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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권리 이전시 부가가치세 부과의 위법성 판단

대법원 2018두32668
판결 요약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로 단순 이전된 경우, 원고(영화사)의 영화 관련 지위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영화권리 #부가가치세 #저작권 이전 #명의변경 #세무서
질의 응답
1. 영화사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영화권리가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영화권리가 단순히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 영화사(원고)의 권리와 관련한 실질적 지위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2668 판결은 영화 권리의 단순 이전만으로 실질 지위가 달라지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2. 영화에 관한 권리의 명의상 이전만으로 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권리의 명의상 이전만 있고 실질적인 권리 변동이 없다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2668 판결은 영화 권리의 명의상 이전 후 실제 권리 변동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나요?
답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확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2668 판결은 상고 사유가 없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영화에 관한 권리와 관련한 지위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26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두32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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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권리 이전시 부가가치세 부과의 위법성 판단

대법원 2018두32668
판결 요약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로 단순 이전된 경우, 원고(영화사)의 영화 관련 지위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영화권리 #부가가치세 #저작권 이전 #명의변경 #세무서
질의 응답
1. 영화사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영화권리가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영화권리가 단순히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 영화사(원고)의 권리와 관련한 실질적 지위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2668 판결은 영화 권리의 단순 이전만으로 실질 지위가 달라지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2. 영화에 관한 권리의 명의상 이전만으로 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권리의 명의상 이전만 있고 실질적인 권리 변동이 없다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2668 판결은 영화 권리의 명의상 이전 후 실제 권리 변동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나요?
답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확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2668 판결은 상고 사유가 없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영화에 관한 권리와 관련한 지위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26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두32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