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당연무효로 부당이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소3328 부당이득금반환 |
|
원 고 |
서○○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8.04.24. |
|
판 결 선 고 |
2018.05.2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81,830원 및 그 중 8,441,670원에 대하여는 2015. 10. 30.부터, 4,429,58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9.부터, 2,110,580원에 대하여는 2016. 6. 10.부터 각 2017.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당연무효로 부당이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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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소3328 부당이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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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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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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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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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5.2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81,830원 및 그 중 8,441,670원에 대하여는 2015. 10. 30.부터, 4,429,58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9.부터, 2,110,580원에 대하여는 2016. 6. 10.부터 각 2017.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