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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취소 사유와 말소등기 이행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17371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는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며, 변제 목적이라도 사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매매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고 매매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7371 판결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현저히 밑돈 상태에서 이뤄진 부동산 매매는 채권자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2. 피고가 대물변제 명목으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에도 사해행위 성립되나요?
답변
대물변제 명목이라도 채무자의 전부나 상당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 제공했다면, 다른 채권자에 불이익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7371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일부를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했을 때도 사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수익자인 피고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익자는 이전 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7371 판결 주문에서 피고가 매매로 받은 부동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4.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매각 행위에선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7371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추정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5. 수익자가 세금 체납 여부를 몰랐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가 세금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전후 사정과 부동산 매도·매수 경위로 볼 때 이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7371 판결은 장기간의 거래·매매 사실을 근거로 수익자의 무과실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소외 황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황B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2018. 8. 21.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황BB에 대하여 2022. 4. 13. 기준 양도소득세 합계 1,243,694,70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황BB, 서EE은 피고의 시부모이다.

나. 피고는 2018. 6. 16. 서EE으로부터 황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황BB는 2018. 8.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매매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2018. 8. 21. 접수 제O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황BB는 2018. 10.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 매매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2018. 10. 10. 접수 제O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황BB의 적극재산으로는 각 개별 공시지가로 8,014,500원(=13,700원×585㎡)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9,138,800원(=49,200원×389㎡)인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1,335,600원(=63,600원×21㎡)인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318,000원(=63,600원×5㎡)인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과 시가 34,000,000원인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 있고, 소극재산으로는 피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1,015,402,15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등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황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황BB의 적극재산은 62,806,900원(=8,014,500원+19,138,800원+1,335,600원+318,000원+34,00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 1,015,402,150원이 있어 황BB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한편 황BB가 이러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황B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황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황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황BB가 2018. 3. 30. 및 2018. 7. 24. 국세청 재산추적과 김FF이 보낸 국세미납액 통지에 따라 725,170원 및 125,150원을 모두 납입하여 더 이상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알았고, 피고 역시 황BB에게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5,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황BB는 2014년경부터 2018. 1.경까지 DD시 GG구 HH읍 JJ리 OO-O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는 등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피고가 2018. 1.경 황BB로부터 DD시 GG구 HH읍 JJ리 OO-O 및 그 지상 건물 등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부동산매매로 성립하는 양도소득세 채무의 발생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서EE으로부터 황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채무변제를 위하여 황BB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처럼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이라도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1.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17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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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취소 사유와 말소등기 이행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17371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는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며, 변제 목적이라도 사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매매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고 매매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7371 판결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현저히 밑돈 상태에서 이뤄진 부동산 매매는 채권자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2. 피고가 대물변제 명목으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에도 사해행위 성립되나요?
답변
대물변제 명목이라도 채무자의 전부나 상당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 제공했다면, 다른 채권자에 불이익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7371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일부를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했을 때도 사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수익자인 피고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익자는 이전 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7371 판결 주문에서 피고가 매매로 받은 부동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4.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매각 행위에선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7371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추정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5. 수익자가 세금 체납 여부를 몰랐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가 세금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전후 사정과 부동산 매도·매수 경위로 볼 때 이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7371 판결은 장기간의 거래·매매 사실을 근거로 수익자의 무과실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소외 황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황B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2018. 8. 21.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황BB에 대하여 2022. 4. 13. 기준 양도소득세 합계 1,243,694,70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황BB, 서EE은 피고의 시부모이다.

나. 피고는 2018. 6. 16. 서EE으로부터 황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황BB는 2018. 8.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매매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2018. 8. 21. 접수 제O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황BB는 2018. 10.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 매매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2018. 10. 10. 접수 제O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황BB의 적극재산으로는 각 개별 공시지가로 8,014,500원(=13,700원×585㎡)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9,138,800원(=49,200원×389㎡)인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1,335,600원(=63,600원×21㎡)인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318,000원(=63,600원×5㎡)인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과 시가 34,000,000원인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 있고, 소극재산으로는 피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1,015,402,15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등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황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황BB의 적극재산은 62,806,900원(=8,014,500원+19,138,800원+1,335,600원+318,000원+34,00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 1,015,402,150원이 있어 황BB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한편 황BB가 이러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황B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황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황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황BB가 2018. 3. 30. 및 2018. 7. 24. 국세청 재산추적과 김FF이 보낸 국세미납액 통지에 따라 725,170원 및 125,150원을 모두 납입하여 더 이상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알았고, 피고 역시 황BB에게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5,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황BB는 2014년경부터 2018. 1.경까지 DD시 GG구 HH읍 JJ리 OO-O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는 등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피고가 2018. 1.경 황BB로부터 DD시 GG구 HH읍 JJ리 OO-O 및 그 지상 건물 등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부동산매매로 성립하는 양도소득세 채무의 발생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서EE으로부터 황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채무변제를 위하여 황BB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처럼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이라도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1.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17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