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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친후에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전심절차라함은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말하며,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인 관계로 행정소송에 나아갈 수 없이 각하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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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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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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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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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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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8. |
주 문
1. 원고의 피고 HJ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피고 HJ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이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18,429,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HJ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HJ세무서장이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299,280원의 부과처분,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이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18,429,92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의 나.항 및 피고 HJ세무서장이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299,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3. QW시 에서 농축산물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5. 6. 30. 폐업신고한 유한회사 QWG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영등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의 2013년 신용카드 매출신고 누락금액 597,496,820원[결제대행사인 ASDFGH 유한책임회사(이하 ‘ASDFGH’라 한다)를 통한 매출 592,524,780원, POIUY 주식회사(이하 ‘POIUY’이라 한다)을 통한 매출 4,972,040원의 합계]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소득을 산정하여 2018. 11. 1. 이 사건 회사에 법인세 약 1억 4,705만 원을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 신고 누락분 약 4억 9,846만 원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HJ세무서장은 2019. 5. 13.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299,2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위 종합소득세에 따른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18,429,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7. 30. 및 2017. 7. 31.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HJ세무서장은 2019. 9. 18.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QW특별시장은 2019. 10. 7.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소 중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주위적 청HJ서 피고 HJ세무서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 중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3호는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3조는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및 제5항), 제97조는 세무서장이 소득세분과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제3항),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 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 HJ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경우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또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과 별도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피고 HJ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경 생활비 등을 대출하여 줄 사람을 물색하던 중 지인인 BGT에게서 UHN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에 BGT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을 교부하였으나, 대출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6.경 영등포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이 사건 회사의 존재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회사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 HJ세무서장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 HJ세무서장은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운영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16, 18, 19, 20, 27호증, 을가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HJ세무서장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운영자였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는 원고 명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첨부된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가 제출되고 원고 명의로 출자금이 납입되어 설립되었으며, 원고 명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제출되어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또한 원고는 줄곧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② 피고 HJ세무서장은 이에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는데,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비로소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고소장,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처분서, 불기소결정서, 진료의뢰서, 입퇴원확인서, BGT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③ 그러나 QW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7. 28. 원고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자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2018. 11. 29. 원고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자들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으며, 2020. 7. 1. 원고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자들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즉,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원고 명의의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진 바 없고,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④ 원고가 제출한 입퇴원확인서에 원고가 2013. 4. 26.부터 2013. 5. 11.까지 대학교 의료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원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3. 5. 13.경 이 사건 회사의 설립등기신청 등을 할 수 없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BGT의 진술서에 원고가 2013. 4.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BGT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주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진술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경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 등에 대하여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⑥ 원고는, 피고 HJ세무서장이 POIUY으로부터 받은 회신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2013년 판매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적어도 POIUY을 통한 매출 4,972,040원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은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POIUY의 회신내역(을가 제3호증)에는 이 사건 회사의 2013년 판매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내용 뿐만 아니라 POIUY의 거래정보 보관 기간이 5년이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3년 판매내역은 보관기간 경과로 인하여 남아있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충분하다(ASDFGH를 통한 매출 592,524,780원에 대하여는 ASDFGH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와 과세관청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가 일치한다). 따라서 위 회신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2013년에 POIUY을 통한 물품 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HJ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피고 HJ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의 기간이 훨씬 경과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HJ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HJ세무서장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소 중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부적법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까지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또한 당연히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액은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할 뿐이므로,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소득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지인인 BGT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교부하였으나 대출금을 교부받지 못하였고, 2015. 6.경에서야 이 사건 회사의 존재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회사를 설립․운영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UHN의 증언, 이 법원의 각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명의만을 도용당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런데도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① BGT은 ‘2013. 4.경 대출을 받기 원하는 원고에게 UHN를 소개하여 주었고, 원고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UHN에게 전달하였으나 대출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원고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UHN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준 적이 있으나 벌금과 세금만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② UHN는 이 법정에서 ‘2013. 4경 BGT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대출이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BGT을 통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Q여사‘라는 할머니에게 전달하여 주었으나 대출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나중에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UHN 자신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Q여사‘에게 교부하였다가 UHN를 대표자로 하는 법인이 설립되어 다액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큰 손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기와 유사한 2013. 5. 16.경 UHN를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HJ유통’이 설립되었다가 2018. 12. 3.경 해산간주되었는데, UHN는 위 회사와 관련하여 2020. 6. 기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③ 원고는 영등포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 등을 받은 직후 곧바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그 직후 QNF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④ UHN은 위 고소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2013년 봄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수고료로 현금 5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것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UHN 역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경위도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원고는 다시 수사기관에 UHN, UHN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UHN는 자신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준 사실만 있을 뿐 원고 명의 통장 등을 사용하거나 원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UHN 또한 원고와 UHN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⑥ 이 사건 회사는 2013. 5.경부터 2013. 10.경까지 ASDFGH, POIUY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약 5억 9,700만 원에 이르는 다수의 전자제품을 판매하였는데, 이 법원이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판매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
⑦ 협동조합에 원고 명의 휴면계좌가 있는 것이 발견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계좌의 거래내역(2020. 6. 16.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참조)에 의하면 2013. 6.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계좌에 수백만 원의 돈이 입금되었다가 약 1 2분 이내에 전액이 인출되는 비정상적 거래가 반복되고 있었는바, 위 계좌를 정상적인 거래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울 따름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HJ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이 사건 소 중 피고 HJ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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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친후에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전심절차라함은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말하며,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인 관계로 행정소송에 나아갈 수 없이 각하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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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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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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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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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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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8. |
주 문
1. 원고의 피고 HJ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피고 HJ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이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18,429,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HJ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HJ세무서장이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299,280원의 부과처분,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이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18,429,92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의 나.항 및 피고 HJ세무서장이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299,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3. QW시 에서 농축산물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5. 6. 30. 폐업신고한 유한회사 QWG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영등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의 2013년 신용카드 매출신고 누락금액 597,496,820원[결제대행사인 ASDFGH 유한책임회사(이하 ‘ASDFGH’라 한다)를 통한 매출 592,524,780원, POIUY 주식회사(이하 ‘POIUY’이라 한다)을 통한 매출 4,972,040원의 합계]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소득을 산정하여 2018. 11. 1. 이 사건 회사에 법인세 약 1억 4,705만 원을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 신고 누락분 약 4억 9,846만 원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HJ세무서장은 2019. 5. 13.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299,2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위 종합소득세에 따른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18,429,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7. 30. 및 2017. 7. 31.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HJ세무서장은 2019. 9. 18.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QW특별시장은 2019. 10. 7.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소 중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주위적 청HJ서 피고 HJ세무서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 중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3호는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3조는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및 제5항), 제97조는 세무서장이 소득세분과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제3항),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 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 HJ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경우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또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과 별도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피고 HJ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경 생활비 등을 대출하여 줄 사람을 물색하던 중 지인인 BGT에게서 UHN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에 BGT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을 교부하였으나, 대출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6.경 영등포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이 사건 회사의 존재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회사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 HJ세무서장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 HJ세무서장은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운영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16, 18, 19, 20, 27호증, 을가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HJ세무서장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운영자였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는 원고 명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첨부된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가 제출되고 원고 명의로 출자금이 납입되어 설립되었으며, 원고 명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제출되어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또한 원고는 줄곧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② 피고 HJ세무서장은 이에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는데,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비로소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고소장,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처분서, 불기소결정서, 진료의뢰서, 입퇴원확인서, BGT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③ 그러나 QW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7. 28. 원고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자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2018. 11. 29. 원고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자들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으며, 2020. 7. 1. 원고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자들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즉,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원고 명의의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진 바 없고,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④ 원고가 제출한 입퇴원확인서에 원고가 2013. 4. 26.부터 2013. 5. 11.까지 대학교 의료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원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3. 5. 13.경 이 사건 회사의 설립등기신청 등을 할 수 없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BGT의 진술서에 원고가 2013. 4.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BGT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주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진술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경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 등에 대하여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⑥ 원고는, 피고 HJ세무서장이 POIUY으로부터 받은 회신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2013년 판매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적어도 POIUY을 통한 매출 4,972,040원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은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POIUY의 회신내역(을가 제3호증)에는 이 사건 회사의 2013년 판매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내용 뿐만 아니라 POIUY의 거래정보 보관 기간이 5년이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3년 판매내역은 보관기간 경과로 인하여 남아있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충분하다(ASDFGH를 통한 매출 592,524,780원에 대하여는 ASDFGH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와 과세관청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가 일치한다). 따라서 위 회신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2013년에 POIUY을 통한 물품 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HJ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피고 HJ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의 기간이 훨씬 경과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HJ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HJ세무서장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소 중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부적법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까지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또한 당연히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액은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할 뿐이므로,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소득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지인인 BGT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교부하였으나 대출금을 교부받지 못하였고, 2015. 6.경에서야 이 사건 회사의 존재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회사를 설립․운영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UHN의 증언, 이 법원의 각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명의만을 도용당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런데도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① BGT은 ‘2013. 4.경 대출을 받기 원하는 원고에게 UHN를 소개하여 주었고, 원고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UHN에게 전달하였으나 대출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원고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UHN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준 적이 있으나 벌금과 세금만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② UHN는 이 법정에서 ‘2013. 4경 BGT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대출이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BGT을 통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Q여사‘라는 할머니에게 전달하여 주었으나 대출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나중에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UHN 자신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Q여사‘에게 교부하였다가 UHN를 대표자로 하는 법인이 설립되어 다액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큰 손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기와 유사한 2013. 5. 16.경 UHN를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HJ유통’이 설립되었다가 2018. 12. 3.경 해산간주되었는데, UHN는 위 회사와 관련하여 2020. 6. 기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③ 원고는 영등포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 등을 받은 직후 곧바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그 직후 QNF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④ UHN은 위 고소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2013년 봄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수고료로 현금 5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것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UHN 역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경위도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원고는 다시 수사기관에 UHN, UHN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UHN는 자신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준 사실만 있을 뿐 원고 명의 통장 등을 사용하거나 원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UHN 또한 원고와 UHN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⑥ 이 사건 회사는 2013. 5.경부터 2013. 10.경까지 ASDFGH, POIUY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약 5억 9,700만 원에 이르는 다수의 전자제품을 판매하였는데, 이 법원이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판매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
⑦ 협동조합에 원고 명의 휴면계좌가 있는 것이 발견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계좌의 거래내역(2020. 6. 16.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참조)에 의하면 2013. 6.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계좌에 수백만 원의 돈이 입금되었다가 약 1 2분 이내에 전액이 인출되는 비정상적 거래가 반복되고 있었는바, 위 계좌를 정상적인 거래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울 따름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HJ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이 사건 소 중 피고 HJ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QW특별시 HJ구청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