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이나 장부만으로는 기부금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지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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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67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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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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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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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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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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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8. |
주 문
1. 원고 지ㅁㅁ, 지ㅎㅎ의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관악세무서장,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이라 한다)은 1986년경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 지ㅁㅁ의 자 원고 지ㅎㅎ이 그 지분 100%를 보유하
였고, 원고 **교역 주식회사(이하 ‘원고 **교역’이라 하고, 원고 **과 함께 ‘원고
법인들’이라 한다)는 1995년경 부동산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
지ㅁㅁ의 자 지@@가 그 지분 100%를 보유하였다. 원고 지ㅁㅁ은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소재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 지ㅎㅎ과 각 1/2씩 공유하면서 이를 이용해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들 법인과
**알이티 주식회사(이하 ‘**알이티’라 하고, 원고 **교역과 함께 칭할 때는 ‘원고
**교역 등’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였다. 원고 **교역 등은 2014년부
터 2017년까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지ㅁㅁ, 지ㅎㅎ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설비,
냉난방, 발전, 전기, 영선 등 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5. 29.부터 2018. 7. 7.까지 원고 법인들에 대한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원고 지ㅁㅁ, 지ㅎㅎ에 대한 2014∼2016년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각 실시하였고(이하 위 각 세무조사를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
다), 그 결과 아래 표 ‘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익금(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손금
(특별공제)에 불산입하기로 하여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 관악세무서장, 강남세무서장(이하 ‘피고 세무서장들’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 세무서장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피고 강남구청장’이라 한다)은 원고 지ㅁㅁ, 지ㅎㅎ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법인세,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기부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기부금 영수증이나 이 사건 장부만으로는 기부금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지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각 기부금 영수증이나 이 사건 장부는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작
성자가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기부금 존재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
명하는 데 충분한 서류로 볼 수 없다. 특히 원고들의 기부금이 집중된 성거사의 경우
그 주지인 오**이 원고 지ㅁㅁ의 모친과 오래 전부터 친분을 맺어 오면서 여러 차례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그로부터 실제보다 기부횟수나
금액이 부풀려진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교부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이 현금으로 기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내역과 관련하여 명확한 자
금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다. 즉 피고가 부인한 기부금 내역은 그 출처를 확인할 금융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이고, 원고들이 같은 시기에 신용카드 로 결제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등으로 그 증빙을 남겨 둔 기부금은 모두 인정되었다.
불교신자들이 현금으로 시주를 하는 관행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을 하고 있는
원고들로서는 기부금에 대하여 명확한 금융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남겨두지 않을 경우
향후 과세당국으로부터 손금 산입 또는 특별공제를 받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으리라 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그러한 현금 시주 관행이 있
다는 점만으로 자금 출처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의 기부 사실을 인정할 수 는 없다.
다) 또한 원고 법인들이 기부금과 관련하여 한 회계처리 방식을 보면, 법인들이 특
수관계인인 원고 지문환에 대하여 장부상으로만 가지고 있던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기
부금과 상계하는 형식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
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소득세
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
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인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 가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 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462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소득세법 제4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
2항 제3호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 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시행령 제98조 제4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4항은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 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
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
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
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들고 있
다.
다만, 위 관련 규정상 ‘시가’는 원칙적으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
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므로,
위 규정상의 방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그 시가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라도, 과세관청이
해당 재화나 용역의 성격, 유사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적정거래가능가격 등 제반 사정 을 참작하여 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한 그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세무서장들이 원고 지ㅁㅁ, 지ㅎㅎ과 원고 **교
역 등 간 이 사건 건물관리용역 거래를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부당행위계
산부인의 대상으로 보고, 유사한 용역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을 근거로 산정된 시가와의
차액을 부인하여야 할 필요경비로 본 것은 관련 소득세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것으로
서,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 **교역 등의 거래처 중에는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가 없으므로 이 사
건 건물관리용역의 비교대상이 될 ‘원고 **교역 등이 제3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
제공거래’ 자체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피고 세무서장들이 한
것처럼 원고 **교역 등과 유사한 건물관리업을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업체들을 다수
선정한 뒤 그들 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과 원고 **교역 등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함으
로써 원고 지ㅁㅁ, 지ㅎㅎ과 원고 **교역 등 간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었는지를 판정하는 것은, 부당행위계
산부인 관련 소득세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은 평가결과, 원고 **교역 등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74%에 달
한 데 반하여 비교대상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9.74%에 불과하여, 원고 **교역
등과 비교대상업체들 간 영업이익률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원고
지ㅁㅁ, 지ㅎㅎ은 현재까지도 월 2,800만 원이라는 용역대금의 합리적 책정 근거를 제
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 지ㅁㅁ, 지ㅎㅎ이 원고 **교역 등과 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 거래는 그들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하는
데 무리가 없다. 또한 원고 지ㅁㅁ, 지ㅎㅎ은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규모가 원고 **
교역 등의 매출규모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회사들의 매
출은 적게는 1억 8,000만 원에서 많게는 23억 원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전체적으 로 보면 원고 **교역 등의 비교대상업체가 되기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설령 비교대
상업체들의 매출규모가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평가방법 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앞서 본 피고 세무서장들의 시가 산정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만 있는 원고 호산교역 등의 경우 위 호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
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상정하기가 어려워
그 대신 유사 용역제공거래를 하는 업체들 다수의 평균 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
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 산정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라) 원고 **교역은 원고 지ㅁㅁ, 지ㅎㅎ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금액만큼은 다시 원고 **교역의 익금에서 차감되어야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
업자의 사업소득금액 산정에만 영향을 줄 뿐 실제 사법상의 거래사실 자체를 부인하거 나 거래상대방의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달리 위 부당행
위계산부인액과 동액 상당을 원고 호산교역의 익금에서 차감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 근
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기부금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 은 모두 이유 없고, 나머지 부분 역시 위법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그에 관한 취소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지ㅁㅁ, 지ㅎㅎ의 피고 강남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이나 장부만으로는 기부금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지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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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67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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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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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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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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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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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8. |
주 문
1. 원고 지ㅁㅁ, 지ㅎㅎ의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관악세무서장,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이라 한다)은 1986년경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 지ㅁㅁ의 자 원고 지ㅎㅎ이 그 지분 100%를 보유하
였고, 원고 **교역 주식회사(이하 ‘원고 **교역’이라 하고, 원고 **과 함께 ‘원고
법인들’이라 한다)는 1995년경 부동산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
지ㅁㅁ의 자 지@@가 그 지분 100%를 보유하였다. 원고 지ㅁㅁ은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소재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 지ㅎㅎ과 각 1/2씩 공유하면서 이를 이용해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들 법인과
**알이티 주식회사(이하 ‘**알이티’라 하고, 원고 **교역과 함께 칭할 때는 ‘원고
**교역 등’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였다. 원고 **교역 등은 2014년부
터 2017년까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지ㅁㅁ, 지ㅎㅎ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설비,
냉난방, 발전, 전기, 영선 등 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5. 29.부터 2018. 7. 7.까지 원고 법인들에 대한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원고 지ㅁㅁ, 지ㅎㅎ에 대한 2014∼2016년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각 실시하였고(이하 위 각 세무조사를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
다), 그 결과 아래 표 ‘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익금(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손금
(특별공제)에 불산입하기로 하여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 관악세무서장, 강남세무서장(이하 ‘피고 세무서장들’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 세무서장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피고 강남구청장’이라 한다)은 원고 지ㅁㅁ, 지ㅎㅎ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법인세,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기부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기부금 영수증이나 이 사건 장부만으로는 기부금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지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각 기부금 영수증이나 이 사건 장부는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작
성자가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기부금 존재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
명하는 데 충분한 서류로 볼 수 없다. 특히 원고들의 기부금이 집중된 성거사의 경우
그 주지인 오**이 원고 지ㅁㅁ의 모친과 오래 전부터 친분을 맺어 오면서 여러 차례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그로부터 실제보다 기부횟수나
금액이 부풀려진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교부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이 현금으로 기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내역과 관련하여 명확한 자
금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다. 즉 피고가 부인한 기부금 내역은 그 출처를 확인할 금융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이고, 원고들이 같은 시기에 신용카드 로 결제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등으로 그 증빙을 남겨 둔 기부금은 모두 인정되었다.
불교신자들이 현금으로 시주를 하는 관행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을 하고 있는
원고들로서는 기부금에 대하여 명확한 금융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남겨두지 않을 경우
향후 과세당국으로부터 손금 산입 또는 특별공제를 받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으리라 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그러한 현금 시주 관행이 있
다는 점만으로 자금 출처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의 기부 사실을 인정할 수 는 없다.
다) 또한 원고 법인들이 기부금과 관련하여 한 회계처리 방식을 보면, 법인들이 특
수관계인인 원고 지문환에 대하여 장부상으로만 가지고 있던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기
부금과 상계하는 형식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
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소득세
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
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인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 가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 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462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소득세법 제4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
2항 제3호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 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시행령 제98조 제4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4항은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 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
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
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
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들고 있
다.
다만, 위 관련 규정상 ‘시가’는 원칙적으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
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므로,
위 규정상의 방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그 시가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라도, 과세관청이
해당 재화나 용역의 성격, 유사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적정거래가능가격 등 제반 사정 을 참작하여 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한 그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세무서장들이 원고 지ㅁㅁ, 지ㅎㅎ과 원고 **교
역 등 간 이 사건 건물관리용역 거래를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부당행위계
산부인의 대상으로 보고, 유사한 용역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을 근거로 산정된 시가와의
차액을 부인하여야 할 필요경비로 본 것은 관련 소득세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것으로
서,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 **교역 등의 거래처 중에는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가 없으므로 이 사
건 건물관리용역의 비교대상이 될 ‘원고 **교역 등이 제3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
제공거래’ 자체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피고 세무서장들이 한
것처럼 원고 **교역 등과 유사한 건물관리업을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업체들을 다수
선정한 뒤 그들 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과 원고 **교역 등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함으
로써 원고 지ㅁㅁ, 지ㅎㅎ과 원고 **교역 등 간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었는지를 판정하는 것은, 부당행위계
산부인 관련 소득세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은 평가결과, 원고 **교역 등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74%에 달
한 데 반하여 비교대상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9.74%에 불과하여, 원고 **교역
등과 비교대상업체들 간 영업이익률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원고
지ㅁㅁ, 지ㅎㅎ은 현재까지도 월 2,800만 원이라는 용역대금의 합리적 책정 근거를 제
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 지ㅁㅁ, 지ㅎㅎ이 원고 **교역 등과 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 거래는 그들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하는
데 무리가 없다. 또한 원고 지ㅁㅁ, 지ㅎㅎ은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규모가 원고 **
교역 등의 매출규모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회사들의 매
출은 적게는 1억 8,000만 원에서 많게는 23억 원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전체적으 로 보면 원고 **교역 등의 비교대상업체가 되기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설령 비교대
상업체들의 매출규모가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평가방법 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앞서 본 피고 세무서장들의 시가 산정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만 있는 원고 호산교역 등의 경우 위 호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
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상정하기가 어려워
그 대신 유사 용역제공거래를 하는 업체들 다수의 평균 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
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 산정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라) 원고 **교역은 원고 지ㅁㅁ, 지ㅎㅎ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금액만큼은 다시 원고 **교역의 익금에서 차감되어야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
업자의 사업소득금액 산정에만 영향을 줄 뿐 실제 사법상의 거래사실 자체를 부인하거 나 거래상대방의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달리 위 부당행
위계산부인액과 동액 상당을 원고 호산교역의 익금에서 차감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 근
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기부금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 은 모두 이유 없고, 나머지 부분 역시 위법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그에 관한 취소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지ㅁㅁ, 지ㅎㅎ의 피고 강남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