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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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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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 감정평가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유로 사권행사를 제한받는 토지로 보아 표준지보다 열세로 평가하였으나 토지가 건물소유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사권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는바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여 적법한 감정평가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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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단17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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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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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남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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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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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안BB는 1998. 3. 7. 별지 (1)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1. 9. 18. 별지 (1) 제1, 2항 기재 토지 위에 있는 별지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4. 10. 13. 사망하였다.
나. 안BB의 처인 원고와 자녀인 안CC, 안DD, 안EE, 안FF은 별지 (1) 기재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공동 상속하였고, 2005. 3. 2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상속인들은 2005. 4. 8. 안BB의 동생인 안GG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05. 4.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0. 5. 31. 위 안GG에게 별지 (1) 기 재 토지를 000 원에 매도하고 2010. 7.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0. 7. 31. 별지 (1) 기재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3/11 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양도가액을 000원(20억 x 3/11)으로 신고하고,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1. 5.경 원고가 신고한 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실지조사를 하 고, 2011. 10. 1.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안G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공사지가인 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결정한 후 원고가 이미 납부한 위 금액을 공제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1. 11. 22.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2. 5. 1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시가를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였는데,그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시가 감정평가액의 평균은 000원이고, 원고는 위 감정평가액의 평균보다 높은 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원고가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 또는 계산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원고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할 경우 시가의 계산은 ① 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거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하고(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②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야 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2) 원고가 2011. 5.경 별지 (1) 기재 토지의 양도 당시 시가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 였고, 별지 (1) 기재 토지의 2010. 5. 1. 시점 시가에 관하여 (주) HH감정평가법인은 000원으로, (주) II감정평가법인은 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위 감정평가 평균금액은 000원이고,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 평균금액이 000원(000원 x 3/1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모두 토지가격의 산출근거로 별지 (1) 기재 토지의 양도 시점에 별지 (1) 기재 토지의 소유자는 위 상속인들인데, 이 사건 건물은 안GG의 소유이므로 별지 (1) 제1, 2항 기재 토지가 사권행사를 제한받는다고 보아 표준지보다 70% 열세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토지가 사권행사를 제한받는 경우는 안GG 이외의 사람에게 양도 될 경우이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안GG에게 양도될 경우에는 사권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며, 실제로 위 토지는 안GG에게 양도되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권행사가 제한됨을 전제로 한 위 감정평가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거나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관한 적법한 감정평가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원고와 안GG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1조,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피고가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가 안G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시가보다 높게 양도가액을 선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4. 0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17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