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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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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BB테크에 근로자를 공급하고 원고가 맡은 임가공 전체 작업량에 대한 대가를 받아 자신이 데리고 온 근로자들에게 각자 근무 일수에 따라 노임을 정하여 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가 가져갔는데, 원고가 BB테크로부터 받은 대가는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근로자 노무 공급에 따른 수익으로 보이고, 원고의 지배・관리 하에 노무를 공급한 것으로 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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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507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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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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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울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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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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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5 원고에게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선박부분품 및 철 구조물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BB테크(이하 'BB테크'라고 한다)에서 임가공 업무를 수행하고, BB테크로부터 2011. 8.경부터 2012. 1.경까지 합계 OOOO원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BB테크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받고도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4. 2. 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2기분 O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가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테크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고 조장으로서 편의상 동료 근로자들의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이를 나누어주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받은 노임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의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BB테크는 통상 종목을 '소사장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와 사이에 사업자가 근로자들을 데리고 오면 그 작업량에 따라 공사대금을 사업자에게 일괄 지급하고 근로자에 대한 지시 · 감독 등을 모두 사업자에게 일임하는 방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2) 원고는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2011. 8 경부터 2012. 1.경까지 BB테크와 임가공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원고가 맡은 임가공 업무의 전체 작업량에 대한 대가로 합계 OOOO원을 받아 원고가 데리고 온 근로자들에게 각자의 근무 일수에 따라 노임을 정하여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가 가져갔다.
3) 원고가 BB테크와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서에는 "BB테크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함으로써 원고와의 모든 관계는 종료되며 원고는 원고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노사관계, 산재, 급여, 퇴직금,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BB테크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BB테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5) 원고는 2011. 2. 10 부터 2011. 10. 10.까지 'CC기계'라는 상호로, 2012. 10. 4.부터 2013. 5. 6.까지 'DD테크'라는 상호로 소사장제 방식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2 ~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BB테크에 근로자를 공급하고 원고가 맡은 임가공 전체 작업량에 대한 대가로 합계 OOOO원을 받아 자신이 데라고 온 근로자들에게 각자 근무 일수에 따라 노임을 정하여 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가 가져갔는데, 원고가 BB테크로부터 받은 대가는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근로자 노무 공급에 따른 수익으로 보이고 원고가 데리고 온 근로자가 BB테크의 지배·관리 하에 노무를 공급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원고의 지배·관리 하에 노무를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소득은 문언상 변호사 등과 같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이를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위임계약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BB테크와 체결한 계약은 노무도급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BB테크로부터 받은 돈이 소득세 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