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소득의 원인이 되는 양도대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양도가액에서 감액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6043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8. 30. |
판 결 선 고 |
2024. 01. 17.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2. 17.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7. 경기 **군 **면 **리 000-1, 000-1 토지 및 위 000-1
토지 지상 가, 나, 다동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 1. 15. 같은 토지 지상 라동 건물에 관하여 2019. 1.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취득하였다(위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0. 2. 28.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이하 ‘CCC’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억 원(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5.
19.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양도하였고, 2020. 7.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원을 예정신고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20. 11. 17. 피고에게 CCC의 부도 및 파산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 ***,***,***원(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이 회수불능의 상태이
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2. 1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22. 3. 28.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5. 19. CCC로부터 DDD공단의 지원금 **억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나머지 매매대금 *억 원은 지급받지 못한 점, CCC는 코로나 사태로 사업의 어려움에
봉착하여 폐업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도 경매로 제3자에게 이전된 점, CCC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 외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대금 채권은 객관적으로 회수불능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C의 해산 및 재무상태 등
가) CCC(청산인 UUU)는 **시 **읍 **로 700-00를 본점으로, 국외여행업, 항공권 및 선표 발권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20. 9. 30. 폐업하였고 2022.
12. 21. 해산되어 2023. 3. 2. 청산종결 등기를 마쳤다.
나) CCC의 2019. 12. 31. 및 2020.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경위 등
가) 원고는 2020. 2. 28. CC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억 원(건물
분 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하는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서를(이하 ‘①매매계약서’라 한다)
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서 2020. 5. 19. CCC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피고에게 ①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반면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
계약서(이하 ‘②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계약금, 잔금, 특약사항 등에 있어
①매매계약서와 차이가 있다.
다) CCC는 2020. 5. 15. DDD공단과 사이에 **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 및
위 대출금 담보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CCC는 2020.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6천만 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DDD공단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20.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억 원이 송금되었다.
라) CCC는 위 대출약정 당시 DDD공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①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위 부동산 중 건물 매각분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억,
세액: *억 *천만 원) 및 다음과 같은 계약금, 잔금 등에 관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
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이후의 정황 등
가) 이후 원고는 2020.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천만 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20. 10. 28. UUU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중 일부(*억 원)를 구하는 지급
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차****호)을 신청하였고, 2020. 11. 12. 지급명령이 발령
되었고 2020. 1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19.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고, 2021.
12. 21.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져 매각되었고,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의정부지방
법원 ****타경*****호)에서 배당금 *,***,***,***원이 배당되었는데, DDD공단에게 *,***,***,***원
(배당비율 88.07%)이 배당되고 그 밖에 임금채권자 등 최우선변제권자 등에게 배당
되었을 뿐,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다) CCC는 2020. 7. 21. HH세무서장에게 환급받을 세액 **,***,***원으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환급받을 세액 중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으로 충당되는 방법으로 환급되었다.
4) 한편 우○○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7, 11, 14 내지 18,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UUU의 증언, 이 법원의 DDD공단, HH
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이 비록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
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85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 등 참조). 이 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
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
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양도대금 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CCC는 2020. 9. 30. 폐업하였고 2022. 12. 21. 해산되어 2023. 3. 2. 청산
종결 등기를 마쳤는데, 2019.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액은 *,***,***,***원,
부채총액은 *,***,***,***원, 자본총액은 *,***,***,***원이었으나, 이후 재무상황이 악화
되어 2020. 12. 31. 기준에는 자산총액은 *,***,***,***원, 부채총액은 *,***,***,***원,
자본총액은 –***,***,***원으로 자본금이 완전 잠식되었다.
② CCC가 양도받아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통해
매각되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 총액*,***,***,***원이 배당
되었고, DDD공단에게 *,***,***,***원(배당비율 88.07%)이 배당되고 그 밖에 임금채권자
등 최우선변제권자 등에게 배당되었을 뿐, 원고에게는 배당이 이루지지 못하였다.
③ 또한 원고는 2020. 10. 28. CCC의 전 대표이사인 UUU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매매대금 중 일부(*억 원)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11. 12. 지급
명령이 발령되었고 UUU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UUU은 이 법원에서 ‘DDD
공단에서 대출받은 **억 원 이외에 CCC가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은 없다. CCC 사업
자체가 코로나 여파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자금 회전이 안 되어서 약속 이행을
못했다. 본인의 재정 상황은 너무 열악하다. 부동산은 전혀 가진 것이 없고, 다른 금융
자산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CC로부터 ①매매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억 원, 잔금 및 부가가치세 *억 *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았고, 그에 관한 이
사건 영수증도 DDD공단에 제출된 바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 사건 영수증에는 원고가 2020. 3. 10. 계약금 명목으로 *억 원을, 2020. 5. 18. 잔금 및 건물분 부가가치세로
*억 *천만 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 우○○은 이 법원에서 ‘②매매계약서에 따라 잔금을 받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이유는 DDD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고,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①매매
계약서에 *억 원 계약금 지급조건은 DDD공단에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회사 측의
돈이 투입되었다는 것이 증빙되어야 했기 때문이고, 계약금 *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는 취지로 증언한 점, ㉡ 원고는 이 사건 영수증 작성일 이후인 2020.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천만 원, 채무자 CC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 또한 원고는 2020. 10. 28. UUU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11. 12. 지급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점,
㉣ DDD공단은 2020. 5. 19.경 원고에게 23억 원의 대출금을 송금하였는바, 그 시기
등도 이 사건 영수증 등의 작성 경위에 관한 UUU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 2020. 2.
1.부터 2022. 12. 31.까지 사이에 SSS(원고)가 CCC, UUU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C로부터 ①매매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억 원, 잔금 및 부가가치세 *억 *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또한 피고는 CCC 명의의 본점 소재지 **시 **읍 **리 70-3 토지는 2020. 8.
3. 양도되었고 그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UUU은 이 법원 에서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총 **억 *천만 원이었다. 그 당시에 **억 원이 GG은행에
담보로 잡혀있었고, EE은행에 채무가 일부 있었으며, KKK로부터 차용하였던 채무 *억
*천만 원이 있어 그런 대금으로 지출되었다. 부동산을 매도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을 수령
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위 부동산의 등기부 기재와도 부합
하고, 달리 매도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소득의 원인이 되는 양도대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양도가액에서 감액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6043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8. 30. |
판 결 선 고 |
2024. 01. 17.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2. 17.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7. 경기 **군 **면 **리 000-1, 000-1 토지 및 위 000-1
토지 지상 가, 나, 다동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 1. 15. 같은 토지 지상 라동 건물에 관하여 2019. 1.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취득하였다(위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0. 2. 28.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이하 ‘CCC’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억 원(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5.
19.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양도하였고, 2020. 7.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원을 예정신고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20. 11. 17. 피고에게 CCC의 부도 및 파산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 ***,***,***원(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이 회수불능의 상태이
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2. 1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22. 3. 28.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5. 19. CCC로부터 DDD공단의 지원금 **억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나머지 매매대금 *억 원은 지급받지 못한 점, CCC는 코로나 사태로 사업의 어려움에
봉착하여 폐업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도 경매로 제3자에게 이전된 점, CCC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 외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대금 채권은 객관적으로 회수불능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C의 해산 및 재무상태 등
가) CCC(청산인 UUU)는 **시 **읍 **로 700-00를 본점으로, 국외여행업, 항공권 및 선표 발권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20. 9. 30. 폐업하였고 2022.
12. 21. 해산되어 2023. 3. 2. 청산종결 등기를 마쳤다.
나) CCC의 2019. 12. 31. 및 2020.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경위 등
가) 원고는 2020. 2. 28. CC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억 원(건물
분 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하는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서를(이하 ‘①매매계약서’라 한다)
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서 2020. 5. 19. CCC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피고에게 ①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반면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
계약서(이하 ‘②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계약금, 잔금, 특약사항 등에 있어
①매매계약서와 차이가 있다.
다) CCC는 2020. 5. 15. DDD공단과 사이에 **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 및
위 대출금 담보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CCC는 2020.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6천만 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DDD공단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20.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억 원이 송금되었다.
라) CCC는 위 대출약정 당시 DDD공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①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위 부동산 중 건물 매각분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억,
세액: *억 *천만 원) 및 다음과 같은 계약금, 잔금 등에 관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
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이후의 정황 등
가) 이후 원고는 2020.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천만 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20. 10. 28. UUU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중 일부(*억 원)를 구하는 지급
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차****호)을 신청하였고, 2020. 11. 12. 지급명령이 발령
되었고 2020. 1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19.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고, 2021.
12. 21.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져 매각되었고,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의정부지방
법원 ****타경*****호)에서 배당금 *,***,***,***원이 배당되었는데, DDD공단에게 *,***,***,***원
(배당비율 88.07%)이 배당되고 그 밖에 임금채권자 등 최우선변제권자 등에게 배당
되었을 뿐,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다) CCC는 2020. 7. 21. HH세무서장에게 환급받을 세액 **,***,***원으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환급받을 세액 중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으로 충당되는 방법으로 환급되었다.
4) 한편 우○○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7, 11, 14 내지 18,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UUU의 증언, 이 법원의 DDD공단, HH
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이 비록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
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85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 등 참조). 이 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
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
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양도대금 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CCC는 2020. 9. 30. 폐업하였고 2022. 12. 21. 해산되어 2023. 3. 2. 청산
종결 등기를 마쳤는데, 2019.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액은 *,***,***,***원,
부채총액은 *,***,***,***원, 자본총액은 *,***,***,***원이었으나, 이후 재무상황이 악화
되어 2020. 12. 31. 기준에는 자산총액은 *,***,***,***원, 부채총액은 *,***,***,***원,
자본총액은 –***,***,***원으로 자본금이 완전 잠식되었다.
② CCC가 양도받아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통해
매각되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 총액*,***,***,***원이 배당
되었고, DDD공단에게 *,***,***,***원(배당비율 88.07%)이 배당되고 그 밖에 임금채권자
등 최우선변제권자 등에게 배당되었을 뿐, 원고에게는 배당이 이루지지 못하였다.
③ 또한 원고는 2020. 10. 28. CCC의 전 대표이사인 UUU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매매대금 중 일부(*억 원)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11. 12. 지급
명령이 발령되었고 UUU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UUU은 이 법원에서 ‘DDD
공단에서 대출받은 **억 원 이외에 CCC가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은 없다. CCC 사업
자체가 코로나 여파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자금 회전이 안 되어서 약속 이행을
못했다. 본인의 재정 상황은 너무 열악하다. 부동산은 전혀 가진 것이 없고, 다른 금융
자산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CC로부터 ①매매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억 원, 잔금 및 부가가치세 *억 *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았고, 그에 관한 이
사건 영수증도 DDD공단에 제출된 바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 사건 영수증에는 원고가 2020. 3. 10. 계약금 명목으로 *억 원을, 2020. 5. 18. 잔금 및 건물분 부가가치세로
*억 *천만 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 우○○은 이 법원에서 ‘②매매계약서에 따라 잔금을 받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이유는 DDD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고,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①매매
계약서에 *억 원 계약금 지급조건은 DDD공단에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회사 측의
돈이 투입되었다는 것이 증빙되어야 했기 때문이고, 계약금 *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는 취지로 증언한 점, ㉡ 원고는 이 사건 영수증 작성일 이후인 2020.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천만 원, 채무자 CC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 또한 원고는 2020. 10. 28. UUU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11. 12. 지급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점,
㉣ DDD공단은 2020. 5. 19.경 원고에게 23억 원의 대출금을 송금하였는바, 그 시기
등도 이 사건 영수증 등의 작성 경위에 관한 UUU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 2020. 2.
1.부터 2022. 12. 31.까지 사이에 SSS(원고)가 CCC, UUU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C로부터 ①매매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억 원, 잔금 및 부가가치세 *억 *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또한 피고는 CCC 명의의 본점 소재지 **시 **읍 **리 70-3 토지는 2020. 8.
3. 양도되었고 그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UUU은 이 법원 에서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총 **억 *천만 원이었다. 그 당시에 **억 원이 GG은행에
담보로 잡혀있었고, EE은행에 채무가 일부 있었으며, KKK로부터 차용하였던 채무 *억
*천만 원이 있어 그런 대금으로 지출되었다. 부동산을 매도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을 수령
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위 부동산의 등기부 기재와도 부합
하고, 달리 매도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