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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정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및 재조사 금지 예외 인정 기준

대법원 2021두44920
판결 요약
과세처분으로 이어지지 않고 종료된 세무조사 결정은 후행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이 없으므로 취소 소송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령 이익이 있다고 해도, 세무조사 종료 후 새롭게 작성·취득된 진술자료라면 재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세무조사결정 #취소소송 #소의 이익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
질의 응답
1. 사실상 종료된 세무조사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고 종결된 세무조사결정은 후행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4920 판결은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전 단계의 세무조사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조사 이후 검찰 진술자료 등 새 자료로 재조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조사 이후 새롭게 작성되거나 취득된 진술자료재조사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재조사 및 새로운 조치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4920 판결은 세무조사 종료 후에 새로 작성·취득된 자료는 재조사 금지의 예외사유로 보았습니다.
3. 세무조사 종결 후 추가 자료가 나오면 다시 조사가 가능한 실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사 종료 후 새로운 자료가 작성되거나 입수된 경우라면, 형식적 절차에 무관하게 재조사 금지 예외에 해당되어 추가 조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4920 판결은 검찰의 진술자료 등 세무조사 종료 이후 새롭게 얻은 자료는 재조사 금지 규정의 예외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심에서 고발조치를 한 것 외에 과세처분 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실상 졸결된 세무조사결정은 후행 과세처분에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인용하고, 설령 이익이 있다하더라도 검찰의 진술자료는 세무조사 이후 새롭게 작성 혹은 취득된 자료이므로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4920 세무조사 개시결정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aa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10.2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대법원 2021두44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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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정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및 재조사 금지 예외 인정 기준

대법원 2021두44920
판결 요약
과세처분으로 이어지지 않고 종료된 세무조사 결정은 후행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이 없으므로 취소 소송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령 이익이 있다고 해도, 세무조사 종료 후 새롭게 작성·취득된 진술자료라면 재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세무조사결정 #취소소송 #소의 이익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
질의 응답
1. 사실상 종료된 세무조사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고 종결된 세무조사결정은 후행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4920 판결은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전 단계의 세무조사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조사 이후 검찰 진술자료 등 새 자료로 재조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조사 이후 새롭게 작성되거나 취득된 진술자료재조사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재조사 및 새로운 조치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4920 판결은 세무조사 종료 후에 새로 작성·취득된 자료는 재조사 금지의 예외사유로 보았습니다.
3. 세무조사 종결 후 추가 자료가 나오면 다시 조사가 가능한 실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사 종료 후 새로운 자료가 작성되거나 입수된 경우라면, 형식적 절차에 무관하게 재조사 금지 예외에 해당되어 추가 조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4920 판결은 검찰의 진술자료 등 세무조사 종료 이후 새롭게 얻은 자료는 재조사 금지 규정의 예외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심에서 고발조치를 한 것 외에 과세처분 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실상 졸결된 세무조사결정은 후행 과세처분에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인용하고, 설령 이익이 있다하더라도 검찰의 진술자료는 세무조사 이후 새롭게 작성 혹은 취득된 자료이므로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4920 세무조사 개시결정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aa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10.2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대법원 2021두44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