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276854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1. 12. 09. |
주 문
1.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피고에서 송미
숙으로 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각 취
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에서 bbb으로 하는 각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164,5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09.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76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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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27685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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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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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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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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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09. |
주 문
1.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피고에서 송미
숙으로 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각 취
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에서 bbb으로 하는 각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164,5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09.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76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