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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수입계산서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 시 매출누락 소득처분 여부

대법원 2015두39835
판결 요약
수입계산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출을 누락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별도의 누락 증거 없이는 소득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입계산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출누락 #소득처분 #행정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수입계산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출누락으로 소득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매출누락을 인정하고 소득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9835 판결은 수입계산서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만으로 매출누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처분을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증명되어야 하나요?
답변
별도의 매출누락을 인정할 만한 실질적 증거가 있어야 소득처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9835 판결은 매출누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소득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의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소멸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9835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공비용 계상에 대한 수익의 사외 유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9835 판결은 가공비용 계상의 사외 유출 부정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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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외 법인이 수입계산서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계산서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을 이유로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5두39835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누4810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7. 2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

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

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

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5. 3. 30.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

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피고의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

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 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4053 판

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파기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

- 3 -

출처 : 대법원 2015. 07. 23. 선고 대법원 2015두39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