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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 및 증빙 필요성

대법원 2025두32919
판결 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봉사료를 비용 차감 항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카드매출전표 등에서 봉사료를 다른 대가와 명확히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봉사료 지급대장 등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최종 유지하였음.
#봉사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카드매출전표 #봉사료 지급대장
질의 응답
1.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동으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봉사료가 공급가액에서 차감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봉사료 명목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으며, 구분 기재와 지급 증빙을 모두 구비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19 판결은 사업자가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대가와 구분해 기재하고, 실제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 지급대장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카드전표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경우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도 비용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증빙이 없으면 봉사료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19 판결은 봉사료가 카드매출전표에서 분리 기재되어도 해당 금액이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된 사실을 봉사료 지급대장 등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해야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자가 봉사료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봉사료 지급대장 등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19 판결은 봉사료와 관련해 지급대장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해야만 비용 인정이 가능함을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자가 봉사료에 대한 증빙 없이 세금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봉사료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세무서에서 공급가액 차감이 불인정되어 세금추징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19 판결은 증빙 부재 시 봉사료 차감이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고, 본건에서도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두329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17. 선고 2024누5465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5. 15. 선고 대법원 2025두32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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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 및 증빙 필요성

대법원 2025두32919
판결 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봉사료를 비용 차감 항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카드매출전표 등에서 봉사료를 다른 대가와 명확히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봉사료 지급대장 등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최종 유지하였음.
#봉사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카드매출전표 #봉사료 지급대장
질의 응답
1.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동으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봉사료가 공급가액에서 차감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봉사료 명목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으며, 구분 기재와 지급 증빙을 모두 구비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19 판결은 사업자가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대가와 구분해 기재하고, 실제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 지급대장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카드전표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경우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도 비용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증빙이 없으면 봉사료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19 판결은 봉사료가 카드매출전표에서 분리 기재되어도 해당 금액이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된 사실을 봉사료 지급대장 등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해야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자가 봉사료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봉사료 지급대장 등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19 판결은 봉사료와 관련해 지급대장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해야만 비용 인정이 가능함을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자가 봉사료에 대한 증빙 없이 세금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봉사료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세무서에서 공급가액 차감이 불인정되어 세금추징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19 판결은 증빙 부재 시 봉사료 차감이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고, 본건에서도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두329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17. 선고 2024누5465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5. 15. 선고 대법원 2025두32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