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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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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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자기주식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대한 25퍼센트 소유 요건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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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358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
|
원 고 |
○○주식회사 외1 |
|
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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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6.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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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6. 22. |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 **. **.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 사업연도 법인세000,000,000원, 2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각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0원, 20**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0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⑦ 피고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배당소득의 제한세율 적용의 요건으로 ‘the votimg shares issued by the company'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issued‘라는 문구에 비추어 의결권 주식 여부는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주식은 당연히 법인이 발행하는 것으로, 이에 대응하는 국문은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이고, 일문은 ‘法人の議決權のある株式’인바, 위 ’issued‘라는 문구를 ’발행된‘이라는 의미를 초과하여 의결권 주식 여부를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로까지 문언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58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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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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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358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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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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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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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6.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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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6. 22. |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 **. **.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 사업연도 법인세000,000,000원, 2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각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0원, 20**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0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⑦ 피고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배당소득의 제한세율 적용의 요건으로 ‘the votimg shares issued by the company'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issued‘라는 문구에 비추어 의결권 주식 여부는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주식은 당연히 법인이 발행하는 것으로, 이에 대응하는 국문은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이고, 일문은 ‘法人の議決權のある株式’인바, 위 ’issued‘라는 문구를 ’발행된‘이라는 의미를 초과하여 의결권 주식 여부를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로까지 문언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58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