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판단기준 및 증여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3누47896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로 조세가 포탈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목적만으로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사건 주식이 이전 명의신탁 주식에서 파생된 이익이라도 별개 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부과의 근거를 긍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조세회피목적 #증여세부과 #유상증자 #별개재산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 조세 포탈 여부와 무관하게 목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47896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기준이므로, 실제 조세회피가 없었다 해도 목적 부존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에서 실제 조세포탈이 없었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 조세포탈이 없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47896 판결은 조세회피 결과와 무관하게 목적만으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받은 주식에서 파생된 이익을 새로 증여받은 것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이 사건과 같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기존 명의신탁 주식과 별개 재산이므로, 증여세 부과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47896 판결은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된 주식은 별개의 재산이며, 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명의신탁자인 친족 등이 과점주주와 특수관계가 아닐 경우 증여세 부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관계 사실과 세무관서에 신고된 관계가 '기타'로 되어 있고, 특수관계 자료가 없다면 친족 등 특수관계 주장만으로 증여세 부과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47896 판결은 실제 신고 관계와 증거의 부재로 특수관계 주장이 배척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구체적인 조세회피 결과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78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최AA 2.이BB 3.장CC

피고, 피항소인

1.DD세무서장 2.EE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23. 선고 2013구합654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25.

판 결 선 고

  2014. 5.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2. 5. 1.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12. 5. 2.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2. 5. 17. 원고 장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3행 첫머리에 ⁠“(1)”을 추가한다.

 ② 제3면 제16행 다음에 아래부분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각 주식은 원고들이 1992. 10. 16. 명의신탁받은 주식에서 파생된 이익에 불과함에도, 원고들이 이를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의제된 증여를 본래의 증여보다 더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본질에 반한다.”

 ③ 제3면 제19행 다음에 ⁠“(1) 원고의 위 가. ⁠(1)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④ 제5면 제3행 ⁠“있었던 점” 다음에 ⁠“[원고들은 황FF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소정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황FF은 이 사건 명의신탁과 관계없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황FF은 1992. 11. 2.경부터 2009. 12. 30.경까지 원고들과의 관계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기타’의 관계로 세무관서에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황FF과 원고들이 위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도 않다]”를 추가한다.

 ⑤ 제5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위 가. ⁠(2)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주식은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발행된 것이어서 1992. 10. 16. 명의신탁받은 주식과는 별개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식을 단순히 이전에 명의신탁 받은 주식으로부터 파생된 이익에 불과하다는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5.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7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