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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정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89123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가 된 경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 지급한 경우 증여로 보며, 채권자(국가)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양도대금 #가족 증여 #채무초과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상태를 유발하는 부동산 양도대금의 가족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89123 판결은 피고가 누나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해 채무초과에 이르게 하여, 증여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채무 발생 전 금전 지급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금전 지급 시점이 채무 발생 이전이라도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89123 판결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지급 시점에 성립될 개연성이 높았으므로 국가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근저당 변제 등 용처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89123 판결은 피고의 변제 주장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용처 불명 부분은 증여로 평가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소극재산(채무) 초과분의 금액만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89123 판결은 증여로 인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부분만큼 사해행위 취소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누나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891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4. 1. 17.

판 결 선 고

2024. 2. 14.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1. 11. 29.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182,676,38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BB은 2021. 8. 28. 자신이 소유하던 ○○시 ○○구 ○○동 ○○번지 ○○ ○○동 ○○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외 김CC에게 1,7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1. 11.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BB은 김CC으로부터 2021. 8. 26. 20,000,000원, 2021. 8. 28. 155,000,000원, 2021. 9. 3. 80,000,000원, 2021. 10. 19. 200,000,000원, 2021. 11. 15. 750,000,000원, 2021. 11. 26. 282,826,165원, 합계 1,487,826,165원을 매매대금으로 수령하였다.

이BB은 누나인 피고에게 2021. 8. 27. 20,000,000원, 2021. 8. 30. 155,000,000원, 2021. 9. 3. 80,000,000원, 2021. 10. 19. 190,000,000원, 2021. 11. 15. 50,000,000원, 2021. 11. 29. 282,920,000원, 합계 777,920,000원의 금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2021. 11. 29.자로 지급된 282,92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이BB은 2022. 2. 3.과 2022. 3. 4. 원고 산하 aa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aa세무서장은 이BB에게 위 미납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2022. 3. 10.에 138,526,120원을, 2022. 5. 10. 138,510,990원을, 2022. 6. 1. 296,885,150원을 각 고지하였으나, 이BB은 이 중 2022. 3. 10.자 고지분에 대한 세액만을 납부하여 현재 가산세을 포함한 이BB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456,309,61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명세는 아래 ⁠[표1]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이BB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여로 인해 이 사건 조세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으로서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조세채권이 2022. 2. 3. 및 2022. 3. 4. 각 확정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금원의 지급행위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인 점, 이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인 2021. 8. 26. 김CC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이BB은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금원의 지급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금원이 증여로 인해 지급된 것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2021. 8. 27.부터 2021. 11. 29.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777,92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말소, 임대보증금 반환, 피고가 이BB 대신 납부한 대출금의 이자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636,333,192원이 사용되었고, 남은 잔액 141,586,808원(777,920,000원 – 636,333,192원)과 종래 피고가 갖고 있던 금전을 포함하여 180,864,002원을 소외 손DD을 통하여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BB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 을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9.자로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최EE, 채권최고액 420,000,000원)가 2021. 10. 15. 말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BB이 피고에게 지급한 위 돈에 의해 위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을 김CC에게 매도하기 이전에도 이BB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돈이 지급된 거래가 다수 있고 그 금액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BB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대출금 채무 등을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의 합계액은 216,333,192원(50,000,000원+11,859,215원+33,001,977원+52,250,000원+24,952,000원+44,270,000원)으로서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피고가 이B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위 합계 777,920,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는 남은 돈 141,586,808원은 이BB을 위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2021. 11. 29. 이후 피고 계좌에서 실제로 사용된 용처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달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은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2) 사해행위성 여부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 갑 8, 10 내지 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2021. 11. 29. 무렵 이BB의 적극재산은 xxx,xxx,xxx원(부동산 xxx,xxx,xxx원+예금 xx,xxx,xxx원+ 주식 xx,xxx,xxx원+이 사건 금원 282,920,000원)이었던 점, 그 무렵 소극재산은 xxx,xxx,xxx원(이 사건 조세채무 456,309,610원+ 국민은행 대출금 xxx,xxx,xxx원)이었던 점,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게 증여됨으로써 이BB의 적극재산은 xxx,xxx,xxx원(xxx,xxx,xxx원-282,920,000원)이 되어 소극재산보다 적어지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원상회복 범위에 대한 판단 및 소결

  이 사건 금원의 증여행위로 인해 xxx,xxx,xxx원(xxx,xxx,xxx원-xxx,xxx,xxx원)만큼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금원 증여행위는 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02. 14.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89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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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정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89123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가 된 경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 지급한 경우 증여로 보며, 채권자(국가)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양도대금 #가족 증여 #채무초과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상태를 유발하는 부동산 양도대금의 가족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89123 판결은 피고가 누나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해 채무초과에 이르게 하여, 증여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채무 발생 전 금전 지급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금전 지급 시점이 채무 발생 이전이라도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89123 판결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지급 시점에 성립될 개연성이 높았으므로 국가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근저당 변제 등 용처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89123 판결은 피고의 변제 주장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용처 불명 부분은 증여로 평가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소극재산(채무) 초과분의 금액만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89123 판결은 증여로 인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부분만큼 사해행위 취소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누나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891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4. 1. 17.

판 결 선 고

2024. 2. 14.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1. 11. 29.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182,676,38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BB은 2021. 8. 28. 자신이 소유하던 ○○시 ○○구 ○○동 ○○번지 ○○ ○○동 ○○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외 김CC에게 1,7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1. 11.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BB은 김CC으로부터 2021. 8. 26. 20,000,000원, 2021. 8. 28. 155,000,000원, 2021. 9. 3. 80,000,000원, 2021. 10. 19. 200,000,000원, 2021. 11. 15. 750,000,000원, 2021. 11. 26. 282,826,165원, 합계 1,487,826,165원을 매매대금으로 수령하였다.

이BB은 누나인 피고에게 2021. 8. 27. 20,000,000원, 2021. 8. 30. 155,000,000원, 2021. 9. 3. 80,000,000원, 2021. 10. 19. 190,000,000원, 2021. 11. 15. 50,000,000원, 2021. 11. 29. 282,920,000원, 합계 777,920,000원의 금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2021. 11. 29.자로 지급된 282,92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이BB은 2022. 2. 3.과 2022. 3. 4. 원고 산하 aa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aa세무서장은 이BB에게 위 미납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2022. 3. 10.에 138,526,120원을, 2022. 5. 10. 138,510,990원을, 2022. 6. 1. 296,885,150원을 각 고지하였으나, 이BB은 이 중 2022. 3. 10.자 고지분에 대한 세액만을 납부하여 현재 가산세을 포함한 이BB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456,309,61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명세는 아래 ⁠[표1]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이BB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여로 인해 이 사건 조세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으로서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조세채권이 2022. 2. 3. 및 2022. 3. 4. 각 확정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금원의 지급행위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인 점, 이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인 2021. 8. 26. 김CC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이BB은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금원의 지급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금원이 증여로 인해 지급된 것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2021. 8. 27.부터 2021. 11. 29.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777,92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말소, 임대보증금 반환, 피고가 이BB 대신 납부한 대출금의 이자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636,333,192원이 사용되었고, 남은 잔액 141,586,808원(777,920,000원 – 636,333,192원)과 종래 피고가 갖고 있던 금전을 포함하여 180,864,002원을 소외 손DD을 통하여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BB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 을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9.자로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최EE, 채권최고액 420,000,000원)가 2021. 10. 15. 말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BB이 피고에게 지급한 위 돈에 의해 위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을 김CC에게 매도하기 이전에도 이BB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돈이 지급된 거래가 다수 있고 그 금액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BB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대출금 채무 등을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의 합계액은 216,333,192원(50,000,000원+11,859,215원+33,001,977원+52,250,000원+24,952,000원+44,270,000원)으로서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피고가 이B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위 합계 777,920,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는 남은 돈 141,586,808원은 이BB을 위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2021. 11. 29. 이후 피고 계좌에서 실제로 사용된 용처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달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은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2) 사해행위성 여부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 갑 8, 10 내지 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2021. 11. 29. 무렵 이BB의 적극재산은 xxx,xxx,xxx원(부동산 xxx,xxx,xxx원+예금 xx,xxx,xxx원+ 주식 xx,xxx,xxx원+이 사건 금원 282,920,000원)이었던 점, 그 무렵 소극재산은 xxx,xxx,xxx원(이 사건 조세채무 456,309,610원+ 국민은행 대출금 xxx,xxx,xxx원)이었던 점,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게 증여됨으로써 이BB의 적극재산은 xxx,xxx,xxx원(xxx,xxx,xxx원-282,920,000원)이 되어 소극재산보다 적어지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원상회복 범위에 대한 판단 및 소결

  이 사건 금원의 증여행위로 인해 xxx,xxx,xxx원(xxx,xxx,xxx원-xxx,xxx,xxx원)만큼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금원 증여행위는 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02. 14.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89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