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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청구시 무효 사유 인정 기준

논산지원 2017가소3328
판결 요약
이미 지급된 금전이 당연무효인 법률관계에 근거한 경우, 그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이 명령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특정 금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책임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당연무효 #지급사유 #이자율
질의 응답
1. 당연무효인 법률행위로 금전을 지급받았다면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네, 해당 금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논산지원 2017가소3328 판결은 당연무효 사유로 이미 지급된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자율은 지급 지체 시점에 따라 연 5%에서 연 15%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논산지원 2017가소3328 판결은 각 지급금에 대한 발생일별로 연 5%, 이후 연 15%의 이자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논산지원 2017가소3328 판결 주문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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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당연무효로 부당이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소332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04.24.

판 결 선 고

2018.05.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81,830원 및 그 중 8,441,670원에 대하여는 2015. 10. 30.부터, 4,429,58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9.부터, 2,110,580원에 대하여는 2016. 6. 10.부터 각 2017.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29. 선고 논산지원 2017가소33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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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당연무효 #지급사유 #이자율
질의 응답
1. 당연무효인 법률행위로 금전을 지급받았다면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네, 해당 금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논산지원 2017가소3328 판결은 당연무효 사유로 이미 지급된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자율은 지급 지체 시점에 따라 연 5%에서 연 15%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논산지원 2017가소3328 판결은 각 지급금에 대한 발생일별로 연 5%, 이후 연 15%의 이자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논산지원 2017가소3328 판결 주문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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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당연무효로 부당이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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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소332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04.24.

판 결 선 고

2018.05.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81,830원 및 그 중 8,441,670원에 대하여는 2015. 10. 30.부터, 4,429,58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9.부터, 2,110,580원에 대하여는 2016. 6. 10.부터 각 2017.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29. 선고 논산지원 2017가소33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