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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명의변경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76854
판결 요약
체납자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동반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명의변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명의회복 등 절차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명의변경 #사해행위 #채무자 체납 #조세채권자 보호 #보험수익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세금체납 후 보험계약 명의만 변경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조세채권자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명의변경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76854 판결은 체납자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을 한 행위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인정되어 사해행위라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된 보험계약 명의변경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보험계약자 원상회복 등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76854 판결은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회복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인정 시 부당하게 이전된 금전도 반환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계약과 관련된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 등과 함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76854 판결은 명의변경 외에도 일부 계약 관련 금액 지급과 지연이자도 함께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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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768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09.

주 문

1.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피고에서 송미

숙으로 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각 취

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에서 bbb으로 하는 각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164,5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09.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76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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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체납자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동반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명의변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명의회복 등 절차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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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세금체납 후 보험계약 명의만 변경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조세채권자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명의변경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76854 판결은 체납자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을 한 행위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인정되어 사해행위라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된 보험계약 명의변경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보험계약자 원상회복 등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76854 판결은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회복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인정 시 부당하게 이전된 금전도 반환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계약과 관련된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 등과 함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76854 판결은 명의변경 외에도 일부 계약 관련 금액 지급과 지연이자도 함께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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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768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09.

주 문

1.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피고에서 송미

숙으로 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각 취

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에서 bbb으로 하는 각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164,5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09.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76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