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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대납이 증여로 인정되는 기준 및 예외 사정

서울고등법원 2018누65622
판결 요약
타인이 부담하는 벌금을 대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한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대납액 전부를 증여로 인정합니다. 기존에 지급하기로 한 채권을 상계 등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증여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관련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고, 신의성실 원칙 등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벌금 대납 #증여세 #증여 인정 #경제적 이익 #가족간 대납
질의 응답
1. 타인이 벌금을 대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벌금 납부 의무 없는 자가 대신 납부함으로써 상대방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증여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5622 판결은 피고인이 벌금을 대납해줌으로써 원고가 이익을 얻은 경우 전액 증여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납한 벌금 일부가 과거 매매대금 지급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과거 판결에서 소멸 여부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벌금 대납액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5622 판결은 매매대금 미지급 상태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상계 주장 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과세관청과 법원의 판단을 신뢰했다면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어 증여로 보지 않나요?
답변
과세관청이나 법원이 공적 신뢰를 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신의성실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5622 판결은 신의성실 원칙은 예외적으로만 적용되며, 본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A를 위하여 이 사건 벌금을 대납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대납하여 원고 A가 부담하는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의 납입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원고 A로 하여금 이 사건 벌금 5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가 원고 B로부터 50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5622(2019.07.19)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07.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증여세 부과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7,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 원고 조○○는 ○○○교회 목사이고, 원고 ○○준은 원고 조○○의 아들이다.

 􎆖 피고가 2001. 9.경 원고 ○○준에게 증여세 약 32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위와 같이 피고가 부과한 증여세에는, 원고 ○○준이 1999. 10.경 원고 조○○로부터 ⁠‘○○○ 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304,000주(이하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한 증여세가 포함되었다.

 􎆖 원고 ○○준은 2002. 10.경 위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5○○○).

 􎆖 원고 ○○준은 위 행정소송에서 ○○○주식은 원고 조○○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주식을 원고 조○○로부터 유상으로 양수하는 한편 서울 ○○구 ○○동 247-13, 247-14 토지에 신축한 빌라 101호 및 102호(이하 ⁠‘○○동 빌라’라고 한다)를 원고 조○○에게 매도하면서 원고 조○○에게 지급할 ○○○주식의 양수대금과 원고 조○○로부터 지급받을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상호 정산 또는 상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였다.

 􎆖 위 행정소송에서 2003. 9. 2. 원고 ○○준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 위 판결에서는 원고 ○○준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03누17629), 원고○○준이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동의하여 2005. 4.경 소송이 종료되었다(이하 위 행정소송을 ⁠‘종전 행정소송’이라 한다).

 [2]

 􎆖 한편으로 원고 ○○준이 2001. 9.경과 2001. 10.경「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으로 기소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01고합927, 2001고합1162).

 􎆖 위와 같이 기소된 공소사실에는, 원고 ○○준이 1999. 10.경 원고 조○○로부터○○○주식을 증여받고 그 증여세 8억 3,588만 원을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었다.

 􎆖 원고 ○○준은 위 형사소송에서도 종전 행정소송에서와 같이, ○○○주식은 원고 조○○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조○○에게 지급할 ○○○주식의 양수대금과 원고 조○○로부터 지급받을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상호 정산 또는 상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였다.

 􎆖 위 형사소송에서 2002. 1. 30. 원고 ○○준을 징역 3년 및 벌금 30억 원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 위 판결에서도 원고 ○○준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준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02노○○○), 2002. 12. 24. 원고 ○○준을 징역 3년 및 벌금 50억 원에 처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 위 항소심 판결에서도 원고 ○○준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준이 상고하였는데(대법원 2003도○○○), 2005. 1. 13. 그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위 형사소송을 ⁠‘종전 형사소송’이라 한다).

 [3]

 􎆖 원고 ○○준은 위와 같이 종전 형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벌금 50억 원(이하 ⁠‘이 사건 벌금’이라 한다)을 납입하지 않은 채 일본에 체류하다가 2007. 12. 11. 그 미납을 이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동경구치소에 수감되었다.

 􎆖 원고 조○○가 2008. 1. 2. 원고 ○○준을 위하여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준이 석방되었다.

 􎆖 그로부터 약 8년 후인 2016. 3.경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 조○○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 조○○가 장로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와 같이 2008. 1. 2.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고는 원고 조○○가 위와 같이 원고 ○○준을 위하여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함으로써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50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2016. 8. 8. 원고 ○○준을 수증자로, 원고 조○○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 4,750,529,9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조○○가 2008. 1. 2. 원고 ○○준을 위하여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하였는데, 그 대납 금액 가운데 24억 8,900만 원은 원고 조○○가 원고 ○○준에게 ○○동 빌라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할 금액이어서 이는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24억 8,900만 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원고 조○○가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한 것은 과세관청의 처분과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선고되거나 확정된 판결을 신뢰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서, 위 24억 8,9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이 사건 벌금50억 원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은 원고들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국세기본법」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을 50억 원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 4,750,529,94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24억 8,9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2,338,198,1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벌금 대납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가 2008. 1. 2. 원고 ○○준을 위하여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하였는데, 이 사건 벌금은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주식을 증여받고 그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이 2005. 1. 13. 확정됨에 따라 원고 ○○준이 국가에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조○○가 증여자라고 할지라도, 수증자인 원고 ○○준이 증여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국가에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벌금 50억원을 원고 조○○가 원고 ○○준을 위하여 대납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한편으로 원고 조○○가 원고 ○○준을 위하여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하는 것은, 원고 조○○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납할 의무가 없으면서도 자신의 돈을 지출하여 원고 ○○준이 부담하는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의 납입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원고 ○○준로 하여금 이 사건 벌금 5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조○○가 2008. 1. 2. 원고 ○○준을 위하여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함으로써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50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나. ○○동 빌라

 1) 원고들의 주장

  ⑴ 원고들의 주장 요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가 2008. 1. 2. 원고 ○○준을 위하여 대납한 이 사건 벌금 50억 원 가운데 24억 8,900만 원은 원고 조○○가 원고 ○○준에게 ○○동 빌라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할 금액이어서 이는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준은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주식은 원고 조○○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주식을 원고 조○○로부터 유상으로 양수하는 한편 ○○동 빌라를 원고 조○○에게 매도하면서 원고 조○○에게 지급할 ○○○주식의 양수대금과 원고 조○○로부터 지급받을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상호 정산 또는 상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였는데,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원고 ○○준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었다.

  ⑵ 원고들은 ○○동 빌라의 매도대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 ○○준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처벌 과정에서 과세관청과 법원은 원고 ○○준이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받지 않은 것을 전제로 원고 ○○준에 대한 증여세 부과 및 형사처벌을 확정하여 결론적으로 원고 ○○준이 원고 조○○에게 ○○동 빌라를 매각하고도 그 매도대금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과세관청과 법원이 확실히 정리해 놓은 상황이다(원고들의 제1심 2018. 5. 14.자 준비서면 5쪽), 과세관청과 법원의 판단에 의해 원고 ○○준은 원고 조○○로부터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다(원고들의 제1심 2018. 6. 20.자 준비서면 3쪽), 과세관청과 법원의 결론에 의하여 원고 ○○준은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가 되었고, 원고 ○○준이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마땅하다 ⁠(원고들의 당심 2018. 11. 16.자 준비서면 2쪽, 8쪽), 과세관청과 법원이 원고 ○○준의 주장을 배척한 결과 ○○동 빌라의 매매계약은 존재하지만 원고 ○○준이 그 매도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귀결되었다(원고들의 당심 2019. 4. 10.자 준비서면 13쪽)는 주장이다.

  ⑶ 원고들은 위와 같은 주장에 이어서 이 사건 벌금 대납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 조○○는 과세관청과 법원이 확정적으로 정리한 대로 그 때까지 원고 ○○준에게 주지 않은 ○○동 빌라의 매도대금 24억 8,90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하였다(원고들의 제1심 2018. 5. 14.자 준비서면 제6쪽), 과세관청과 법원의 결론에 의해 원고 ○○준은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로 되었고, 원고들은 대납한 벌금 50억 원 가운데 24억 8,900만 원은 못받은 상태로 된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갚는 것으로 합의하였다(원고들의 당심 2018. 11. 16.자 준비서면 2쪽), 이 사건 벌금 대납은 과세관청과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다(원고들의 제1심 2018. 5. 14.자 준비서면 8쪽, 2018. 6. 20.자 준비서면 13쪽)라는 주장이다.

 2)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

  먼저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갑 제11 내지 17,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⑴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는 원고 ○○준이 1999. 10.경 원고 조○○로부터○○○주식을 증여받았는지가 다투어졌는데, 원고 ○○준은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조○○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양수하는 한편 ○○동 빌라를 원고 조○○에게 매도하면서 원고 조○○에게 지급할 ○○○주식의 양수대금과 원고 조○○로부터 지급받을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상호 정산 또는 상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였다. 이러한 원고 ○○준의 주장은, ○○○주식은 유상으로 양수한 것으로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고, 이러한 ○○○주식의 유상 양수는 ○○동 빌라를 원고 조○○에게 매도하여 그로부터 지급받을 매도대금으로써 ○○○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⑵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는 원고 ○○준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 ○○준이 ○○○주식을 원고 조○○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에서는 원고 ○○준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판시하였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8호증). 즉, 􎬒원고 ○○준이 1999. 11. 1. 원고 조○○ 명의 통장에서 7억 5,9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원고 조○○ 명의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위 돈을 입금하였다 다시 인출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친 경위를 납득할 수 없는 점, 􎬒 원고 ○○준이 검찰조사에서, 매매 형식으로주식을 취득하면서 대금을 원고 조○○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수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금 입금자 명의를 변경하였으며, 신○○으로 하여금 ○○동 빌라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 원고 ○○준과 원고 조○○가 ○○동 빌라의 매도대금으로 ○○○주식의 양수대금을 상계하기로 하였다면 ○○동 빌라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임에도, 원고 ○○준이 공판과정에서 그러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세무조사 기간 중에 임의로 작성된 것임이 드러난 점, 􎬒 원고 ○○준은 ○○동 빌라의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2001. 4. 27. 세무공무원에 대한 문답 작성시에는 원고 조○○로부터 그 잔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그 후 주장을 번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공판절차에 이르러서는 ○○○주식의 양수대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시는 원고 ○○준이 ○○○주식을 유상으로 양수하면서 그 양수대금을 ○○동 빌라의 매도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원고 ○○준의 주장을 배척한 것일뿐, 원고 ○○준이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 조○○에 대한 매도대금 채권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다는 판시로는 볼 수 없다. ○○○주식의 양수대금을 ○○동 빌라의 매도대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주식의 양수대금과 연관 없이 별도로 지급 내지 정산함으로써 원고 ○○준의 원고 조○○에 대한 매도대금 채권이 소멸하는 한편 원고 ○○준은 ○○○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하여 원고들은, 원고 ○○준은 ○○○주식의 양수대금과 ○○동 빌라의 매도대금이 연계된 거래 이외에는 원고 조○○로부터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원고들의 제1심 2018. 5. 14.자 준비서면 5쪽, 제1심 2018. 6. 20.자 준비서면 6쪽). 그러나 원고 ○○준과 원고 조○○ 사이에 ○○○주식의 양수와 ○○동 빌라의 매도 이외에는 다른 계약관계나 금전관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주식의 양수와 연관 없이 별도로 지급 내지 정산하는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⑶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과세관청과 법원의 판단에 의해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다거나 원고 ○○준이 그 매도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귀결되었다’는 등의 원고들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선고되거나 확정된 판결 내용과 종전 행정소송에서 취소 여부가 다투어진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 ○○준의 원고 조○○에 대한 ○○동 빌라의 매도대금 채권이 2008. 1. 2. 이 사건 벌금 대납 당시까지 미지급 상태로 존속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벌금 대납 경위

  다음으로 이 사건 벌금 대납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갑 제7, 8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⑴ 원고들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가 과세관청과 법원이 확정적으로 정리한 대로 그 때까지 원고 ○○준에게 주지 않은 ○○동 빌라의 매도대금 24억8,90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하였다는 주장이거나, 과세관청과 법원의 결론에 의해 원고 ○○준이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로 되어 원고 조○○가 대납한 이 사건 벌금 50억 원 가운데 24억 8,900만 원은 원고 ○○준이 못받은 상태로 된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갚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이고, 이 사건 벌금 대납은 과세관청과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과 법원의 판단에 의해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다거나 원고 ○○준이 그 매도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귀결되었다’는 등의 주장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⑵ 종전 행정소송은 원고 ○○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고, 종전 형사소송은 원고 ○○준이 증여세 포탈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형사소송이다. 따라서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준의 원고 조○○에 대한 ○○동 빌라의 매도대금 채권이 미지급 상태로 존속하는지 아니면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판결의 효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 ○○준이 그 판결에 따라 원고 조○○에 대하여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청구할 권리를 새로 취득하거나 원고 조○○가 그 지급 의무를 새로 부담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원고 ○○준과 원고 조○○가 그들의 앞서 본 주장과 같이 위 판결에 의한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여 그들 사이에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원고 조○○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양수하는 한편 ○○동 빌라를 원고 조○○에게 매도하면서 원고 조○○에게 지급할 ○○○주식의 양수대금과 원고 조○○로부터 지급받을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상호 정산 또는 상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원고 ○○준의 원고 조○○에 대한 ○○동 빌라의 매도대금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는 것인데, 원고 ○○준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었다고 해서 그 판결을 이유로 원고 ○○준이 원고 조○○에게 이미 지급 내지 정산 등으로 소멸된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다시 지급하라고 요구하거나 원고 조○○가 스스로 위 매도대금을 다시 지급하겠다고 제안한다는 것은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⑶ 한편으로 원고 ○○준은 1997. 2.경부터 ⁠‘○○컨설팅’이라는 개인업체를 운영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하였는데, 1999. 5.경 ○○동 빌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1999. 12.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동 빌라에 관하여 1999. 12. 30. 원고 ○○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0. 3. 30. 원고 조○○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서 2001. 12. 29. ○○○교회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준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조정후 총수입금액 명세서’에는 ○○동 빌라의 매도대금 24억 8,900만 원이 수입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표준 대차대조표’에는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7, 8호증, 을 제2, 3호증).

     위와 같은 등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동 빌라에 관하여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1. 12. 29.까지는 원고 ○○준이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지급 내지 정산 받았다고 볼 여지가 많고, 위 일자는 종전 행정소송이 원고 ○○준의 소취하로 종결된 2005. 4.경이나 종전 형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05. 1.경으로부터 약 3년 이전이다.

     이러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의 판결을 이유로 원고 ○○준이 원고 조○○에게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다시 지급하라고 요구하거나 원고 조○○가 스스로 위 매도대금을 다시 지급하겠다고 제안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더욱더 어렵다. 나아가 원고 조○○가 2008. 1. 2. 이 사건 벌금을 대납할 당시까지 원고 ○○준이 원고 조○○에게 ○○동 빌라의 매도대금 24억 8,9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한 바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⑷ 원고 조○○가 작성한 확인서(갑 제17호증)에는 원고들의 앞서 본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원고 조○○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2016. 5. 12.자로 작성한 것이고,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재 내용의 신빙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원고 ○○준이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 ○○준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2001년 세무조사 당시 과세관청이 1997. 1.경부터 1999. 12.경까지 사이에 있었던 원고들과 김○○(원고 ○○준의 어머니), 원고 ○○준이 운영한 업체 사이의 금전, 주식 등의 거래를 샅샅이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빌라의 매매대금으로 보이는 금전거래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고(원고들의 제1심 2018. 6. 20.자 준비서면 6쪽), 계좌에서 확인되는 금융거래 내역만으로 ○○동 빌라의 매도대금 지급 여부나 그 매도대금 채권의 소멸 여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채택하여 증거를 조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⑸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이 되었기 때문에 원고 조○○가 그 매도대금 24억 8,900만 원을 원고 ○○준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이를 포함한 50억 원으로 이 사건 벌금을 대납하였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벌금 대납은 원고들이 과세관청과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 역시 납득하기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2008. 1. 2. 이 사건 벌금 대납 당시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선고되거나 확정된 판결에 따라 ○○동 빌라의 매도대금 24억 8,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원고 조○○가 위 24억 8,90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원고 조○○가 2008. 1. 2. 원고 ○○준을 위하여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50억 원을 증여받은 것인데, 그 대납 당시 원고 조○○가 원고 ○○준에게 ○○동 빌라의 매도대금 24억 8,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를 포함한 50억 원으로 이 사건 벌금을 대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위 24억 8,900만 원은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24억 8,9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고, 원고 조○○가 대납한 이 사건 벌금 50억원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신의성실 원칙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국세기본법」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⑴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 원칙 또는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가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한 것은 과세관청의 처분과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의 판결 내용을 신뢰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서 ○○동 빌라의 매도대금 24억 8,9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이 사건 벌금 50억 원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은 원고들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국세기본법」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⑵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과세관청과 법원의 판단에 의해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다거나 원고 ○○준이 그 매도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귀결되었다’는 원고들 주장,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이 되었기 때문에 원고 조○○가 그 매도대금 24억 8,900만 원을 원고 ○○준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이를 포함한 50억 원으로 이 사건 벌금을 대납하였다’는 원고들 주장, ⁠‘이 사건 벌금 대납은 원고들이 과세관청과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은,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의 대납을 이유로 한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원고들에게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56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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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대납이 증여로 인정되는 기준 및 예외 사정

서울고등법원 2018누65622
판결 요약
타인이 부담하는 벌금을 대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한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대납액 전부를 증여로 인정합니다. 기존에 지급하기로 한 채권을 상계 등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증여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관련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고, 신의성실 원칙 등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벌금 대납 #증여세 #증여 인정 #경제적 이익 #가족간 대납
질의 응답
1. 타인이 벌금을 대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벌금 납부 의무 없는 자가 대신 납부함으로써 상대방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증여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5622 판결은 피고인이 벌금을 대납해줌으로써 원고가 이익을 얻은 경우 전액 증여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납한 벌금 일부가 과거 매매대금 지급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과거 판결에서 소멸 여부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벌금 대납액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5622 판결은 매매대금 미지급 상태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상계 주장 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과세관청과 법원의 판단을 신뢰했다면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어 증여로 보지 않나요?
답변
과세관청이나 법원이 공적 신뢰를 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신의성실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5622 판결은 신의성실 원칙은 예외적으로만 적용되며, 본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A를 위하여 이 사건 벌금을 대납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대납하여 원고 A가 부담하는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의 납입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원고 A로 하여금 이 사건 벌금 5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가 원고 B로부터 50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5622(2019.07.19)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07.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증여세 부과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7,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 원고 조○○는 ○○○교회 목사이고, 원고 ○○준은 원고 조○○의 아들이다.

 􎆖 피고가 2001. 9.경 원고 ○○준에게 증여세 약 32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위와 같이 피고가 부과한 증여세에는, 원고 ○○준이 1999. 10.경 원고 조○○로부터 ⁠‘○○○ 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304,000주(이하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한 증여세가 포함되었다.

 􎆖 원고 ○○준은 2002. 10.경 위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5○○○).

 􎆖 원고 ○○준은 위 행정소송에서 ○○○주식은 원고 조○○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주식을 원고 조○○로부터 유상으로 양수하는 한편 서울 ○○구 ○○동 247-13, 247-14 토지에 신축한 빌라 101호 및 102호(이하 ⁠‘○○동 빌라’라고 한다)를 원고 조○○에게 매도하면서 원고 조○○에게 지급할 ○○○주식의 양수대금과 원고 조○○로부터 지급받을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상호 정산 또는 상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였다.

 􎆖 위 행정소송에서 2003. 9. 2. 원고 ○○준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 위 판결에서는 원고 ○○준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03누17629), 원고○○준이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동의하여 2005. 4.경 소송이 종료되었다(이하 위 행정소송을 ⁠‘종전 행정소송’이라 한다).

 [2]

 􎆖 한편으로 원고 ○○준이 2001. 9.경과 2001. 10.경「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으로 기소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01고합927, 2001고합1162).

 􎆖 위와 같이 기소된 공소사실에는, 원고 ○○준이 1999. 10.경 원고 조○○로부터○○○주식을 증여받고 그 증여세 8억 3,588만 원을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었다.

 􎆖 원고 ○○준은 위 형사소송에서도 종전 행정소송에서와 같이, ○○○주식은 원고 조○○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조○○에게 지급할 ○○○주식의 양수대금과 원고 조○○로부터 지급받을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상호 정산 또는 상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였다.

 􎆖 위 형사소송에서 2002. 1. 30. 원고 ○○준을 징역 3년 및 벌금 30억 원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 위 판결에서도 원고 ○○준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준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02노○○○), 2002. 12. 24. 원고 ○○준을 징역 3년 및 벌금 50억 원에 처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 위 항소심 판결에서도 원고 ○○준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준이 상고하였는데(대법원 2003도○○○), 2005. 1. 13. 그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위 형사소송을 ⁠‘종전 형사소송’이라 한다).

 [3]

 􎆖 원고 ○○준은 위와 같이 종전 형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벌금 50억 원(이하 ⁠‘이 사건 벌금’이라 한다)을 납입하지 않은 채 일본에 체류하다가 2007. 12. 11. 그 미납을 이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동경구치소에 수감되었다.

 􎆖 원고 조○○가 2008. 1. 2. 원고 ○○준을 위하여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준이 석방되었다.

 􎆖 그로부터 약 8년 후인 2016. 3.경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 조○○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 조○○가 장로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와 같이 2008. 1. 2.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고는 원고 조○○가 위와 같이 원고 ○○준을 위하여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함으로써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50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2016. 8. 8. 원고 ○○준을 수증자로, 원고 조○○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 4,750,529,9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조○○가 2008. 1. 2. 원고 ○○준을 위하여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하였는데, 그 대납 금액 가운데 24억 8,900만 원은 원고 조○○가 원고 ○○준에게 ○○동 빌라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할 금액이어서 이는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24억 8,900만 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원고 조○○가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한 것은 과세관청의 처분과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선고되거나 확정된 판결을 신뢰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서, 위 24억 8,9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이 사건 벌금50억 원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은 원고들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국세기본법」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을 50억 원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 4,750,529,94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24억 8,9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2,338,198,1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벌금 대납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가 2008. 1. 2. 원고 ○○준을 위하여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하였는데, 이 사건 벌금은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주식을 증여받고 그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이 2005. 1. 13. 확정됨에 따라 원고 ○○준이 국가에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조○○가 증여자라고 할지라도, 수증자인 원고 ○○준이 증여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국가에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벌금 50억원을 원고 조○○가 원고 ○○준을 위하여 대납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한편으로 원고 조○○가 원고 ○○준을 위하여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하는 것은, 원고 조○○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납할 의무가 없으면서도 자신의 돈을 지출하여 원고 ○○준이 부담하는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의 납입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원고 ○○준로 하여금 이 사건 벌금 5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조○○가 2008. 1. 2. 원고 ○○준을 위하여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함으로써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50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나. ○○동 빌라

 1) 원고들의 주장

  ⑴ 원고들의 주장 요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가 2008. 1. 2. 원고 ○○준을 위하여 대납한 이 사건 벌금 50억 원 가운데 24억 8,900만 원은 원고 조○○가 원고 ○○준에게 ○○동 빌라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할 금액이어서 이는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준은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주식은 원고 조○○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주식을 원고 조○○로부터 유상으로 양수하는 한편 ○○동 빌라를 원고 조○○에게 매도하면서 원고 조○○에게 지급할 ○○○주식의 양수대금과 원고 조○○로부터 지급받을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상호 정산 또는 상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였는데,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원고 ○○준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었다.

  ⑵ 원고들은 ○○동 빌라의 매도대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 ○○준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처벌 과정에서 과세관청과 법원은 원고 ○○준이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받지 않은 것을 전제로 원고 ○○준에 대한 증여세 부과 및 형사처벌을 확정하여 결론적으로 원고 ○○준이 원고 조○○에게 ○○동 빌라를 매각하고도 그 매도대금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과세관청과 법원이 확실히 정리해 놓은 상황이다(원고들의 제1심 2018. 5. 14.자 준비서면 5쪽), 과세관청과 법원의 판단에 의해 원고 ○○준은 원고 조○○로부터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다(원고들의 제1심 2018. 6. 20.자 준비서면 3쪽), 과세관청과 법원의 결론에 의하여 원고 ○○준은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가 되었고, 원고 ○○준이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마땅하다 ⁠(원고들의 당심 2018. 11. 16.자 준비서면 2쪽, 8쪽), 과세관청과 법원이 원고 ○○준의 주장을 배척한 결과 ○○동 빌라의 매매계약은 존재하지만 원고 ○○준이 그 매도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귀결되었다(원고들의 당심 2019. 4. 10.자 준비서면 13쪽)는 주장이다.

  ⑶ 원고들은 위와 같은 주장에 이어서 이 사건 벌금 대납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 조○○는 과세관청과 법원이 확정적으로 정리한 대로 그 때까지 원고 ○○준에게 주지 않은 ○○동 빌라의 매도대금 24억 8,90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하였다(원고들의 제1심 2018. 5. 14.자 준비서면 제6쪽), 과세관청과 법원의 결론에 의해 원고 ○○준은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로 되었고, 원고들은 대납한 벌금 50억 원 가운데 24억 8,900만 원은 못받은 상태로 된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갚는 것으로 합의하였다(원고들의 당심 2018. 11. 16.자 준비서면 2쪽), 이 사건 벌금 대납은 과세관청과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다(원고들의 제1심 2018. 5. 14.자 준비서면 8쪽, 2018. 6. 20.자 준비서면 13쪽)라는 주장이다.

 2)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

  먼저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갑 제11 내지 17,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⑴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는 원고 ○○준이 1999. 10.경 원고 조○○로부터○○○주식을 증여받았는지가 다투어졌는데, 원고 ○○준은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조○○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양수하는 한편 ○○동 빌라를 원고 조○○에게 매도하면서 원고 조○○에게 지급할 ○○○주식의 양수대금과 원고 조○○로부터 지급받을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상호 정산 또는 상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였다. 이러한 원고 ○○준의 주장은, ○○○주식은 유상으로 양수한 것으로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고, 이러한 ○○○주식의 유상 양수는 ○○동 빌라를 원고 조○○에게 매도하여 그로부터 지급받을 매도대금으로써 ○○○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⑵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는 원고 ○○준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 ○○준이 ○○○주식을 원고 조○○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에서는 원고 ○○준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판시하였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8호증). 즉, 􎬒원고 ○○준이 1999. 11. 1. 원고 조○○ 명의 통장에서 7억 5,9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원고 조○○ 명의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위 돈을 입금하였다 다시 인출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친 경위를 납득할 수 없는 점, 􎬒 원고 ○○준이 검찰조사에서, 매매 형식으로주식을 취득하면서 대금을 원고 조○○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수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금 입금자 명의를 변경하였으며, 신○○으로 하여금 ○○동 빌라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 원고 ○○준과 원고 조○○가 ○○동 빌라의 매도대금으로 ○○○주식의 양수대금을 상계하기로 하였다면 ○○동 빌라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임에도, 원고 ○○준이 공판과정에서 그러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세무조사 기간 중에 임의로 작성된 것임이 드러난 점, 􎬒 원고 ○○준은 ○○동 빌라의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2001. 4. 27. 세무공무원에 대한 문답 작성시에는 원고 조○○로부터 그 잔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그 후 주장을 번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공판절차에 이르러서는 ○○○주식의 양수대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시는 원고 ○○준이 ○○○주식을 유상으로 양수하면서 그 양수대금을 ○○동 빌라의 매도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원고 ○○준의 주장을 배척한 것일뿐, 원고 ○○준이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 조○○에 대한 매도대금 채권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다는 판시로는 볼 수 없다. ○○○주식의 양수대금을 ○○동 빌라의 매도대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주식의 양수대금과 연관 없이 별도로 지급 내지 정산함으로써 원고 ○○준의 원고 조○○에 대한 매도대금 채권이 소멸하는 한편 원고 ○○준은 ○○○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하여 원고들은, 원고 ○○준은 ○○○주식의 양수대금과 ○○동 빌라의 매도대금이 연계된 거래 이외에는 원고 조○○로부터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원고들의 제1심 2018. 5. 14.자 준비서면 5쪽, 제1심 2018. 6. 20.자 준비서면 6쪽). 그러나 원고 ○○준과 원고 조○○ 사이에 ○○○주식의 양수와 ○○동 빌라의 매도 이외에는 다른 계약관계나 금전관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주식의 양수와 연관 없이 별도로 지급 내지 정산하는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⑶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과세관청과 법원의 판단에 의해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다거나 원고 ○○준이 그 매도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귀결되었다’는 등의 원고들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선고되거나 확정된 판결 내용과 종전 행정소송에서 취소 여부가 다투어진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 ○○준의 원고 조○○에 대한 ○○동 빌라의 매도대금 채권이 2008. 1. 2. 이 사건 벌금 대납 당시까지 미지급 상태로 존속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벌금 대납 경위

  다음으로 이 사건 벌금 대납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갑 제7, 8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⑴ 원고들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가 과세관청과 법원이 확정적으로 정리한 대로 그 때까지 원고 ○○준에게 주지 않은 ○○동 빌라의 매도대금 24억8,90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하였다는 주장이거나, 과세관청과 법원의 결론에 의해 원고 ○○준이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로 되어 원고 조○○가 대납한 이 사건 벌금 50억 원 가운데 24억 8,900만 원은 원고 ○○준이 못받은 상태로 된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갚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이고, 이 사건 벌금 대납은 과세관청과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과 법원의 판단에 의해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다거나 원고 ○○준이 그 매도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귀결되었다’는 등의 주장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⑵ 종전 행정소송은 원고 ○○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고, 종전 형사소송은 원고 ○○준이 증여세 포탈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형사소송이다. 따라서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준의 원고 조○○에 대한 ○○동 빌라의 매도대금 채권이 미지급 상태로 존속하는지 아니면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판결의 효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 ○○준이 그 판결에 따라 원고 조○○에 대하여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청구할 권리를 새로 취득하거나 원고 조○○가 그 지급 의무를 새로 부담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원고 ○○준과 원고 조○○가 그들의 앞서 본 주장과 같이 위 판결에 의한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여 그들 사이에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원고 조○○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양수하는 한편 ○○동 빌라를 원고 조○○에게 매도하면서 원고 조○○에게 지급할 ○○○주식의 양수대금과 원고 조○○로부터 지급받을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상호 정산 또는 상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원고 ○○준의 원고 조○○에 대한 ○○동 빌라의 매도대금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는 것인데, 원고 ○○준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었다고 해서 그 판결을 이유로 원고 ○○준이 원고 조○○에게 이미 지급 내지 정산 등으로 소멸된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다시 지급하라고 요구하거나 원고 조○○가 스스로 위 매도대금을 다시 지급하겠다고 제안한다는 것은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⑶ 한편으로 원고 ○○준은 1997. 2.경부터 ⁠‘○○컨설팅’이라는 개인업체를 운영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하였는데, 1999. 5.경 ○○동 빌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1999. 12.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동 빌라에 관하여 1999. 12. 30. 원고 ○○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0. 3. 30. 원고 조○○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서 2001. 12. 29. ○○○교회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준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조정후 총수입금액 명세서’에는 ○○동 빌라의 매도대금 24억 8,900만 원이 수입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표준 대차대조표’에는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7, 8호증, 을 제2, 3호증).

     위와 같은 등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동 빌라에 관하여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1. 12. 29.까지는 원고 ○○준이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지급 내지 정산 받았다고 볼 여지가 많고, 위 일자는 종전 행정소송이 원고 ○○준의 소취하로 종결된 2005. 4.경이나 종전 형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05. 1.경으로부터 약 3년 이전이다.

     이러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의 판결을 이유로 원고 ○○준이 원고 조○○에게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다시 지급하라고 요구하거나 원고 조○○가 스스로 위 매도대금을 다시 지급하겠다고 제안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더욱더 어렵다. 나아가 원고 조○○가 2008. 1. 2. 이 사건 벌금을 대납할 당시까지 원고 ○○준이 원고 조○○에게 ○○동 빌라의 매도대금 24억 8,9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한 바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⑷ 원고 조○○가 작성한 확인서(갑 제17호증)에는 원고들의 앞서 본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원고 조○○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2016. 5. 12.자로 작성한 것이고,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재 내용의 신빙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원고 ○○준이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 ○○준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2001년 세무조사 당시 과세관청이 1997. 1.경부터 1999. 12.경까지 사이에 있었던 원고들과 김○○(원고 ○○준의 어머니), 원고 ○○준이 운영한 업체 사이의 금전, 주식 등의 거래를 샅샅이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빌라의 매매대금으로 보이는 금전거래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고(원고들의 제1심 2018. 6. 20.자 준비서면 6쪽), 계좌에서 확인되는 금융거래 내역만으로 ○○동 빌라의 매도대금 지급 여부나 그 매도대금 채권의 소멸 여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채택하여 증거를 조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⑸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이 되었기 때문에 원고 조○○가 그 매도대금 24억 8,900만 원을 원고 ○○준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이를 포함한 50억 원으로 이 사건 벌금을 대납하였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벌금 대납은 원고들이 과세관청과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 역시 납득하기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2008. 1. 2. 이 사건 벌금 대납 당시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선고되거나 확정된 판결에 따라 ○○동 빌라의 매도대금 24억 8,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원고 조○○가 위 24억 8,90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원고 조○○가 2008. 1. 2. 원고 ○○준을 위하여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50억 원을 증여받은 것인데, 그 대납 당시 원고 조○○가 원고 ○○준에게 ○○동 빌라의 매도대금 24억 8,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를 포함한 50억 원으로 이 사건 벌금을 대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위 24억 8,900만 원은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24억 8,9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고, 원고 조○○가 대납한 이 사건 벌금 50억원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신의성실 원칙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국세기본법」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⑴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 원칙 또는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가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을 대납한 것은 과세관청의 처분과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의 판결 내용을 신뢰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서 ○○동 빌라의 매도대금 24억 8,9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이 사건 벌금 50억 원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은 원고들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국세기본법」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⑵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과세관청과 법원의 판단에 의해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다거나 원고 ○○준이 그 매도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귀결되었다’는 원고들 주장, ⁠‘종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원고 ○○준이 원고 조○○로부터 ○○동 빌라의 매도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이 되었기 때문에 원고 조○○가 그 매도대금 24억 8,900만 원을 원고 ○○준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이를 포함한 50억 원으로 이 사건 벌금을 대납하였다’는 원고들 주장, ⁠‘이 사건 벌금 대납은 원고들이 과세관청과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은,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의 대납을 이유로 한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원고들에게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56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