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도소득세 부과 시 채권 회수불능 확정의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434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은 권리확정주의이나, 양도대금 채권이 도산 등으로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인 경우 그 소득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본 사안은 사업자 도산·매각 후 배당 등 상황에서 채권 회수불능이 입증되어 경정거부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양도소득세 #회수불능 #부동산 매매대금 #도산 #경매배당
질의 응답
1. 양도대금 채권이 회수불능이면 양도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채권이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지면 장래 실현될 소득이 없으므로 해당 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0434 판결은 양도소득세의 권리확정주의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회수불능임이 인정되면 그 부분을 양도소득에서 차감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 '회수불능'로 인정되려면 어떤 사실이 중요합니까?
답변
채무자의 도산, 청산종결, 부동산 경매 후 배당실패, 지급명령 불이행 등으로 실제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0434 판결은 1) 회사 청산종결, 2) 부동산 경매 후 채권 미배당, 3) 지급명령 불이행 및 자산 전무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들어 회수불능을 인정하였습니다.
3. 미수령 매매대금을 양도차익 산정에서 뺄 수 있을 때 행정상 필요한 절차는?
답변
회수불능 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이를 불인정하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0434 판결은 증거 제출과 소송을 통한 회수불능 인정을 예시하며, 객관적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4. 채권 회수불능이 인정될 만한 입증자료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청산종결등기부, 부동산 경매 후 배당내역, 지급명령확정 및 미이행, 채무자 자산 전무 진술 등이 대표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0434 판결은 회사 해산·청산, 경매배당결과, 증인진술 등 실질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의 원인이 되는 양도대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양도가액에서 감액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6043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8. 30.

판 결 선 고

2024. 01. 17.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2. 17.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7. 경기 **군 **면 **리 000-1, 000-1 토지 및 위 000-1

토지 지상 가, 나, 다동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 1. 15. 같은 토지 지상 라동 건물에 관하여 2019. 1.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취득하였다(위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0. 2. 28.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이하 ⁠‘CCC’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억 원(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5.

19.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양도하였고, 2020. 7.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원을 예정신고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20. 11. 17. 피고에게 CCC의 부도 및 파산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 ***,***,***원(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이 회수불능의 상태이

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2. 1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22. 3. 28.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5. 19. CCC로부터 DDD공단의 지원금 **억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나머지 매매대금 *억 원은 지급받지 못한 점, CCC는 코로나 사태로 사업의 어려움에

봉착하여 폐업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도 경매로 제3자에게 이전된 점, CCC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 외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대금 채권은 객관적으로 회수불능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C의 해산 및 재무상태 등

가) CCC(청산인 UUU)는 **시 **읍 **로 700-00를 본점으로, 국외여행업, 항공권 및 선표 발권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20. 9. 30. 폐업하였고 2022.

12. 21. 해산되어 2023. 3. 2. 청산종결 등기를 마쳤다.

  나) CCC의 2019. 12. 31. 및 2020.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경위 등

가) 원고는 2020. 2. 28. CC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억 원(건물

분 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하는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서를(이하 ⁠‘①매매계약서’라 한다)

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서 2020. 5. 19. CCC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피고에게 ①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반면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

계약서(이하 ⁠‘②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계약금, 잔금, 특약사항 등에 있어

①매매계약서와 차이가 있다.

다) CCC는 2020. 5. 15. DDD공단과 사이에 **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 및

위 대출금 담보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CCC는 2020.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6천만 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DDD공단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20.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억 원이 송금되었다.

라) CCC는 위 대출약정 당시 DDD공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①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위 부동산 중 건물 매각분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억,

세액: *억 *천만 원) 및 다음과 같은 계약금, 잔금 등에 관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

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이후의 정황 등

가) 이후 원고는 2020.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천만 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20. 10. 28. UUU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중 일부(*억 원)를 구하는 지급

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차****호)을 신청하였고, 2020. 11. 12. 지급명령이 발령

되었고 2020. 1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19.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고, 2021.

12. 21.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져 매각되었고,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의정부지방

법원 ****타경*****호)에서 배당금 *,***,***,***원이 배당되었는데, DDD공단에게 *,***,***,***원

(배당비율 88.07%)이 배당되고 그 밖에 임금채권자 등 최우선변제권자 등에게 배당

되었을 뿐,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다) CCC는 2020. 7. 21. HH세무서장에게 환급받을 세액 **,***,***원으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환급받을 세액 중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으로 충당되는 방법으로 환급되었다.

4) 한편 우○○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7, 11, 14 내지 18,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UUU의 증언, 이 법원의 DDD공단, HH

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이 비록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

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85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 등 참조). 이 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

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

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양도대금 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CCC는 2020. 9. 30. 폐업하였고 2022. 12. 21. 해산되어 2023. 3. 2. 청산

종결 등기를 마쳤는데, 2019.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액은 *,***,***,***원,

부채총액은 *,***,***,***원, 자본총액은 *,***,***,***원이었으나, 이후 재무상황이 악화

되어 2020. 12. 31. 기준에는 자산총액은 *,***,***,***원, 부채총액은 *,***,***,***원,

자본총액은 –***,***,***원으로 자본금이 완전 잠식되었다.

② CCC가 양도받아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통해

매각되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 총액*,***,***,***원이 배당

되었고, DDD공단에게 *,***,***,***원(배당비율 88.07%)이 배당되고 그 밖에 임금채권자

등 최우선변제권자 등에게 배당되었을 뿐, 원고에게는 배당이 이루지지 못하였다.

③ 또한 원고는 2020. 10. 28. CCC의 전 대표이사인 UUU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매매대금 중 일부(*억 원)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11. 12. 지급

명령이 발령되었고 UUU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UUU은 이 법원에서 ⁠‘DDD

공단에서 대출받은 **억 원 이외에 CCC가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은 없다. CCC 사업

자체가 코로나 여파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자금 회전이 안 되어서 약속 이행을

못했다. 본인의 재정 상황은 너무 열악하다. 부동산은 전혀 가진 것이 없고, 다른 금융

자산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CC로부터 ①매매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억 원, 잔금 및 부가가치세 *억 *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았고, 그에 관한 이

사건 영수증도 DDD공단에 제출된 바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 사건 영수증에는 원고가 2020. 3. 10. 계약금 명목으로 *억 원을, 2020. 5. 18. 잔금 및 건물분 부가가치세로

*억 *천만 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 우○○은 이 법원에서 ⁠‘②매매계약서에 따라 잔금을 받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이유는 DDD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고,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①매매

계약서에 *억 원 계약금 지급조건은 DDD공단에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회사 측의

돈이 투입되었다는 것이 증빙되어야 했기 때문이고, 계약금 *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는 취지로 증언한 점, ㉡ 원고는 이 사건 영수증 작성일 이후인 2020.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천만 원, 채무자 CC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 또한 원고는 2020. 10. 28. UUU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11. 12. 지급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점,

㉣ DDD공단은 2020. 5. 19.경 원고에게 23억 원의 대출금을 송금하였는바, 그 시기

등도 이 사건 영수증 등의 작성 경위에 관한 UUU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 2020. 2.

1.부터 2022. 12. 31.까지 사이에 SSS(원고)가 CCC, UUU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C로부터 ①매매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억 원, 잔금 및 부가가치세 *억 *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또한 피고는 CCC 명의의 본점 소재지 **시 **읍 **리 70-3 토지는 2020. 8.

3. 양도되었고 그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UUU은 이 법원 에서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총 **억 *천만 원이었다. 그 당시에 **억 원이 GG은행에

담보로 잡혀있었고, EE은행에 채무가 일부 있었으며, KKK로부터 차용하였던 채무 *억

*천만 원이 있어 그런 대금으로 지출되었다. 부동산을 매도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을 수령

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위 부동산의 등기부 기재와도 부합

하고, 달리 매도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도소득세 부과 시 채권 회수불능 확정의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434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은 권리확정주의이나, 양도대금 채권이 도산 등으로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인 경우 그 소득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본 사안은 사업자 도산·매각 후 배당 등 상황에서 채권 회수불능이 입증되어 경정거부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양도소득세 #회수불능 #부동산 매매대금 #도산 #경매배당
질의 응답
1. 양도대금 채권이 회수불능이면 양도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채권이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지면 장래 실현될 소득이 없으므로 해당 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0434 판결은 양도소득세의 권리확정주의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회수불능임이 인정되면 그 부분을 양도소득에서 차감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 '회수불능'로 인정되려면 어떤 사실이 중요합니까?
답변
채무자의 도산, 청산종결, 부동산 경매 후 배당실패, 지급명령 불이행 등으로 실제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0434 판결은 1) 회사 청산종결, 2) 부동산 경매 후 채권 미배당, 3) 지급명령 불이행 및 자산 전무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들어 회수불능을 인정하였습니다.
3. 미수령 매매대금을 양도차익 산정에서 뺄 수 있을 때 행정상 필요한 절차는?
답변
회수불능 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이를 불인정하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0434 판결은 증거 제출과 소송을 통한 회수불능 인정을 예시하며, 객관적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4. 채권 회수불능이 인정될 만한 입증자료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청산종결등기부, 부동산 경매 후 배당내역, 지급명령확정 및 미이행, 채무자 자산 전무 진술 등이 대표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0434 판결은 회사 해산·청산, 경매배당결과, 증인진술 등 실질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의 원인이 되는 양도대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양도가액에서 감액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6043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8. 30.

판 결 선 고

2024. 01. 17.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2. 17.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7. 경기 **군 **면 **리 000-1, 000-1 토지 및 위 000-1

토지 지상 가, 나, 다동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 1. 15. 같은 토지 지상 라동 건물에 관하여 2019. 1.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취득하였다(위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0. 2. 28.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이하 ⁠‘CCC’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억 원(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5.

19.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양도하였고, 2020. 7.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원을 예정신고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20. 11. 17. 피고에게 CCC의 부도 및 파산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 ***,***,***원(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이 회수불능의 상태이

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2. 1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22. 3. 28.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5. 19. CCC로부터 DDD공단의 지원금 **억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나머지 매매대금 *억 원은 지급받지 못한 점, CCC는 코로나 사태로 사업의 어려움에

봉착하여 폐업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도 경매로 제3자에게 이전된 점, CCC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 외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대금 채권은 객관적으로 회수불능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C의 해산 및 재무상태 등

가) CCC(청산인 UUU)는 **시 **읍 **로 700-00를 본점으로, 국외여행업, 항공권 및 선표 발권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20. 9. 30. 폐업하였고 2022.

12. 21. 해산되어 2023. 3. 2. 청산종결 등기를 마쳤다.

  나) CCC의 2019. 12. 31. 및 2020.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경위 등

가) 원고는 2020. 2. 28. CC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억 원(건물

분 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하는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서를(이하 ⁠‘①매매계약서’라 한다)

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서 2020. 5. 19. CCC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피고에게 ①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반면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

계약서(이하 ⁠‘②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계약금, 잔금, 특약사항 등에 있어

①매매계약서와 차이가 있다.

다) CCC는 2020. 5. 15. DDD공단과 사이에 **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 및

위 대출금 담보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CCC는 2020.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6천만 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DDD공단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20.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억 원이 송금되었다.

라) CCC는 위 대출약정 당시 DDD공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①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위 부동산 중 건물 매각분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억,

세액: *억 *천만 원) 및 다음과 같은 계약금, 잔금 등에 관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

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이후의 정황 등

가) 이후 원고는 2020.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천만 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20. 10. 28. UUU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중 일부(*억 원)를 구하는 지급

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차****호)을 신청하였고, 2020. 11. 12. 지급명령이 발령

되었고 2020. 1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19.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고, 2021.

12. 21.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져 매각되었고,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의정부지방

법원 ****타경*****호)에서 배당금 *,***,***,***원이 배당되었는데, DDD공단에게 *,***,***,***원

(배당비율 88.07%)이 배당되고 그 밖에 임금채권자 등 최우선변제권자 등에게 배당

되었을 뿐,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다) CCC는 2020. 7. 21. HH세무서장에게 환급받을 세액 **,***,***원으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환급받을 세액 중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으로 충당되는 방법으로 환급되었다.

4) 한편 우○○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7, 11, 14 내지 18,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UUU의 증언, 이 법원의 DDD공단, HH

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이 비록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

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85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 등 참조). 이 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

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

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양도대금 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CCC는 2020. 9. 30. 폐업하였고 2022. 12. 21. 해산되어 2023. 3. 2. 청산

종결 등기를 마쳤는데, 2019.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액은 *,***,***,***원,

부채총액은 *,***,***,***원, 자본총액은 *,***,***,***원이었으나, 이후 재무상황이 악화

되어 2020. 12. 31. 기준에는 자산총액은 *,***,***,***원, 부채총액은 *,***,***,***원,

자본총액은 –***,***,***원으로 자본금이 완전 잠식되었다.

② CCC가 양도받아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통해

매각되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 총액*,***,***,***원이 배당

되었고, DDD공단에게 *,***,***,***원(배당비율 88.07%)이 배당되고 그 밖에 임금채권자

등 최우선변제권자 등에게 배당되었을 뿐, 원고에게는 배당이 이루지지 못하였다.

③ 또한 원고는 2020. 10. 28. CCC의 전 대표이사인 UUU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매매대금 중 일부(*억 원)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11. 12. 지급

명령이 발령되었고 UUU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UUU은 이 법원에서 ⁠‘DDD

공단에서 대출받은 **억 원 이외에 CCC가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은 없다. CCC 사업

자체가 코로나 여파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자금 회전이 안 되어서 약속 이행을

못했다. 본인의 재정 상황은 너무 열악하다. 부동산은 전혀 가진 것이 없고, 다른 금융

자산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CC로부터 ①매매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억 원, 잔금 및 부가가치세 *억 *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았고, 그에 관한 이

사건 영수증도 DDD공단에 제출된 바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 사건 영수증에는 원고가 2020. 3. 10. 계약금 명목으로 *억 원을, 2020. 5. 18. 잔금 및 건물분 부가가치세로

*억 *천만 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 우○○은 이 법원에서 ⁠‘②매매계약서에 따라 잔금을 받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이유는 DDD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고,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①매매

계약서에 *억 원 계약금 지급조건은 DDD공단에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회사 측의

돈이 투입되었다는 것이 증빙되어야 했기 때문이고, 계약금 *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는 취지로 증언한 점, ㉡ 원고는 이 사건 영수증 작성일 이후인 2020.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천만 원, 채무자 CC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 또한 원고는 2020. 10. 28. UUU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11. 12. 지급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점,

㉣ DDD공단은 2020. 5. 19.경 원고에게 23억 원의 대출금을 송금하였는바, 그 시기

등도 이 사건 영수증 등의 작성 경위에 관한 UUU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 2020. 2.

1.부터 2022. 12. 31.까지 사이에 SSS(원고)가 CCC, UUU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C로부터 ①매매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억 원, 잔금 및 부가가치세 *억 *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또한 피고는 CCC 명의의 본점 소재지 **시 **읍 **리 70-3 토지는 2020. 8.

3. 양도되었고 그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UUU은 이 법원 에서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총 **억 *천만 원이었다. 그 당시에 **억 원이 GG은행에

담보로 잡혀있었고, EE은행에 채무가 일부 있었으며, KKK로부터 차용하였던 채무 *억

*천만 원이 있어 그런 대금으로 지출되었다. 부동산을 매도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을 수령

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위 부동산의 등기부 기재와도 부합

하고, 달리 매도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