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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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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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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1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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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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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안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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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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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67,675,670원의 부과처분과 2009년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가산세 18,86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6. 태***건설 주식회사(2011. 9. 6. 도****개발 주식회사로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태***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94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공장용지 1,803.9㎡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위 공장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태***건설로부터 위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위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2009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 위 공사대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군산세무서장은 태***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종합건설업 면허가없는 차**가 태***건설로부터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금액에서 제외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7,675,67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는 인정하되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데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년 귀속 법인세 18,860,000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1, 1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태***건설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차**를 태***건설의 임직원으로 알고 이 사건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거래 당시 태***건설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3) 원고가 차**의 적극적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태***건설의 대표자인 안**은 위 회사의 건축이사인 박**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3%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차**에게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차**와 원고가, 태***건설과 주식회사 주**건설(이하 ‘주**건설’이라 한다) 사이의 하도급계약서는 박**과 차**가 각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사대금이 입금된 태***건설명의의 계좌 2개도 차**가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자는 차**임에도 공급자가 이와 달리 태***건설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무과실 여부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선의ㆍ무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취하는 우리의 부가가치세법제하에서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려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에 위와 같은 일종의 경찰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에서는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업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매입세액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소비세로서 최종 소비자의 몫이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중간사업자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재화를 공급받음으로써 매입세액을 부담한 사업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서는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점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내지 6, 9 내지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태***건설이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공사대금 94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으로 그 규모가 상당히 크므로 원고로서도 공사용역 제공의 주체, 거래업체의 시공능력 등에 관해 자세히 따져 볼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태***건설의 사업장이나 건설현장을 방문하는 등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 오**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 장인인 이**이 지인으로부터 다른 건설회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장을 여러 차례 지었다는 소문을 듣고 원고에게 차**를 소개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위 도급계약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공장을 건축하고자 차**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차**로부터 태***건설의 건설업등록증, 법인인감증명이 포함된 공사도급지명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공사도급지명원에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기술자보유현황에는 차**가 이사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그 밖에 위임장 등 차**가 태***건설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임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는 차**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태***건설의 사용인감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를 태***건설의 임직원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소지하던 인장이 태***건설의 사용인감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차**를 태***건설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믿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⑤ 원고는 당초 차**로부터 직함이 태***건설의 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 차**로부터 받은 명함이 차** 명의가 아닌 태***건설의 다른 전무 명의의 명함이었다고 진술한 전말서가 증거로 제출되자 종전 주장을 번복하여 차**로부터 명함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진술하고 있다.
⑥ 원고는 태***건설로부터 교부받은 기성신청서에 ‘담당자 : 기술이사 차**’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차**를 태***건설의 임직원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태***건설에 대한 조사 당시 제출된 기성신청서에는 위와 같은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기성신청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⑦ 또한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받기 이전인 2010. 4. 28.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도급계약이 태***건설과 사이에 이루어졌으나 실제 시공은 주**건설 및 차**가 하였고, 태***건설 법인통장에 송금된 공사비 외의 정산금은 하도급업자인 주**건설 및 차**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공사시공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공사시공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차**가 태***건설의 임직원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⑧ 태***건설의 대표자인 안**은 조사 당시 이 사건 건설업 면허 대여를 건설이사인 박**에게 일임하면서 박**을 통해 차**에게 위 회사 명의의 계좌 2개 및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차**가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원고가 위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시공자가 태***건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정당하게 계산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나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지출증빙서류를 받지 아니한 데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1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