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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인가 후 출자전환된 골프회원권 압류효력 범위 판단

청주지방법원 2020가합12797
판결 요약
회생계획에 따라 골프회원권의 50%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어 소멸된 경우,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의 기존 압류는 소멸된 부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권리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으며, 주식 부분에 대한 권리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골프회원권 #회생계획인가 #출자전환 #회원권 소멸 #주식전환
질의 응답
1. 회생계획 인가로 골프회원권 일부가 주식 전환된 경우, 기존 압류 효력이 주식 부분에도 미치나요?
답변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회원권 중 출자전환되어 주식이 된 부분은 소멸한 것으로 보며, 압류의 효력은 남은 회원권 부분에 한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가합-12797 판결은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골프회원권 중 50%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어 소멸된 경우, 기존 압류는 남은 회원권(채권)에만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회생계획으로 회원권의 일부가 소멸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멸된 부분에 대한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에 대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남아 있는 회원권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가 유효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가합-12797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권리에 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출자전환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압류권자는 이에 대해 권리가 있나요?
답변
압류권자는 주식으로 전환된 후 소멸한 권리 부분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가합-12797 판결에 따르면 출자전환 후 소멸된 회원권 부분에 대한 권리를 압류권자가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4. 회생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회원권 취득이 없었다면 권리 취득이 가능한가요?
답변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회생채권자표상 기재만으로 실체적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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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한민국이 골프 회원권을 압류하였으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50%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다면 그 부분 회원권은 소멸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에 관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1279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주식회사 AAA

2. 주식회사 BBB

변 론 종 결

2021. 7. 21.

판 결 선 고

2021. 8. 2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AAA,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BB 사이에 회생회사 주식회사 CCC의 관리인 DDD가 2020. 2. 4. 청주지방법원 2020년 금 제225호로 공탁한 공탁금 중 12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BB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AAA,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BB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AAA(이하 ⁠‘피고 AAA’이라 한다),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BB(이하 ⁠‘피고 BBB’라 한다) 사이에, 회생회사 주식회사 CCC의 관리인 DDD가 2020. 2. 4. 청주지방법원 2020년 금 제225호로 공탁한 공탁금 24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반소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2020. 2. 4. 청주지방법원 2020년 금 제225호로 공탁한 공탁금 240,000,000원 중 12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이 피고 BBB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AA은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에 대하여 ⁠‘BBB 골프컨트리클럽 골프장, 부속시설의 이용권[골프회원권 번호 : 12-5028-00(변경 후 12-1027-00), 12-1028-00] 및 그 예탁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하고, 특정할 필요가 있는 그 경우 그 기재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회원권’이라 한다)’를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 AAA은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 한다)에게, 2015. 2. 23. 이 사건 제1회원권을, 2015. 3. 5. 이 사건 제2회원권을 매도하였다. 피고 AAA에 대한 국세채권자인 원고는, 피고 AAA의 위 회원권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FFF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회원권 명의를 피고 AAA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31858), 위 법원으로부터 2016. 4. 8.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6. 4.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CC에 대하여 2014. 8. 12. 청주지방법원 2014회합4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관리인으로 DDD가 선임되었다. 위 회생절차에서 2015. 6. 15.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위 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회원권과 관련된 입회보증금 채무의 경우 시인된 원금의 50%는 출자전환하고, 5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부분은 2024년에 변제하며(다만, 2024년 재분양할 회원권의 취득을 원하는 입회보증금 채권자에 대해서는 현금 변제액 상당의 회원권을 재분양하는 것으로 변제에 갈음할 수 있음), 출자전환을 할 부분은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고, 출자전환으로 발행될 신주는 2015. 6. 16.1) 효력이 발생한다(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5. 31. 피고 AAA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743,599,410원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아래 표 기재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압류통지서가 CCC에 송달되었다.

압류 재산 명세

재산의 표시 : 국세체납자인 피고 AAA이 제3채무자 CCC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기재 골프회원권(BBB골프컨트리클럽 골프장 및 부속시설에 대한 이용권 및 예탁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

아      래

가. 회원권 번호: 12-5028-00(변경 후 12-1027-00), 12-1028-00

마. 피고 AAA은 2018. 3. 26. 피고 BBB에게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매대금 52,32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 9. CCC에 위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CCC에 도달하였다.

바.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CCC에 대한 M&A 추진결과 주식회사 EEE가 인수인으로 선정되어, 2020. 1. 20. 인수대금으로 이 사건 회생인가계획에 따른 현금변제 대상 채권을 전액 변제하고, 출자전환 주식은 전부 유상소각하는 내용의 변경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CCC는 위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2020. 1. 28. 회생채권변제 및 주식 유상소각 허가 결정, 2020. 2. 21.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각 받았다.

사. CCC의 관리인 DDD는 2020. 2. 4. ⁠‘CCC는 피고 AAA에게 위 2020. 1. 20.자 변경회생계획인가 결정 및 2020. 1. 28.자 회생채권 변제 및 주식 유상소각허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상 확정된 회생채권금액 120,000,000원, 변경회생계획안 인가일 현재의 주식유상소각대금 120,000,000원 합계금 240,000,000원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6. 5. 31. 이 사건 압류에 관한 압류통지를 하였고, 피고 BBB는 2020. 1. 15.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피고 AAA이 갖는 회원권의 입회보증금 50%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고, 피고 AAA이 위 주식을 2018. 3. 26. 피고 BBB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주식에는 원고의 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며 위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누가 위 돈의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AAA 또는 피고 BBB로 하여 240,000,000원을 청주지방법원 2020년 금제22호로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아. 한편, 피고 AA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세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금액(원)

체납세액(원)

1

법인세

2011. 12.

2011. 12. 31.

2015. 01. 16.

xx,xxx,xxx

x,xxx,xxx

2

법인세

2012. 12.

2012. 12. 31.

2015. 01. 16.

xxx,xxx,xxx

xx,xxx,xxx

3

부가가치세

2011. 07.

2011. 12. 31.

2015. 01. 16.

xx,xxx,xxx

xx,xxx,xxx

4

부가가치세

2012. 01.

2012. 06. 30.

2015. 01. 16.

xx,xxx,xxx

xx,xxx,xxx

5

부가가치세

2012. 07.

2012. 12. 31.

2015. 01. 16.

xxx,xxx,xxx

xx,xxx,xxx

6

부가가치세

2014. 01.

2014. 06. 30.

2015. 07. 31.

xxx,xxx,xxx

xx,xxx,xxx

7

법인세

2012. 12.

2012. 12. 31.

2015. 10. 31.

xx,xxx,xxx

x,xxx,xxx

8

법인세

2014. 12.

2014. 12. 31.

2015. 10. 31.

xxx,xxx,xxx

xx,xxx,xxx

합계

xxx,xxx,xxx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압류는 이 사건 회원권 중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 부분에까지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회생계획상 확정된 회생채권 금액 120,000,000원은 물론 주식 유상소각대금 120,000,000원에 대하여도 권리가 있다.

나. 피고 BBB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그 문언상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해서만 미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이 사건 회원권 중 50%는 주식으로 출자전환이 됨으로써 그 부분 이 사건 회원권은 소멸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에 관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피고 BBB는 2018. 3. 26. 피고 AAA로부터 위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수하였고, 이에 대한 대항요건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주식 유상소각대금 120,000,000원 부분은 피고 BBB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 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변경이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면책과는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 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 소멸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공탁금 중 회생채권 부분인 120,000,000원에 한하여만 효력이 있을 뿐,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된 주식 부분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① 골프회원권은,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자가 회칙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우

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는 소정의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예탁금 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의 총합을 말한다. 반면, 주식회사의 주식은 자본 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를 의미한다. 이처럼 골프회원권과 골프장 시설업자인 주식회사의 주식은 그 명칭 자체는 물론 법적 성격이나 내용 등 실질에 있어서도 확연히 다르다.

② 이 사건 압류의 ⁠‘압류 재산 명세’상에 피고 AAA의 CCC에 대한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골프회원권(BBB골프컨트리클럽 골프장 및 부속시설에 대한 이용권 및 예탁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 회원권 번호: 12-5028-00(변경 후 12-1027-00), 12-1028-00’은 그 문언상 골프장 시설업자인 CCC와 예탁금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피고 AAA의 골프장 시설이용권 내지 예탁금 반환청구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회원권 중 50%는 주식으로 출자전

환됨으로써 소멸하였고, 50%만이 회원권으로 남게 되었는데, 2016. 5. 31. 이 사건 압류 통지를 받은 CCC가 위 주식 부분에까지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이유로 피고 AAA도 2018. 3. 26. 피고 BBB에게 위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AAA은,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회원권 중 2024년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한 50% 부분 역시 그 권리의 내용이 변경됨으로써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전부 부존재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회원권 중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2024년경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한 위 50% 부분은 골프회원권으로서의 성질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AA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120,000,000원에 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그 귀속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피고 BBB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1항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제1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제2호),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제3호), 신 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 회사를 제외한다)(제4호)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금액이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인가에 이르기까지의 회생절차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의 기준이 되고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기준으로 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갖고 회생절차 내부에서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나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권리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22975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 BBB는 2018. 3. 26. 피고 AAA로부터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 AAA은 2015년 2월 및 3월경 FFF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양도한 사실, ②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31858 판결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회원권 명의를 피고 AAA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가 이루어진 사실, ③ 그 후 피고 AAA이 CCC에 대한 회생채권자임을 전제로 CCC에 대한 회생절차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인 피고 AAA과 수익자인 FFF 사이의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회원권 명의가 피고 AAA로 변경되었다거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의 기초가 된 회생채권자표에 피고 AAA이 회생채권자로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AAA이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하여 그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AAA이 2018. 3. 26. 피고 BBB에게 이 사건 회원권 중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BB가 위 주식 부분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 BBB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BBB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08. 25.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가합12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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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따라 골프회원권의 50%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어 소멸된 경우,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의 기존 압류는 소멸된 부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권리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으며, 주식 부분에 대한 권리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골프회원권 #회생계획인가 #출자전환 #회원권 소멸 #주식전환
질의 응답
1. 회생계획 인가로 골프회원권 일부가 주식 전환된 경우, 기존 압류 효력이 주식 부분에도 미치나요?
답변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회원권 중 출자전환되어 주식이 된 부분은 소멸한 것으로 보며, 압류의 효력은 남은 회원권 부분에 한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가합-12797 판결은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골프회원권 중 50%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어 소멸된 경우, 기존 압류는 남은 회원권(채권)에만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회생계획으로 회원권의 일부가 소멸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멸된 부분에 대한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에 대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남아 있는 회원권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가 유효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가합-12797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권리에 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출자전환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압류권자는 이에 대해 권리가 있나요?
답변
압류권자는 주식으로 전환된 후 소멸한 권리 부분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가합-12797 판결에 따르면 출자전환 후 소멸된 회원권 부분에 대한 권리를 압류권자가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4. 회생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회원권 취득이 없었다면 권리 취득이 가능한가요?
답변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회생채권자표상 기재만으로 실체적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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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한민국이 골프 회원권을 압류하였으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50%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다면 그 부분 회원권은 소멸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에 관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1279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주식회사 AAA

2. 주식회사 BBB

변 론 종 결

2021. 7. 21.

판 결 선 고

2021. 8. 2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AAA,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BB 사이에 회생회사 주식회사 CCC의 관리인 DDD가 2020. 2. 4. 청주지방법원 2020년 금 제225호로 공탁한 공탁금 중 12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BB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AAA,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BB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AAA(이하 ⁠‘피고 AAA’이라 한다),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BB(이하 ⁠‘피고 BBB’라 한다) 사이에, 회생회사 주식회사 CCC의 관리인 DDD가 2020. 2. 4. 청주지방법원 2020년 금 제225호로 공탁한 공탁금 24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반소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2020. 2. 4. 청주지방법원 2020년 금 제225호로 공탁한 공탁금 240,000,000원 중 12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이 피고 BBB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AA은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에 대하여 ⁠‘BBB 골프컨트리클럽 골프장, 부속시설의 이용권[골프회원권 번호 : 12-5028-00(변경 후 12-1027-00), 12-1028-00] 및 그 예탁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하고, 특정할 필요가 있는 그 경우 그 기재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회원권’이라 한다)’를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 AAA은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 한다)에게, 2015. 2. 23. 이 사건 제1회원권을, 2015. 3. 5. 이 사건 제2회원권을 매도하였다. 피고 AAA에 대한 국세채권자인 원고는, 피고 AAA의 위 회원권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FFF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회원권 명의를 피고 AAA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31858), 위 법원으로부터 2016. 4. 8.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6. 4.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CC에 대하여 2014. 8. 12. 청주지방법원 2014회합4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관리인으로 DDD가 선임되었다. 위 회생절차에서 2015. 6. 15.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위 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회원권과 관련된 입회보증금 채무의 경우 시인된 원금의 50%는 출자전환하고, 5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부분은 2024년에 변제하며(다만, 2024년 재분양할 회원권의 취득을 원하는 입회보증금 채권자에 대해서는 현금 변제액 상당의 회원권을 재분양하는 것으로 변제에 갈음할 수 있음), 출자전환을 할 부분은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고, 출자전환으로 발행될 신주는 2015. 6. 16.1) 효력이 발생한다(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5. 31. 피고 AAA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743,599,410원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아래 표 기재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압류통지서가 CCC에 송달되었다.

압류 재산 명세

재산의 표시 : 국세체납자인 피고 AAA이 제3채무자 CCC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기재 골프회원권(BBB골프컨트리클럽 골프장 및 부속시설에 대한 이용권 및 예탁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

아      래

가. 회원권 번호: 12-5028-00(변경 후 12-1027-00), 12-1028-00

마. 피고 AAA은 2018. 3. 26. 피고 BBB에게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매대금 52,32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 9. CCC에 위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CCC에 도달하였다.

바.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CCC에 대한 M&A 추진결과 주식회사 EEE가 인수인으로 선정되어, 2020. 1. 20. 인수대금으로 이 사건 회생인가계획에 따른 현금변제 대상 채권을 전액 변제하고, 출자전환 주식은 전부 유상소각하는 내용의 변경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CCC는 위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2020. 1. 28. 회생채권변제 및 주식 유상소각 허가 결정, 2020. 2. 21.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각 받았다.

사. CCC의 관리인 DDD는 2020. 2. 4. ⁠‘CCC는 피고 AAA에게 위 2020. 1. 20.자 변경회생계획인가 결정 및 2020. 1. 28.자 회생채권 변제 및 주식 유상소각허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상 확정된 회생채권금액 120,000,000원, 변경회생계획안 인가일 현재의 주식유상소각대금 120,000,000원 합계금 240,000,000원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6. 5. 31. 이 사건 압류에 관한 압류통지를 하였고, 피고 BBB는 2020. 1. 15.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피고 AAA이 갖는 회원권의 입회보증금 50%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고, 피고 AAA이 위 주식을 2018. 3. 26. 피고 BBB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주식에는 원고의 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며 위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누가 위 돈의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AAA 또는 피고 BBB로 하여 240,000,000원을 청주지방법원 2020년 금제22호로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아. 한편, 피고 AA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세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금액(원)

체납세액(원)

1

법인세

2011. 12.

2011. 12. 31.

2015. 01. 16.

xx,xxx,xxx

x,xxx,xxx

2

법인세

2012. 12.

2012. 12. 31.

2015. 01. 16.

xxx,xxx,xxx

xx,xxx,xxx

3

부가가치세

2011. 07.

2011. 12. 31.

2015. 01. 16.

xx,xxx,xxx

xx,xxx,xxx

4

부가가치세

2012. 01.

2012. 06. 30.

2015. 01. 16.

xx,xxx,xxx

xx,xxx,xxx

5

부가가치세

2012. 07.

2012. 12. 31.

2015. 01. 16.

xxx,xxx,xxx

xx,xxx,xxx

6

부가가치세

2014. 01.

2014. 06. 30.

2015. 07. 31.

xxx,xxx,xxx

xx,xxx,xxx

7

법인세

2012. 12.

2012. 12. 31.

2015. 10. 31.

xx,xxx,xxx

x,xxx,xxx

8

법인세

2014. 12.

2014. 12. 31.

2015. 10. 31.

xxx,xxx,xxx

xx,xxx,xxx

합계

xxx,xxx,xxx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압류는 이 사건 회원권 중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 부분에까지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회생계획상 확정된 회생채권 금액 120,000,000원은 물론 주식 유상소각대금 120,000,000원에 대하여도 권리가 있다.

나. 피고 BBB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그 문언상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해서만 미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이 사건 회원권 중 50%는 주식으로 출자전환이 됨으로써 그 부분 이 사건 회원권은 소멸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에 관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피고 BBB는 2018. 3. 26. 피고 AAA로부터 위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수하였고, 이에 대한 대항요건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주식 유상소각대금 120,000,000원 부분은 피고 BBB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 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변경이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면책과는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 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 소멸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공탁금 중 회생채권 부분인 120,000,000원에 한하여만 효력이 있을 뿐,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된 주식 부분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① 골프회원권은,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자가 회칙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우

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는 소정의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예탁금 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의 총합을 말한다. 반면, 주식회사의 주식은 자본 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를 의미한다. 이처럼 골프회원권과 골프장 시설업자인 주식회사의 주식은 그 명칭 자체는 물론 법적 성격이나 내용 등 실질에 있어서도 확연히 다르다.

② 이 사건 압류의 ⁠‘압류 재산 명세’상에 피고 AAA의 CCC에 대한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골프회원권(BBB골프컨트리클럽 골프장 및 부속시설에 대한 이용권 및 예탁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 회원권 번호: 12-5028-00(변경 후 12-1027-00), 12-1028-00’은 그 문언상 골프장 시설업자인 CCC와 예탁금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피고 AAA의 골프장 시설이용권 내지 예탁금 반환청구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회원권 중 50%는 주식으로 출자전

환됨으로써 소멸하였고, 50%만이 회원권으로 남게 되었는데, 2016. 5. 31. 이 사건 압류 통지를 받은 CCC가 위 주식 부분에까지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이유로 피고 AAA도 2018. 3. 26. 피고 BBB에게 위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AAA은,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회원권 중 2024년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한 50% 부분 역시 그 권리의 내용이 변경됨으로써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전부 부존재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회원권 중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2024년경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한 위 50% 부분은 골프회원권으로서의 성질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AA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120,000,000원에 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그 귀속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피고 BBB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1항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제1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제2호),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제3호), 신 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 회사를 제외한다)(제4호)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금액이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인가에 이르기까지의 회생절차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의 기준이 되고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기준으로 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갖고 회생절차 내부에서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나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권리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22975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 BBB는 2018. 3. 26. 피고 AAA로부터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 AAA은 2015년 2월 및 3월경 FFF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양도한 사실, ②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31858 판결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회원권 명의를 피고 AAA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가 이루어진 사실, ③ 그 후 피고 AAA이 CCC에 대한 회생채권자임을 전제로 CCC에 대한 회생절차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인 피고 AAA과 수익자인 FFF 사이의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회원권 명의가 피고 AAA로 변경되었다거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의 기초가 된 회생채권자표에 피고 AAA이 회생채권자로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AAA이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하여 그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AAA이 2018. 3. 26. 피고 BBB에게 이 사건 회원권 중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BB가 위 주식 부분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 BBB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BBB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08. 25.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가합12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