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103959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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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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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28. |
주 문
1. 피고와 장BB 사이에 2019. 6. 12. 체결한 37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47,802,5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7,802,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09. 28.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3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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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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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10395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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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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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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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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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28. |
주 문
1. 피고와 장BB 사이에 2019. 6. 12. 체결한 37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47,802,5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7,802,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09. 28.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3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