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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 중 미회수 잔금이 회수불능이면 양도소득세 공제 가능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1714
판결 요약
토지 양도계약에서 잔금 일부를 받지 못하고, 해당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되었을 경우, 그 미회수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투자금·대여금으로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회수불능이 명백할 때 환급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양도소득세 환급 #회수불능 #미회수 양도잔금 #부동산 양도 #개발사 도산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계약에서 양도잔금을 전부 받지 못해 회수불능인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잔금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임이 명백하다면, 그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1714(2021.09.07) 판결은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미회수 잔금이 현실적으로 회수불능 상태라면, 해당 금액을 양도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잔금을 담보권 설정만으로 받지 못했고 이후 개발사가 도산한 경우에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실제 잔금 수령 없이 담보권만 설정되었다면 투자·대여로 본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잔금 수령사실 인정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1714 판결은 별도 소비대차계약이 없고, 이자 지급 등 명확한 대여·투자 관계가 없으면 단순 담보권 설정은 대여·투자금 성격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환급을 위해 회수불능 입증에 필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수불능 상태는 채무자의 도산·폐업 등으로 채무 변제능력이 없고, 객관적으로 미회수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개발사의 폐업, 채무초과, 조세채무 미변제, 기타 회수 가능성 부존재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수불능임을 인정했습니다.
4.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가 기각됐다가 법원에서 인용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당국은 잔금 전체를 이미 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법원은 회수 실질과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환급사유를 인정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1714 판결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고 회수가능성이 없다면, 권리확정주의 예외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쟁점금액은 대부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1714(2022.09.07)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2.

판 결 선 고

2021. 9. 07.

주 문

1. 피고가 2019.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450,951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망 이A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 1. 10.경 주식회사 BBB개발(이하 ⁠‘BBB개발’이라 한다)에게 포천시 내촌면 □□리 산232-12 임야 33,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2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2. 28.까지 계약금 2억 2,000만 원, 2012. 1. 31.까지 잔금 19억 8,0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BBB개발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포천시 내촌면 □□리 883-3외 38필지(이하 ⁠‘이 사건 개발부지’라 한다)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5. 11. 17.경 BBB개발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무렵 BBB개발은 주식회사 ◈◈◈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개발부지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망인에게 ① 잔금 중 14억 8,000만원을 지급하였고, ② 잔금 중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BBB개발이 취득한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5억 원, 한도를 6억 2,000만원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라. 망인은 2016. 1. 29.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22억 원, 취득가액 136,863,960원,기타 필요경비 340,02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528,345,760원으로 산정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망인은 2016. 7. 15. 사망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개발부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원고 측은 1순위근질권자로서 수익금 48,910,294원을 정산받았다.

바. 원고는 2019. 1. 2. 피고에게 망인이 BBB개발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잔금 5억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 중 위 48,910,294원을 제외한 나머지 451,089,706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회수불능 상태에 빠졌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산출한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112,450,951원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2. 15.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9.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5.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5호증,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⑴ 원고

망인과 BBB개발은 이 사건 잔금은 이 사건 개발부지의 개발사업 수익금으로 수수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BBB개발의 개발사업의 실패, 폐업 등으로 인하여 원고 측은 이 사건 잔금 중 48,910,294원만을 회수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 451,089,706원은 회수불가능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 451,089,706원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

망인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잔금을 BBB개발에 투자내지 대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인이 이 사건 잔금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우선, 망인이 이 사건 잔금을 BBB개발에게 투자 내지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잔금을 지급받기 위한 담보로서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잔금을 BBB개발에게 투자하거나 대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잔금의 성격이 대여금 내지 투자금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19억 8,000만 원의 지급일은 2012.1. 31.이었으나, 망인은 2015. 11. 17.경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고 나서야 위 잔금 중 14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BBB개발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잔금에 대한 담보를 취득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서에는 피담보채권의 액수를 이 사건 잔금 액수인 5억원으로 하면서 이를 대여금채권으로 표시하고 있기는 하나, 기록상 망인과 BBB개발사이에 대여일, 이자, 변제기 등을 정하여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BBB개발이 망인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③ 나아가 망인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BBB개발이 이 사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가지는 수익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을 뿐, 망인이 이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⑵ 다음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BBB개발의 도산으로 인하여 대부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① BBB개발의 자금난으로 인해 이 사건 개발부지의 개발사업은 중단되었고, 이 사건 개발부지는 공매로 매각되었다. 원고 측은 그 공매절차에서 근질권자로서 수익금48,910,294원을 정산받았을 뿐 BBB개발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② BBB개발은 2017. 12. 31. 폐업하였다. 원고 측은 BBB개발의 대표이사 임DD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의 변제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위 임DD는 ⁠‘개발사업의 실패로 채무 초과상태이고, 국세를 포함한 조세채무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변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밖에 원고 측이 임DD로부터 이 사건쟁점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⑶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인 451,089,706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원고에 대한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451,822,211원이 되고, 원고 측 기납부세액 528,345,761원에서 위 451,822,211원을 공제하면 112,523,550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므로(별지 양도소득세 세액계산표 참조), 위 환급세액 112,523,550원 범위 내에서 112,450,951원의 환급을 구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1. 09. 07.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1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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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 중 미회수 잔금이 회수불능이면 양도소득세 공제 가능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1714
판결 요약
토지 양도계약에서 잔금 일부를 받지 못하고, 해당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되었을 경우, 그 미회수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투자금·대여금으로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회수불능이 명백할 때 환급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양도소득세 환급 #회수불능 #미회수 양도잔금 #부동산 양도 #개발사 도산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계약에서 양도잔금을 전부 받지 못해 회수불능인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잔금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임이 명백하다면, 그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1714(2021.09.07) 판결은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미회수 잔금이 현실적으로 회수불능 상태라면, 해당 금액을 양도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잔금을 담보권 설정만으로 받지 못했고 이후 개발사가 도산한 경우에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실제 잔금 수령 없이 담보권만 설정되었다면 투자·대여로 본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잔금 수령사실 인정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1714 판결은 별도 소비대차계약이 없고, 이자 지급 등 명확한 대여·투자 관계가 없으면 단순 담보권 설정은 대여·투자금 성격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환급을 위해 회수불능 입증에 필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수불능 상태는 채무자의 도산·폐업 등으로 채무 변제능력이 없고, 객관적으로 미회수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개발사의 폐업, 채무초과, 조세채무 미변제, 기타 회수 가능성 부존재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수불능임을 인정했습니다.
4.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가 기각됐다가 법원에서 인용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당국은 잔금 전체를 이미 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법원은 회수 실질과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환급사유를 인정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1714 판결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고 회수가능성이 없다면, 권리확정주의 예외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쟁점금액은 대부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1714(2022.09.07)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2.

판 결 선 고

2021. 9. 07.

주 문

1. 피고가 2019.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450,951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망 이A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 1. 10.경 주식회사 BBB개발(이하 ⁠‘BBB개발’이라 한다)에게 포천시 내촌면 □□리 산232-12 임야 33,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2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2. 28.까지 계약금 2억 2,000만 원, 2012. 1. 31.까지 잔금 19억 8,0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BBB개발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포천시 내촌면 □□리 883-3외 38필지(이하 ⁠‘이 사건 개발부지’라 한다)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5. 11. 17.경 BBB개발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무렵 BBB개발은 주식회사 ◈◈◈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개발부지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망인에게 ① 잔금 중 14억 8,000만원을 지급하였고, ② 잔금 중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BBB개발이 취득한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5억 원, 한도를 6억 2,000만원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라. 망인은 2016. 1. 29.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22억 원, 취득가액 136,863,960원,기타 필요경비 340,02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528,345,760원으로 산정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망인은 2016. 7. 15. 사망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개발부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원고 측은 1순위근질권자로서 수익금 48,910,294원을 정산받았다.

바. 원고는 2019. 1. 2. 피고에게 망인이 BBB개발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잔금 5억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 중 위 48,910,294원을 제외한 나머지 451,089,706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회수불능 상태에 빠졌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산출한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112,450,951원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2. 15.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9.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5.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5호증,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⑴ 원고

망인과 BBB개발은 이 사건 잔금은 이 사건 개발부지의 개발사업 수익금으로 수수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BBB개발의 개발사업의 실패, 폐업 등으로 인하여 원고 측은 이 사건 잔금 중 48,910,294원만을 회수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 451,089,706원은 회수불가능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 451,089,706원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

망인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잔금을 BBB개발에 투자내지 대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인이 이 사건 잔금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우선, 망인이 이 사건 잔금을 BBB개발에게 투자 내지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잔금을 지급받기 위한 담보로서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잔금을 BBB개발에게 투자하거나 대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잔금의 성격이 대여금 내지 투자금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19억 8,000만 원의 지급일은 2012.1. 31.이었으나, 망인은 2015. 11. 17.경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고 나서야 위 잔금 중 14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BBB개발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잔금에 대한 담보를 취득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서에는 피담보채권의 액수를 이 사건 잔금 액수인 5억원으로 하면서 이를 대여금채권으로 표시하고 있기는 하나, 기록상 망인과 BBB개발사이에 대여일, 이자, 변제기 등을 정하여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BBB개발이 망인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③ 나아가 망인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BBB개발이 이 사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가지는 수익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을 뿐, 망인이 이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⑵ 다음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BBB개발의 도산으로 인하여 대부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① BBB개발의 자금난으로 인해 이 사건 개발부지의 개발사업은 중단되었고, 이 사건 개발부지는 공매로 매각되었다. 원고 측은 그 공매절차에서 근질권자로서 수익금48,910,294원을 정산받았을 뿐 BBB개발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② BBB개발은 2017. 12. 31. 폐업하였다. 원고 측은 BBB개발의 대표이사 임DD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의 변제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위 임DD는 ⁠‘개발사업의 실패로 채무 초과상태이고, 국세를 포함한 조세채무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변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밖에 원고 측이 임DD로부터 이 사건쟁점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⑶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인 451,089,706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원고에 대한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451,822,211원이 되고, 원고 측 기납부세액 528,345,761원에서 위 451,822,211원을 공제하면 112,523,550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므로(별지 양도소득세 세액계산표 참조), 위 환급세액 112,523,550원 범위 내에서 112,450,951원의 환급을 구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1. 09. 07.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1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