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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지분 연체이자 부담 특약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688
판결 요약
지분을 이전할 권리를 양도하는 토지 매매에서 매수인이 명의변경 완료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연체이자도 지분 취득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런 연체이자 부담을 양도 대가로 보아 세금 과세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토지매매 #연체이자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지분양도
질의 응답
1. 토지매매에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연체이자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토지매매권리 양도 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해당 연체이자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688 판결은 연체이자의 부담이 양도와 대가 관계에 있다면 실질과세 원칙상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연체이자 포함 시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전부는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688 판결은 명의변경일 전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했다면, 전액을 양도가액에 산입한다고 하였습니다.
3. 매도인이 연체이자 채무를 면하는 것도 이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매도인이 연체이자 채무를 면하는 이익도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688에서는 권리 이전 대가로 양도인이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도 양도소득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당초 부담하였어야 할 토지매매계약상 연체이자 중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체이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568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조○○ 외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2. 2. 원고 조○○에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20. 1. 7. 원고 김○○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경위

1) 원고들은 2012. 1. 17. EE사와 원고들이 EE사가 조성‧ 분양하는 ○○ □□ 2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 내 ○○ □□ △△리 518-1 대 26,4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억 6,39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이하 ⁠‘토지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토지매매대금 중 계약금 ##억 2,63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총 8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하면서, 할부원리금을 체납할 경우 총 지연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9%의, 총 지연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11%의, 총 지연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13%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토지매매계약상 계약금 및 할부원금과 할부이자, 납부 약정일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은 2012. 5. 18.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이 취득할 지분의 1/2씩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원 ⁠(원고별 ###원)에 양도하였는데, 이후 원고들이 1차 내지 5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4. 11. 4. BB건설과 원고들이 BB건설에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고 한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원(원고별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BB건설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원부상 매수인 명의를 원고들에게서 BB건설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EE사는 미납된 할부 원리금이 있다는 이유로 명의변경을 불허하였다.

3) BB건설은 2015. 3. 13.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고 한다)에 원고들에게서 양수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전부 양도하였고, CCC는 EE사에 양도대금 중 일부인 #억 원을 원고들이 미납한 할부원리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4) 원고들과 BB건설 및 EE사는 2015. 3. 20. BB건설이 원고들에게 서 토지매매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승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EE사의 토지매각원부상 매수인 명의가 원고들에게서 BB건설로 변경되었다.

5) CCC는 2015. 3. 30. BB건설이 승계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미납 할부원리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같은 날 토지매각원부상 매수인 명의가 BB건설에서 CCC로 다시 변경되었다.

6) 원고들은 BB건설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상 양도대금 ###원을 2015. 3. 20.부터 2016. 7. 21.까지 총 12회에 걸쳐 분할 수령하였고, 2016. 7. 21. 대금을 완납받았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와 종전 처분

1) 원고들은 2016. 5. 31.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원으로, 양도차익을 각 0원으로 하여 각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17. 3. 8.부터 2017. 4. 16.까지 BB건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7. 6. 2.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이 ##억 원(원고별 ###만 원)임에도 원고들이 ###원(원고별 ###원)으로 신고하여 양도가액 ##원(원고별 ##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들은 2017. 6. 12.부터 2017. 7. 22.까지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① 원고별 양도가액 누락액 각 ##원과 ② BB건설이 원고들에게서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하면서 부담하기로 한 1차 내지 5차 할부금에 대한 연체이자 중 원고별 쟁점지분에 상응하는 할부금 연체이자 상당액 ###원(2015. 3. 20. 기준 총 연체이자 #,###원의 1/4, 이하 ⁠‘쟁점 연체이자’라고 한다)을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승계계약 체결일이자 EE사의 토지매각원부상 매수인 명의가 원고들에게서 BB건설로 변경된 2015. 3. 20.을 양도시기로 보아, 2017. 10. 18. 원고들에게 각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4) 원고들은 2017. 11. 23. 종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들은 양도가액 누락액 각 ##원[3)의 ①]을 기타소득(위약금)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고, 원고별 양도소득세 ##원씩을 감액‧경정하였다.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8. 6. 4. 기각되었다.

5) 원고들은 2018. 8. 31. 부산지방법원에 감액되고 남은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는 2014. 11. 4.이고 쟁점 연체이자 중 2014. 11. 4.까지 발생한 부분만 양도가액에 산입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9. 1. 25.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8구합###).

6)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쟁점 연체이자 중 2014. 11. 4.까지 발생한 부분만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양도시기를 2016. 7. 21.로 보아 계산한 정당한 세액이 각 원고별 ###원(가산세 포함)임을 전제로 종전 처분 중 각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19. 9. 4.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가 대금청산일인 2016. 7. 21.임을 이유로 승계계약 체결일이자 토지매각원부상 매수인 명의변경일인 2015. 3. 20.을 양도시기로 본 종전 처분은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으나,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음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감액되고 남은 종전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9누###), 2019. 10. 1.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재처분 및 이 사건 소 제기

1) 피고들은 부산고등법원 2019누### 판결의 취지에 따라 대금청산일인 2016. 7. 21.을 양도시기로 보아, 2019. 12. 2. 원고 조AA에게, 2020. 1. 7. 원고 김AA에게 각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들은 2020.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원고 조AA의 심판청구는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원고 김AA의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쟁점 연체이자가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BB건설이 쟁점 연체이자 지급의무를 인수하는 행위가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쟁점지분을 취득할 권리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인데, 원고들은 양도계약에 따라 BB건설에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였고, BB건설이 쟁점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이러한 양도계약에 따라 쟁점지분에 관한 권리가 BB건설로 이전됨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2) 승계계약상 BB건설이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권리‧의무 일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쟁점 연체이자 지급의무에 관하여 EE사에 대한 대항력 취득을 위한 것일 뿐 쟁점지분 이전의 효력 발생 자체와는 무관하고,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이전은 원고들과 BB건설이 유효하게 체결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BB건설이 쟁점 연체이자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쟁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대금청산일과 관계없이 2015. 3. 20. 까지 발생한 쟁점 연체이자 전부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중대‧명백한 위법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4. 11. 4.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만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원고 조AA)이거나 취소(원고 김AA)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및 제96조 제1항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하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6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BB건설은 쟁점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당초 원고들이 부담하였어야 할 토지매매계약상 연체이자 중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쟁점 연체이자를 BB건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쟁점 연체이자는 양도계약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 지위 양도, 즉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①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련된 세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승계계약에 의하면 BB건설은 원고들에게서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BB건설은 이 사건 토지 중 쟁점지분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서 원고들이 분양대금의 할부원리금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EE사에 대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된 지연손해금 채무인 쟁점 연체이자 채무도 부담하게 되었다.

② 원고들도 이 사건 토지 중 쟁점지분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함에 따라대금청산일인 2016. 7. 21.까지 BB건설에서 양도대금 #,###원만 수령한 것이 아니라 쟁점 연체이자 상당액의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득도 얻게 되었다.

③ 원고들 및 BB건설로서는 EE사에 의하여 매각원부상 매수인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양도계약, 즉 쟁점지분을 취득할 권리의 양도‧양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인데, 토지매매계약 제6조에 의하면, EE사는 원고들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소유권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납된 매매대금에 대하여 EE사가 정하는 담보를 제공한 때에 한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EE사는 원고들이 할부원리금을 미납하여 발생한 쟁점 연체이자를 이유로 BB건설로의 매수인 명의변경을 거절하였다가 BB건설이 쟁점 연체이자를 인수하여 이를 지급함을 전제로 매수인 명의변경에 동의하였다.

④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그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 수분양자 지위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의 내용으로 기존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 채무를 매수인 지위의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들과 BB건설이 2014. 11. 4. 이후의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한 특약으로서, 연체이자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3) 따라서 양도가액에 쟁점 연체이자를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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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지분 연체이자 부담 특약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688
판결 요약
지분을 이전할 권리를 양도하는 토지 매매에서 매수인이 명의변경 완료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연체이자도 지분 취득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런 연체이자 부담을 양도 대가로 보아 세금 과세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토지매매 #연체이자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지분양도
질의 응답
1. 토지매매에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연체이자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토지매매권리 양도 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해당 연체이자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688 판결은 연체이자의 부담이 양도와 대가 관계에 있다면 실질과세 원칙상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연체이자 포함 시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전부는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688 판결은 명의변경일 전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했다면, 전액을 양도가액에 산입한다고 하였습니다.
3. 매도인이 연체이자 채무를 면하는 것도 이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매도인이 연체이자 채무를 면하는 이익도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688에서는 권리 이전 대가로 양도인이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도 양도소득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당초 부담하였어야 할 토지매매계약상 연체이자 중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체이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568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조○○ 외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2. 2. 원고 조○○에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20. 1. 7. 원고 김○○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경위

1) 원고들은 2012. 1. 17. EE사와 원고들이 EE사가 조성‧ 분양하는 ○○ □□ 2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 내 ○○ □□ △△리 518-1 대 26,4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억 6,39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이하 ⁠‘토지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토지매매대금 중 계약금 ##억 2,63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총 8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하면서, 할부원리금을 체납할 경우 총 지연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9%의, 총 지연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11%의, 총 지연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13%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토지매매계약상 계약금 및 할부원금과 할부이자, 납부 약정일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은 2012. 5. 18.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이 취득할 지분의 1/2씩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원 ⁠(원고별 ###원)에 양도하였는데, 이후 원고들이 1차 내지 5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4. 11. 4. BB건설과 원고들이 BB건설에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고 한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원(원고별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BB건설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원부상 매수인 명의를 원고들에게서 BB건설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EE사는 미납된 할부 원리금이 있다는 이유로 명의변경을 불허하였다.

3) BB건설은 2015. 3. 13.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고 한다)에 원고들에게서 양수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전부 양도하였고, CCC는 EE사에 양도대금 중 일부인 #억 원을 원고들이 미납한 할부원리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4) 원고들과 BB건설 및 EE사는 2015. 3. 20. BB건설이 원고들에게 서 토지매매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승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EE사의 토지매각원부상 매수인 명의가 원고들에게서 BB건설로 변경되었다.

5) CCC는 2015. 3. 30. BB건설이 승계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미납 할부원리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같은 날 토지매각원부상 매수인 명의가 BB건설에서 CCC로 다시 변경되었다.

6) 원고들은 BB건설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상 양도대금 ###원을 2015. 3. 20.부터 2016. 7. 21.까지 총 12회에 걸쳐 분할 수령하였고, 2016. 7. 21. 대금을 완납받았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와 종전 처분

1) 원고들은 2016. 5. 31.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원으로, 양도차익을 각 0원으로 하여 각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17. 3. 8.부터 2017. 4. 16.까지 BB건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7. 6. 2.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이 ##억 원(원고별 ###만 원)임에도 원고들이 ###원(원고별 ###원)으로 신고하여 양도가액 ##원(원고별 ##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들은 2017. 6. 12.부터 2017. 7. 22.까지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① 원고별 양도가액 누락액 각 ##원과 ② BB건설이 원고들에게서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하면서 부담하기로 한 1차 내지 5차 할부금에 대한 연체이자 중 원고별 쟁점지분에 상응하는 할부금 연체이자 상당액 ###원(2015. 3. 20. 기준 총 연체이자 #,###원의 1/4, 이하 ⁠‘쟁점 연체이자’라고 한다)을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승계계약 체결일이자 EE사의 토지매각원부상 매수인 명의가 원고들에게서 BB건설로 변경된 2015. 3. 20.을 양도시기로 보아, 2017. 10. 18. 원고들에게 각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4) 원고들은 2017. 11. 23. 종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들은 양도가액 누락액 각 ##원[3)의 ①]을 기타소득(위약금)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고, 원고별 양도소득세 ##원씩을 감액‧경정하였다.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8. 6. 4. 기각되었다.

5) 원고들은 2018. 8. 31. 부산지방법원에 감액되고 남은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는 2014. 11. 4.이고 쟁점 연체이자 중 2014. 11. 4.까지 발생한 부분만 양도가액에 산입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9. 1. 25.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8구합###).

6)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쟁점 연체이자 중 2014. 11. 4.까지 발생한 부분만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양도시기를 2016. 7. 21.로 보아 계산한 정당한 세액이 각 원고별 ###원(가산세 포함)임을 전제로 종전 처분 중 각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19. 9. 4.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가 대금청산일인 2016. 7. 21.임을 이유로 승계계약 체결일이자 토지매각원부상 매수인 명의변경일인 2015. 3. 20.을 양도시기로 본 종전 처분은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으나,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음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감액되고 남은 종전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9누###), 2019. 10. 1.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재처분 및 이 사건 소 제기

1) 피고들은 부산고등법원 2019누### 판결의 취지에 따라 대금청산일인 2016. 7. 21.을 양도시기로 보아, 2019. 12. 2. 원고 조AA에게, 2020. 1. 7. 원고 김AA에게 각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들은 2020.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원고 조AA의 심판청구는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원고 김AA의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쟁점 연체이자가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BB건설이 쟁점 연체이자 지급의무를 인수하는 행위가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쟁점지분을 취득할 권리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인데, 원고들은 양도계약에 따라 BB건설에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였고, BB건설이 쟁점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이러한 양도계약에 따라 쟁점지분에 관한 권리가 BB건설로 이전됨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2) 승계계약상 BB건설이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권리‧의무 일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쟁점 연체이자 지급의무에 관하여 EE사에 대한 대항력 취득을 위한 것일 뿐 쟁점지분 이전의 효력 발생 자체와는 무관하고,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이전은 원고들과 BB건설이 유효하게 체결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BB건설이 쟁점 연체이자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쟁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대금청산일과 관계없이 2015. 3. 20. 까지 발생한 쟁점 연체이자 전부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중대‧명백한 위법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4. 11. 4.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만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원고 조AA)이거나 취소(원고 김AA)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및 제96조 제1항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하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6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BB건설은 쟁점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당초 원고들이 부담하였어야 할 토지매매계약상 연체이자 중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쟁점 연체이자를 BB건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쟁점 연체이자는 양도계약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 지위 양도, 즉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①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련된 세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승계계약에 의하면 BB건설은 원고들에게서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BB건설은 이 사건 토지 중 쟁점지분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서 원고들이 분양대금의 할부원리금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EE사에 대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된 지연손해금 채무인 쟁점 연체이자 채무도 부담하게 되었다.

② 원고들도 이 사건 토지 중 쟁점지분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함에 따라대금청산일인 2016. 7. 21.까지 BB건설에서 양도대금 #,###원만 수령한 것이 아니라 쟁점 연체이자 상당액의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득도 얻게 되었다.

③ 원고들 및 BB건설로서는 EE사에 의하여 매각원부상 매수인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양도계약, 즉 쟁점지분을 취득할 권리의 양도‧양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인데, 토지매매계약 제6조에 의하면, EE사는 원고들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소유권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납된 매매대금에 대하여 EE사가 정하는 담보를 제공한 때에 한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EE사는 원고들이 할부원리금을 미납하여 발생한 쟁점 연체이자를 이유로 BB건설로의 매수인 명의변경을 거절하였다가 BB건설이 쟁점 연체이자를 인수하여 이를 지급함을 전제로 매수인 명의변경에 동의하였다.

④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그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 수분양자 지위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의 내용으로 기존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 채무를 매수인 지위의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들과 BB건설이 2014. 11. 4. 이후의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한 특약으로서, 연체이자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3) 따라서 양도가액에 쟁점 연체이자를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