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유흥주점 내 춤 공간 설치와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613
판결 요약
사업장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가 설치·조성되어 있고, 실제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 경우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간의 규모·주된 영업형태와 무관하게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춤 공간 #과세유흥장소 #음식점 춤
질의 응답
1. 음식점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과세유흥장소로 과세되나요?
답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이 설치되고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면, 공간의 크기나 주요 영업형태와 무관하게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613 판결은 사업장 내에 춤 공간·음향·조명 등 유흥시설이 조성되고 실제 춤이 허용된 점을 들어 과세유흥장소 해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과세유흥장소로 보려면 춤추는 공간이 별도 크기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별도의 춤 공간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거나 주된 영업형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간이 분리되고 실제 춤이 허용되면 충분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613 판결은 과세유흥장소 판단에 구조·규모·주된 영업형태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춤추는 공간이 객석 사이 이격공간이나 통행로라면 과세유흥장소인가요?
답변
단순 이격공간이나 통행로가 아니라 별도의 무대나 스테이지 등으로 구별되는 공간에서 다수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으면, 과세유흥장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613 판결은 객석 이격공간과 구분되는 별도 공간에 손님 여러 명이 춤추는 경우를 과세유흥장소로 보았습니다.
4. 손님이 춤추는 주된 영업형태가 아니면 개별소비세 부과가 제외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주된 영업형태 여부와 관계없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가 있다면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613 판결은 주된 영업형태가 ‘춤’이 아니라도 과세유흥장소 해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중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어 있었고,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서 정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5613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전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1.

판 결 선 고

2021. 7.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x.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xx. xx.경부터 @@시 **구 --로 70 지하1, 2층에서 ⁠‘ooooo’라는 상호로, 2014. xx. xx.경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2’라는 상호로 음식 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5. xx. xx.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xx. xx.부터 2019. xx. xx.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9. xx. xx.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인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20. xx. xx.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0. xx. xx.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려면 사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은 2014. xx. xx. @@시 **구청장으로부터 무도장 시설 설치를 이유로 시설개수명령을 받아 그 취지에 맞도록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14. xx. xx.부터 2015. xx. xx.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 없이 대부분의 공간에 테이블과 객석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들과 CCC은 2013. xx. xx. 원고 김AA 7/10, 원고 전BB 2/10, CCC 1/10의 각 지분 비율로 출자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같은 비율로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xx. xx. 영업장 면적을 ---㎡로, 영업의 종류를 식품접객업으로, 상호를 ⁠‘ooooo’로 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신고를 한 후 2013. xx. xx.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2) 원고들과 CCC은 2014. xx. xx. 위 동업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원고 김AA 7/10, 원고 전BB 3/10의 각 지분 비율로 출자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같은 비율로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2014. xx. xx. 영업장 소재지, 면적, 영업의 종류를 동일하게 하고 상호를 ⁠‘••••••2’로 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계속해서 운영하였다.

3) 원고들은 2015. xx. xx.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CCC은 2015. xx. xx.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을 인수하여 2015. xx. xx.경부터 2015. xx. xx.경까지는 ⁠‘••••••2’라는 상호 그대로, 2015. xx. xx.경부터 현재까지는 ⁠‘★★★★’이라는 변경된 상호로 각 영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4) 이 사건 사업장은 2014. xx. xx. 유흥주점이 아닌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시설개수명령을 받았고, 2014. xx. xx. 및 xx. xx.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인테리어공사 등을 한 후 2014. xx. xx.경부터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는데, 2016. xx. xx. 및 2017. xx. xx. 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과징금부과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5) CCC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5. 2.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을 인수하면서 음향, 조명, 주방식기, 테이블, 의자, 인테리어 등을 전반적으로 인수하였다. 음향하고 조명은 손님들이 술을 먹고 춤을 출 수 있도록 흥을 돋우고,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이다’라고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에는 다수의 스피커 등 음향시설과 사이키조명, 빔조명, 미러볼 등 특수조명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4. xx. xx.경 및 2015. xx. xx.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에 의하면, 테이블과 의자가 모여 있는 공간 앞쪽에 적어도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출 수 있는 빈공간이 있고, 주요 조명을 소등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스피커에서 음악이 크게 나오고, 빔조명과 사이키조명이 움직이면서 위와 같은 빈 공간을 비추며, 다수의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7) 인터넷 블로그에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방문 후기가 게시되어 있다.

○ 4월에는 지하에는 클럽, 1, 2층은 포차, 3층은 노래방으로 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서 놀기 좋았는데, 지금 지하 클럽은 없어지고 ••••••2가 되었네요. 그래도 •••••• 2에서는 스테이지가 있어서 춤추고 놀 수 있어요.(2014. xx. xx.)

○ 10시가 되면 불이 꺼지고 드라이아이스가 나와요. 흥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쪽 무대로! 힘들면 다시 자리로! 중간에 쉴 때는 다시 발라드 틀어줘요.(2015. xx. xx.)

○ ⁠‘NNNN’에 가려다가 대기번호가 너무 길어서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기에 하는 수 없이 ••••••로! 친구 말에 의하면 ⁠‘NNNN’와 느낌을 거의 흡사하게 내었다고 하더라구요. 옛날 느낌 나게 내부를 만들어놓았고 테이블도 엄청 많고 앞에 스테이지도 있어요. 우리끼리 신나게 놀다왔어요.(2015. xx. xx.)

라. 판단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4항,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유흥주점 및 사실상 그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 제22조 제2항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유흥시설(무도장)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중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어 있었고,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서 정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은 단순히 객석과 객석 사이의 이격공간이나 직원 및 손님들의 통행을 위한 공간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공간을 비워 두어 다수의 손님들이 그곳에서 춤을 추도록 하였다고 보인다.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의 손님들이 음악에 맞추어 위 공간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다수의 방문 후기에서도 이 사건 사업장의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다수의 스피커를 통해 큰 소리로 댄스음악 등을 반복적으로 틀고, 어두운 상태에서 특수조명을 비추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유도하거나 춤을 출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③ 이 사건 사업장은 2014. xx. xx.자 시설개수명령을 받고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후인 2016. xx. xx. 및 2017. xx. xx.에도 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과징금부과 및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2015. xx. xx.경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을 인수한 CCC은 이 사건 사업장을 음향시설과 조명시설이 설치된 상태 그대로 인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사이 기간 동안 그와 다른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 개별소비세법은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정하면서 그러한 과세유흥장소의 구조와 규모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법상 재산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객석과 구분되어 설치된 무도장이 그 사업장 내에서 차지하는 면적’[구 지방세법(2015. xx. xx.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제4호,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항, 제2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5항 제4호 참조],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지 여부’(대법원 2006. xx. xx. 선고 2006두197 판결 등 참조)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 객석과 객석 사이의 공간과는 구별되는 춤을 출 수 있는 별

도의 공간이 있는 이상 반드시 그 공간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유흥주점 내 춤 공간 설치와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613
판결 요약
사업장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가 설치·조성되어 있고, 실제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 경우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간의 규모·주된 영업형태와 무관하게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춤 공간 #과세유흥장소 #음식점 춤
질의 응답
1. 음식점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과세유흥장소로 과세되나요?
답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이 설치되고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면, 공간의 크기나 주요 영업형태와 무관하게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613 판결은 사업장 내에 춤 공간·음향·조명 등 유흥시설이 조성되고 실제 춤이 허용된 점을 들어 과세유흥장소 해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과세유흥장소로 보려면 춤추는 공간이 별도 크기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별도의 춤 공간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거나 주된 영업형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간이 분리되고 실제 춤이 허용되면 충분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613 판결은 과세유흥장소 판단에 구조·규모·주된 영업형태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춤추는 공간이 객석 사이 이격공간이나 통행로라면 과세유흥장소인가요?
답변
단순 이격공간이나 통행로가 아니라 별도의 무대나 스테이지 등으로 구별되는 공간에서 다수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으면, 과세유흥장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613 판결은 객석 이격공간과 구분되는 별도 공간에 손님 여러 명이 춤추는 경우를 과세유흥장소로 보았습니다.
4. 손님이 춤추는 주된 영업형태가 아니면 개별소비세 부과가 제외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주된 영업형태 여부와 관계없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가 있다면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613 판결은 주된 영업형태가 ‘춤’이 아니라도 과세유흥장소 해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중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어 있었고,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서 정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5613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전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1.

판 결 선 고

2021. 7.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x.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xx. xx.경부터 @@시 **구 --로 70 지하1, 2층에서 ⁠‘ooooo’라는 상호로, 2014. xx. xx.경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2’라는 상호로 음식 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5. xx. xx.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xx. xx.부터 2019. xx. xx.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9. xx. xx.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인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20. xx. xx.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0. xx. xx.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려면 사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은 2014. xx. xx. @@시 **구청장으로부터 무도장 시설 설치를 이유로 시설개수명령을 받아 그 취지에 맞도록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14. xx. xx.부터 2015. xx. xx.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 없이 대부분의 공간에 테이블과 객석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들과 CCC은 2013. xx. xx. 원고 김AA 7/10, 원고 전BB 2/10, CCC 1/10의 각 지분 비율로 출자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같은 비율로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xx. xx. 영업장 면적을 ---㎡로, 영업의 종류를 식품접객업으로, 상호를 ⁠‘ooooo’로 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신고를 한 후 2013. xx. xx.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2) 원고들과 CCC은 2014. xx. xx. 위 동업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원고 김AA 7/10, 원고 전BB 3/10의 각 지분 비율로 출자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같은 비율로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2014. xx. xx. 영업장 소재지, 면적, 영업의 종류를 동일하게 하고 상호를 ⁠‘••••••2’로 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계속해서 운영하였다.

3) 원고들은 2015. xx. xx.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CCC은 2015. xx. xx.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을 인수하여 2015. xx. xx.경부터 2015. xx. xx.경까지는 ⁠‘••••••2’라는 상호 그대로, 2015. xx. xx.경부터 현재까지는 ⁠‘★★★★’이라는 변경된 상호로 각 영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4) 이 사건 사업장은 2014. xx. xx. 유흥주점이 아닌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시설개수명령을 받았고, 2014. xx. xx. 및 xx. xx.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인테리어공사 등을 한 후 2014. xx. xx.경부터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는데, 2016. xx. xx. 및 2017. xx. xx. 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과징금부과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5) CCC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5. 2.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을 인수하면서 음향, 조명, 주방식기, 테이블, 의자, 인테리어 등을 전반적으로 인수하였다. 음향하고 조명은 손님들이 술을 먹고 춤을 출 수 있도록 흥을 돋우고,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이다’라고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에는 다수의 스피커 등 음향시설과 사이키조명, 빔조명, 미러볼 등 특수조명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4. xx. xx.경 및 2015. xx. xx.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에 의하면, 테이블과 의자가 모여 있는 공간 앞쪽에 적어도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출 수 있는 빈공간이 있고, 주요 조명을 소등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스피커에서 음악이 크게 나오고, 빔조명과 사이키조명이 움직이면서 위와 같은 빈 공간을 비추며, 다수의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7) 인터넷 블로그에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방문 후기가 게시되어 있다.

○ 4월에는 지하에는 클럽, 1, 2층은 포차, 3층은 노래방으로 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서 놀기 좋았는데, 지금 지하 클럽은 없어지고 ••••••2가 되었네요. 그래도 •••••• 2에서는 스테이지가 있어서 춤추고 놀 수 있어요.(2014. xx. xx.)

○ 10시가 되면 불이 꺼지고 드라이아이스가 나와요. 흥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쪽 무대로! 힘들면 다시 자리로! 중간에 쉴 때는 다시 발라드 틀어줘요.(2015. xx. xx.)

○ ⁠‘NNNN’에 가려다가 대기번호가 너무 길어서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기에 하는 수 없이 ••••••로! 친구 말에 의하면 ⁠‘NNNN’와 느낌을 거의 흡사하게 내었다고 하더라구요. 옛날 느낌 나게 내부를 만들어놓았고 테이블도 엄청 많고 앞에 스테이지도 있어요. 우리끼리 신나게 놀다왔어요.(2015. xx. xx.)

라. 판단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4항,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유흥주점 및 사실상 그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 제22조 제2항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유흥시설(무도장)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중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어 있었고,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서 정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은 단순히 객석과 객석 사이의 이격공간이나 직원 및 손님들의 통행을 위한 공간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공간을 비워 두어 다수의 손님들이 그곳에서 춤을 추도록 하였다고 보인다.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의 손님들이 음악에 맞추어 위 공간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다수의 방문 후기에서도 이 사건 사업장의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다수의 스피커를 통해 큰 소리로 댄스음악 등을 반복적으로 틀고, 어두운 상태에서 특수조명을 비추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유도하거나 춤을 출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③ 이 사건 사업장은 2014. xx. xx.자 시설개수명령을 받고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후인 2016. xx. xx. 및 2017. xx. xx.에도 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과징금부과 및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2015. xx. xx.경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을 인수한 CCC은 이 사건 사업장을 음향시설과 조명시설이 설치된 상태 그대로 인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사이 기간 동안 그와 다른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 개별소비세법은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정하면서 그러한 과세유흥장소의 구조와 규모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법상 재산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객석과 구분되어 설치된 무도장이 그 사업장 내에서 차지하는 면적’[구 지방세법(2015. xx. xx.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제4호,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항, 제2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5항 제4호 참조],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지 여부’(대법원 2006. xx. xx. 선고 2006두197 판결 등 참조)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 객석과 객석 사이의 공간과는 구별되는 춤을 출 수 있는 별

도의 공간이 있는 이상 반드시 그 공간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