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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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08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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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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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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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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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5.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피고의 부과처분 내역 기재 2013 내지 2017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합계 xxx,xxx,xxx원의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합계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면 ○○로72번길 59에서 섬유무늬단판 염색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원고 대표자인 임CC의 배우자 유D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0**-**-1*****,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합계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이하 위 xxx,xxx,xxx원에 관한 거내래역을 ‘이 사건 거래내역’이라 한다)을 원고의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고 그 공급가액 상당인 xxx,xxx,xxx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여 2019. 4. 1. 원고에게 별지 피고의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8.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거래내역은 유DD의 개인적인 거래일 뿐 원고의 법인세법상 수익 및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거래내역과 같은 매출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DD이 원고의 대표자가 별도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FFF’에서 임시 또는 보조 업무를 하면서 거래한 것으로 원고의 매출이 아니라 위 FFF의 매출에 해당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거래내역이 원고의 매출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임CC는 1999년부터 2018. 7. 31. 폐업시까지 서울 ○○구 ○○로 1○○(○○동, ○○빌딩 1층)에서 원고와 별도로 ‘FFF’라는 상호로 무늬목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FFF는 동종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이고, 원고의 주주는 임CC와 그 배우자인 유DD 및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다) FFF 사업장 소재지에는 원고의 상호가 기재된 화물차량이 주차되어있다.
라) 원고의 영업팀 과장인 이GG의 명함에는 원고의 본점 소재지 외에도 FFF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서울시 ○○구 ○○로 1○○(○○동 1○○) ○○빌딩 1층“이 서울사무소 주소로 기재되어 있고, 이GG은 영업활동 당시 고객에게 이 사건 계좌를 입금 계좌로 안내하기도 하였다.
마) 2013년에서 2017년 과세기간동안 FFF는 평균 약 84.67%의 매매총이익률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종 업종 평균 매매총이익률인 20%에 4배 이상 높은 수준이고, 같은 기간 원고는 대부분 결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함께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 임CC는 원고와 FFF의 영업을 사실상 구분 없이 영위해 오면서 이 사건 계좌를 원고의 차명계좌로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거래내역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이를 원고의 매출 누락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 중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매출누락이라고 인정한 돈 xx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의 매출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는 합계 xxx,xxx,xxx원은 FFF에서 거래대금 등으로 입금받은 후 다시 반환한 돈이라고 하면서, 그 중 2014. 4. 14. 조HH로부터 받은 xxx,xxx,xxx원은 사단법인 ○○○협회의 부회장인 조HH가 협회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할 돈을 이 사건 계좌로 잘못 입금하여 이를 다시 되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돌려주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또한 2014. 10. 17. 정JJ로부터 xxx,xxx,xxx원을 입금받았다가 정JJ가 바로 찾아와 현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계좌로 입금한 돈은 다시 계좌이체를 통해 돌려받는 것이 손쉬운 방법임에도 굳이 찾아와 현금으로 돌려받아 갔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2017. 1. 18. 방KK로부터 xxx,xxx,xxx원을 입금받은 뒤 환불을 요구받고 위 돈을 돌려주었다는 주장 역시 방KK에게 송금한 날짜와 그 금액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② 원고는 합계 xxx,xxx,xxx원은 축의금을 대신 전달하기 위해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누구의 결혼식을 위한 축의금이었는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③ 원고는 합계 xxx,xxx,xxx원은 FFF 매장의 일부를 ○○도어에게 일시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사무실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어에서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돈의 액수나 입금일이 일정하지 않아 위 돈이 임대료 또는 사무실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합계 xxx,xxx,xxx원은 임CC가 취미로 수집하였던 ○○고재를 지인들에게 판매하고 받은 돈 등이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김○○, 박○○에게 ○○고재를 팔거나 선물하고 그 대가로 ○○디자인의 김○○으로부터는 xxx,xxx,xxx원, 박○○으로부터는 합계 xxx,xxx,xxx원을 받았다는 것이나, 그 대가가 적지 않아 이를 선물로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고액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에 관한 영수증 등 아무런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합계 xxx,xxx,xxx원은 거래처 등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⑥ 원고는 합계 xxx,xxx,xxx원은 원고가 FFF 물건을 소비자에게 납품하면서 현장에서 조립을 원하는 경우 기술자를 보내 조립을 해 주었는데, 이때 해당 기술자의 노임 명목으로 이 사건 계좌로 받아 인부들에게 지급한 돈이어서 매출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품한 물건의 운송 및 조립에 관한 기술자의 노임이라면 이는 해당 업체의 매출에 포함되는 것이 정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노임은 FFF가 아닌 원고의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⑦ 원고는 합계 xxx,xxx,xxx원은 원고가 FFF 물건을 납품하면서 운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운임이 입금된 때와 같은 시기에 운반비 외의 거래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같은 입금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운임 영수증 중 일부는 공급자가 ○○특송으로 되어 있는데, 위 사업자는 이미 2007년에 폐업하였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5. 2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8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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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08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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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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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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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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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5.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피고의 부과처분 내역 기재 2013 내지 2017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합계 xxx,xxx,xxx원의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합계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면 ○○로72번길 59에서 섬유무늬단판 염색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원고 대표자인 임CC의 배우자 유D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0**-**-1*****,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합계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이하 위 xxx,xxx,xxx원에 관한 거내래역을 ‘이 사건 거래내역’이라 한다)을 원고의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고 그 공급가액 상당인 xxx,xxx,xxx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여 2019. 4. 1. 원고에게 별지 피고의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8.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거래내역은 유DD의 개인적인 거래일 뿐 원고의 법인세법상 수익 및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거래내역과 같은 매출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DD이 원고의 대표자가 별도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FFF’에서 임시 또는 보조 업무를 하면서 거래한 것으로 원고의 매출이 아니라 위 FFF의 매출에 해당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거래내역이 원고의 매출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임CC는 1999년부터 2018. 7. 31. 폐업시까지 서울 ○○구 ○○로 1○○(○○동, ○○빌딩 1층)에서 원고와 별도로 ‘FFF’라는 상호로 무늬목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FFF는 동종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이고, 원고의 주주는 임CC와 그 배우자인 유DD 및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다) FFF 사업장 소재지에는 원고의 상호가 기재된 화물차량이 주차되어있다.
라) 원고의 영업팀 과장인 이GG의 명함에는 원고의 본점 소재지 외에도 FFF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서울시 ○○구 ○○로 1○○(○○동 1○○) ○○빌딩 1층“이 서울사무소 주소로 기재되어 있고, 이GG은 영업활동 당시 고객에게 이 사건 계좌를 입금 계좌로 안내하기도 하였다.
마) 2013년에서 2017년 과세기간동안 FFF는 평균 약 84.67%의 매매총이익률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종 업종 평균 매매총이익률인 20%에 4배 이상 높은 수준이고, 같은 기간 원고는 대부분 결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함께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 임CC는 원고와 FFF의 영업을 사실상 구분 없이 영위해 오면서 이 사건 계좌를 원고의 차명계좌로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거래내역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이를 원고의 매출 누락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 중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매출누락이라고 인정한 돈 xx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의 매출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는 합계 xxx,xxx,xxx원은 FFF에서 거래대금 등으로 입금받은 후 다시 반환한 돈이라고 하면서, 그 중 2014. 4. 14. 조HH로부터 받은 xxx,xxx,xxx원은 사단법인 ○○○협회의 부회장인 조HH가 협회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할 돈을 이 사건 계좌로 잘못 입금하여 이를 다시 되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돌려주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또한 2014. 10. 17. 정JJ로부터 xxx,xxx,xxx원을 입금받았다가 정JJ가 바로 찾아와 현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계좌로 입금한 돈은 다시 계좌이체를 통해 돌려받는 것이 손쉬운 방법임에도 굳이 찾아와 현금으로 돌려받아 갔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2017. 1. 18. 방KK로부터 xxx,xxx,xxx원을 입금받은 뒤 환불을 요구받고 위 돈을 돌려주었다는 주장 역시 방KK에게 송금한 날짜와 그 금액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② 원고는 합계 xxx,xxx,xxx원은 축의금을 대신 전달하기 위해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누구의 결혼식을 위한 축의금이었는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③ 원고는 합계 xxx,xxx,xxx원은 FFF 매장의 일부를 ○○도어에게 일시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사무실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어에서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돈의 액수나 입금일이 일정하지 않아 위 돈이 임대료 또는 사무실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합계 xxx,xxx,xxx원은 임CC가 취미로 수집하였던 ○○고재를 지인들에게 판매하고 받은 돈 등이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김○○, 박○○에게 ○○고재를 팔거나 선물하고 그 대가로 ○○디자인의 김○○으로부터는 xxx,xxx,xxx원, 박○○으로부터는 합계 xxx,xxx,xxx원을 받았다는 것이나, 그 대가가 적지 않아 이를 선물로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고액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에 관한 영수증 등 아무런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합계 xxx,xxx,xxx원은 거래처 등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⑥ 원고는 합계 xxx,xxx,xxx원은 원고가 FFF 물건을 소비자에게 납품하면서 현장에서 조립을 원하는 경우 기술자를 보내 조립을 해 주었는데, 이때 해당 기술자의 노임 명목으로 이 사건 계좌로 받아 인부들에게 지급한 돈이어서 매출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품한 물건의 운송 및 조립에 관한 기술자의 노임이라면 이는 해당 업체의 매출에 포함되는 것이 정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노임은 FFF가 아닌 원고의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⑦ 원고는 합계 xxx,xxx,xxx원은 원고가 FFF 물건을 납품하면서 운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운임이 입금된 때와 같은 시기에 운반비 외의 거래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같은 입금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운임 영수증 중 일부는 공급자가 ○○특송으로 되어 있는데, 위 사업자는 이미 2007년에 폐업하였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5. 2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8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