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쟁점금액은 대부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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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1714(2022.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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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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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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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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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07. |
주 문
1. 피고가 2019.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450,951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망 이A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 1. 10.경 주식회사 BBB개발(이하 ‘BBB개발’이라 한다)에게 포천시 내촌면 □□리 산232-12 임야 33,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2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2. 28.까지 계약금 2억 2,000만 원, 2012. 1. 31.까지 잔금 19억 8,0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BBB개발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포천시 내촌면 □□리 883-3외 38필지(이하 ‘이 사건 개발부지’라 한다)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5. 11. 17.경 BBB개발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무렵 BBB개발은 주식회사 ◈◈◈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개발부지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망인에게 ① 잔금 중 14억 8,000만원을 지급하였고, ② 잔금 중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BBB개발이 취득한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5억 원, 한도를 6억 2,000만원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라. 망인은 2016. 1. 29.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22억 원, 취득가액 136,863,960원,기타 필요경비 340,02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528,345,760원으로 산정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망인은 2016. 7. 15. 사망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개발부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원고 측은 1순위근질권자로서 수익금 48,910,294원을 정산받았다.
바. 원고는 2019. 1. 2. 피고에게 망인이 BBB개발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잔금 5억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 중 위 48,910,294원을 제외한 나머지 451,089,706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회수불능 상태에 빠졌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산출한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112,450,951원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2. 15.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9.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5.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5호증,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⑴ 원고
망인과 BBB개발은 이 사건 잔금은 이 사건 개발부지의 개발사업 수익금으로 수수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BBB개발의 개발사업의 실패, 폐업 등으로 인하여 원고 측은 이 사건 잔금 중 48,910,294원만을 회수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 451,089,706원은 회수불가능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 451,089,706원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
망인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잔금을 BBB개발에 투자내지 대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인이 이 사건 잔금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우선, 망인이 이 사건 잔금을 BBB개발에게 투자 내지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잔금을 지급받기 위한 담보로서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잔금을 BBB개발에게 투자하거나 대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잔금의 성격이 대여금 내지 투자금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19억 8,000만 원의 지급일은 2012.1. 31.이었으나, 망인은 2015. 11. 17.경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고 나서야 위 잔금 중 14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BBB개발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잔금에 대한 담보를 취득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서에는 피담보채권의 액수를 이 사건 잔금 액수인 5억원으로 하면서 이를 대여금채권으로 표시하고 있기는 하나, 기록상 망인과 BBB개발사이에 대여일, 이자, 변제기 등을 정하여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BBB개발이 망인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③ 나아가 망인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BBB개발이 이 사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가지는 수익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을 뿐, 망인이 이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⑵ 다음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BBB개발의 도산으로 인하여 대부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① BBB개발의 자금난으로 인해 이 사건 개발부지의 개발사업은 중단되었고, 이 사건 개발부지는 공매로 매각되었다. 원고 측은 그 공매절차에서 근질권자로서 수익금48,910,294원을 정산받았을 뿐 BBB개발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② BBB개발은 2017. 12. 31. 폐업하였다. 원고 측은 BBB개발의 대표이사 임DD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의 변제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위 임DD는 ‘개발사업의 실패로 채무 초과상태이고, 국세를 포함한 조세채무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변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밖에 원고 측이 임DD로부터 이 사건쟁점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⑶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인 451,089,706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원고에 대한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451,822,211원이 되고, 원고 측 기납부세액 528,345,761원에서 위 451,822,211원을 공제하면 112,523,550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므로(별지 양도소득세 세액계산표 참조), 위 환급세액 112,523,550원 범위 내에서 112,450,951원의 환급을 구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1. 09. 07.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1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쟁점금액은 대부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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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1714(2022.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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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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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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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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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07. |
주 문
1. 피고가 2019.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450,951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망 이A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 1. 10.경 주식회사 BBB개발(이하 ‘BBB개발’이라 한다)에게 포천시 내촌면 □□리 산232-12 임야 33,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2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2. 28.까지 계약금 2억 2,000만 원, 2012. 1. 31.까지 잔금 19억 8,0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BBB개발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포천시 내촌면 □□리 883-3외 38필지(이하 ‘이 사건 개발부지’라 한다)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5. 11. 17.경 BBB개발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무렵 BBB개발은 주식회사 ◈◈◈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개발부지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망인에게 ① 잔금 중 14억 8,000만원을 지급하였고, ② 잔금 중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BBB개발이 취득한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5억 원, 한도를 6억 2,000만원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라. 망인은 2016. 1. 29.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22억 원, 취득가액 136,863,960원,기타 필요경비 340,02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528,345,760원으로 산정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망인은 2016. 7. 15. 사망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개발부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원고 측은 1순위근질권자로서 수익금 48,910,294원을 정산받았다.
바. 원고는 2019. 1. 2. 피고에게 망인이 BBB개발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잔금 5억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 중 위 48,910,294원을 제외한 나머지 451,089,706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회수불능 상태에 빠졌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산출한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112,450,951원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2. 15.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9.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5.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5호증,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⑴ 원고
망인과 BBB개발은 이 사건 잔금은 이 사건 개발부지의 개발사업 수익금으로 수수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BBB개발의 개발사업의 실패, 폐업 등으로 인하여 원고 측은 이 사건 잔금 중 48,910,294원만을 회수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 451,089,706원은 회수불가능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 451,089,706원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
망인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잔금을 BBB개발에 투자내지 대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인이 이 사건 잔금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우선, 망인이 이 사건 잔금을 BBB개발에게 투자 내지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잔금을 지급받기 위한 담보로서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잔금을 BBB개발에게 투자하거나 대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잔금의 성격이 대여금 내지 투자금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19억 8,000만 원의 지급일은 2012.1. 31.이었으나, 망인은 2015. 11. 17.경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고 나서야 위 잔금 중 14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BBB개발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잔금에 대한 담보를 취득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서에는 피담보채권의 액수를 이 사건 잔금 액수인 5억원으로 하면서 이를 대여금채권으로 표시하고 있기는 하나, 기록상 망인과 BBB개발사이에 대여일, 이자, 변제기 등을 정하여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BBB개발이 망인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③ 나아가 망인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BBB개발이 이 사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가지는 수익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을 뿐, 망인이 이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⑵ 다음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BBB개발의 도산으로 인하여 대부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① BBB개발의 자금난으로 인해 이 사건 개발부지의 개발사업은 중단되었고, 이 사건 개발부지는 공매로 매각되었다. 원고 측은 그 공매절차에서 근질권자로서 수익금48,910,294원을 정산받았을 뿐 BBB개발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② BBB개발은 2017. 12. 31. 폐업하였다. 원고 측은 BBB개발의 대표이사 임DD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의 변제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위 임DD는 ‘개발사업의 실패로 채무 초과상태이고, 국세를 포함한 조세채무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변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밖에 원고 측이 임DD로부터 이 사건쟁점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⑶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인 451,089,706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원고에 대한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451,822,211원이 되고, 원고 측 기납부세액 528,345,761원에서 위 451,822,211원을 공제하면 112,523,550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므로(별지 양도소득세 세액계산표 참조), 위 환급세액 112,523,550원 범위 내에서 112,450,951원의 환급을 구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1. 09. 07.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1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