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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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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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원심요지)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여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21다223931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제2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1.07.0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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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1다223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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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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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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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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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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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7.0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