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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보전압류 해제 후 재보전압류 적법 여부와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6631
판결 요약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은 보전압류 해제 후 재보전압류 금지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원고가 국세 포탈 목적의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어 재보전압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행 압류 절차상 위법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며, 납세의무자의 책임재산 은닉이나 감소 등 국세 포탈의 정황이 실질적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보전압류 #재압류 #국세포탈 #책임재산 은닉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보전압류 해제 후 재보전압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에 따르면, 보전압류 해제 후 재보전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재압류도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6631 판결은 구 국세징수법상 재압류 금지 규정이 없고, 선행 압류 해제 후 재압류에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포탈 목적의 행위가 있을 때 국세청의 압류처분이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압류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6631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책임재산을 은닉·감소시킨 행위 등으로 국세포탈 의도가 인정될 경우 압류의 적법성을 긍정하였습니다.
3. 보전압류 해제만으로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국세확정기간 내 국세 미확정으로 보전압류가 해제되었다 해도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6631 판결은 보전압류가 해제되었다고 해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압류처분은 유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압류처분 전 재산처분 행위(은닉 등)가 있는 경우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압류 전 책임재산 감소나 은닉 등 포탈 목적의 행위는 압류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6631 판결은 납세자가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 설정 등으로 책임재산을 은닉 또는 감소시킨 정황을 종합적으로 인정하여 압류 적법성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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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은 보전압류 해제 후 재보전압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원고에게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보전압류는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66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원 고

김○○

피 고

은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1.10.

판 결 선 고

2021.1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8. 6. 11. 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84,355,455원(가산세 포함), 2000. 4. 3. 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262,300,591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1998. 4.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에 대하여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5.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압류가 보전압류임을 전제로 한 주장)

  1) 원고는 쟁점금원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고, 구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제7호의 국세포탈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등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없으므로, 납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는 위법하여 무효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피고는 선행 보전압류가 해제되었음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바로 재압류인 이 사건 압류를 하였고,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에서 보전압류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그 보전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보전압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압류를 하는 등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위법하여 무효이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압류는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1998. 6. 11. 피고로부터 1995년 종합소득세 약 5억 7,000만원을 부과받았는데, 이를 전후하여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1998. 4. 20.경 이 사건 압류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금원 합계 10억 원에 달하는 쟁점금원을 받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 사건 압류통지 직후인 1998. 7. 2.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유죄판결에는 10억 원의 추징도 포함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기 전인 1997. 9. 12. 위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를보상할 목적으로 ○○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는 국세의 납부를 담보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은 직후인 1998. 6. 10.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와 같은 주거지에 살고 있던 강○○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는 국세의 납부를 담보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은닉하는 행위로 보인다.

  4) 원고는 미리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매수하였던 고양시 일산구 풍동 502-2 답1,885㎡에 관하여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지 아니하다가, 1999. 9. 2.경 여동생인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는 국세를 포탈하려는 동기에서책임재산을 은닉하려는 행위로 보인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의 근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압류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

렵다.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1)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에는 보전압류 해제 후 재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달리 재압류가 금지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피고가 선행 압류인 1998. 1. 15.자압류를 해제하고 이 사건 압류를 한 것에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을 반하는 절차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선행 압류인 1998. 1. 15.자 압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등기되지 아니하여(갑 제3호증의1, 2)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를 재압류라고보기도 어렵다.

  3) 과세관청이 국세확정기간 내에 국세를 확정하지 못하였다면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그 보전압류는 즉시 해제되어야 하나 이 때문에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684 판결 참조), 설령 원고의 제2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66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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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은 보전압류 해제 후 재보전압류 금지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원고가 국세 포탈 목적의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어 재보전압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행 압류 절차상 위법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며, 납세의무자의 책임재산 은닉이나 감소 등 국세 포탈의 정황이 실질적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보전압류 #재압류 #국세포탈 #책임재산 은닉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보전압류 해제 후 재보전압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에 따르면, 보전압류 해제 후 재보전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재압류도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6631 판결은 구 국세징수법상 재압류 금지 규정이 없고, 선행 압류 해제 후 재압류에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포탈 목적의 행위가 있을 때 국세청의 압류처분이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압류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6631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책임재산을 은닉·감소시킨 행위 등으로 국세포탈 의도가 인정될 경우 압류의 적법성을 긍정하였습니다.
3. 보전압류 해제만으로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국세확정기간 내 국세 미확정으로 보전압류가 해제되었다 해도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6631 판결은 보전압류가 해제되었다고 해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압류처분은 유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압류처분 전 재산처분 행위(은닉 등)가 있는 경우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압류 전 책임재산 감소나 은닉 등 포탈 목적의 행위는 압류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6631 판결은 납세자가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 설정 등으로 책임재산을 은닉 또는 감소시킨 정황을 종합적으로 인정하여 압류 적법성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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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66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원 고

김○○

피 고

은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1.10.

판 결 선 고

2021.1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8. 6. 11. 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84,355,455원(가산세 포함), 2000. 4. 3. 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262,300,591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1998. 4.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에 대하여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5.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압류가 보전압류임을 전제로 한 주장)

  1) 원고는 쟁점금원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고, 구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제7호의 국세포탈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등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없으므로, 납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는 위법하여 무효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피고는 선행 보전압류가 해제되었음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바로 재압류인 이 사건 압류를 하였고,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에서 보전압류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그 보전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보전압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압류를 하는 등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위법하여 무효이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압류는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1998. 6. 11. 피고로부터 1995년 종합소득세 약 5억 7,000만원을 부과받았는데, 이를 전후하여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1998. 4. 20.경 이 사건 압류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금원 합계 10억 원에 달하는 쟁점금원을 받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 사건 압류통지 직후인 1998. 7. 2.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유죄판결에는 10억 원의 추징도 포함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기 전인 1997. 9. 12. 위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를보상할 목적으로 ○○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는 국세의 납부를 담보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은 직후인 1998. 6. 10.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와 같은 주거지에 살고 있던 강○○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는 국세의 납부를 담보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은닉하는 행위로 보인다.

  4) 원고는 미리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매수하였던 고양시 일산구 풍동 502-2 답1,885㎡에 관하여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지 아니하다가, 1999. 9. 2.경 여동생인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는 국세를 포탈하려는 동기에서책임재산을 은닉하려는 행위로 보인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의 근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압류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

렵다.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1)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에는 보전압류 해제 후 재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달리 재압류가 금지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피고가 선행 압류인 1998. 1. 15.자압류를 해제하고 이 사건 압류를 한 것에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을 반하는 절차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선행 압류인 1998. 1. 15.자 압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등기되지 아니하여(갑 제3호증의1, 2)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를 재압류라고보기도 어렵다.

  3) 과세관청이 국세확정기간 내에 국세를 확정하지 못하였다면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그 보전압류는 즉시 해제되어야 하나 이 때문에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684 판결 참조), 설령 원고의 제2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66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