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항소제기 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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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46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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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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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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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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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20.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20xx. x. x. 한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나. 20xx. x. x. 한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다. 20xx. x. x 한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라. 20xx. x. x. 한, ①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②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1) ‘위 청구취지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2) ‘위 청구취지 제1의 다, 라항 기재 각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제1심판결 중 ‘위 청구취지 제1의 다, 라항 기재 각 청구 부분을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쌍방이 모두 불복하지 않은 부분(제1심판결 중 ‘위 청구취지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청구 부분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이 법원의 판단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인 20xx. x. xx.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청구취지 제1의 다, 라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피고의 위 직권취소에 의하여 위 청구취지 제1의 다, 라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취지 제1의 다항 기재 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위 청구취지 제1의 라항 기재 각 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각 부과처분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청구취지 제1의 다, 라항 기재 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46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항소제기 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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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46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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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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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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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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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20.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20xx. x. x. 한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나. 20xx. x. x. 한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다. 20xx. x. x 한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라. 20xx. x. x. 한, ①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②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1) ‘위 청구취지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2) ‘위 청구취지 제1의 다, 라항 기재 각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제1심판결 중 ‘위 청구취지 제1의 다, 라항 기재 각 청구 부분을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쌍방이 모두 불복하지 않은 부분(제1심판결 중 ‘위 청구취지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청구 부분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이 법원의 판단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인 20xx. x. xx.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청구취지 제1의 다, 라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피고의 위 직권취소에 의하여 위 청구취지 제1의 다, 라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취지 제1의 다항 기재 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위 청구취지 제1의 라항 기재 각 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각 부과처분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청구취지 제1의 다, 라항 기재 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46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