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손금불산입 사유 및 정당사유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908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경우, 통상적 양도가액 산정 절차 없이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게 거래했다면,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분쟁 종식 목적이나 심리적 압박 등은 저가양도의 정당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손금불산입 #법인세 #정상가액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매도하면 법인세상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양도하면서, 별도의 시가 산정절차나 적정가액 탐색이 없었던 경우, 해당 차액은 손금불산입 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908 판결은 원고가 시가조사, 고가 탐색, 감정 절차 등 없이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손금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을 저가에 매도했을 때 분쟁 종식이나 심리적 압박 등의 사정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위 사정들만으로는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908 판결은 단순히 심리적 압박이나 소송 종식 목적 등은 약 15억원이나 낮은 가액에 양도할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거래가 활발한 경우, 거래사례가(시장사례가)와 일정 범위의 가감(±30%)을 적용해 정상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908 판결은 주식의 최근 대량 거래사례가를 시가로 삼고,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시가의 30% 차감한 금액을 정상가액으로 산정하였다고 설명합니다.
4. 특수관계 없는 자 상호간 저가양도에서도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부존재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908 판결은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진다고 명시하며, 대법원 판례(2011두22075 등)도 인용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시스 주식의 거래사례를 수집하였다거나,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이 사건 주식을 김**보다 고가에 매입할 양수인을 물색하였다거나, 회계법인 등을 통하여 **시스 주식의 시가를 감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등의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8908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곽**외1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K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 8.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 12. 10. 원고 주식회사 AA쳐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766,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A쳐(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1. 11. 22.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7. 2. 28.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여 2017. 5. 8. 청산종결되었다. 원고 곽GG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청산인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 회사는 원고 곽GG과 친분이 있던 미합중국인인 RC로부터 주식회사 **시스(이하 ⁠‘**시스’라 한다)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3. 9. 6. **시스가 발행한 15억원의 기명식 부보증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위 전환사채의 표면이율 및 만기보장수익율을 각 3%로, 원금 상환일을 2014. 9. 6.로 약정하였다.

다. **시스가 위 상환일까지 위 전환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 회사와 **시스는 2014. 9. 6. 위 전환사채금 15억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자율을 연 3%로, 상환일을 2014. 10. 6.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 회사와 **시스는 2015. 12. 23. 원고 회사가 **시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대여금 원금 15억 원 및 이자 77,054,788원의 채권을 **시스 신주 인수대금 ⁠(1주당 500원)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시스의 비상장주식 3,154,10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마. 그 후 원고들과 RC, **시스, **시스의 전 대표이사 최** 사이에 다수의 형사, 민사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들과 RC, **시스, **시스의 대표이사 이KK,**시스의 주주 김BB는 2017. 1. 26. 위 당사자들 사이의 가압류․가처분 사건, 민사사건, 형사고소 사건을 모두 취하하고, 서로 상대방을 면책하며, 원고 회사가 김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1,1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화해계약 및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 회사는 2017. 2. 1. 김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김BB 로부터 1,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사. 피고는 2018. 10. 4.부터 2018. 10. 23.까지 원고 회사 및 김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정상가액은 2,649,451,560원[= 1주당 840

원(시가 1,200원에서 30%를 차감한 금액) × 3,154,109주]인데, 원고 회사가 김BB에

게 이 사건 주식을 1,150,000,000원(1주당 364.6원)에 양도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액과 위 양도가액의 차액 1,499,451,560원(=2,649,451,560원 – 1,150,000,000원)을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으로서 손금불산입하였고, 이에 2018. 12. 10. 원고 곽GG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회사에게 2017 사업연도 법인세 **,766,4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 곽GG은 2018. 12. 27.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9. 5.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0, 11호증, 을 제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곽GG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 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일 뿐 원고 곽GG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 곽GG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원고 곽GG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8. 12. 10.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 곽GG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원고 곽GG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법인세의 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원 고 곽GG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기도 하였다(2021. 2. 18.자 준비서면 제3면 참조)].

따라서 원고 곽GG은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의

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

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 회사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곽GG만이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을 뿐 원고 회사가 전심절차를 거친 적이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그러나 동일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 이상 나머지 사람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704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476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 곽GG이 조세심판원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한 이상 그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 회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저가양도 미해당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가 1,200원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정상가액을 840원(= 1,200원 × 70%)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주가부양이나 시세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한 비상장주식 매각사이트의 일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것이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시스의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 전 대표이사 최CC의 분식회계 및 자금횡령 의혹, 2014년 및 2015년 당기순손실 발생, 빈번한 제품 하자, 주식회사 메디**와의 분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결코 1,200원에 이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김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정당한 사유의 존재

원고 회사는 RC의 권유에 의하여 **시스에 15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고, 원고 곽GG은 **시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이후 주식회사 메디**와 **시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 곽GG이 위 분쟁의 합의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당시 **시스의 대표이사였던 최CC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이에 원고들과 RC, **시스, 최CC 사이에 다수의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형사고소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원고들은 **시스의 2016년 말경 누적 결손금이 약 33억 원에 이르는 등 **시스의 재무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시스의 제품과 기술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회사는 **시스, 최CC과 사이에 계속 중이던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고 **시스에 투자한 금액을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시스 측이 지정한 김BB에게 1,150,000,000원에 양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주식 양도에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으므로, 설령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외의 기부금(이하 ⁠‘비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는 법 제 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정상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의미를 보건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말한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 22333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1181 판결 참조).

만일 법인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데, 거래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의 취지 참조).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

두220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였는지 여부

갑 제7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11. 5. 이후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까지 **시스가 발행한 보통주식의 총수는 24,344,432원, 액면가액은 100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인 2016.12. 15.부터 2017. 1. 12.까지 **시스 주식은 9차례 거래되었고(신고된 거래 기준, 이하 같다), 그 매매수량은 1건당 최소 1,000주부터 최대 40만 주, 양도가액은 1주당 최저 1,200원에서 최고 1,500원에 이르는 사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 후인 2017. 2. 9.부 터 2017. 2. 27.까지 **시스 주식은 37차례1) 거래되었고, 그 매매수량은 1건당 최소 2,000주부터 최대 3만 주, 양도가액은 1주당 최저 1,400원에서 최고 1,500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매매사례 중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과 가깝고, 그 양도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양도인 김BB, 양수인 김HH 사이에 **시스 발행주식 합계 818,737주를 982,484,400원(1주당 1,200원)에 매매한 2016.12. 26.자 3건의 거래를 매매사례로 선정하여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고, 이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정한 최대한의 차감(100분의 30)을 하여 840원(= 1,200원 × 70%)을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액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후 약 75일 사이에 신고된 약 46건의 **시스 주식 매매거래에서 1주당 양도가액이 1,200원 내지 1,500원에 이르고, 피고는 위 거래들 중에서 그 거래수량이 가장 크고 양도가액이 가장 낮은 거래를 매래사례로 선정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 및 정상가액을 산정하였으며, 달리 위 매매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200원으로, 정상가액을 840원으로 산정한 것은 이 사건 주식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이므로, 원고 회사가 김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64.6원에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저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 내지 17, 19, 20, 2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김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64.6원에 양도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비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보이고,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전후하여 **시스 주식은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1주당 1,200원 내지 1,500원에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원고 회사는 김BB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위 거래가액에 크게 미달하는 1주당 364.6원에 양도하였다.

②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위와 같이 정하는 과정에서 **시스 주식의 거래사례를 수집하였다거나,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이 사건 주식을 김BB보다 고가에 매입할 양수인을 물색하였다거나, 회계법인 등을 통하여 **시스 주식의 시가를 감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등의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고가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거치는 양도가액 산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에 매도하게 되었다.

③ **시스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4년에 약 25억 2,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반면 2015년에는 약 5억 4,000만 원, 2016년에 10억 8,000만 원, 2017년에 약 35억 7,000만 원의 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매출액 또한 2014년 약 62억 원, 2015년 약 76억 원, 2016년 약 102억 원, 2017년 약 211억 원으로 증가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시스의 영업에 관한 지표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었다. 또한 **시스는 스마트폰용 혈당측정기 ⁠‘**te’에 대하여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상태였고, 2016년에 해외 의료기기 유통업체와 거액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에 국내에 상당한 규모의 제2공장 준공을 마친 상태였으므로, 향후 매출 및 순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다.

④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원고 회사가 **시스를 상대로 상표권처분금지가 처분,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시스가 원고 곽GG을 상태로 주식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며, **시스가 원고 곽GG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시스와 최CC이 원고 곽GG을 형사고소하는 등 원고들과 **시스 사이에 다수의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원고들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금전지급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었다거나,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는 아니었고, 단지 원고 곽GG이 거듭된 분쟁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받고 있는 상태에 불과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약 15억 원이나 낮은 가액에 양도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 회사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에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김BB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되어 2019. 2. 20. 김BB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는데, 김BB는 위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고 아무런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8.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9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손금불산입 사유 및 정당사유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908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경우, 통상적 양도가액 산정 절차 없이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게 거래했다면,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분쟁 종식 목적이나 심리적 압박 등은 저가양도의 정당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손금불산입 #법인세 #정상가액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매도하면 법인세상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양도하면서, 별도의 시가 산정절차나 적정가액 탐색이 없었던 경우, 해당 차액은 손금불산입 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908 판결은 원고가 시가조사, 고가 탐색, 감정 절차 등 없이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손금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을 저가에 매도했을 때 분쟁 종식이나 심리적 압박 등의 사정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위 사정들만으로는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908 판결은 단순히 심리적 압박이나 소송 종식 목적 등은 약 15억원이나 낮은 가액에 양도할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거래가 활발한 경우, 거래사례가(시장사례가)와 일정 범위의 가감(±30%)을 적용해 정상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908 판결은 주식의 최근 대량 거래사례가를 시가로 삼고,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시가의 30% 차감한 금액을 정상가액으로 산정하였다고 설명합니다.
4. 특수관계 없는 자 상호간 저가양도에서도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부존재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908 판결은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진다고 명시하며, 대법원 판례(2011두22075 등)도 인용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시스 주식의 거래사례를 수집하였다거나,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이 사건 주식을 김**보다 고가에 매입할 양수인을 물색하였다거나, 회계법인 등을 통하여 **시스 주식의 시가를 감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등의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8908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곽**외1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K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 8.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 12. 10. 원고 주식회사 AA쳐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766,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A쳐(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1. 11. 22.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7. 2. 28.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여 2017. 5. 8. 청산종결되었다. 원고 곽GG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청산인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 회사는 원고 곽GG과 친분이 있던 미합중국인인 RC로부터 주식회사 **시스(이하 ⁠‘**시스’라 한다)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3. 9. 6. **시스가 발행한 15억원의 기명식 부보증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위 전환사채의 표면이율 및 만기보장수익율을 각 3%로, 원금 상환일을 2014. 9. 6.로 약정하였다.

다. **시스가 위 상환일까지 위 전환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 회사와 **시스는 2014. 9. 6. 위 전환사채금 15억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자율을 연 3%로, 상환일을 2014. 10. 6.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 회사와 **시스는 2015. 12. 23. 원고 회사가 **시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대여금 원금 15억 원 및 이자 77,054,788원의 채권을 **시스 신주 인수대금 ⁠(1주당 500원)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시스의 비상장주식 3,154,10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마. 그 후 원고들과 RC, **시스, **시스의 전 대표이사 최** 사이에 다수의 형사, 민사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들과 RC, **시스, **시스의 대표이사 이KK,**시스의 주주 김BB는 2017. 1. 26. 위 당사자들 사이의 가압류․가처분 사건, 민사사건, 형사고소 사건을 모두 취하하고, 서로 상대방을 면책하며, 원고 회사가 김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1,1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화해계약 및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 회사는 2017. 2. 1. 김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김BB 로부터 1,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사. 피고는 2018. 10. 4.부터 2018. 10. 23.까지 원고 회사 및 김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정상가액은 2,649,451,560원[= 1주당 840

원(시가 1,200원에서 30%를 차감한 금액) × 3,154,109주]인데, 원고 회사가 김BB에

게 이 사건 주식을 1,150,000,000원(1주당 364.6원)에 양도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액과 위 양도가액의 차액 1,499,451,560원(=2,649,451,560원 – 1,150,000,000원)을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으로서 손금불산입하였고, 이에 2018. 12. 10. 원고 곽GG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회사에게 2017 사업연도 법인세 **,766,4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 곽GG은 2018. 12. 27.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9. 5.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0, 11호증, 을 제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곽GG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 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일 뿐 원고 곽GG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 곽GG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원고 곽GG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8. 12. 10.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 곽GG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원고 곽GG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법인세의 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원 고 곽GG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기도 하였다(2021. 2. 18.자 준비서면 제3면 참조)].

따라서 원고 곽GG은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의

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

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 회사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곽GG만이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을 뿐 원고 회사가 전심절차를 거친 적이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그러나 동일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 이상 나머지 사람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704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476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 곽GG이 조세심판원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한 이상 그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 회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저가양도 미해당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가 1,200원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정상가액을 840원(= 1,200원 × 70%)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주가부양이나 시세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한 비상장주식 매각사이트의 일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것이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시스의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 전 대표이사 최CC의 분식회계 및 자금횡령 의혹, 2014년 및 2015년 당기순손실 발생, 빈번한 제품 하자, 주식회사 메디**와의 분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결코 1,200원에 이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김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정당한 사유의 존재

원고 회사는 RC의 권유에 의하여 **시스에 15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고, 원고 곽GG은 **시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이후 주식회사 메디**와 **시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 곽GG이 위 분쟁의 합의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당시 **시스의 대표이사였던 최CC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이에 원고들과 RC, **시스, 최CC 사이에 다수의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형사고소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원고들은 **시스의 2016년 말경 누적 결손금이 약 33억 원에 이르는 등 **시스의 재무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시스의 제품과 기술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회사는 **시스, 최CC과 사이에 계속 중이던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고 **시스에 투자한 금액을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시스 측이 지정한 김BB에게 1,150,000,000원에 양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주식 양도에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으므로, 설령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외의 기부금(이하 ⁠‘비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는 법 제 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정상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의미를 보건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말한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 22333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1181 판결 참조).

만일 법인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데, 거래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의 취지 참조).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

두220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였는지 여부

갑 제7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11. 5. 이후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까지 **시스가 발행한 보통주식의 총수는 24,344,432원, 액면가액은 100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인 2016.12. 15.부터 2017. 1. 12.까지 **시스 주식은 9차례 거래되었고(신고된 거래 기준, 이하 같다), 그 매매수량은 1건당 최소 1,000주부터 최대 40만 주, 양도가액은 1주당 최저 1,200원에서 최고 1,500원에 이르는 사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 후인 2017. 2. 9.부 터 2017. 2. 27.까지 **시스 주식은 37차례1) 거래되었고, 그 매매수량은 1건당 최소 2,000주부터 최대 3만 주, 양도가액은 1주당 최저 1,400원에서 최고 1,500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매매사례 중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과 가깝고, 그 양도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양도인 김BB, 양수인 김HH 사이에 **시스 발행주식 합계 818,737주를 982,484,400원(1주당 1,200원)에 매매한 2016.12. 26.자 3건의 거래를 매매사례로 선정하여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고, 이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정한 최대한의 차감(100분의 30)을 하여 840원(= 1,200원 × 70%)을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액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후 약 75일 사이에 신고된 약 46건의 **시스 주식 매매거래에서 1주당 양도가액이 1,200원 내지 1,500원에 이르고, 피고는 위 거래들 중에서 그 거래수량이 가장 크고 양도가액이 가장 낮은 거래를 매래사례로 선정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 및 정상가액을 산정하였으며, 달리 위 매매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200원으로, 정상가액을 840원으로 산정한 것은 이 사건 주식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이므로, 원고 회사가 김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64.6원에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저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 내지 17, 19, 20, 2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김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64.6원에 양도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비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보이고,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전후하여 **시스 주식은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1주당 1,200원 내지 1,500원에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원고 회사는 김BB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위 거래가액에 크게 미달하는 1주당 364.6원에 양도하였다.

②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위와 같이 정하는 과정에서 **시스 주식의 거래사례를 수집하였다거나,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이 사건 주식을 김BB보다 고가에 매입할 양수인을 물색하였다거나, 회계법인 등을 통하여 **시스 주식의 시가를 감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등의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고가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거치는 양도가액 산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에 매도하게 되었다.

③ **시스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4년에 약 25억 2,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반면 2015년에는 약 5억 4,000만 원, 2016년에 10억 8,000만 원, 2017년에 약 35억 7,000만 원의 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매출액 또한 2014년 약 62억 원, 2015년 약 76억 원, 2016년 약 102억 원, 2017년 약 211억 원으로 증가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시스의 영업에 관한 지표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었다. 또한 **시스는 스마트폰용 혈당측정기 ⁠‘**te’에 대하여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상태였고, 2016년에 해외 의료기기 유통업체와 거액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에 국내에 상당한 규모의 제2공장 준공을 마친 상태였으므로, 향후 매출 및 순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다.

④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원고 회사가 **시스를 상대로 상표권처분금지가 처분,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시스가 원고 곽GG을 상태로 주식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며, **시스가 원고 곽GG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시스와 최CC이 원고 곽GG을 형사고소하는 등 원고들과 **시스 사이에 다수의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원고들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금전지급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었다거나,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는 아니었고, 단지 원고 곽GG이 거듭된 분쟁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받고 있는 상태에 불과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약 15억 원이나 낮은 가액에 양도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 회사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에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김BB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되어 2019. 2. 20. 김BB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는데, 김BB는 위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고 아무런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8.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9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