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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 첫 변론기일 불출석 시 소송종료 사례

안동지원 2021가단367
판결 요약
배당표 이의자가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소취하간주로 소송이 종료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소송비용은 기일 지정 후 발생분을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배당이의 #첫 변론기일 #불출석 #소취하간주 #민사집행법 제158조
질의 응답
1. 배당이의 소에서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신 경우 소송이 소취하간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동지원 2021가단367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이의한 사람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배당이의 소송이 소취하간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의한 사람(원고)이 적법하게 기일통지를 받았음에도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소송이 소취하간주로 종료됩니다.
근거
안동지원 2021가단367 판결은 소송기록에 따라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158조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첫 변론기일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서를 내면 소송이 부활하나요?
답변
첫 변론기일 불출석 후 소송은 종료되며, 기일지정신청을 해도 소송이 다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근거
안동지원 2021가단367 판결은 원고가 기일지정신청서를 내었으나 소송종료를 명백하게 선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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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안동지원 2021가단367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GGGG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1. 7. 21

판 결 선 고

2021. 9. 15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1. 6. 16.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2020타배OO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155,24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7,155,24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2021. 6. 16. 10:25에 열린 이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송은 2021. 6. 16.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15. 선고 안동지원 2021가단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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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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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첫 변론기일 #불출석 #소취하간주 #민사집행법 제158조
질의 응답
1. 배당이의 소에서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신 경우 소송이 소취하간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동지원 2021가단367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이의한 사람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배당이의 소송이 소취하간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의한 사람(원고)이 적법하게 기일통지를 받았음에도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소송이 소취하간주로 종료됩니다.
근거
안동지원 2021가단367 판결은 소송기록에 따라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158조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첫 변론기일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서를 내면 소송이 부활하나요?
답변
첫 변론기일 불출석 후 소송은 종료되며, 기일지정신청을 해도 소송이 다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근거
안동지원 2021가단367 판결은 원고가 기일지정신청서를 내었으나 소송종료를 명백하게 선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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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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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안동지원 2021가단367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GGGG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1. 7. 21

판 결 선 고

2021. 9. 15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1. 6. 16.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2020타배OO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155,24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7,155,24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2021. 6. 16. 10:25에 열린 이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송은 2021. 6. 16.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15. 선고 안동지원 2021가단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