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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의 경매는 무효이고 토지대장에 기재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나, 이를 매수한 자의 손해는 인과관계있는 손해라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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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나50183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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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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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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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9. 5. 선고 2011가단980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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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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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취지로 청구취지와 같이 기재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한 항소로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이하의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대장의 작성, 비치, 관리사무를 수행하면서 등기부등본 소유자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40년생 김AA의 주민등록번호를 토지대장에 기재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들어간 등록세와 등기비용은 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 등 참조), 경매 당시 해당 부동산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와 같은 경매는 무효이고 위 경매절차에서 매매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당초부터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취득할 수 없게 된 것 자체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000원을 납부하였음에도 그 중 000원을 반환받지 못하다가 제l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2. 10. 17. 이를 반환받은 사실, 또한 원고가 등록세(지방교육세포함) 000원, 등기촉탁 수수료(증지대) 0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000원, 등본료 000원, 법무사비용 000원 합계 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입은 손해는 000원일 뿐이고,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 000원에서 매각대금 000원을 뺀 000원은 이 사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000원을 위자료로 구하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000원 및 이에 대한 매매대금 납부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5.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2.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유리하고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유 없는 원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