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와 채무자의 관계, 각 증여시점에 비추어 채무자로서는 이 사건 양도 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예상하여 이를 회피하고자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하고, 이 사건 양도 토지를 양도하고 남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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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5613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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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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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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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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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07. |
주 문
1. 피고와 윤기영 사이에,
가. 2019. 5. 27.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6. 25.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10.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YYY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YYY에 대한 조세채권
1) YYY은 ○○○○지역주택조합에게, 2019. 3. 29. ***시 **읍 ***리(이하 ‘****’라고만 한다) 152 토지를 2,056,949,000원에, 2019. 4. 11. **** 151, 169, 169-4 토지를 1,822,340,000원에, 2019. 5. 23. **** 150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양도 토지’라 한다)를 2,092,104,000원에 각 양도하고, 2017. 6. 15.부터 2019. 5. 23.까지 위 양도대금 합계 5,971,393,000원을 YYY 명의의 농협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수령하였다.
2) 아래 기재와 같이,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YYY에게 이 사건 양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날인 2020. 7. 20.을 기준으로 윤기영은 위 각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체납 세금’이라 하고, 그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YYY의 이 사건 각 송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1) YYY은 이 사건 계좌에서 배우자인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9. 5. 27. 100,000,000원(이하 ‘제1 송금’이라 한다), 2019. 6. 25. 4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제2 송금’이라 하고, 제1 송금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하며, 위 송금액
합계 140,000,000원을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
2) YYY은 2019. 10.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19. 10.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 증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YYY은 조세를 체납하거나 고액의 조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와 이 사건 현금과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YYY은 이 사건 송금 당시 지병으로 거동을 할 수 없었고, 이 사건 현금은 YYY의 아들 DDD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후 모두 YYY의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피고는 YYY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는 YYY이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복잡한 상속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일단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은 것이고, 추후 위 토지가 매각되면 그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체납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와 YYY에게는 사해의사가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YYY에 대한 순번 1, 2, 4 기재 각 양도소득세 채권은 YYY이 제1 송금을 하기 전에 성립하였고, 순번 3, 5 기재 각 양도소득세 채권은 YYY이 제1 송금을 한 이후인 2019. 5. 31. 관련 법령에 의해 성립한다 할 것이나, YYY이 2019. 5. 23. ○○○○지역주택조합에게 **** 150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위 각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위 각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위 각 양도소득세가 YYY에게 부과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순번 3, 5 기재 각 양도소득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의 이 사건 조세채권 1,380,350,160원은 전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송금이 증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YYY과 피고와의 관계, YYY이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이체한 경위, 위 현금의 출처 및 금액을 더하여 보면, YYY이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 14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이하 이 사건 송금을 ‘이 사건 현금 증여’라고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YYY이 이 사건 송금 당시 정상적으로 거동을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아들인 DDD에게 위 현금의 증여를 위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YYY의 증여행위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② 피고가 들고 있는 YYY의 채무변제 내역(을 제4호증)은 이 사건 송금이 있기 전인 2019. 4. 12.부터 2019. 4. 29.까지의 것으로서 이 사건 송금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고, 이 사건 현금이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이후 사용 내역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③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YYY은 2019. 3. 29.부터 2019. 8. 28.까지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채권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도 채무를 변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YYY이 굳이 그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변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현금 및 각 부동산의 증여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상대방은 모두 YYY의 배우자인 피고인 점, ②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날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할 무렵인 이 사건 양도 토지의 양도 직후인 이 사건 현금에 관하여는 2019. 5. 27. 및 2019. 6.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9. 10. 16.로서 서로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있는 점, ③ YYY이 이 사건 양도 토지를 처분한 뒤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이 사건 양도 토지 처분 후 남게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 점을 고려할 때, YYY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YYY의 피고에 대한 일련의 증여인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YYY의 재산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여부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최초의 증여계약일인 제1 송금일 2019. 5. 27.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사해행위의 여부
가) YYY의 재산 상태
제1 송금이 이루어진 2019. 5. 27. 당시 아래 기재와 같이 YYY의 적극재산은 1,234,673,746원임에 비하여 소극재산은 1,505,409,430원으로서 채무초과의상태에 있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YYY은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YYY으로서는 굳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를 매각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일단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은 후 이를 매각하여 이 사건 체납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오히려 YYY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각 증여의 시점 등에 비추어 YYY으로서는 이 사건 양도 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예상하여 이를 회피하고자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하고, 이 사건 양도 토지를 양도하고 남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②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 YYY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0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61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와 채무자의 관계, 각 증여시점에 비추어 채무자로서는 이 사건 양도 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예상하여 이를 회피하고자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하고, 이 사건 양도 토지를 양도하고 남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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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5613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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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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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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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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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07. |
주 문
1. 피고와 윤기영 사이에,
가. 2019. 5. 27.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6. 25.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10.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YYY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YYY에 대한 조세채권
1) YYY은 ○○○○지역주택조합에게, 2019. 3. 29. ***시 **읍 ***리(이하 ‘****’라고만 한다) 152 토지를 2,056,949,000원에, 2019. 4. 11. **** 151, 169, 169-4 토지를 1,822,340,000원에, 2019. 5. 23. **** 150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양도 토지’라 한다)를 2,092,104,000원에 각 양도하고, 2017. 6. 15.부터 2019. 5. 23.까지 위 양도대금 합계 5,971,393,000원을 YYY 명의의 농협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수령하였다.
2) 아래 기재와 같이,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YYY에게 이 사건 양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날인 2020. 7. 20.을 기준으로 윤기영은 위 각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체납 세금’이라 하고, 그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YYY의 이 사건 각 송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1) YYY은 이 사건 계좌에서 배우자인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9. 5. 27. 100,000,000원(이하 ‘제1 송금’이라 한다), 2019. 6. 25. 4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제2 송금’이라 하고, 제1 송금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하며, 위 송금액
합계 140,000,000원을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
2) YYY은 2019. 10.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19. 10.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 증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YYY은 조세를 체납하거나 고액의 조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와 이 사건 현금과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YYY은 이 사건 송금 당시 지병으로 거동을 할 수 없었고, 이 사건 현금은 YYY의 아들 DDD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후 모두 YYY의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피고는 YYY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는 YYY이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복잡한 상속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일단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은 것이고, 추후 위 토지가 매각되면 그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체납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와 YYY에게는 사해의사가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YYY에 대한 순번 1, 2, 4 기재 각 양도소득세 채권은 YYY이 제1 송금을 하기 전에 성립하였고, 순번 3, 5 기재 각 양도소득세 채권은 YYY이 제1 송금을 한 이후인 2019. 5. 31. 관련 법령에 의해 성립한다 할 것이나, YYY이 2019. 5. 23. ○○○○지역주택조합에게 **** 150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위 각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위 각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위 각 양도소득세가 YYY에게 부과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순번 3, 5 기재 각 양도소득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의 이 사건 조세채권 1,380,350,160원은 전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송금이 증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YYY과 피고와의 관계, YYY이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이체한 경위, 위 현금의 출처 및 금액을 더하여 보면, YYY이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 14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이하 이 사건 송금을 ‘이 사건 현금 증여’라고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YYY이 이 사건 송금 당시 정상적으로 거동을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아들인 DDD에게 위 현금의 증여를 위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YYY의 증여행위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② 피고가 들고 있는 YYY의 채무변제 내역(을 제4호증)은 이 사건 송금이 있기 전인 2019. 4. 12.부터 2019. 4. 29.까지의 것으로서 이 사건 송금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고, 이 사건 현금이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이후 사용 내역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③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YYY은 2019. 3. 29.부터 2019. 8. 28.까지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채권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도 채무를 변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YYY이 굳이 그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변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현금 및 각 부동산의 증여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상대방은 모두 YYY의 배우자인 피고인 점, ②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날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할 무렵인 이 사건 양도 토지의 양도 직후인 이 사건 현금에 관하여는 2019. 5. 27. 및 2019. 6.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9. 10. 16.로서 서로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있는 점, ③ YYY이 이 사건 양도 토지를 처분한 뒤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이 사건 양도 토지 처분 후 남게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 점을 고려할 때, YYY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YYY의 피고에 대한 일련의 증여인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YYY의 재산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여부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최초의 증여계약일인 제1 송금일 2019. 5. 27.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사해행위의 여부
가) YYY의 재산 상태
제1 송금이 이루어진 2019. 5. 27. 당시 아래 기재와 같이 YYY의 적극재산은 1,234,673,746원임에 비하여 소극재산은 1,505,409,430원으로서 채무초과의상태에 있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YYY은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YYY으로서는 굳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를 매각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일단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은 후 이를 매각하여 이 사건 체납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오히려 YYY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각 증여의 시점 등에 비추어 YYY으로서는 이 사건 양도 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예상하여 이를 회피하고자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하고, 이 사건 양도 토지를 양도하고 남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②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 YYY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0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61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