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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시가 산정 시 감정가액 인정 요건과 감정시기의 중요성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869
판결 요약
상속재산의 시가로 평가받으려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필요하며, 나중에 받은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급결정 취소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시가평가 #감정평가시기 #감정기관수 #상속재산
질의 응답
1. 상속재산의 시가 산정에서 감정평가를 언제 몇 군데서 받아야 인정받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만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869 판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만 그 평균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난 뒤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가로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8개월 이상 경과한 후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869 판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뒤 받은 감정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속세 환급결정에 불복하려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환급결정은 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869 판결은 국세환급결정 등은 환급청구권의 존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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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한 이후인 20xx. 0. 0.경에야 다른 감정기관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받았으므로, 위 각 감정기관이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상증세법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5869 상속세결정및환급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3.

판 결 선 고

2021. 9. 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상속세 환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0. 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결정(과세미달로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 0 원) 및 상속세 ○원의 환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xx. 0. 0. 사망하였고, 원 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서울 ○○구 ○○동 XX-1외 1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으며, 20xx. 0. 0.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원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원으로 하여 상속세 ○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xx. 0. 0.부터 20xx. 0. 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5항에 따른 감정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에 20xx. 0. 0.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원으로 평가하여 그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 ○원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속세를 0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신고한 상속세 ○원 중 이미 납부한 ○원을 환급하기로 하였고,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나머지 ○원을 경감 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급결정’라 한다).

다.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xx. 0. 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경정처분 및 환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0. 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0호증, 을 제0, 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경정처분은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라 원고가 신고한 상속세를 감액하는 처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처분은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76조에 의하여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인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자산에 대하여 세무서장 등이 구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이 사건 경정처분 당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게 되어, 이 사건 경정처분으로써 침해될 이익이 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환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따라서 이 사건 환급결정은 이 사건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상속세가 감액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을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의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환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경정처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개의 감정평가 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액 약 ○원)을 받았고, 6개월 이후에 소급하여 2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액 평균 약 ○원)을 받았으므로, 둘 중 하나의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 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물 중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 및 건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만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개의 감정기관만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한 이후인 20xx. 0. 0.경에야 다른 감정기관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받았으므로, 위 각 감정기관이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제5항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상속세 환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 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8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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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869
판결 요약
상속재산의 시가로 평가받으려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필요하며, 나중에 받은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급결정 취소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시가평가 #감정평가시기 #감정기관수 #상속재산
질의 응답
1. 상속재산의 시가 산정에서 감정평가를 언제 몇 군데서 받아야 인정받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만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869 판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만 그 평균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난 뒤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가로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8개월 이상 경과한 후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869 판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뒤 받은 감정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속세 환급결정에 불복하려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환급결정은 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869 판결은 국세환급결정 등은 환급청구권의 존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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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한 이후인 20xx. 0. 0.경에야 다른 감정기관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받았으므로, 위 각 감정기관이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상증세법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5869 상속세결정및환급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3.

판 결 선 고

2021. 9. 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상속세 환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0. 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결정(과세미달로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 0 원) 및 상속세 ○원의 환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xx. 0. 0. 사망하였고, 원 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서울 ○○구 ○○동 XX-1외 1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으며, 20xx. 0. 0.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원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원으로 하여 상속세 ○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xx. 0. 0.부터 20xx. 0. 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5항에 따른 감정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에 20xx. 0. 0.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원으로 평가하여 그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 ○원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속세를 0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신고한 상속세 ○원 중 이미 납부한 ○원을 환급하기로 하였고,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나머지 ○원을 경감 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급결정’라 한다).

다.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xx. 0. 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경정처분 및 환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0. 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0호증, 을 제0, 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경정처분은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라 원고가 신고한 상속세를 감액하는 처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처분은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76조에 의하여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인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자산에 대하여 세무서장 등이 구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이 사건 경정처분 당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게 되어, 이 사건 경정처분으로써 침해될 이익이 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환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따라서 이 사건 환급결정은 이 사건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상속세가 감액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을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의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환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경정처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개의 감정평가 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액 약 ○원)을 받았고, 6개월 이후에 소급하여 2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액 평균 약 ○원)을 받았으므로, 둘 중 하나의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 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물 중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 및 건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만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개의 감정기관만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한 이후인 20xx. 0. 0.경에야 다른 감정기관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받았으므로, 위 각 감정기관이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제5항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상속세 환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 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8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