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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명이 문제될 때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영향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3189
판결 요약
행정법원은 이미 확정된 관련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취득가액(실지취득가액)의 증명이 추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 어렵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한 세무서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새로운 특별한 사정이나 증빙이 없으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에 반하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지취득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 시 취득가액이 확정된 관련소송과 다를 때, 새 증거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확정된 관련소송 판결과 다른 사실 인정은 특별한 사정이나 유력한 새 증거가 없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3189 판결은 '확정판결 내용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실지취득가액 증명이 없는 경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지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않으면 환산가액 등 기준시가 산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3189 판결은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확정된 판결과 달리 매매계약서 사본 등 증거만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계약서 사본의 진정성립·실질적 신빙성과, 확정판결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새로운 유력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3189 판결은 매매계약서 사본 등 제시됐으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보기 어려우므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31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0.26

판 결 선 고

2021.12.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2018. 3. 3.’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처남인 최CC과 함께 1987. 1. 22. 박DD로부터 박DD 소유의 ○○시 ○○읍 ○○리 산217 임야 27,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매수하여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5. 6. 17. 주식회사 FF에게 매각(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되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8. 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위 임의경매 매각대금 1,453,xxx,xxx원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726,xxx,xxx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환산가액 132,xxx,xxx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1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12. 기각되었고, 2019. 3. 1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0. 기각되었다.

 라. 한편, 최CC은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2017. 12. 1. 종로세무서장으로부터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6,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받자 전심절차를 거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006).

위 소송에서 최CC은, 자신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박DD로부터 7억 원에 매수하였고 당시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 사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 존재 및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7억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함에도 환산가액 132,xxx,xxx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박DD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CC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나 최CC의 주장이 배척되어 2019. 12. 11.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최CC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9누69393)도 기각되어 위 패소판결이 2020. 11. 28.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최CC은 박D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억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 사본(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이라 한다)은 원본존재 및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소송에서 박DD가 사실과 일부 다른 증언을 하였고 그것이 최CC의 주장과 상이하여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주요 근거(오인 근거)가 되었는데 박DD가 이 사건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과 일치되는 사실을 증언하였으므로 박DD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의 내용대로 7억 원에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이고 이는 관련소송의 쟁점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유력한 증거자료인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고, 만약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 확정판결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

  2) 관련소송 이후 이 사건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 입수시기 관련

   관련소송에서 박DD는 ⁠‘2017. 10.경 백A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로부터 며칠 뒤 백A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복사하여 주었다’고 증언하였는데 관련소송 원고였던 최CC은, ⁠‘백AA이 2018. 3. 초순경 동사무소 직원의 도움으로 박DD와 연락이 된 후 박DD에게 매매계약서의 제공을 부탁하였으나 박DD의 금전차용 요구로 그 즉시 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하다가 2018. 4.경 박DD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원본을 건네받아 이를 복사하고 박DD에게 원본을 돌려주었다‘라고 주장하여, 박DD와 백AA이 처음 만난 시기, 그 제공된 문서가 원본인지 사본인지에 대하여 박DD의 증언과 최CC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관련소송 판결문에서 이점이 지적이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7. 11.경 심부름센터에 박DD의 소재파악을 요청하여 2018. 3.경 처음으로 박DD와 연락이 되었고 최CC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인 2018. 4.경 박DD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을 건네받았다‘고 주장하였고, 박DD는 이 법정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되게 증언하였다.

또한 원고는 관련 증거로 심부름센터 직원과의 2017. 11. 29.자 통화녹취록(갑 제9호증의 1)과 수수료 입금자료(갑 제9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박DD는 이 법정에서,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을 2017. 10.경 건네주었다고 잘못 증언하였고 증언이 끝난 후 바로 원고의 지적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이 사건 갑 제9호증의 1,2와 같은 증거가 왜 관련소송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을 건넨 시기에 관한 박DD의 관련소송에서의 증언이 착오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의 원본존재 및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에 증명력이 부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박D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 과정,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매매대금 수수 과정 등을 증언하였으나 관련소송에서도 이미 증언하였던 부분이고, 원본을 폐기하게 된 경위(’5,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했는데 차일피일 안 빌려줘서 화가 나서 원본을 훼손했다‘는 취지)를 새로 증언하였으나 원고와 대학동창이고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는 친분관계, 관련소송 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 쟁점에 대한 2번째 증인신문인 점 등에 비추어 증언을 선뜻 믿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2021. 6. 23.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 7억 원은 그 당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로 인근 토지 매수인의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의 1,2), 부동산중개업자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1 내지 3)와 증인 김G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석유화학단지 조성으로 토지 호가가 오르고 부동산 투자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관련소송에서 박DD도 이런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7억 원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이 사건 처분은 환산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고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생략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3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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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명이 문제될 때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영향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3189
판결 요약
행정법원은 이미 확정된 관련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취득가액(실지취득가액)의 증명이 추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 어렵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한 세무서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새로운 특별한 사정이나 증빙이 없으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에 반하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지취득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 시 취득가액이 확정된 관련소송과 다를 때, 새 증거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확정된 관련소송 판결과 다른 사실 인정은 특별한 사정이나 유력한 새 증거가 없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3189 판결은 '확정판결 내용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실지취득가액 증명이 없는 경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지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않으면 환산가액 등 기준시가 산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3189 판결은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확정된 판결과 달리 매매계약서 사본 등 증거만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계약서 사본의 진정성립·실질적 신빙성과, 확정판결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새로운 유력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3189 판결은 매매계약서 사본 등 제시됐으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보기 어려우므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31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0.26

판 결 선 고

2021.12.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2018. 3. 3.’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처남인 최CC과 함께 1987. 1. 22. 박DD로부터 박DD 소유의 ○○시 ○○읍 ○○리 산217 임야 27,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매수하여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5. 6. 17. 주식회사 FF에게 매각(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되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8. 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위 임의경매 매각대금 1,453,xxx,xxx원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726,xxx,xxx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환산가액 132,xxx,xxx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1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12. 기각되었고, 2019. 3. 1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0. 기각되었다.

 라. 한편, 최CC은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2017. 12. 1. 종로세무서장으로부터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6,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받자 전심절차를 거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006).

위 소송에서 최CC은, 자신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박DD로부터 7억 원에 매수하였고 당시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 사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 존재 및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7억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함에도 환산가액 132,xxx,xxx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박DD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CC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나 최CC의 주장이 배척되어 2019. 12. 11.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최CC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9누69393)도 기각되어 위 패소판결이 2020. 11. 28.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최CC은 박D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억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 사본(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이라 한다)은 원본존재 및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소송에서 박DD가 사실과 일부 다른 증언을 하였고 그것이 최CC의 주장과 상이하여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주요 근거(오인 근거)가 되었는데 박DD가 이 사건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과 일치되는 사실을 증언하였으므로 박DD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의 내용대로 7억 원에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이고 이는 관련소송의 쟁점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유력한 증거자료인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고, 만약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 확정판결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

  2) 관련소송 이후 이 사건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 입수시기 관련

   관련소송에서 박DD는 ⁠‘2017. 10.경 백A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로부터 며칠 뒤 백A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복사하여 주었다’고 증언하였는데 관련소송 원고였던 최CC은, ⁠‘백AA이 2018. 3. 초순경 동사무소 직원의 도움으로 박DD와 연락이 된 후 박DD에게 매매계약서의 제공을 부탁하였으나 박DD의 금전차용 요구로 그 즉시 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하다가 2018. 4.경 박DD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원본을 건네받아 이를 복사하고 박DD에게 원본을 돌려주었다‘라고 주장하여, 박DD와 백AA이 처음 만난 시기, 그 제공된 문서가 원본인지 사본인지에 대하여 박DD의 증언과 최CC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관련소송 판결문에서 이점이 지적이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7. 11.경 심부름센터에 박DD의 소재파악을 요청하여 2018. 3.경 처음으로 박DD와 연락이 되었고 최CC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인 2018. 4.경 박DD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을 건네받았다‘고 주장하였고, 박DD는 이 법정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되게 증언하였다.

또한 원고는 관련 증거로 심부름센터 직원과의 2017. 11. 29.자 통화녹취록(갑 제9호증의 1)과 수수료 입금자료(갑 제9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박DD는 이 법정에서,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을 2017. 10.경 건네주었다고 잘못 증언하였고 증언이 끝난 후 바로 원고의 지적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이 사건 갑 제9호증의 1,2와 같은 증거가 왜 관련소송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을 건넨 시기에 관한 박DD의 관련소송에서의 증언이 착오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의 원본존재 및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에 증명력이 부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박D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 과정,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매매대금 수수 과정 등을 증언하였으나 관련소송에서도 이미 증언하였던 부분이고, 원본을 폐기하게 된 경위(’5,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했는데 차일피일 안 빌려줘서 화가 나서 원본을 훼손했다‘는 취지)를 새로 증언하였으나 원고와 대학동창이고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는 친분관계, 관련소송 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 쟁점에 대한 2번째 증인신문인 점 등에 비추어 증언을 선뜻 믿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2021. 6. 23.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 7억 원은 그 당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로 인근 토지 매수인의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의 1,2), 부동산중개업자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1 내지 3)와 증인 김G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석유화학단지 조성으로 토지 호가가 오르고 부동산 투자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관련소송에서 박DD도 이런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7억 원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이 사건 처분은 환산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고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생략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3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