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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 신고만으로 기준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896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 개시 직전 해 임대수입 70만 원을 신고했더라도 실제 임대사업 영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형식적 임대수입만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임대수입 #임대차계약서
질의 응답
1. 임대수입 신고만으로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임대사업 영위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임대수입 신고만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896 판결은 객관적 임대 사실이 없고 임대수입이 형식적이라면 기준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 없이 임대료를 송금받은 내역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유효한가요?
답변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관계의 객관적 증빙 없이 단순히 송금 내역만 있다면 임대수입을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896 판결은 당사자 간 계약서 미작성, 객관적 임대관계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임대사실을 부정하였습니다.
3.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판단 시 임대수입의 금액이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적은 금액의 형식적 임대수입 또는 일시적 수입은 기준경비율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896 판결은 2015년 임대수입 70만 원이 기준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수정신고한 임대수입도 기준경비율 적용에서 인정이 안될 수 있나요?
답변
감사 등 외적 압력에 의해 추후 수정신고한 임대수입이라면 기준경비율 판단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896 판결은 해명요구 후에 수정한 임대수입 신고는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최초 신고 내역을 기준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쟁점토지 등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5년 원고에게 70만 원의 임 대수입은 이 사건 기준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고는 2016년 기준경비율대상 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78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6.18.

판 결 선 고

2021.7.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4. ⁠‘**빌’이라는 상호로 ***시 **읍 **리 51-20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쟁점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2개동(총 22세대, 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다음 2016. 12. 29.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6.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쟁점 주택에대한 분양수입금액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분양수입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단

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0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8.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 수입금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8. 6. 14. 남양주세무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에서 원고가 2016년 사업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2018. 6. 28. 이 사건쟁점 토지에 대한 2015년 임대수입 70만 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신고한 2015년 임대수입 70만 원은 감사착수에 따른감사해명 안내를 받은 이후 수정신고한 것으로서 일시불로 수취한 1년분 임대료라는 주장은 믿을 수 없으므로 당초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총 수입금액 0원)에 따라원고가 2016년도 신규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남양주세무서장에게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라는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하였다.

마. 남양주세무서장은 위 처분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238,6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3. 27.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임대업을 영위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이 사건 쟁점 주택의 신축·공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개시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임대소득을 원고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연간 70만 원의 소액 임대료를 일시불로 받고 임대한 것에 영리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시 **읍 **리 51토지, 같은 리 51-1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 등’이라 한다)를 권@@에게 목장용지로 대여하고 매년 선불 형식으로 연간 임대료 7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과는 독립적인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5년 사업연도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641,666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2016년 사업연도 사업소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

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2,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 지상에 신축한 이 사건 쟁점 주택 2개동은 2015. 12. 22. 착공을 시작하여 2016. 8. 12. 및 2016. 9. 13. 모두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쟁점 주택을 분양함에 따라 2016년 과세기간 동안 3,526,500,000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나) 권@@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0. 12. 16., 2011. 12. 30.,2013. 3. 26., 2014. 1. 20., 2014. 12. 9. 총 5차례에 걸쳐 각 70만 원씩 송금되었다.

다) 권@@에 대한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의하면 권@@은 2009. 5. 12.부터 도소매(식육)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 7. 10. 폐업하였고, 그 후 10년 정도 경과한 2019.1. 29.경에야 부동산임대업을 다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비추어 보면, 원고가 권@@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 등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2015년 원고에게 70만 원의 임대수입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권@@에게 임대해 준 토지의 규모는 상당하고 그 임대기간 또한 5년으로 장기간임에도, 당사자 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원고 또한 권@@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8. 6. 14. 해명요구를 받게 되자 그 이후 비로소 수정신고를 하였다.

㉢ 증인 권@@의 증언의 취지는, 자신이 **리 51-2 소재 약 700평의 토지에서 약 70마리 내지 100마리의 소를 키우는 등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쟁점 토지 등을 임차하여 소 먹이용 풀을 식재하였다는 것이나, 권@@이 2011년 무렵부터 2015년 무렵까지 축산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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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 신고만으로 기준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896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 개시 직전 해 임대수입 70만 원을 신고했더라도 실제 임대사업 영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형식적 임대수입만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임대수입 #임대차계약서
질의 응답
1. 임대수입 신고만으로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임대사업 영위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임대수입 신고만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896 판결은 객관적 임대 사실이 없고 임대수입이 형식적이라면 기준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 없이 임대료를 송금받은 내역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유효한가요?
답변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관계의 객관적 증빙 없이 단순히 송금 내역만 있다면 임대수입을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896 판결은 당사자 간 계약서 미작성, 객관적 임대관계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임대사실을 부정하였습니다.
3.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판단 시 임대수입의 금액이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적은 금액의 형식적 임대수입 또는 일시적 수입은 기준경비율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896 판결은 2015년 임대수입 70만 원이 기준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수정신고한 임대수입도 기준경비율 적용에서 인정이 안될 수 있나요?
답변
감사 등 외적 압력에 의해 추후 수정신고한 임대수입이라면 기준경비율 판단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896 판결은 해명요구 후에 수정한 임대수입 신고는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최초 신고 내역을 기준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쟁점토지 등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5년 원고에게 70만 원의 임 대수입은 이 사건 기준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고는 2016년 기준경비율대상 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78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6.18.

판 결 선 고

2021.7.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4. ⁠‘**빌’이라는 상호로 ***시 **읍 **리 51-20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쟁점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2개동(총 22세대, 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다음 2016. 12. 29.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6.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쟁점 주택에대한 분양수입금액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분양수입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단

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0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8.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 수입금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8. 6. 14. 남양주세무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에서 원고가 2016년 사업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2018. 6. 28. 이 사건쟁점 토지에 대한 2015년 임대수입 70만 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신고한 2015년 임대수입 70만 원은 감사착수에 따른감사해명 안내를 받은 이후 수정신고한 것으로서 일시불로 수취한 1년분 임대료라는 주장은 믿을 수 없으므로 당초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총 수입금액 0원)에 따라원고가 2016년도 신규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남양주세무서장에게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라는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하였다.

마. 남양주세무서장은 위 처분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238,6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3. 27.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임대업을 영위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이 사건 쟁점 주택의 신축·공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개시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임대소득을 원고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연간 70만 원의 소액 임대료를 일시불로 받고 임대한 것에 영리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시 **읍 **리 51토지, 같은 리 51-1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 등’이라 한다)를 권@@에게 목장용지로 대여하고 매년 선불 형식으로 연간 임대료 7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과는 독립적인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5년 사업연도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641,666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2016년 사업연도 사업소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

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2,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 지상에 신축한 이 사건 쟁점 주택 2개동은 2015. 12. 22. 착공을 시작하여 2016. 8. 12. 및 2016. 9. 13. 모두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쟁점 주택을 분양함에 따라 2016년 과세기간 동안 3,526,500,000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나) 권@@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0. 12. 16., 2011. 12. 30.,2013. 3. 26., 2014. 1. 20., 2014. 12. 9. 총 5차례에 걸쳐 각 70만 원씩 송금되었다.

다) 권@@에 대한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의하면 권@@은 2009. 5. 12.부터 도소매(식육)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 7. 10. 폐업하였고, 그 후 10년 정도 경과한 2019.1. 29.경에야 부동산임대업을 다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비추어 보면, 원고가 권@@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 등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2015년 원고에게 70만 원의 임대수입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권@@에게 임대해 준 토지의 규모는 상당하고 그 임대기간 또한 5년으로 장기간임에도, 당사자 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원고 또한 권@@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8. 6. 14. 해명요구를 받게 되자 그 이후 비로소 수정신고를 하였다.

㉢ 증인 권@@의 증언의 취지는, 자신이 **리 51-2 소재 약 700평의 토지에서 약 70마리 내지 100마리의 소를 키우는 등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쟁점 토지 등을 임차하여 소 먹이용 풀을 식재하였다는 것이나, 권@@이 2011년 무렵부터 2015년 무렵까지 축산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