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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고지서 공시송달 요건과 관리자의 주의의무 판단

대법원 2018두67299
판결 요약
대법원은 납세자의 배우자 주소지에 한 번 방문해 가사도우미만 만난 뒤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세무서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당한 송달을 위해서는 여러 차례 시도 등 현실적 수단이 요구됩니다.
#공시송달 #과세고지서 #세무서 #송달절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질의 응답
1. 과세고지서 공시송달 전에 관청이 꼭 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청은 납세자 혹은 관련자의 주소지에 대해 충분하고 성실한 송달 시도를 해야 하며, 현실적 수단을 다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7299 판결은 단 한 차례 방문해 배우자가 아닌 가사도우미만 접촉한 후 공시송달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 주소지에서 한 차례만 방문 후 공시송달한 경우 송달이 유효한가요?
답변
한 번의 방문만으로는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론적으로 송달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7299 판결은 과세관청이 단 1회 방문하여 가사도우미에게만 접촉 후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공시송달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경우 조세 부과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세 부과 처분 등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7299 판결의 요지는 공시송달 절차 전 적법한 송달 시도 부족시 조세처분 등에 절차적 위법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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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납세자의 배우자 주소지로 과세서류가 송달된 바 있음에도 위 배우자 주소지에 단 한 차례 방문하여 가사도우미만 만난 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7299

원고, 피상고인

정○○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2018누22210 판결

판 결 선 고

2019.04.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11. 선고 대법원 2018두67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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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고지서 공시송달 요건과 관리자의 주의의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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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대법원은 납세자의 배우자 주소지에 한 번 방문해 가사도우미만 만난 뒤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세무서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당한 송달을 위해서는 여러 차례 시도 등 현실적 수단이 요구됩니다.
#공시송달 #과세고지서 #세무서 #송달절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질의 응답
1. 과세고지서 공시송달 전에 관청이 꼭 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청은 납세자 혹은 관련자의 주소지에 대해 충분하고 성실한 송달 시도를 해야 하며, 현실적 수단을 다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7299 판결은 단 한 차례 방문해 배우자가 아닌 가사도우미만 접촉한 후 공시송달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 주소지에서 한 차례만 방문 후 공시송달한 경우 송달이 유효한가요?
답변
한 번의 방문만으로는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론적으로 송달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7299 판결은 과세관청이 단 1회 방문하여 가사도우미에게만 접촉 후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공시송달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경우 조세 부과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세 부과 처분 등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7299 판결의 요지는 공시송달 절차 전 적법한 송달 시도 부족시 조세처분 등에 절차적 위법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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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납세자의 배우자 주소지로 과세서류가 송달된 바 있음에도 위 배우자 주소지에 단 한 차례 방문하여 가사도우미만 만난 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7299

원고, 피상고인

정○○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2018누22210 판결

판 결 선 고

2019.04.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11. 선고 대법원 2018두67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