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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시 감정평가금액 미반영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50197
판결 요약
감정평가금액이 부과처분 산정방식에 직접 반영되지 않더라도,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 비례안분에 의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담보 대출 등을 위한 감정평가는 세법상 안분계산에 직접 활용될 수 없으며, 실질과세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안분계산 #기준시가 #감정평가금액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건물 감정평가금액보다 부과액이 더 높은 경우 위법인가요?
답변
건물 감정평가금액보다 부과액이 높더라도 공급계약일 기준시가 비례 안분 계산에 따라 산출된 경우라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0197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시가 비례 산정이 적법하며, 감정평가금액이 곧바로 부과처분 산정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 감정평가금액을 부가가치세 안분계산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감정평가금액은 담보대출 등 세법 이외 목적의 평가라면 안분계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0197 판결은 담보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단서의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매매계약상의 건물·토지 가격 구분이 불명확할 때 부과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분이 불명확하면 각각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 안분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0197 사건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에 따라 안분계산이 이루어진 것이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4. 건물 감정평가 시점과 매매계약 시점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가격 상승분을 감안하면 감정평가금액이 안분가액에 근접하여 실질과세원칙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0197 판결은 매매계약 당시 감정평가 대비 약 150% 이상의 가격 상승을 언급하며, 실질과세원칙 위배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건물 안분가액이 건물의 감정평가금액보다 커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피고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501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항소인

AAA

피 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8.18

판 결 선 고

2021.09.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 원고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0호증)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과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 주장도 아래 제2항의 주장 외에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2016. 8. 4. 기준 감정평가금액은 xxx,xxx,xxx원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을 이 사건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6. 8. 4.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이 xxx,xxx,xxx원으로 감정평가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을 이 사건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을 이 사건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을 산출해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

  ② 이 사건 건물을 xxx,xxx,xxx원으로 본 감정평가는 원고가 2016. 8.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CC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위 은행이 실시한 것이었다. 이는 금융기관이 담보대출 목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실시한 감정평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안분계산에 사용할 수 있는 감정평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 일시인 2016. 8. 4.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은 x,xxx,xxx,xxx원이었고,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은 합계 x,xxx,xxx,xxx원(=xxx,xxx,xxx원+x,xxx,xxx,xxx원)이었다. 이와 달리 원고와 DD의 2017. 10. 31.자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금액은 x,xxx,xxx,xxx원으로 2016. 8.경에 있었던 위 감정평가금액보다 150% 이상 높은 가액이었다. 위 감정평가 일시와 이 사건 매매계약 일시의 차이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 상승 비율만큼의 금액을 위 감정평가금액에 가산하면, 위 감정평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평가되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안분액에 가까워진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0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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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시 감정평가금액 미반영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50197
판결 요약
감정평가금액이 부과처분 산정방식에 직접 반영되지 않더라도,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 비례안분에 의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담보 대출 등을 위한 감정평가는 세법상 안분계산에 직접 활용될 수 없으며, 실질과세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안분계산 #기준시가 #감정평가금액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건물 감정평가금액보다 부과액이 더 높은 경우 위법인가요?
답변
건물 감정평가금액보다 부과액이 높더라도 공급계약일 기준시가 비례 안분 계산에 따라 산출된 경우라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0197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시가 비례 산정이 적법하며, 감정평가금액이 곧바로 부과처분 산정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 감정평가금액을 부가가치세 안분계산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감정평가금액은 담보대출 등 세법 이외 목적의 평가라면 안분계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0197 판결은 담보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단서의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매매계약상의 건물·토지 가격 구분이 불명확할 때 부과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분이 불명확하면 각각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 안분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0197 사건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에 따라 안분계산이 이루어진 것이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4. 건물 감정평가 시점과 매매계약 시점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가격 상승분을 감안하면 감정평가금액이 안분가액에 근접하여 실질과세원칙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0197 판결은 매매계약 당시 감정평가 대비 약 150% 이상의 가격 상승을 언급하며, 실질과세원칙 위배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건물 안분가액이 건물의 감정평가금액보다 커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피고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501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항소인

AAA

피 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8.18

판 결 선 고

2021.09.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 원고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0호증)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과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 주장도 아래 제2항의 주장 외에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2016. 8. 4. 기준 감정평가금액은 xxx,xxx,xxx원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을 이 사건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6. 8. 4.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이 xxx,xxx,xxx원으로 감정평가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을 이 사건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을 이 사건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을 산출해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

  ② 이 사건 건물을 xxx,xxx,xxx원으로 본 감정평가는 원고가 2016. 8.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CC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위 은행이 실시한 것이었다. 이는 금융기관이 담보대출 목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실시한 감정평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안분계산에 사용할 수 있는 감정평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 일시인 2016. 8. 4.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은 x,xxx,xxx,xxx원이었고,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은 합계 x,xxx,xxx,xxx원(=xxx,xxx,xxx원+x,xxx,xxx,xxx원)이었다. 이와 달리 원고와 DD의 2017. 10. 31.자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금액은 x,xxx,xxx,xxx원으로 2016. 8.경에 있었던 위 감정평가금액보다 150% 이상 높은 가액이었다. 위 감정평가 일시와 이 사건 매매계약 일시의 차이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 상승 비율만큼의 금액을 위 감정평가금액에 가산하면, 위 감정평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평가되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안분액에 가까워진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0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