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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제척기간 및 가족 간 증여 사해성 판단

춘천지방법원 2020가합51573
판결 요약
채무자인 이◉◉이 조세 채무를 면하기 위해 가족에게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취소권 제척기간 도과의 입증은 상대방 책임입니다. 국가는 사해행위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소 제기여부를 판단하며, 단기간 입출금 및 가족 간 이전, 증여 시 채무초과 상태 등으로 사해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 취소 #가족 간 증여 #조세채권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가족 간 이루어진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자가 가족에게 단기간 내 재산을 증여하고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라면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가합-51573 판결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단기간 내 가족에게 증여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점 등으로 사해성을 인정하고 증여계약을 일부 취소하였습니다.
2. 국가의 조세채권으로 가족 간 증여를 취소하려면 제척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조세담당 공무원이 사해행위 및 의사를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가합-51573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및 의사를 인식한 시점이 2020.3.18.로 보아, 2020.11.2. 제기된 소는 제척기간 내라 판단하였습니다.
3. 채권자취소권에서 제척기간 도과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고 등 소송 상대방에게 제척기간 도과의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가합-51573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사해행위로 취소 시 현금 증여는 어떻게 원상회복하나요?
답변
가액반환 방식으로 취소한 범위만큼 금전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가합-51573 판결에 따르면, 현금 증여의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때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볼 수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지방법원-2020-가합-51573(2021.12.0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외 1

변 론 종 결

2021. 10. 20.

판 결 선 고

2021. 12. 1.

주 문

1. 가. 피고 이▲▲와 이◉◉ 사이에 2018. 7. 25.경 체결된 6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82,113,0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이▲▲는 원고에게 282,113,0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박◇◇과 이◉◉ 사이에 2019. 4. 10.경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박◇◇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

1) 이◉◉은 2018. 6. 27. 자신이 소유하던 춘천시 동산면 ◉◉리 1095 임야 1,091㎡, 같은 리 1096 임야 2,258㎡, 같은 리 1097-5 임야 26,606㎡, 같은 리 산244-2 임야 12,992㎡의 1/2지분, 같은 리 산244-3 임야 27,868㎡의 1/2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AAA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에게 2,168,817,000원에 매도하고, 2018. 7.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은 2018. 9. 11. 원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510,601,700원으로 기재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한 뒤2018. 9. 28. 255,300,850원을 납부하였다.

3) ○○세무서장은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미납분258,134,680원(가산세 포함)을 2019.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이◉◉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0. 11. 2. 기준 이◉◉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282,113,09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이◉◉의 자금인출 및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취득

1) 이◉◉은 2018. 7. 12. AAA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884,173,594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저당권자인 춘천철원축협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1,284,643,406원은 이◉◉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2) 이◉◉은 2018. 7. 16.부터 같은 해 10. 11.경 사이에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거의 모두 인출하여 피고들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 중 2018. 7. 25. 인출한 600,000,000원으로 그 금액 상당의 수표가 발행되었는데, 이◉◉의 딸인 피고 이▲▲가 그 무렵 이◉◉으로부터 그 수표를 지급받아 상품권을 구입한 후 현금화하여 사용하였고, 이◉◉의 배우자인 피고 박◇◇은 2019. 4. 10.경 이◉◉이 위와 같이 인출한 돈 중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위와 같이 이◉◉으로부터 피고 이▲▲가 60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받은 행위와 피고 박◇◇이 50,000,000원을 지급받은 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통하여 이◉◉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등으로, 피고 이▲▲는 2018. 7. 23.부터 2019. 3. 25. 사이에 매매대금 합계 851,934,110원의 상가, 아파트등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피고 박◇◇은 2019. 4. 10. 매매대금 80,000,000원의 토지를 매수하였다.

4) 이◉◉은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마지막으로 현금을 인출한 2018. 10. 11.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9,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AA지방국세청장이 BB지방검찰청에 이◉◉과 피고 이▲▲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혐의로 고발한 2019. 9. 6.경에는 원고가 이◉◉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2020. 11. 2.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구체적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가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0 내지 25, 2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의 사해행위를 안 때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 산하 AA지방국세청장은 2019. 6. 21. 피고 이▲▲에게 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수취한 경위에 대하여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고 이▲▲는 2019. 7. 17.경 증여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② AA지방국세청장은 2019. 9. 5. ○○세무서장에게 피고 이▲▲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의뢰하였고, 2019. 9. 6. 이◉◉과 피고 이▲▲를 조세범처벌법 제7조(체납처분면탈)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피고 이▲▲는 2019. 10. 19. 이루어진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조세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 이▲▲는 2020. 3. 18. AA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소명서에서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6억 원의 사용내역을 밝혔고, ○○세무서장의 자금출처조사 결과는 2020. 8.경, BB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은 2020. 9. 2.경 이루어졌다.

④ AA지방국세청의 세무공무원이 이◉◉과 피고 이▲▲가 체납처분을 면탈하였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이▲▲가 6억 원을 증여받아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 2020. 3. 18.경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이다. 한편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이 2018. 6. 27. 이 사건 토지를매도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달의 말일인 2018. 7. 31.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되었으며, 2018. 9. 10. 이◉◉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282,113,090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고 이▲▲는 이◉◉의 딸, 피고 박◇◇은 이◉◉의 처로서 모두 가족인 점, ② 이◉◉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단기간 내에 모두 인출하였고, 그와 같이 인출된 돈이 대부분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취득과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③ 이◉◉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거의 모두 인출한 시점인 2018. 10. 11.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이◉◉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사해행위가 현금의 증여인 경우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이▲▲는 자신이 증여받은 600,000,000원 중 282,113,090원을, 피고 박◇◇은 자신이 증여받은 5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1) 이◉◉과 피고 이▲▲ 사이에 2018. 7. 25.경 체결된 60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이 사건 조세채권인 282,113,0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이▲▲는 원고에게 위 282,113,0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과 피고 박◇◇ 사이에 2019. 4. 10.경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박◇◇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1. 12. 01.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0가합515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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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제척기간 및 가족 간 증여 사해성 판단

춘천지방법원 2020가합51573
판결 요약
채무자인 이◉◉이 조세 채무를 면하기 위해 가족에게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취소권 제척기간 도과의 입증은 상대방 책임입니다. 국가는 사해행위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소 제기여부를 판단하며, 단기간 입출금 및 가족 간 이전, 증여 시 채무초과 상태 등으로 사해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 취소 #가족 간 증여 #조세채권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가족 간 이루어진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자가 가족에게 단기간 내 재산을 증여하고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라면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가합-51573 판결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단기간 내 가족에게 증여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점 등으로 사해성을 인정하고 증여계약을 일부 취소하였습니다.
2. 국가의 조세채권으로 가족 간 증여를 취소하려면 제척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조세담당 공무원이 사해행위 및 의사를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가합-51573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및 의사를 인식한 시점이 2020.3.18.로 보아, 2020.11.2. 제기된 소는 제척기간 내라 판단하였습니다.
3. 채권자취소권에서 제척기간 도과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고 등 소송 상대방에게 제척기간 도과의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가합-51573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사해행위로 취소 시 현금 증여는 어떻게 원상회복하나요?
답변
가액반환 방식으로 취소한 범위만큼 금전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가합-51573 판결에 따르면, 현금 증여의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때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볼 수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지방법원-2020-가합-51573(2021.12.0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외 1

변 론 종 결

2021. 10. 20.

판 결 선 고

2021. 12. 1.

주 문

1. 가. 피고 이▲▲와 이◉◉ 사이에 2018. 7. 25.경 체결된 6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82,113,0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이▲▲는 원고에게 282,113,0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박◇◇과 이◉◉ 사이에 2019. 4. 10.경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박◇◇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

1) 이◉◉은 2018. 6. 27. 자신이 소유하던 춘천시 동산면 ◉◉리 1095 임야 1,091㎡, 같은 리 1096 임야 2,258㎡, 같은 리 1097-5 임야 26,606㎡, 같은 리 산244-2 임야 12,992㎡의 1/2지분, 같은 리 산244-3 임야 27,868㎡의 1/2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AAA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에게 2,168,817,000원에 매도하고, 2018. 7.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은 2018. 9. 11. 원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510,601,700원으로 기재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한 뒤2018. 9. 28. 255,300,850원을 납부하였다.

3) ○○세무서장은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미납분258,134,680원(가산세 포함)을 2019.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이◉◉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0. 11. 2. 기준 이◉◉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282,113,09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이◉◉의 자금인출 및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취득

1) 이◉◉은 2018. 7. 12. AAA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884,173,594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저당권자인 춘천철원축협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1,284,643,406원은 이◉◉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2) 이◉◉은 2018. 7. 16.부터 같은 해 10. 11.경 사이에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거의 모두 인출하여 피고들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 중 2018. 7. 25. 인출한 600,000,000원으로 그 금액 상당의 수표가 발행되었는데, 이◉◉의 딸인 피고 이▲▲가 그 무렵 이◉◉으로부터 그 수표를 지급받아 상품권을 구입한 후 현금화하여 사용하였고, 이◉◉의 배우자인 피고 박◇◇은 2019. 4. 10.경 이◉◉이 위와 같이 인출한 돈 중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위와 같이 이◉◉으로부터 피고 이▲▲가 60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받은 행위와 피고 박◇◇이 50,000,000원을 지급받은 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통하여 이◉◉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등으로, 피고 이▲▲는 2018. 7. 23.부터 2019. 3. 25. 사이에 매매대금 합계 851,934,110원의 상가, 아파트등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피고 박◇◇은 2019. 4. 10. 매매대금 80,000,000원의 토지를 매수하였다.

4) 이◉◉은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마지막으로 현금을 인출한 2018. 10. 11.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9,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AA지방국세청장이 BB지방검찰청에 이◉◉과 피고 이▲▲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혐의로 고발한 2019. 9. 6.경에는 원고가 이◉◉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2020. 11. 2.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구체적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가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0 내지 25, 2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의 사해행위를 안 때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 산하 AA지방국세청장은 2019. 6. 21. 피고 이▲▲에게 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수취한 경위에 대하여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고 이▲▲는 2019. 7. 17.경 증여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② AA지방국세청장은 2019. 9. 5. ○○세무서장에게 피고 이▲▲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의뢰하였고, 2019. 9. 6. 이◉◉과 피고 이▲▲를 조세범처벌법 제7조(체납처분면탈)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피고 이▲▲는 2019. 10. 19. 이루어진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조세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 이▲▲는 2020. 3. 18. AA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소명서에서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6억 원의 사용내역을 밝혔고, ○○세무서장의 자금출처조사 결과는 2020. 8.경, BB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은 2020. 9. 2.경 이루어졌다.

④ AA지방국세청의 세무공무원이 이◉◉과 피고 이▲▲가 체납처분을 면탈하였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이▲▲가 6억 원을 증여받아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 2020. 3. 18.경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이다. 한편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이 2018. 6. 27. 이 사건 토지를매도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달의 말일인 2018. 7. 31.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되었으며, 2018. 9. 10. 이◉◉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282,113,090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고 이▲▲는 이◉◉의 딸, 피고 박◇◇은 이◉◉의 처로서 모두 가족인 점, ② 이◉◉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단기간 내에 모두 인출하였고, 그와 같이 인출된 돈이 대부분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취득과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③ 이◉◉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거의 모두 인출한 시점인 2018. 10. 11.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이◉◉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사해행위가 현금의 증여인 경우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이▲▲는 자신이 증여받은 600,000,000원 중 282,113,090원을, 피고 박◇◇은 자신이 증여받은 5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1) 이◉◉과 피고 이▲▲ 사이에 2018. 7. 25.경 체결된 60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이 사건 조세채권인 282,113,0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이▲▲는 원고에게 위 282,113,0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과 피고 박◇◇ 사이에 2019. 4. 10.경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박◇◇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1. 12. 01.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0가합515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