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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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1225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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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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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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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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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20. ○○ ○○구 ○○동 00-00 답 00㎡, 같은 동 00-00 전 00㎡ 합계 00㎡ 중 00분의 00 지분(이하 2필지 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9. 5. 6. 이 사건 부동산을 목재 파레트 제조 및 야적을 목적으로 하는 김○○ 등에게 임대하다가, 2020. 2. 14.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임○○에게 양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20. 2. 11. 위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합계 000,000,000원, 취득가액을 0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한 양도소득금액 000,000,000원, 비사업용 토지로서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 세율 5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000,000,000원 {=(양도소득금액 000,000,000원 – 기본공제 2,500,000원) × 중과세율 50% - 누진공제 25,400,000원 }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20. 2. 25.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구간 기본세율 40%를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은 000,000,000원 {= (양도소득금액 000,000,000원 – 기본공제 2,500,000원) × 기본세율 40% - 누진공제 25,400,000원 }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차액금 00,000,000원(= 기납부세액 000,000,000원 - 납부할 세액 000,000,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3. 3.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최초 신고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거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5. 20.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다시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 23.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토지는 아래 각 규정에서 정한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즉,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및 제1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써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블록․석물․토관 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 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토지로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제12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설령 문언상 위 규정에서 열거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입법취지와 실질과세의 원칙을 고려할 때 예시적인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에서 열거된 토지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이 사건 토지도 그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를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1)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하치장 등’에 해당하는지 본다.
위 조항에서는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여기서 말하는 하치장 등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갑 제1, 3, 5, 7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8. 9. 1.부터 2019. 1. 29.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인 사업자들은 위 토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목재 파레트 가공, 목재 합판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목재를 적재하였다가 목재 파레트 제품을 가공하고, 목재 파레트 제품을 적재해 놓았다가 판매를 하는 등 사업장 자체에서 이 사건 토지에 직접 물품을 보관․관리․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사업장과 별도로 이 사건 토지에 하치장 등을 설치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토지가 위 조항에서 말하는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 또는 제14호 해당여부
1)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에서 말하는 “블록․석물․토관 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 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토지로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본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에서 나열하고 있는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7항).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였던 사업자들은 제조(종목: 목재, 파레트가공) 또는 제조, 도매(종목: 목재, 합판)를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위 업태들은 ‘분류코드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분류코드 46611 원목 및 건축 관련 목재품 도매업’ 또는 ‘분류코드 46699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에는 해당하는 업종 항목은 없다.
3)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의 규정은 예시적일 뿐이고,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들이 등록한 사업도 사업용 토지로 위 규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원칙적으로 중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예외적인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고, 그 예외적인 경우 중 같은 호 가목과 나목에 한정된 것 이외에는 같은 호 다목에서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은 제1항에서 제1호 내지 13호까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열거하고, 다시 제14호에서 ‘제1호 내지 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령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에서는 제12호 등에 따른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제14호에 따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법문과 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예시적 규정으로 볼 만한 근거는 없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결국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나아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 대해서는 경험칙상 이들 토지가 나대지로 방치되어 사업 또는 주거에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규율하되, 다만 이들 토지 중에서도 그 실제 이용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를 따로 선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는 점(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57 결정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4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아직 그에 관한 기획재정부령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들이 납세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거나 위임의 범위를 넘었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결국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22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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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1225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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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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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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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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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20. ○○ ○○구 ○○동 00-00 답 00㎡, 같은 동 00-00 전 00㎡ 합계 00㎡ 중 00분의 00 지분(이하 2필지 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9. 5. 6. 이 사건 부동산을 목재 파레트 제조 및 야적을 목적으로 하는 김○○ 등에게 임대하다가, 2020. 2. 14.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임○○에게 양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20. 2. 11. 위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합계 000,000,000원, 취득가액을 0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한 양도소득금액 000,000,000원, 비사업용 토지로서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 세율 5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000,000,000원 {=(양도소득금액 000,000,000원 – 기본공제 2,500,000원) × 중과세율 50% - 누진공제 25,400,000원 }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20. 2. 25.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구간 기본세율 40%를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은 000,000,000원 {= (양도소득금액 000,000,000원 – 기본공제 2,500,000원) × 기본세율 40% - 누진공제 25,400,000원 }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차액금 00,000,000원(= 기납부세액 000,000,000원 - 납부할 세액 000,000,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3. 3.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최초 신고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거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5. 20.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다시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 23.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토지는 아래 각 규정에서 정한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즉,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및 제1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써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블록․석물․토관 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 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토지로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제12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설령 문언상 위 규정에서 열거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입법취지와 실질과세의 원칙을 고려할 때 예시적인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에서 열거된 토지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이 사건 토지도 그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를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1)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하치장 등’에 해당하는지 본다.
위 조항에서는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여기서 말하는 하치장 등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갑 제1, 3, 5, 7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8. 9. 1.부터 2019. 1. 29.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인 사업자들은 위 토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목재 파레트 가공, 목재 합판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목재를 적재하였다가 목재 파레트 제품을 가공하고, 목재 파레트 제품을 적재해 놓았다가 판매를 하는 등 사업장 자체에서 이 사건 토지에 직접 물품을 보관․관리․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사업장과 별도로 이 사건 토지에 하치장 등을 설치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토지가 위 조항에서 말하는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 또는 제14호 해당여부
1)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에서 말하는 “블록․석물․토관 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 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토지로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본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에서 나열하고 있는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7항).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였던 사업자들은 제조(종목: 목재, 파레트가공) 또는 제조, 도매(종목: 목재, 합판)를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위 업태들은 ‘분류코드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분류코드 46611 원목 및 건축 관련 목재품 도매업’ 또는 ‘분류코드 46699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에는 해당하는 업종 항목은 없다.
3)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의 규정은 예시적일 뿐이고,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들이 등록한 사업도 사업용 토지로 위 규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원칙적으로 중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예외적인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고, 그 예외적인 경우 중 같은 호 가목과 나목에 한정된 것 이외에는 같은 호 다목에서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은 제1항에서 제1호 내지 13호까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열거하고, 다시 제14호에서 ‘제1호 내지 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령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에서는 제12호 등에 따른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제14호에 따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법문과 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예시적 규정으로 볼 만한 근거는 없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결국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나아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 대해서는 경험칙상 이들 토지가 나대지로 방치되어 사업 또는 주거에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규율하되, 다만 이들 토지 중에서도 그 실제 이용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를 따로 선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는 점(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57 결정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4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아직 그에 관한 기획재정부령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들이 납세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거나 위임의 범위를 넘었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결국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22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