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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대지사용승낙서 미첨부 가능 여부

2024두33891
판결 요약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시에는 배치도, 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대지인 경우)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연장신고 반려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 건축법 시행규칙이 연장신고서만 제출토록 규정하더라도 상위법령 및 입법취지에 따라 관계서류 첨부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대지사용승낙서 #건축법 #연장신고서
질의 응답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대지사용승낙서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타인 소유의 대지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 및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을 근거로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의 첨부가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대지사용승낙서 없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반려되면 적법한가요?
답변
대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연장신고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은 피고(과천시장)의 반려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 관계서류 미첨부시 반려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관계서류 첨부 없이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만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서류(배치도·평면도·대지사용승낙서) 없이 신고서만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위법령, 입법취지에 따라 첨부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은 하위법령의 단순 신고서 제출 규정도 상위법령에 따라 관계서류 첨부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대지 시)를 포함해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은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해 관계서류의 첨부를 명확히 요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

【판시사항】

가설건축물의 건축주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일정한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은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건축법 시행규칙(2024. 12. 17. 국토교통부령 제1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관계서류’로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제2호는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가설건축물이 신고 대상인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이하 ⁠‘준용규정’이라 한다)은 그 연장신고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을 준용하되 이 경우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연장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비록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위 준용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법령인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관계서류’를 제외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만을 제출서류로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20조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5조의2 제2항 제2호, 제3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24. 12. 17. 국토교통부령 제1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5항


【전문】

【원고, 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과천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4. 1. 19. 선고 2023누106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일정한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은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건축법 시행규칙(2024. 12. 17. 국토교통부령 제1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관계서류’로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제2호는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가설건축물이 신고 대상인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준용규정’이라 한다)은 그 연장신고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을 준용하되 이 경우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고 규정한다.
 
나.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연장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록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이 사건 준용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법령인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관계서류’를 제외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만을 제출서류로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3. 7.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수리된 과천시 소재 농업용창고(연면적 48㎡, 1층 경량철골조, 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3. 10. 피고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장신고’라 한다).
2) 피고는 2022. 3. 11. 및 같은 달 21. 두 차례에 걸쳐 망인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 대지 소유자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라고 보완을 요구하였다.
3) 그런데도 망인이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2022. 4. 4. 이 사건 연장신고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연장신고에 관하여는 이 사건 준용규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이 준용되므로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관계서류’인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가 연장신고서에 첨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은 이 사건 준용규정이 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신설되기 전에 선고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출처 : 대법원 2025. 0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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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대지사용승낙서 미첨부 가능 여부

2024두33891
판결 요약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시에는 배치도, 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대지인 경우)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연장신고 반려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 건축법 시행규칙이 연장신고서만 제출토록 규정하더라도 상위법령 및 입법취지에 따라 관계서류 첨부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대지사용승낙서 #건축법 #연장신고서
질의 응답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대지사용승낙서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타인 소유의 대지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 및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을 근거로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의 첨부가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대지사용승낙서 없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반려되면 적법한가요?
답변
대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연장신고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은 피고(과천시장)의 반려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 관계서류 미첨부시 반려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관계서류 첨부 없이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만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서류(배치도·평면도·대지사용승낙서) 없이 신고서만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위법령, 입법취지에 따라 첨부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은 하위법령의 단순 신고서 제출 규정도 상위법령에 따라 관계서류 첨부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대지 시)를 포함해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은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해 관계서류의 첨부를 명확히 요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

【판시사항】

가설건축물의 건축주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일정한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은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건축법 시행규칙(2024. 12. 17. 국토교통부령 제1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관계서류’로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제2호는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가설건축물이 신고 대상인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이하 ⁠‘준용규정’이라 한다)은 그 연장신고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을 준용하되 이 경우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연장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비록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위 준용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법령인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관계서류’를 제외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만을 제출서류로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20조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5조의2 제2항 제2호, 제3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24. 12. 17. 국토교통부령 제1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5항


【전문】

【원고, 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과천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4. 1. 19. 선고 2023누106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일정한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은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건축법 시행규칙(2024. 12. 17. 국토교통부령 제1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관계서류’로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제2호는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가설건축물이 신고 대상인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준용규정’이라 한다)은 그 연장신고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을 준용하되 이 경우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고 규정한다.
 
나.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연장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록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이 사건 준용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법령인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관계서류’를 제외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만을 제출서류로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3. 7.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수리된 과천시 소재 농업용창고(연면적 48㎡, 1층 경량철골조, 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3. 10. 피고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장신고’라 한다).
2) 피고는 2022. 3. 11. 및 같은 달 21. 두 차례에 걸쳐 망인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 대지 소유자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라고 보완을 요구하였다.
3) 그런데도 망인이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2022. 4. 4. 이 사건 연장신고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연장신고에 관하여는 이 사건 준용규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이 준용되므로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관계서류’인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가 연장신고서에 첨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은 이 사건 준용규정이 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신설되기 전에 선고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출처 : 대법원 2025. 0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