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해외법인 통한 중계무역 구조가 조세회피 목적일 때 법인세 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1472
판결 요약
국내법인이 해외에 설립한 1인 법인을 이용해 중계무역구조를 만든 경우, 해당 법인의 실질적 운영·지배구조·거래 실태에 따라 소득의 귀속주체를 판단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국내법인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귀속자 불분명한 소득은 대표자 상여로 간주되나, 횡령 등 실제 귀속이 특정되면 해당 자에 귀속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중계무역 #해외법인 #1인회사 #페이퍼컴퍼니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국내 회사가 홍콩 등에 자회사 또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중계무역 거래를 하면 실질 귀속주체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해외법인 설립 및 운영실태, 인사·의사결정·자산관리 등에서 국내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면,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여 국내회사를 소득의 귀속주체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472 판결은 홍콩법인을 국내법인의 대표자가 중계무역을 위한 형식적 거래구조로 설립한 점과 실질적 지배·관리를 강조하여 소득 귀속주체로 국내법인을 인정하였습니다.
2. 해외법인의 잉여소득이 사외유출된 경우 상여 소득 귀속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횡령 등과 같이 실제 귀속자가 특정되면 그 자에게 소득이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472 판결은 홍콩법인 자금 횡령분액은 해당 임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의 귀속자를 달리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형식상 해외법인 명의로 이익이 발생해도 국내에서 법인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귀속명의와 실질 귀속이 다르고,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면 국내법인에 과세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47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 귀속주체에 대한 과세가 정당함을 판시했습니다.
4. 해외법인의 잉여금이나 사내유보가 왜 국내법인 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나요?
답변
거래와 행위의 주체가 명의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국내법인이 지배·통제한다면, 조세회피를 위한 행위로 보아 소득의 귀속을 재해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472 판결은 실질적 지배구조와 경제적 실체에 비추어 국내법인 귀속을 인정하였습니다.
5. 대표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해외법인을 설립해도 실질 귀속주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이익이 귀속되는지가 중요하므로,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 통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472 판결은 실제 의사결정과 자산운영권을 따져 실질 귀속주체를 판단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홍콩법인의 설립경위, 인적·물적 시설 등에 비추어 보면 홍콩법인의 수입거래의 실질은 원고의 소득을 홍콩법인에 유보하려 두려는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8147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8.

판 결 선 고

2019. 2. 1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6.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11년도 귀속 상여 85,129,945원 전부, 2012년 귀속 상여 79,553,893원 전부, 2013년 귀속 상여 1,333,289,516원 중 356,601,5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그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1) 2015. 3. 25.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92,090,66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084,670원, ⁠(2) 2015. 4. 7.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96,237,600원(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51,160,14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85,384,110원(가산세 포함),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99,943,7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6.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7. 3. 14. EEEE 제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 5.경 AA전자 주식회사(이하 ⁠‘AA전자’라 한다)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중국 소재 유리공급업체인 ★★★★★, ☆☆☆☆☆, ◉◉◉◉◉ 등(이하 ⁠‘중국 제조사’라 한다)으로부터 EEEEE EEEE를 전량 수입한 뒤 이를 국내에서 일부 가공하여 AA전자 등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의 설립 이래 2016년 말까지 최대주주는 대표이사 구MM이다.

나. 홍콩법인 설립 및 중국 심천지사 등록

1)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구MM은 2008. 5.경 홍콩에 CC(HONGKONG) LIMITED(이하 ⁠‘CC홍콩’이라 한다)를 자본금 1만 홍콩달러로 설립하였다가, 2009년 4월경 CC홍콩을 청산하고 다시 홍콩에 자본금 1만 홍콩달러로 OO GLOBAL LIMITED라는 ZZ의 법인(이하 ⁠‘OOO글로벌’이라 하고 CC홍콩과 통칭하여 ⁠‘홍콩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2) 홍콩법인은 설립 무렵부터 중국 심천에 연락사무소를 두었고, 2011년 5월에는 위 심천 연락사무소를 홍콩법인의 중국지사로 등록하였다(이하 등록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중국 심천지사’라 한다).

3) 원고는 중국 제조사로부터 직접 EEEE를 수입하여 AA전자에 납품하다가, 홍콩법인을 설립한 이후부터는 홍콩법인이 중국 제조사로부터 EEEE를 구입하여 이를 원고에게 판매하면 원고가 홍콩법인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거래 방식을 변경하였다(이하 홍콩법인이 중국 제조사로부터 EEEE를 구입하여 이를 원고에게 판매한 거래를 ⁠‘이 사건 수입거래’라 한다).

다. 세무조사실시 및 과세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 5. 29.부터 같은 해 9. 29.까지 원고에 대한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중국 심천지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고, 홍콩법인은 이 사건 수입거래 과정에서 독립적인 위험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채 일정 마진을 취해왔으므로, 원고가 중국 제조사와의 이 사건 수입거래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 이 사건 수입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통상적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익금의 실질 귀속을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원고와 홍콩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구MM, 원고와 홍콩법인의 CFO(최고재무관리자)를 겸임하는 이XX에게 귀속된 금액은 그들에 대한 ⁠‘상여’로, 홍콩법인 자체 운영경비로 사용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중국 심천지사 운영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발생 이익잉여금과 청산소득(이하 ⁠‘잉여금’이라고만 한다)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홍콩법인의 CFO로 있던 이XX이 횡령한 금액으로 홍콩법인이 이XX에게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게 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표 1]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 내역

(단위:원)

처분일자

과세기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2015. 3. 25.

2009

 892,090,660

 2,084,670

2015. 4. 7.

2010

 296,237,600

-

2011

451,160,140

-

2012

385,384,110

-

2013

799,973,770

-

[표 2] 당초 소득처분 내역

(단위: 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상여

(대표)

3,024,171,000

251,259,000

1,106,218,287

1,242,432,875

900,288,995

상여

(임원)

75,565,700

100,938,900

214,780,600

171,080,000

311,072,800

기타소득

97,902,699

32,464,431

55,032,437

178,330,695

415,919,377

유보
(횡령)

637,653,737

485,374,189

111,033,000

216,223,819

88,090,080

유보

(잉여금)

△1,299,975,325

18,354,098

129,693,246

263,330,073

1,245,199,436

유보합계

△662,321,588

503,728,287

240,726,246

479,553,893

1,333,289,516

합 계

2,535,317,811

888,390,618

1,616,757,570

2,071,397,463

2,960,570,688

   

3) 감사원은 2016년 10월경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에서 사외유출된 것임에도 홍콩법인에서 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만으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하면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 금액을 구MM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변경하여 소득처분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다.

4)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감사원의 시정지시에 따라 당초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였던 ⁠[표 2] 유보 합계 1,897,973,354원1)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대표이사 구MM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경정하고 2016. 11. 25. 원고에게 아래 ⁠[표 3]과 같이 2011 내지 2013 사업연도에 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표 3]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 원)

과세기간

귀속자 

소득처분액

소득종류

2011

구MM

82,132,945

상여

2012

구MM

479,553,893

상여

2013

구MM

1,333,286,516

상여

합계 

1,897,970,354

라. 전심절차

원고는 2015. 5. 19.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2017. 1. 3.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추가로 제기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7. 7. 18.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2015. 4. 8. 원고 대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농어촌특별세 2,084,67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홍콩법인은 수입물품인 EEEE에 대한 현지에서의 품질관리, 시장정보 수집, 원고의 재무 상태에 따른 위험분산 등 사업상 필요에 의해 설립된 독립된 법적․실질적 실체를 가진 법인으로서, 심천지사를 통해 이 사건 수입거래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입거래로 인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홍콩법인과 원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체라고 본 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홍콩법인과 구MM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체라고 본 것으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모순된다.

3) 이 사건 수입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원고라도 하더라도, 홍콩법인에 유보된 소득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XX이 업무상 횡령하였음이 밝혀진 금액은 그 귀속이 분명하여 대표자 구MM이 아니라 이XX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홍콩법인은 구MM의 1인 회사로서, 홍콩 현지에서 홍콩법인 명의의 각종 서류 작성 및 신고, 회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홍콩 일신회계법인의 주소지를 그 주소지로하고 있고(당시 홍콩법인 외에도 수십여 개의 홍콩 현지법인이 위 주소지를 소재지로 하고 있었다), 그 외 홍콩에 별다른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2) 구MM은 2008년 9월경 홍콩 일신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국내법인과 국외법인의 대표자 및 과점주주가 동일한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세율이 높아지니 국외법인 결산 전에 ZZ와 대표자를 변경하고 주식을 명의신탁한다’는 내용으로 협의하고 그에 따라 CC홍콩을 청산하고 OOO글로벌을 설립하면서, 홍콩 일신회계법인 회계사 장YY으로부터 ⁠‘장YY 명의의 OOO글로벌 주식 및 배당금 등은 모두 구MM의 것으로 장YY은 중간자의 역할이다’라는 내용의 대리인 선서서를 교부받은 뒤, 장YY에게 OOO글로벌의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장YY을 OOO글로벌의 대표자로 등록하였다(이후 2011. 7.경 대표자와 주주가 구MM으로 변경되었다).

3) 홍콩법인은 설립 당시 중국 교포 최OO, 구MM의 조카 김KK을 직원으로 채용한 이래 2010년경 3명, 2011년경 2명, 2012년경 9명을 각 추가로 채용하였고, 위 직원들은 중국 심천지사에서 중국 제조사로부터 EEEE 구매, 품질 관리, 납품일정 조율, 현지 연락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중국 심천지사의 초기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에 관한 지출은 원고가 그 증빙 전표를 원화로 환산하여 직접 관리하였다. 홍콩법인은 그 규모가 커지면서 2012년에는 원고의 임원으로서 비등기 이사이던 이ZZ가 중국심천지사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3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 14명의 직원, 총자산 48,688,499 홍콩달러, 총 부채 36,760,865 홍콩달러, 자기자본 11,927,634 홍콩달러(= 자본금 10,000 홍콩달러 + 이익잉여금 11,917,634 홍콩달러)를 보유한 회사가 되었다.

4) 원고의 2008년 내지 2013년 조직도에는 모두 중국 심천지사가 원고의 하위조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2008년 원고 조직운영안’에는 중국 심천지사에서 근무한 최OO가 원고의 ⁠‘구매팀 중국사업부’ 소속 직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중국사업부는 원고의 사업부서 중 1개로 중국 제조업체의 정보 및 생산․품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9년 원고 조직도(안)’에는 최OO가 원고의 ⁠‘외주과’과장으로 중국 OEM 개발 및 생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중국 EEEE 조달 관리를 위하여 외주과 소속 직원을 충원할 계획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최OO에게 원고의 사무실 좌석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김KK은 원고의 CFO 이XX의 하위조직인 ⁠‘홍콩법인’ 소속으로 표시되어 있고, 최OO는 이와 별개로 원고의 사업총괄 부사장 김TT의 하위조직인 ⁠‘심천사무소’ 소속으로 표시되어 있다. 2010년, 2011년 조직도에도 마찬가지로 홍콩법인이 원고의 하부조직으로, 그 직원들이 원고의 직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2012년 조직도에는 중국 심천지사가 ⁠‘중국 사업장’으로 표시되어 원고의 안성 사업장, 구미 사업장과 동일한 지위의 사업장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 중국 심천지사장 이

ZZ는 2012년경 원고의 사업본부장(사장) 김RR에게, 한국과 중국의 각 기능 조직을 하나의 팀으로 묶고 전체 인력을 근무지와 역할 측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강조하면서 중국지사의 품질팀장으로 원고의 직원 AAA 과장을 배치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과 중국 심천지사 직원에 대한 평가 방안 등을 담은 ’중국지사의 조직구성안 및 직원평가방안’을 보고하면서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을 제26호증). 원고는 위 의견에 따라 기존 영업조직을 GLASS 사업부, 구미사업부, 안성사업부로 분리하되, 이ZZ에게 GLASS 사업부의 최고운영책임자(COO, Chief Operation Office)의 역할을 맡기고, 원고 내 기존 영업조직을 중국 사업부로 이동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을 하였는데, 중국 심천지사 근무 직원들은 위 GLASS 사업부의 구성원으로 조직되었다.

한편 ⁠‘2010. 3. 25. 기준 기업심사시 서울세관 제출용‘이라는 표제로 작성된 원고의 조직도에는 앞서 살핀 같은 시기에 작성된 원고의 내부용 조직도 기재와 달리 홍콩법인이 삭제되어 있다.

5) 원고는 중국 심천지사 소속 직원들의 인사평가를 하고, 직원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였다. 중국 심천지사는 로고 디자인, 이메일 계정을 원고와 동일하게 사용하였고, 중국 심천지사 소속 직원들은 원고의 워크숍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중국 심천지사 직원들은 본인 스스로를 업무와 관련하여 ⁠‘CC’ 소속으로 표시하여 실질적으로 원고의 지사 또는 사업부서 직원으로 인식하였고, 국내에서 근무한 원고 직원들도 중국 심천지사 직원을 ⁠‘CC 개발팀 대리’ 등으로 호칭하였다.

원고와 홍콩법인의 재무관리를 담당했던 이XX은 원고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부산세관의 조사절차에서 ⁠‘중국 심천지사는 원고가 관리․감독하고 통제․지배한 중국지사 내지 중국사무소’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홍콩법인의 수입물품 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이XX은 부산세관의 위 조사절차에서 ⁠‘홍콩법인 직원이 원고로부터 제품 품질, 가격, 인도 시기 등을 전달받아 중국 제조사와 우선 협상을 하면 최종적으로 원고가 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중국심천지사장 이ZZ는 원고의 본부장(사장) 김RR과 대표이사 구MM에게 홍콩법인의 출하가와 이익 관리, 원고의 이익률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였고, 그에 따라 홍콩법인의 매출이익은 2008년 28%, 2009년 19.6%, 2010년 8%, 2011년 5.1%, 2012년 이후에는 4%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7) 홍콩법인은 설립 이래 이 사건 수입거래가 유일한 매출처이고, 외부자금 조달원도 물품대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받는 금원뿐이었는데, 홍콩법인의 EEEE 매입과 가격결정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의사대로 이루어짐에 따라, 홍콩법인은 중국 제조사로부터 구매한 모든 물품을 원고에게 전량 판매하여 자체 재고관리에 따른 비용 부담이나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부담이 발생하지 않았고, 중국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EEEE 원재료에 품질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직접 중국 제조사와 손실비용 변상에 관하여 합의하고, 해당 금액을 향후 중국 제조사에 지급해야 할 수입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8) 구MM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채 홍콩법인으로부터 급여, 보너스, 커미션 등 명목의 금원을 해외계좌(HSBC)를 통해 수령하고, 그와 같이 수령한 소득 일부를 국내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구MM은 2008. 5.경부터 2009. 4.경까지 무신고한 소득 금액을 홍콩 일신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박VV, 장YY 명의를 빌려 홍콩법인에 대여한 후 홍콩법인이 지급한 원리금을 구MM이 이사로 있는 국내 사단법인 CC선교회 및 어린이전도협회(이하 ⁠‘CC선교회 등’이라 한다)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신고없이 국내에 반입하였고, 홍콩법인은 박VV, 장YY이 CC선교회 등에 송금한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였다.

9)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2. 13. 구MM과 원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홍콩법인이 중국 심천지사에 직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한 점, 홍콩법인의 영업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협력업체 임원들과 미팅등이 홍콩 현지에서 존재하였던 점, 홍콩법인의 운영자금 및 직원급여가 홍콩법인 계좌에서 지급된 점, 홍콩 현지에서 홍콩법인의 매출, 매입에 따른 소득세가 납부된 점, 홍콩법인은 2011년 이후 이익률이 4% 정도에 불과하고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원고는 거래방식을 전환한 뒤 15~30%의 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점, 구MM이 차 명이 아닌 자신의 명의로 홍콩법인을 설립한 점 등에 비추어, 홍콩법인이 실체가 전혀 없는 서류상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2014형제000000호).

10) 홍콩법인은 2016. 10. 25. 홍콩법인의 자금관리를 담당한 이XX을 상대로 홍콩법인의 수익 29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고, 2016. 12. 19.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XX의 예금 채권 2억 원 상당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이XX은 ⁠‘원고의 CFO로 근무하면서 홍콩법인의 은행서명권자로서 홍콩법인의 자금을 관리․운영하는 업무를 겸하게 된 것을 기화로, ① 2009. 12.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가짜 증빙서류 총 3,895매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액면 합계금 미화 785,955달러(한화 약 864,550,500원), ② 홍콩법인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무단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485회 액면 합계금 미화 105,675달러(한화 약 116,243,301원), ③ 회계법인에 관련 증빙 자료의 제출 없이 무단으로 회사 공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액면 합계금 미화 598,133달러(한화 약 657,946,300원), ④ 홍콩법인 대표이사 구MM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 공금 미화 888,935달러(한화 약 980,000,000원)를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도합 26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가중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7. 2. 8. 자살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2. 14. 이XX에 대하여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다(의정부지방검찰청 2016형제00000호).

홍콩법인은 2017. 5. 19. 이XX의 상속인들과 사이에, 이XX이 홍콩법인의 자금담당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홍콩법인에 손해를 가한 사실과 관련하여 위 상속인들로부터 손해배상금 8억 3,000만 원을 2017. 5. 31.까지 구MM의 개인계좌로 지급 받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 및 세무 관련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내지 23, 37, 38호증, 을 제1, 2 4

내지 19, 22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RR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홍콩법인을 원고의 자회사가 아닌 구MM의 개인회사로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홍콩법인의 설립 경위와 인적․물적 시설, 홍콩법인의 실질적인 업무수행 내역, 중국 심천지사의 인적․물적 조직 구성 및 업무수행 내역, 중국 심천지사의 의사결정과 자산․인력 관리의 태양, 지배구조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홍콩법인은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구MM이 중국 제조사와 원고 사이에서 중계무역을 하는 형식적인 거래구조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서, 구MM을 매개로 원고가 그 지배권을 행사하여 중국심천지사의 의사결정과 자산관리를 하면서 홍콩법인의 명의로 실질적인 사업 활동, 즉 이 사건 수입거래를 수행하였다고 볼 것인바, 결국 홍콩법인의 지사로 등록된 중국 심천지사는 홍콩법인의 지사로 등록된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지배․관리하에 사업 활동을 수행한 원고의 사업장에 불과하고, 원고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진 중국 심천지사의 이 사건 수입거래가 원고가 아닌 홍콩법인 명의로 이루어진 명의와 실질의 괴리는 홍콩법인을 거래와 행위의 주체로 개입시켜 소득의 귀속자를 원고로부터 홍콩법인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되어야 할 원고의 소득을 홍콩법인에 유보하여 두려는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익금 산입의 대상으로 삼은 중국 심천지사의 이익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원고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1), 원고와 구MM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받았더라도, 불기소결정 당시 홍콩법인의 실체로 본 중국 심천지사가 이 사안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홍콩법인이 아닌 원고의 지배․관리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위 불기소결정만으로 앞서 인정한 바를 뒤집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주주 등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당으로,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여로,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그 이외의 자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각 처분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항 제2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모순되는 것인지 보건대, 이 사건 수입거래를 통한 거래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홍콩법인이 아닌 원고라는 이유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를 원고의 매출이익으로 보아 원고에게 법인세를 과세한다고 하여, 그러한 매출이익 중 홍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잉여금이나 이XX에 대한 횡령금 반환채권이 곧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논리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사건 수입거래를 통한 실질적인 거래이익의 귀속자는 원고라 할지라도, 원고가 아닌 별개의 법인격인 홍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익은 그 자체로 여전히 홍콩법인에게 법적 처분 권한이 있는 것이고, 달리 홍콩법인에 유보된 이익이 원고의 재정 관리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므로, 홍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익은 원고로부터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모순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홍콩법인에 유보된 이익의 귀속자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당초 소득처분 중 홍콩법인이 보유한 잉여금으로 판단된 부분은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대표이사 구MM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나 당초 소득처분 중 이XX의 횡령금으로 판단된 부분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XX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XX의 횡령금을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구MM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즉, 홍콩법인이 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XX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점, 홍콩법인이 이XX을 고소하기 전임에도 당초 과세관청에서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1,538,374,825원을 이XX의 횡령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XX이 검찰 조사 당시 시간을 주면 고소내용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홍콩법인이 이XX의 유족들과 이XX의 횡령 행위에 대하여 합의하고 일부 손해를 보전 받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입거래를 통한 매출이익 중 적어도 당초 과세관청이 이XX의 횡령액으로 판단한 1,538,374,825원 상당의 소득귀속자는 이XX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XX의 횡령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홍콩법인과 이XX의 유족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금 8억 3,000만 원을 구MM 개인 계좌로 수령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합의금 상당은 최종적으로 구MM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홍콩법인과 이XX의 유족들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에 따라 구MM이 합의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XX에게 소득귀속이 이루어진 이후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여 그 소득귀속자를 이와 달리 볼 수 있다거나 소득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이는 단지 구MM의 별개 소득으로서 과세대상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당초 소득처분의 유보액 중 이XX의 횡령금으로 판단된 부분을 제외하면, 홍콩법인에 유보된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익은 아래 ⁠[표 4] 정당한 소득처분금액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도 356,601,528원만 남게 되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11년도 귀속 상여 85,129,945원 전부, 2012년 귀속 상여 479,553,893원 전부 및 2013년 귀속 상여 1,333,289,516원 중 356,601,5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표 4] 정당한 소득처분 금액

(단위: 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유보

(잉여금)

△1,299,975,325

18,354,098

129,693,246

263,330,073

1,245,199,436

잔액

△1,281,621,227

△1,151,927,981

△888,597,908

356,601,528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원고의 수익이 AA전자에 대한 매출에서 발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수입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에게 이로 인한 매출누락액은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입거래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순간 홍콩법인의 원고에 대한 매출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홍콩법인의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은 홍콩법인의 매출이 원고의 매출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의 매입가액이 중국 제조사로부터 홍콩법인이 매입한 가격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수입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원고이기 때문에 홍콩법인의 매출액을 원고가 누락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과세처분은 원고가 홍콩법인을 거쳐 EEEE를 수입함으로써 직수입할 때보다 고가로 EEEE를 수입하여 자신의 수익을 낮추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홍콩법인에 분여함으로써 종국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익을 누락시켰음을 이유로 하고(을 제3호증 경정결의서 참조), 손금불산입과 익금산입의 법적 효과는 동일하며, 피고가 ⁠‘홍콩법인의 매출액을 원고가 누락하였다’고 언급한 것은 고가매입 비용의 손금불산입을 그 결과적 측면에서 보아 원고의 이익이 누락되었다는 의미라고 볼 것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2.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1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해외법인 통한 중계무역 구조가 조세회피 목적일 때 법인세 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1472
판결 요약
국내법인이 해외에 설립한 1인 법인을 이용해 중계무역구조를 만든 경우, 해당 법인의 실질적 운영·지배구조·거래 실태에 따라 소득의 귀속주체를 판단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국내법인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귀속자 불분명한 소득은 대표자 상여로 간주되나, 횡령 등 실제 귀속이 특정되면 해당 자에 귀속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중계무역 #해외법인 #1인회사 #페이퍼컴퍼니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국내 회사가 홍콩 등에 자회사 또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중계무역 거래를 하면 실질 귀속주체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해외법인 설립 및 운영실태, 인사·의사결정·자산관리 등에서 국내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면,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여 국내회사를 소득의 귀속주체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472 판결은 홍콩법인을 국내법인의 대표자가 중계무역을 위한 형식적 거래구조로 설립한 점과 실질적 지배·관리를 강조하여 소득 귀속주체로 국내법인을 인정하였습니다.
2. 해외법인의 잉여소득이 사외유출된 경우 상여 소득 귀속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횡령 등과 같이 실제 귀속자가 특정되면 그 자에게 소득이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472 판결은 홍콩법인 자금 횡령분액은 해당 임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의 귀속자를 달리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형식상 해외법인 명의로 이익이 발생해도 국내에서 법인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귀속명의와 실질 귀속이 다르고,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면 국내법인에 과세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47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 귀속주체에 대한 과세가 정당함을 판시했습니다.
4. 해외법인의 잉여금이나 사내유보가 왜 국내법인 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나요?
답변
거래와 행위의 주체가 명의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국내법인이 지배·통제한다면, 조세회피를 위한 행위로 보아 소득의 귀속을 재해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472 판결은 실질적 지배구조와 경제적 실체에 비추어 국내법인 귀속을 인정하였습니다.
5. 대표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해외법인을 설립해도 실질 귀속주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이익이 귀속되는지가 중요하므로,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 통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472 판결은 실제 의사결정과 자산운영권을 따져 실질 귀속주체를 판단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홍콩법인의 설립경위, 인적·물적 시설 등에 비추어 보면 홍콩법인의 수입거래의 실질은 원고의 소득을 홍콩법인에 유보하려 두려는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8147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8.

판 결 선 고

2019. 2. 1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6.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11년도 귀속 상여 85,129,945원 전부, 2012년 귀속 상여 79,553,893원 전부, 2013년 귀속 상여 1,333,289,516원 중 356,601,5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그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1) 2015. 3. 25.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92,090,66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084,670원, ⁠(2) 2015. 4. 7.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96,237,600원(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51,160,14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85,384,110원(가산세 포함),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99,943,7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6.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7. 3. 14. EEEE 제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 5.경 AA전자 주식회사(이하 ⁠‘AA전자’라 한다)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중국 소재 유리공급업체인 ★★★★★, ☆☆☆☆☆, ◉◉◉◉◉ 등(이하 ⁠‘중국 제조사’라 한다)으로부터 EEEEE EEEE를 전량 수입한 뒤 이를 국내에서 일부 가공하여 AA전자 등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의 설립 이래 2016년 말까지 최대주주는 대표이사 구MM이다.

나. 홍콩법인 설립 및 중국 심천지사 등록

1)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구MM은 2008. 5.경 홍콩에 CC(HONGKONG) LIMITED(이하 ⁠‘CC홍콩’이라 한다)를 자본금 1만 홍콩달러로 설립하였다가, 2009년 4월경 CC홍콩을 청산하고 다시 홍콩에 자본금 1만 홍콩달러로 OO GLOBAL LIMITED라는 ZZ의 법인(이하 ⁠‘OOO글로벌’이라 하고 CC홍콩과 통칭하여 ⁠‘홍콩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2) 홍콩법인은 설립 무렵부터 중국 심천에 연락사무소를 두었고, 2011년 5월에는 위 심천 연락사무소를 홍콩법인의 중국지사로 등록하였다(이하 등록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중국 심천지사’라 한다).

3) 원고는 중국 제조사로부터 직접 EEEE를 수입하여 AA전자에 납품하다가, 홍콩법인을 설립한 이후부터는 홍콩법인이 중국 제조사로부터 EEEE를 구입하여 이를 원고에게 판매하면 원고가 홍콩법인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거래 방식을 변경하였다(이하 홍콩법인이 중국 제조사로부터 EEEE를 구입하여 이를 원고에게 판매한 거래를 ⁠‘이 사건 수입거래’라 한다).

다. 세무조사실시 및 과세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 5. 29.부터 같은 해 9. 29.까지 원고에 대한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중국 심천지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고, 홍콩법인은 이 사건 수입거래 과정에서 독립적인 위험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채 일정 마진을 취해왔으므로, 원고가 중국 제조사와의 이 사건 수입거래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 이 사건 수입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통상적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익금의 실질 귀속을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원고와 홍콩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구MM, 원고와 홍콩법인의 CFO(최고재무관리자)를 겸임하는 이XX에게 귀속된 금액은 그들에 대한 ⁠‘상여’로, 홍콩법인 자체 운영경비로 사용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중국 심천지사 운영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발생 이익잉여금과 청산소득(이하 ⁠‘잉여금’이라고만 한다)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홍콩법인의 CFO로 있던 이XX이 횡령한 금액으로 홍콩법인이 이XX에게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게 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표 1]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 내역

(단위:원)

처분일자

과세기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2015. 3. 25.

2009

 892,090,660

 2,084,670

2015. 4. 7.

2010

 296,237,600

-

2011

451,160,140

-

2012

385,384,110

-

2013

799,973,770

-

[표 2] 당초 소득처분 내역

(단위: 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상여

(대표)

3,024,171,000

251,259,000

1,106,218,287

1,242,432,875

900,288,995

상여

(임원)

75,565,700

100,938,900

214,780,600

171,080,000

311,072,800

기타소득

97,902,699

32,464,431

55,032,437

178,330,695

415,919,377

유보
(횡령)

637,653,737

485,374,189

111,033,000

216,223,819

88,090,080

유보

(잉여금)

△1,299,975,325

18,354,098

129,693,246

263,330,073

1,245,199,436

유보합계

△662,321,588

503,728,287

240,726,246

479,553,893

1,333,289,516

합 계

2,535,317,811

888,390,618

1,616,757,570

2,071,397,463

2,960,570,688

   

3) 감사원은 2016년 10월경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에서 사외유출된 것임에도 홍콩법인에서 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만으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하면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 금액을 구MM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변경하여 소득처분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다.

4)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감사원의 시정지시에 따라 당초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였던 ⁠[표 2] 유보 합계 1,897,973,354원1)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대표이사 구MM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경정하고 2016. 11. 25. 원고에게 아래 ⁠[표 3]과 같이 2011 내지 2013 사업연도에 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표 3]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 원)

과세기간

귀속자 

소득처분액

소득종류

2011

구MM

82,132,945

상여

2012

구MM

479,553,893

상여

2013

구MM

1,333,286,516

상여

합계 

1,897,970,354

라. 전심절차

원고는 2015. 5. 19.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2017. 1. 3.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추가로 제기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7. 7. 18.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2015. 4. 8. 원고 대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농어촌특별세 2,084,67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홍콩법인은 수입물품인 EEEE에 대한 현지에서의 품질관리, 시장정보 수집, 원고의 재무 상태에 따른 위험분산 등 사업상 필요에 의해 설립된 독립된 법적․실질적 실체를 가진 법인으로서, 심천지사를 통해 이 사건 수입거래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입거래로 인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홍콩법인과 원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체라고 본 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홍콩법인과 구MM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체라고 본 것으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모순된다.

3) 이 사건 수입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원고라도 하더라도, 홍콩법인에 유보된 소득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XX이 업무상 횡령하였음이 밝혀진 금액은 그 귀속이 분명하여 대표자 구MM이 아니라 이XX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홍콩법인은 구MM의 1인 회사로서, 홍콩 현지에서 홍콩법인 명의의 각종 서류 작성 및 신고, 회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홍콩 일신회계법인의 주소지를 그 주소지로하고 있고(당시 홍콩법인 외에도 수십여 개의 홍콩 현지법인이 위 주소지를 소재지로 하고 있었다), 그 외 홍콩에 별다른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2) 구MM은 2008년 9월경 홍콩 일신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국내법인과 국외법인의 대표자 및 과점주주가 동일한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세율이 높아지니 국외법인 결산 전에 ZZ와 대표자를 변경하고 주식을 명의신탁한다’는 내용으로 협의하고 그에 따라 CC홍콩을 청산하고 OOO글로벌을 설립하면서, 홍콩 일신회계법인 회계사 장YY으로부터 ⁠‘장YY 명의의 OOO글로벌 주식 및 배당금 등은 모두 구MM의 것으로 장YY은 중간자의 역할이다’라는 내용의 대리인 선서서를 교부받은 뒤, 장YY에게 OOO글로벌의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장YY을 OOO글로벌의 대표자로 등록하였다(이후 2011. 7.경 대표자와 주주가 구MM으로 변경되었다).

3) 홍콩법인은 설립 당시 중국 교포 최OO, 구MM의 조카 김KK을 직원으로 채용한 이래 2010년경 3명, 2011년경 2명, 2012년경 9명을 각 추가로 채용하였고, 위 직원들은 중국 심천지사에서 중국 제조사로부터 EEEE 구매, 품질 관리, 납품일정 조율, 현지 연락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중국 심천지사의 초기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에 관한 지출은 원고가 그 증빙 전표를 원화로 환산하여 직접 관리하였다. 홍콩법인은 그 규모가 커지면서 2012년에는 원고의 임원으로서 비등기 이사이던 이ZZ가 중국심천지사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3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 14명의 직원, 총자산 48,688,499 홍콩달러, 총 부채 36,760,865 홍콩달러, 자기자본 11,927,634 홍콩달러(= 자본금 10,000 홍콩달러 + 이익잉여금 11,917,634 홍콩달러)를 보유한 회사가 되었다.

4) 원고의 2008년 내지 2013년 조직도에는 모두 중국 심천지사가 원고의 하위조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2008년 원고 조직운영안’에는 중국 심천지사에서 근무한 최OO가 원고의 ⁠‘구매팀 중국사업부’ 소속 직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중국사업부는 원고의 사업부서 중 1개로 중국 제조업체의 정보 및 생산․품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9년 원고 조직도(안)’에는 최OO가 원고의 ⁠‘외주과’과장으로 중국 OEM 개발 및 생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중국 EEEE 조달 관리를 위하여 외주과 소속 직원을 충원할 계획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최OO에게 원고의 사무실 좌석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김KK은 원고의 CFO 이XX의 하위조직인 ⁠‘홍콩법인’ 소속으로 표시되어 있고, 최OO는 이와 별개로 원고의 사업총괄 부사장 김TT의 하위조직인 ⁠‘심천사무소’ 소속으로 표시되어 있다. 2010년, 2011년 조직도에도 마찬가지로 홍콩법인이 원고의 하부조직으로, 그 직원들이 원고의 직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2012년 조직도에는 중국 심천지사가 ⁠‘중국 사업장’으로 표시되어 원고의 안성 사업장, 구미 사업장과 동일한 지위의 사업장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 중국 심천지사장 이

ZZ는 2012년경 원고의 사업본부장(사장) 김RR에게, 한국과 중국의 각 기능 조직을 하나의 팀으로 묶고 전체 인력을 근무지와 역할 측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강조하면서 중국지사의 품질팀장으로 원고의 직원 AAA 과장을 배치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과 중국 심천지사 직원에 대한 평가 방안 등을 담은 ’중국지사의 조직구성안 및 직원평가방안’을 보고하면서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을 제26호증). 원고는 위 의견에 따라 기존 영업조직을 GLASS 사업부, 구미사업부, 안성사업부로 분리하되, 이ZZ에게 GLASS 사업부의 최고운영책임자(COO, Chief Operation Office)의 역할을 맡기고, 원고 내 기존 영업조직을 중국 사업부로 이동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을 하였는데, 중국 심천지사 근무 직원들은 위 GLASS 사업부의 구성원으로 조직되었다.

한편 ⁠‘2010. 3. 25. 기준 기업심사시 서울세관 제출용‘이라는 표제로 작성된 원고의 조직도에는 앞서 살핀 같은 시기에 작성된 원고의 내부용 조직도 기재와 달리 홍콩법인이 삭제되어 있다.

5) 원고는 중국 심천지사 소속 직원들의 인사평가를 하고, 직원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였다. 중국 심천지사는 로고 디자인, 이메일 계정을 원고와 동일하게 사용하였고, 중국 심천지사 소속 직원들은 원고의 워크숍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중국 심천지사 직원들은 본인 스스로를 업무와 관련하여 ⁠‘CC’ 소속으로 표시하여 실질적으로 원고의 지사 또는 사업부서 직원으로 인식하였고, 국내에서 근무한 원고 직원들도 중국 심천지사 직원을 ⁠‘CC 개발팀 대리’ 등으로 호칭하였다.

원고와 홍콩법인의 재무관리를 담당했던 이XX은 원고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부산세관의 조사절차에서 ⁠‘중국 심천지사는 원고가 관리․감독하고 통제․지배한 중국지사 내지 중국사무소’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홍콩법인의 수입물품 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이XX은 부산세관의 위 조사절차에서 ⁠‘홍콩법인 직원이 원고로부터 제품 품질, 가격, 인도 시기 등을 전달받아 중국 제조사와 우선 협상을 하면 최종적으로 원고가 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중국심천지사장 이ZZ는 원고의 본부장(사장) 김RR과 대표이사 구MM에게 홍콩법인의 출하가와 이익 관리, 원고의 이익률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였고, 그에 따라 홍콩법인의 매출이익은 2008년 28%, 2009년 19.6%, 2010년 8%, 2011년 5.1%, 2012년 이후에는 4%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7) 홍콩법인은 설립 이래 이 사건 수입거래가 유일한 매출처이고, 외부자금 조달원도 물품대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받는 금원뿐이었는데, 홍콩법인의 EEEE 매입과 가격결정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의사대로 이루어짐에 따라, 홍콩법인은 중국 제조사로부터 구매한 모든 물품을 원고에게 전량 판매하여 자체 재고관리에 따른 비용 부담이나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부담이 발생하지 않았고, 중국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EEEE 원재료에 품질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직접 중국 제조사와 손실비용 변상에 관하여 합의하고, 해당 금액을 향후 중국 제조사에 지급해야 할 수입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8) 구MM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채 홍콩법인으로부터 급여, 보너스, 커미션 등 명목의 금원을 해외계좌(HSBC)를 통해 수령하고, 그와 같이 수령한 소득 일부를 국내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구MM은 2008. 5.경부터 2009. 4.경까지 무신고한 소득 금액을 홍콩 일신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박VV, 장YY 명의를 빌려 홍콩법인에 대여한 후 홍콩법인이 지급한 원리금을 구MM이 이사로 있는 국내 사단법인 CC선교회 및 어린이전도협회(이하 ⁠‘CC선교회 등’이라 한다)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신고없이 국내에 반입하였고, 홍콩법인은 박VV, 장YY이 CC선교회 등에 송금한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였다.

9)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2. 13. 구MM과 원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홍콩법인이 중국 심천지사에 직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한 점, 홍콩법인의 영업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협력업체 임원들과 미팅등이 홍콩 현지에서 존재하였던 점, 홍콩법인의 운영자금 및 직원급여가 홍콩법인 계좌에서 지급된 점, 홍콩 현지에서 홍콩법인의 매출, 매입에 따른 소득세가 납부된 점, 홍콩법인은 2011년 이후 이익률이 4% 정도에 불과하고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원고는 거래방식을 전환한 뒤 15~30%의 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점, 구MM이 차 명이 아닌 자신의 명의로 홍콩법인을 설립한 점 등에 비추어, 홍콩법인이 실체가 전혀 없는 서류상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2014형제000000호).

10) 홍콩법인은 2016. 10. 25. 홍콩법인의 자금관리를 담당한 이XX을 상대로 홍콩법인의 수익 29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고, 2016. 12. 19.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XX의 예금 채권 2억 원 상당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이XX은 ⁠‘원고의 CFO로 근무하면서 홍콩법인의 은행서명권자로서 홍콩법인의 자금을 관리․운영하는 업무를 겸하게 된 것을 기화로, ① 2009. 12.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가짜 증빙서류 총 3,895매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액면 합계금 미화 785,955달러(한화 약 864,550,500원), ② 홍콩법인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무단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485회 액면 합계금 미화 105,675달러(한화 약 116,243,301원), ③ 회계법인에 관련 증빙 자료의 제출 없이 무단으로 회사 공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액면 합계금 미화 598,133달러(한화 약 657,946,300원), ④ 홍콩법인 대표이사 구MM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 공금 미화 888,935달러(한화 약 980,000,000원)를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도합 26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가중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7. 2. 8. 자살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2. 14. 이XX에 대하여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다(의정부지방검찰청 2016형제00000호).

홍콩법인은 2017. 5. 19. 이XX의 상속인들과 사이에, 이XX이 홍콩법인의 자금담당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홍콩법인에 손해를 가한 사실과 관련하여 위 상속인들로부터 손해배상금 8억 3,000만 원을 2017. 5. 31.까지 구MM의 개인계좌로 지급 받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 및 세무 관련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내지 23, 37, 38호증, 을 제1, 2 4

내지 19, 22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RR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홍콩법인을 원고의 자회사가 아닌 구MM의 개인회사로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홍콩법인의 설립 경위와 인적․물적 시설, 홍콩법인의 실질적인 업무수행 내역, 중국 심천지사의 인적․물적 조직 구성 및 업무수행 내역, 중국 심천지사의 의사결정과 자산․인력 관리의 태양, 지배구조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홍콩법인은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구MM이 중국 제조사와 원고 사이에서 중계무역을 하는 형식적인 거래구조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서, 구MM을 매개로 원고가 그 지배권을 행사하여 중국심천지사의 의사결정과 자산관리를 하면서 홍콩법인의 명의로 실질적인 사업 활동, 즉 이 사건 수입거래를 수행하였다고 볼 것인바, 결국 홍콩법인의 지사로 등록된 중국 심천지사는 홍콩법인의 지사로 등록된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지배․관리하에 사업 활동을 수행한 원고의 사업장에 불과하고, 원고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진 중국 심천지사의 이 사건 수입거래가 원고가 아닌 홍콩법인 명의로 이루어진 명의와 실질의 괴리는 홍콩법인을 거래와 행위의 주체로 개입시켜 소득의 귀속자를 원고로부터 홍콩법인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되어야 할 원고의 소득을 홍콩법인에 유보하여 두려는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익금 산입의 대상으로 삼은 중국 심천지사의 이익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원고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1), 원고와 구MM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받았더라도, 불기소결정 당시 홍콩법인의 실체로 본 중국 심천지사가 이 사안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홍콩법인이 아닌 원고의 지배․관리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위 불기소결정만으로 앞서 인정한 바를 뒤집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주주 등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당으로,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여로,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그 이외의 자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각 처분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항 제2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모순되는 것인지 보건대, 이 사건 수입거래를 통한 거래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홍콩법인이 아닌 원고라는 이유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를 원고의 매출이익으로 보아 원고에게 법인세를 과세한다고 하여, 그러한 매출이익 중 홍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잉여금이나 이XX에 대한 횡령금 반환채권이 곧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논리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사건 수입거래를 통한 실질적인 거래이익의 귀속자는 원고라 할지라도, 원고가 아닌 별개의 법인격인 홍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익은 그 자체로 여전히 홍콩법인에게 법적 처분 권한이 있는 것이고, 달리 홍콩법인에 유보된 이익이 원고의 재정 관리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므로, 홍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익은 원고로부터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모순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홍콩법인에 유보된 이익의 귀속자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당초 소득처분 중 홍콩법인이 보유한 잉여금으로 판단된 부분은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대표이사 구MM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나 당초 소득처분 중 이XX의 횡령금으로 판단된 부분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XX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XX의 횡령금을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구MM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즉, 홍콩법인이 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XX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점, 홍콩법인이 이XX을 고소하기 전임에도 당초 과세관청에서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1,538,374,825원을 이XX의 횡령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XX이 검찰 조사 당시 시간을 주면 고소내용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홍콩법인이 이XX의 유족들과 이XX의 횡령 행위에 대하여 합의하고 일부 손해를 보전 받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입거래를 통한 매출이익 중 적어도 당초 과세관청이 이XX의 횡령액으로 판단한 1,538,374,825원 상당의 소득귀속자는 이XX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XX의 횡령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홍콩법인과 이XX의 유족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금 8억 3,000만 원을 구MM 개인 계좌로 수령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합의금 상당은 최종적으로 구MM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홍콩법인과 이XX의 유족들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에 따라 구MM이 합의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XX에게 소득귀속이 이루어진 이후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여 그 소득귀속자를 이와 달리 볼 수 있다거나 소득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이는 단지 구MM의 별개 소득으로서 과세대상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당초 소득처분의 유보액 중 이XX의 횡령금으로 판단된 부분을 제외하면, 홍콩법인에 유보된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익은 아래 ⁠[표 4] 정당한 소득처분금액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도 356,601,528원만 남게 되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11년도 귀속 상여 85,129,945원 전부, 2012년 귀속 상여 479,553,893원 전부 및 2013년 귀속 상여 1,333,289,516원 중 356,601,5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표 4] 정당한 소득처분 금액

(단위: 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유보

(잉여금)

△1,299,975,325

18,354,098

129,693,246

263,330,073

1,245,199,436

잔액

△1,281,621,227

△1,151,927,981

△888,597,908

356,601,528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원고의 수익이 AA전자에 대한 매출에서 발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수입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에게 이로 인한 매출누락액은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입거래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순간 홍콩법인의 원고에 대한 매출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홍콩법인의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은 홍콩법인의 매출이 원고의 매출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의 매입가액이 중국 제조사로부터 홍콩법인이 매입한 가격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수입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원고이기 때문에 홍콩법인의 매출액을 원고가 누락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과세처분은 원고가 홍콩법인을 거쳐 EEEE를 수입함으로써 직수입할 때보다 고가로 EEEE를 수입하여 자신의 수익을 낮추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홍콩법인에 분여함으로써 종국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익을 누락시켰음을 이유로 하고(을 제3호증 경정결의서 참조), 손금불산입과 익금산입의 법적 효과는 동일하며, 피고가 ⁠‘홍콩법인의 매출액을 원고가 누락하였다’고 언급한 것은 고가매입 비용의 손금불산입을 그 결과적 측면에서 보아 원고의 이익이 누락되었다는 의미라고 볼 것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2.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1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