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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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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541996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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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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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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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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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35,088,29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김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피고는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의 발행 주식은 전부 김AA의 아들인 김BB 명의로 되어 있다.
나. 김AA의 세금 체납
김AA은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2020. 5. 4.을 기준으로 한 김AA의 체납액은 합계 25,100,706,190원(= 본세18,665,267,610원 + 가산금 6,435,438,580원)이다.
다. 피고에 대한 금전대여
피고의 차입금 계정별 원장에는 김AA의 아들인 김BB가 피고에 2016. 7. 12.에2,058,000,000원을, 2016. 7. 26.에 1,558,000,000원을 각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6.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위 계정별 원장에 김BB가 피고에 대여하였거나, 피고가 김BB에게 대여금을 상환한 것으로 기재된 금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 표를 ‘대여금 내역’이라 하고, 각 대여를 지칭할 경우 ‘대여금내역 순번 ○’이라 한다).
[표 생략]
이 사건 대여금 중 1,985,000,000원이 상환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여금에서 이자
250,088,292원이 발생하여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자는 합계 2,235,088,292원이 남아있다(이하 ‘이 사건 대여원리금’이라 하고, 이에 관한 채권을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권’이라 한다).
라. CC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원고 소속 CC세무서장은 2020. 2. 18. 김AA이 김BB의 명의로 피고에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관한 압류통지서는 2020. 2. 20. 피고에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차입금 계정별 원장에 김BB가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자로 기재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에 실질적으로 대여한 사람은 김AA이다. 원고 소속 CC세무서장은 김AA의 국세 등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압류통지서가 피고에 도달하였던바, 원고는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42조1)에 따라 김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2,235,088,2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을 김AA이 대여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갑 제5, 6, 13, 14, 21, 24,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AA이 DD 주식회사, 주식회사 EE, FF 주식회사 등 ‘GG그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GG그룹에 속한 피고를 경영하였던 사실, 이 사건 대여금을 주고받은 데 주로 이용된 김BB 명의의 ○○은행 계좌(○○은행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보관된 일부 자금이 김AA의 사적 용도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3, 18호증의 3, 을 제1, 6, 7, 17에서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사람을 김BB가 아닌 김AA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의 차입금 계정별 원장에는 김BB가 피고에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대여금내역 순번 1, 3과 관련하여 김BB와 피고는 김
BB를 대여자로, 피고를 차용인으로 정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처
분문서인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증명력이 부정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대여금내역 순번 1, 3의 각 대여금은 정HH가 정HH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송금의뢰인을 김BB로 하여 피고에 송금한 돈인데, 위 돈은 김AA이
정HH 명의로 DD 주식회사의 주식을 거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위 돈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각 대여 또한 김AA이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BB는 정HH로부터 2016. 7. 12.에 2,058,000,000원을, 2016. 7. 26.에 1,938,000,000원을 각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정HH의 피고에 대한 각 송금은 정HH와 김BB, 김BB와 피고 사이에 각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단축된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정HH가 한 주식거래가 김AA의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거래로 취득한 돈을 정HH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에 대여한 것은 김BB이고, 김BB가 이를 피고에 대여한 것으로 보는 이상 김AA이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에 직접 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이와 같은 정HH와 김AA, 김BB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별도의 이자지급 약정이 없다거나, 위 돈이 정HH에게 변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계약이 허위로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피고는 김BB가 그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김BB의 1인회사이므로, 김BB와 피고 사이에 빈번한 자금대여 및 대여자금의 회수가 있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는 관련사건 판결들에서 GGr그룹 계열사들의 실질적 운영자가 김AA으로 판단되었고, 김A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서 DD 주식회사의 경영전략실에서 근무하던 홍II이 수사기관에 「피고는 김BB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김BB는 김AA의 차명이므로, 김AA의 1인회사라고 보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가 김AA의 1인회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사건 판결들(갑 제5, 17, 24호증)에서 김AA이 GG그룹 계열사들 및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인정되었을 뿐, 김BB가 보유한 피고의 주식이 모두 김AA의 차명주식이라는 사실까지 인정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홍II은 2020. 8. 20. 「검찰조사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아니고, 김AA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연한 추측으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20호증)를 작성하였던바, 관련사건 판결 및 홍II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 김AA이 피고의 주식 모두를 차명으로 보유하였다거나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자가 김AA이라는 결론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는 김BB가 피고에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자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김BB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취득한 근로소득이 합계 81,372,188원에 불과하고, 위 금액이 이 사건 대여금의 합계액8,455,000,000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여금액은 피고가 상환받은 금액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대여금의 합계액에 불과하고, 김BB는 대여금내역 순번 1, 3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정HH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에 대여하기도 하였으므로, 김BB의 근로소득이 이 사건 대여금 합계액에 부족하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자가 김AA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김BB는 2005년, 2010년, 2011년에 어머니 이JJ, 작은아버지 김KK으로부터 합계 300,000,000원을 초과하는 돈을 증여받고 이에 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2012. 9. 25. DD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증권을 1,50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2. 11.경 위 회사의 주식을 2,550,978,740원에 매도하여 1,050,978,740원에 해당하는 주식의 매매차익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EE 주식회사, 주식회사 LL의 주식을 거래하면서도 합계 1,500,000,000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거두었던바, 김BB가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자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원고는 위 주식거래도 김AA의 차명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계좌가 GG그룹의 직원들이 관리하던 김AA의 차명계좌이므로, 이 사건 계좌에서 입․출금된 거래는 모두 김AA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좌가 김AA의 차명계좌라고 하더라도,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원천으로 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모두 김AA이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돈 중 일부가 김AA에 대한 형사사건 공탁금을 비롯하여 김AA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계좌에서 김BB의 ○○카드 대금이 결제되거나 증여세 연부연납비용이 지출되기도 하였던바, 위 계좌에 김AA 단독의 자금만이 보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김BB는 GG그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김AA의 아들로 1991년생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김BB에 대하여 GG그룹에서 작성한 인수인계 문서(갑 제18호증의 3)에는 김BB의 인터넷 지로 ID나 병원의 환자번호, 증권계좌 등의 정보도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바, GG그룹의 직원들이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계좌가 김AA의 차명계좌라고 볼 수는 없다(위 인수인계 문서에는 김BB의 계좌를 ‘자금계좌’와 ‘개인계좌’로 나누어 매월말일 ‘자금계좌’인 이 사건 계좌에서 김BB의 ‘개인계좌’로 3,000,000원씩 이체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문서에는 이 사건 계좌의 용도가 「자금운용, 개인 생활비 이체(김BB, 장MM), ○○카드대금 자동이체, 종합소득(금융소득확인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계좌는 용도가 구별되는 것으로 보일 뿐, 각 계좌의 소유 및 관리주체가 다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가 김AA의 차명계좌인 정HH(대여금내역 순번 1, 3), 김NN(대여금내역 순번 2, 5 중 일부), 김KK(대여금내역 순번 5 중 일부) 명의의 각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김AA이 피고에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정HH, 김NN, 김KK의 각 계좌에서 송금된 돈은 대부분 김BB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상환되었고, 위 대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은 이 사건 계좌에서 송금되었으므로, 원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김AA이 피고에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HH와 김BB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가 정HH, 김NN, 김KK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김BB가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6) 원고는 김AA이 체납한 세금이 다액이고, 김AA이 차명재산을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으므로, 김AA으로 하여금 세금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김AA에 대한 체납세액 징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AA이 피고에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김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김AA의 것으로 보아 추심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나. 소결론
김AA이 원고가 대위하여 추심하고자 하는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권의 채권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7.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19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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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541996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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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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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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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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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35,088,29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김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피고는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의 발행 주식은 전부 김AA의 아들인 김BB 명의로 되어 있다.
나. 김AA의 세금 체납
김AA은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2020. 5. 4.을 기준으로 한 김AA의 체납액은 합계 25,100,706,190원(= 본세18,665,267,610원 + 가산금 6,435,438,580원)이다.
다. 피고에 대한 금전대여
피고의 차입금 계정별 원장에는 김AA의 아들인 김BB가 피고에 2016. 7. 12.에2,058,000,000원을, 2016. 7. 26.에 1,558,000,000원을 각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6.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위 계정별 원장에 김BB가 피고에 대여하였거나, 피고가 김BB에게 대여금을 상환한 것으로 기재된 금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 표를 ‘대여금 내역’이라 하고, 각 대여를 지칭할 경우 ‘대여금내역 순번 ○’이라 한다).
[표 생략]
이 사건 대여금 중 1,985,000,000원이 상환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여금에서 이자
250,088,292원이 발생하여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자는 합계 2,235,088,292원이 남아있다(이하 ‘이 사건 대여원리금’이라 하고, 이에 관한 채권을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권’이라 한다).
라. CC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원고 소속 CC세무서장은 2020. 2. 18. 김AA이 김BB의 명의로 피고에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관한 압류통지서는 2020. 2. 20. 피고에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차입금 계정별 원장에 김BB가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자로 기재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에 실질적으로 대여한 사람은 김AA이다. 원고 소속 CC세무서장은 김AA의 국세 등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압류통지서가 피고에 도달하였던바, 원고는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42조1)에 따라 김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2,235,088,2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을 김AA이 대여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갑 제5, 6, 13, 14, 21, 24,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AA이 DD 주식회사, 주식회사 EE, FF 주식회사 등 ‘GG그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GG그룹에 속한 피고를 경영하였던 사실, 이 사건 대여금을 주고받은 데 주로 이용된 김BB 명의의 ○○은행 계좌(○○은행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보관된 일부 자금이 김AA의 사적 용도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3, 18호증의 3, 을 제1, 6, 7, 17에서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사람을 김BB가 아닌 김AA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의 차입금 계정별 원장에는 김BB가 피고에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대여금내역 순번 1, 3과 관련하여 김BB와 피고는 김
BB를 대여자로, 피고를 차용인으로 정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처
분문서인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증명력이 부정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대여금내역 순번 1, 3의 각 대여금은 정HH가 정HH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송금의뢰인을 김BB로 하여 피고에 송금한 돈인데, 위 돈은 김AA이
정HH 명의로 DD 주식회사의 주식을 거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위 돈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각 대여 또한 김AA이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BB는 정HH로부터 2016. 7. 12.에 2,058,000,000원을, 2016. 7. 26.에 1,938,000,000원을 각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정HH의 피고에 대한 각 송금은 정HH와 김BB, 김BB와 피고 사이에 각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단축된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정HH가 한 주식거래가 김AA의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거래로 취득한 돈을 정HH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에 대여한 것은 김BB이고, 김BB가 이를 피고에 대여한 것으로 보는 이상 김AA이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에 직접 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이와 같은 정HH와 김AA, 김BB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별도의 이자지급 약정이 없다거나, 위 돈이 정HH에게 변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계약이 허위로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피고는 김BB가 그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김BB의 1인회사이므로, 김BB와 피고 사이에 빈번한 자금대여 및 대여자금의 회수가 있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는 관련사건 판결들에서 GGr그룹 계열사들의 실질적 운영자가 김AA으로 판단되었고, 김A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서 DD 주식회사의 경영전략실에서 근무하던 홍II이 수사기관에 「피고는 김BB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김BB는 김AA의 차명이므로, 김AA의 1인회사라고 보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가 김AA의 1인회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사건 판결들(갑 제5, 17, 24호증)에서 김AA이 GG그룹 계열사들 및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인정되었을 뿐, 김BB가 보유한 피고의 주식이 모두 김AA의 차명주식이라는 사실까지 인정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홍II은 2020. 8. 20. 「검찰조사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아니고, 김AA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연한 추측으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20호증)를 작성하였던바, 관련사건 판결 및 홍II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 김AA이 피고의 주식 모두를 차명으로 보유하였다거나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자가 김AA이라는 결론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는 김BB가 피고에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자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김BB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취득한 근로소득이 합계 81,372,188원에 불과하고, 위 금액이 이 사건 대여금의 합계액8,455,000,000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여금액은 피고가 상환받은 금액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대여금의 합계액에 불과하고, 김BB는 대여금내역 순번 1, 3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정HH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에 대여하기도 하였으므로, 김BB의 근로소득이 이 사건 대여금 합계액에 부족하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자가 김AA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김BB는 2005년, 2010년, 2011년에 어머니 이JJ, 작은아버지 김KK으로부터 합계 300,000,000원을 초과하는 돈을 증여받고 이에 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2012. 9. 25. DD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증권을 1,50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2. 11.경 위 회사의 주식을 2,550,978,740원에 매도하여 1,050,978,740원에 해당하는 주식의 매매차익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EE 주식회사, 주식회사 LL의 주식을 거래하면서도 합계 1,500,000,000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거두었던바, 김BB가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자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원고는 위 주식거래도 김AA의 차명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계좌가 GG그룹의 직원들이 관리하던 김AA의 차명계좌이므로, 이 사건 계좌에서 입․출금된 거래는 모두 김AA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좌가 김AA의 차명계좌라고 하더라도,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원천으로 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모두 김AA이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돈 중 일부가 김AA에 대한 형사사건 공탁금을 비롯하여 김AA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계좌에서 김BB의 ○○카드 대금이 결제되거나 증여세 연부연납비용이 지출되기도 하였던바, 위 계좌에 김AA 단독의 자금만이 보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김BB는 GG그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김AA의 아들로 1991년생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김BB에 대하여 GG그룹에서 작성한 인수인계 문서(갑 제18호증의 3)에는 김BB의 인터넷 지로 ID나 병원의 환자번호, 증권계좌 등의 정보도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바, GG그룹의 직원들이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계좌가 김AA의 차명계좌라고 볼 수는 없다(위 인수인계 문서에는 김BB의 계좌를 ‘자금계좌’와 ‘개인계좌’로 나누어 매월말일 ‘자금계좌’인 이 사건 계좌에서 김BB의 ‘개인계좌’로 3,000,000원씩 이체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문서에는 이 사건 계좌의 용도가 「자금운용, 개인 생활비 이체(김BB, 장MM), ○○카드대금 자동이체, 종합소득(금융소득확인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계좌는 용도가 구별되는 것으로 보일 뿐, 각 계좌의 소유 및 관리주체가 다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가 김AA의 차명계좌인 정HH(대여금내역 순번 1, 3), 김NN(대여금내역 순번 2, 5 중 일부), 김KK(대여금내역 순번 5 중 일부) 명의의 각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김AA이 피고에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정HH, 김NN, 김KK의 각 계좌에서 송금된 돈은 대부분 김BB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상환되었고, 위 대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은 이 사건 계좌에서 송금되었으므로, 원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김AA이 피고에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HH와 김BB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가 정HH, 김NN, 김KK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김BB가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6) 원고는 김AA이 체납한 세금이 다액이고, 김AA이 차명재산을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으므로, 김AA으로 하여금 세금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김AA에 대한 체납세액 징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AA이 피고에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김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김AA의 것으로 보아 추심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나. 소결론
김AA이 원고가 대위하여 추심하고자 하는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권의 채권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7.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19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