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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제한 범위와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 논점

대법원 2021다223931
판결 요약
대법원은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재심사유를 민사소송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고,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재심사유 #확정판결 #법적 안정성 #민사소송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확정판결의 재심 사유는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제한되나요?
답변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재심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393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기 위해 재심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상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명백히 이유 없으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3931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확정판결에 대한 분쟁의 실효적 해결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심을 제한함으로써 확정판결이 지닌 법적 안정성과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높여줍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3931 판결의 요지는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 유지와 분쟁해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심사유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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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여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다223931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7.0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7. 08. 선고 대법원 2021다2239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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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대법원은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재심사유를 민사소송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고,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재심사유 #확정판결 #법적 안정성 #민사소송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확정판결의 재심 사유는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제한되나요?
답변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재심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393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기 위해 재심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상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명백히 이유 없으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3931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확정판결에 대한 분쟁의 실효적 해결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심을 제한함으로써 확정판결이 지닌 법적 안정성과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높여줍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3931 판결의 요지는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 유지와 분쟁해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심사유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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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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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7.0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7. 08. 선고 대법원 2021다2239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