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와 소외 황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황B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2018. 8. 21.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황BB에 대하여 2022. 4. 13. 기준 양도소득세 합계 1,243,694,70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황BB, 서EE은 피고의 시부모이다.
나. 피고는 2018. 6. 16. 서EE으로부터 황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황BB는 2018. 8.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매매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2018. 8. 21. 접수 제O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황BB는 2018. 10.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 매매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2018. 10. 10. 접수 제O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황BB의 적극재산으로는 각 개별 공시지가로 8,014,500원(=13,700원×585㎡)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9,138,800원(=49,200원×389㎡)인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1,335,600원(=63,600원×21㎡)인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318,000원(=63,600원×5㎡)인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과 시가 34,000,000원인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 있고, 소극재산으로는 피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1,015,402,15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등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황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황BB의 적극재산은 62,806,900원(=8,014,500원+19,138,800원+1,335,600원+318,000원+34,00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 1,015,402,150원이 있어 황BB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한편 황BB가 이러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황B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황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황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황BB가 2018. 3. 30. 및 2018. 7. 24. 국세청 재산추적과 김FF이 보낸 국세미납액 통지에 따라 725,170원 및 125,150원을 모두 납입하여 더 이상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알았고, 피고 역시 황BB에게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5,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황BB는 2014년경부터 2018. 1.경까지 DD시 GG구 HH읍 JJ리 OO-O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는 등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피고가 2018. 1.경 황BB로부터 DD시 GG구 HH읍 JJ리 OO-O 및 그 지상 건물 등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부동산매매로 성립하는 양도소득세 채무의 발생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서EE으로부터 황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채무변제를 위하여 황BB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처럼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이라도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1.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17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와 소외 황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황B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2018. 8. 21.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황BB에 대하여 2022. 4. 13. 기준 양도소득세 합계 1,243,694,70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황BB, 서EE은 피고의 시부모이다.
나. 피고는 2018. 6. 16. 서EE으로부터 황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황BB는 2018. 8.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매매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2018. 8. 21. 접수 제O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황BB는 2018. 10.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 매매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2018. 10. 10. 접수 제O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황BB의 적극재산으로는 각 개별 공시지가로 8,014,500원(=13,700원×585㎡)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9,138,800원(=49,200원×389㎡)인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1,335,600원(=63,600원×21㎡)인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318,000원(=63,600원×5㎡)인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과 시가 34,000,000원인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 있고, 소극재산으로는 피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1,015,402,15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등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황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황BB의 적극재산은 62,806,900원(=8,014,500원+19,138,800원+1,335,600원+318,000원+34,00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 1,015,402,150원이 있어 황BB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한편 황BB가 이러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황B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황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황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황BB가 2018. 3. 30. 및 2018. 7. 24. 국세청 재산추적과 김FF이 보낸 국세미납액 통지에 따라 725,170원 및 125,150원을 모두 납입하여 더 이상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알았고, 피고 역시 황BB에게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5,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황BB는 2014년경부터 2018. 1.경까지 DD시 GG구 HH읍 JJ리 OO-O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는 등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피고가 2018. 1.경 황BB로부터 DD시 GG구 HH읍 JJ리 OO-O 및 그 지상 건물 등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부동산매매로 성립하는 양도소득세 채무의 발생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서EE으로부터 황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채무변제를 위하여 황BB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처럼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이라도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1.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17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