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행정처분 직권취소 시 소송각하 기준 및 소의 이익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4604
판결 요약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미 없는 처분에 대한 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쟁점은 직권취소의 효력과 소의 이익 유무입니다.
#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소의 이익 #소송 각하 #이미 없는 처분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면 행정소송 계속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은 효력을 잃으므로,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4604 판결은 피고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자 해당 처분들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이러한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이미 소멸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4604 판결은 효력을 잃은 처분에 관한 취소 또는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직권취소를 하면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남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인해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4604 판결은 피고의 직권취소로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이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항소제기 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346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9.

판 결 선 고

2021. 8.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20xx. x. x. 한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나. 20xx. x. x. 한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다. 20xx. x. x 한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라. 20xx. x. x. 한, ①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②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1) ⁠‘위 청구취지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2) ⁠‘위 청구취지 제1의 다, 라항 기재 각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제1심판결 중 ⁠‘위 청구취지 제1의 다, 라항 기재 각 청구 부분을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쌍방이 모두 불복하지 않은 부분(제1심판결 중 ⁠‘위 청구취지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청구 부분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이 법원의 판단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인 20xx. x. xx.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청구취지 제1의 다, 라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피고의 위 직권취소에 의하여 위 청구취지 제1의 다, 라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취지 제1의 다항 기재 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위 청구취지 제1의 라항 기재 각 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각 부과처분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청구취지 제1의 다, 라항 기재 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46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