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의 고유기능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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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31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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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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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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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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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어린이집은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1채를 양도한 것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어린이집은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된 것으로서 비록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문턱 제거, 화장실 공사, 신발장 변경 설치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거용 아파트의 기본적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등 독립적인 주거 생활이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②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시행일 이후에 양도하는 부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가정어린이집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양도는 그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문의에 대한 피고 민원실 담당자의 답변은 일반론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이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가 그러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어린이집은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기존 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피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인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2. 0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3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의 고유기능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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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31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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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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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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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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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어린이집은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1채를 양도한 것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어린이집은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된 것으로서 비록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문턱 제거, 화장실 공사, 신발장 변경 설치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거용 아파트의 기본적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등 독립적인 주거 생활이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②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시행일 이후에 양도하는 부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가정어린이집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양도는 그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문의에 대한 피고 민원실 담당자의 답변은 일반론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이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가 그러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어린이집은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기존 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피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인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2. 0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3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