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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절차 이행청구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 시 인용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40441
판결 요약
피고는 별지 목록의 부동산에 대해 1998년 접수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인용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가등기 말소 #무변론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 #등기절차 이행 #민사소송 실제
질의 응답
1. 부동산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는 무변론 상태라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것으로 명백하면 법원은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044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무변론한 경우 원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인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청구할 때 판결 결과는 어떻게 나올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 이행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고 피고가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피고에게 말소등기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0441 판결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별지 기재 청구원인에 이유가 있음을 근거로, 피고에게 말소등기 이행을 명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때 적용되는 민사소송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판결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044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직접 언급하여 무변론 판결의 법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소외 백*용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1998. 11. 5. 접수 제31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4044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〇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12.10.

주 문

1. 1. 피고는 소외 백*용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1998. 11. 5. 접수 제31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404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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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절차 이행청구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 시 인용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40441
판결 요약
피고는 별지 목록의 부동산에 대해 1998년 접수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인용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가등기 말소 #무변론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 #등기절차 이행 #민사소송 실제
질의 응답
1. 부동산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는 무변론 상태라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것으로 명백하면 법원은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044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무변론한 경우 원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인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청구할 때 판결 결과는 어떻게 나올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 이행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고 피고가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피고에게 말소등기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0441 판결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별지 기재 청구원인에 이유가 있음을 근거로, 피고에게 말소등기 이행을 명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때 적용되는 민사소송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판결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044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직접 언급하여 무변론 판결의 법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소외 백*용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1998. 11. 5. 접수 제31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4044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〇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12.10.

주 문

1. 1. 피고는 소외 백*용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1998. 11. 5. 접수 제31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404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