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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증빙 불충분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670
판결 요약
법인이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과 장부만으로는 기부금 지출을 증빙하기에 부족하며,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손금 불산입이 정당함을 인정. 특수관계인간 거래 시 유사업체 평균 영업이익률로 시가 적용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기부금 손금산입 #기부금 증빙 #기부금 영수증 #현금 시주 증빙 #객관적 자료
질의 응답
1. 기부금 영수증과 장부만으로 기부금 지출이 인정되나요?
답변
기부금 영수증이나 장부만으로는 기부금 지출 사실의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670 판결은 기부금 영수증·장부만으로는 임의작성 우려가 있어 기부 지출 증명이 부족하다며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현금으로 시주한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금 시주 관행이 있더라도 자금 출처를 증명할 금융내역 등이 없으면 기부금 지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670 판결은 현금 시주 관행이 있더라도 사업자라면 금융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시가 산정 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유사 거래가 없으면 유사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 등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670 판결은 특수관계인간 거래만 존재할 때 유사 용역업체의 평균 수익률로 시가 산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시가 산정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유사한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적용해 거래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670 판결은 비교대상 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로 시가 산정한 세무서장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을 상대방의 익금에서 빼야 하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을 상대방 익금에서 차감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670 판결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 대상자의 사업소득에만 영향을 미치고 거래상대방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이나 장부만으로는 기부금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지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67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호*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8. 13.

판 결 선 고

2021. 10. 8.

주 문

1. 원고 지ㅁㅁ, 지ㅎㅎ의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관악세무서장,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이라 한다)은 1986년경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 지ㅁㅁ의 자 원고 지ㅎㅎ이 그 지분 100%를 보유하

였고, 원고 **교역 주식회사(이하 ⁠‘원고 **교역’이라 하고, 원고 **과 함께 ⁠‘원고

법인들’이라 한다)는 1995년경 부동산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

지ㅁㅁ의 자 지@@가 그 지분 100%를 보유하였다. 원고 지ㅁㅁ은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소재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 지ㅎㅎ과 각 1/2씩 공유하면서 이를 이용해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들 법인과

**알이티 주식회사(이하 ⁠‘**알이티’라 하고, 원고 **교역과 함께 칭할 때는 ⁠‘원고

**교역 등’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였다. 원고 **교역 등은 2014년부

터 2017년까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지ㅁㅁ, 지ㅎㅎ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설비,

냉난방, 발전, 전기, 영선 등 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5. 29.부터 2018. 7. 7.까지 원고 법인들에 대한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원고 지ㅁㅁ, 지ㅎㅎ에 대한 2014∼2016년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각 실시하였고(이하 위 각 세무조사를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

다), 그 결과 아래 표 ⁠‘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익금(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손금

(특별공제)에 불산입하기로 하여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 관악세무서장, 강남세무서장(이하 ⁠‘피고 세무서장들’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 세무서장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피고 강남구청장’이라 한다)은 원고 지ㅁㅁ, 지ㅎㅎ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법인세,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기부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기부금 영수증이나 이 사건 장부만으로는 기부금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지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각 기부금 영수증이나 이 사건 장부는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작

성자가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기부금 존재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

명하는 데 충분한 서류로 볼 수 없다. 특히 원고들의 기부금이 집중된 성거사의 경우

그 주지인 오**이 원고 지ㅁㅁ의 모친과 오래 전부터 친분을 맺어 오면서 여러 차례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그로부터 실제보다 기부횟수나

금액이 부풀려진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교부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이 현금으로 기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내역과 관련하여 명확한 자

금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다. 즉 피고가 부인한 기부금 내역은 그 출처를 확인할 금융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이고, 원고들이 같은 시기에 신용카드 로 결제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등으로 그 증빙을 남겨 둔 기부금은 모두 인정되었다.

불교신자들이 현금으로 시주를 하는 관행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을 하고 있는

원고들로서는 기부금에 대하여 명확한 금융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남겨두지 않을 경우

향후 과세당국으로부터 손금 산입 또는 특별공제를 받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으리라 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그러한 현금 시주 관행이 있

다는 점만으로 자금 출처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의 기부 사실을 인정할 수 는 없다.

다) 또한 원고 법인들이 기부금과 관련하여 한 회계처리 방식을 보면, 법인들이 특

수관계인인 원고 지문환에 대하여 장부상으로만 가지고 있던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기

부금과 상계하는 형식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

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소득세

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

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인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 가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 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462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소득세법 제4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

2항 제3호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 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시행령 제98조 제4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4항은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 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

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

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

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들고 있

다.

다만, 위 관련 규정상 ⁠‘시가’는 원칙적으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

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므로,

위 규정상의 방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그 시가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라도, 과세관청이

해당 재화나 용역의 성격, 유사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적정거래가능가격 등 제반 사정 을 참작하여 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한 그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세무서장들이 원고 지ㅁㅁ, 지ㅎㅎ과 원고 **교

역 등 간 이 사건 건물관리용역 거래를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부당행위계

산부인의 대상으로 보고, 유사한 용역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을 근거로 산정된 시가와의

차액을 부인하여야 할 필요경비로 본 것은 관련 소득세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것으로

서,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 **교역 등의 거래처 중에는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가 없으므로 이 사

건 건물관리용역의 비교대상이 될 ⁠‘원고 **교역 등이 제3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

제공거래’ 자체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피고 세무서장들이 한

것처럼 원고 **교역 등과 유사한 건물관리업을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업체들을 다수

선정한 뒤 그들 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과 원고 **교역 등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함으

로써 원고 지ㅁㅁ, 지ㅎㅎ과 원고 **교역 등 간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었는지를 판정하는 것은, 부당행위계

산부인 관련 소득세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은 평가결과, 원고 **교역 등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74%에 달

한 데 반하여 비교대상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9.74%에 불과하여, 원고 **교역

등과 비교대상업체들 간 영업이익률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원고

지ㅁㅁ, 지ㅎㅎ은 현재까지도 월 2,800만 원이라는 용역대금의 합리적 책정 근거를 제

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 지ㅁㅁ, 지ㅎㅎ이 원고 **교역 등과 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 거래는 그들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하는

데 무리가 없다. 또한 원고 지ㅁㅁ, 지ㅎㅎ은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규모가 원고 **

교역 등의 매출규모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회사들의 매

출은 적게는 1억 8,000만 원에서 많게는 23억 원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전체적으 로 보면 원고 **교역 등의 비교대상업체가 되기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설령 비교대

상업체들의 매출규모가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평가방법 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앞서 본 피고 세무서장들의 시가 산정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만 있는 원고 호산교역 등의 경우 위 호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

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상정하기가 어려워

그 대신 유사 용역제공거래를 하는 업체들 다수의 평균 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

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 산정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라) 원고 **교역은 원고 지ㅁㅁ, 지ㅎㅎ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금액만큼은 다시 원고 **교역의 익금에서 차감되어야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

업자의 사업소득금액 산정에만 영향을 줄 뿐 실제 사법상의 거래사실 자체를 부인하거 나 거래상대방의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달리 위 부당행

위계산부인액과 동액 상당을 원고 호산교역의 익금에서 차감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 근

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기부금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 은 모두 이유 없고, 나머지 부분 역시 위법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그에 관한 취소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지ㅁㅁ, 지ㅎㅎ의 피고 강남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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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증빙 불충분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670
판결 요약
법인이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과 장부만으로는 기부금 지출을 증빙하기에 부족하며,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손금 불산입이 정당함을 인정. 특수관계인간 거래 시 유사업체 평균 영업이익률로 시가 적용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기부금 손금산입 #기부금 증빙 #기부금 영수증 #현금 시주 증빙 #객관적 자료
질의 응답
1. 기부금 영수증과 장부만으로 기부금 지출이 인정되나요?
답변
기부금 영수증이나 장부만으로는 기부금 지출 사실의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670 판결은 기부금 영수증·장부만으로는 임의작성 우려가 있어 기부 지출 증명이 부족하다며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현금으로 시주한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금 시주 관행이 있더라도 자금 출처를 증명할 금융내역 등이 없으면 기부금 지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670 판결은 현금 시주 관행이 있더라도 사업자라면 금융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시가 산정 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유사 거래가 없으면 유사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 등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670 판결은 특수관계인간 거래만 존재할 때 유사 용역업체의 평균 수익률로 시가 산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시가 산정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유사한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적용해 거래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670 판결은 비교대상 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로 시가 산정한 세무서장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을 상대방의 익금에서 빼야 하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을 상대방 익금에서 차감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670 판결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 대상자의 사업소득에만 영향을 미치고 거래상대방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이나 장부만으로는 기부금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지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67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호*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8. 13.

판 결 선 고

2021. 10. 8.

주 문

1. 원고 지ㅁㅁ, 지ㅎㅎ의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관악세무서장,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이라 한다)은 1986년경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 지ㅁㅁ의 자 원고 지ㅎㅎ이 그 지분 100%를 보유하

였고, 원고 **교역 주식회사(이하 ⁠‘원고 **교역’이라 하고, 원고 **과 함께 ⁠‘원고

법인들’이라 한다)는 1995년경 부동산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

지ㅁㅁ의 자 지@@가 그 지분 100%를 보유하였다. 원고 지ㅁㅁ은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소재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 지ㅎㅎ과 각 1/2씩 공유하면서 이를 이용해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들 법인과

**알이티 주식회사(이하 ⁠‘**알이티’라 하고, 원고 **교역과 함께 칭할 때는 ⁠‘원고

**교역 등’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였다. 원고 **교역 등은 2014년부

터 2017년까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지ㅁㅁ, 지ㅎㅎ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설비,

냉난방, 발전, 전기, 영선 등 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5. 29.부터 2018. 7. 7.까지 원고 법인들에 대한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원고 지ㅁㅁ, 지ㅎㅎ에 대한 2014∼2016년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각 실시하였고(이하 위 각 세무조사를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

다), 그 결과 아래 표 ⁠‘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익금(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손금

(특별공제)에 불산입하기로 하여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 관악세무서장, 강남세무서장(이하 ⁠‘피고 세무서장들’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 세무서장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피고 강남구청장’이라 한다)은 원고 지ㅁㅁ, 지ㅎㅎ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법인세,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기부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기부금 영수증이나 이 사건 장부만으로는 기부금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지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각 기부금 영수증이나 이 사건 장부는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작

성자가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기부금 존재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

명하는 데 충분한 서류로 볼 수 없다. 특히 원고들의 기부금이 집중된 성거사의 경우

그 주지인 오**이 원고 지ㅁㅁ의 모친과 오래 전부터 친분을 맺어 오면서 여러 차례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그로부터 실제보다 기부횟수나

금액이 부풀려진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교부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이 현금으로 기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내역과 관련하여 명확한 자

금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다. 즉 피고가 부인한 기부금 내역은 그 출처를 확인할 금융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이고, 원고들이 같은 시기에 신용카드 로 결제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등으로 그 증빙을 남겨 둔 기부금은 모두 인정되었다.

불교신자들이 현금으로 시주를 하는 관행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을 하고 있는

원고들로서는 기부금에 대하여 명확한 금융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남겨두지 않을 경우

향후 과세당국으로부터 손금 산입 또는 특별공제를 받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으리라 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그러한 현금 시주 관행이 있

다는 점만으로 자금 출처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의 기부 사실을 인정할 수 는 없다.

다) 또한 원고 법인들이 기부금과 관련하여 한 회계처리 방식을 보면, 법인들이 특

수관계인인 원고 지문환에 대하여 장부상으로만 가지고 있던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기

부금과 상계하는 형식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

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소득세

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

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인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 가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 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462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소득세법 제4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

2항 제3호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 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시행령 제98조 제4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4항은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 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

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

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

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들고 있

다.

다만, 위 관련 규정상 ⁠‘시가’는 원칙적으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

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므로,

위 규정상의 방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그 시가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라도, 과세관청이

해당 재화나 용역의 성격, 유사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적정거래가능가격 등 제반 사정 을 참작하여 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한 그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세무서장들이 원고 지ㅁㅁ, 지ㅎㅎ과 원고 **교

역 등 간 이 사건 건물관리용역 거래를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부당행위계

산부인의 대상으로 보고, 유사한 용역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을 근거로 산정된 시가와의

차액을 부인하여야 할 필요경비로 본 것은 관련 소득세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것으로

서,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 **교역 등의 거래처 중에는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가 없으므로 이 사

건 건물관리용역의 비교대상이 될 ⁠‘원고 **교역 등이 제3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

제공거래’ 자체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피고 세무서장들이 한

것처럼 원고 **교역 등과 유사한 건물관리업을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업체들을 다수

선정한 뒤 그들 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과 원고 **교역 등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함으

로써 원고 지ㅁㅁ, 지ㅎㅎ과 원고 **교역 등 간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었는지를 판정하는 것은, 부당행위계

산부인 관련 소득세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은 평가결과, 원고 **교역 등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74%에 달

한 데 반하여 비교대상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9.74%에 불과하여, 원고 **교역

등과 비교대상업체들 간 영업이익률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원고

지ㅁㅁ, 지ㅎㅎ은 현재까지도 월 2,800만 원이라는 용역대금의 합리적 책정 근거를 제

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 지ㅁㅁ, 지ㅎㅎ이 원고 **교역 등과 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 거래는 그들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하는

데 무리가 없다. 또한 원고 지ㅁㅁ, 지ㅎㅎ은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규모가 원고 **

교역 등의 매출규모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회사들의 매

출은 적게는 1억 8,000만 원에서 많게는 23억 원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전체적으 로 보면 원고 **교역 등의 비교대상업체가 되기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설령 비교대

상업체들의 매출규모가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평가방법 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앞서 본 피고 세무서장들의 시가 산정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만 있는 원고 호산교역 등의 경우 위 호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

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상정하기가 어려워

그 대신 유사 용역제공거래를 하는 업체들 다수의 평균 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

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 산정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라) 원고 **교역은 원고 지ㅁㅁ, 지ㅎㅎ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금액만큼은 다시 원고 **교역의 익금에서 차감되어야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

업자의 사업소득금액 산정에만 영향을 줄 뿐 실제 사법상의 거래사실 자체를 부인하거 나 거래상대방의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달리 위 부당행

위계산부인액과 동액 상당을 원고 호산교역의 익금에서 차감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 근

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기부금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 은 모두 이유 없고, 나머지 부분 역시 위법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그에 관한 취소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지ㅁㅁ, 지ㅎㅎ의 피고 강남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