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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도급계약 건물 완성 시 소유권 귀속과 도급인 합의 유효 여부

대법원 2014다229269
판결 요약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명확히 합의한 경우, 건물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됩니다. 수급인의 재료·노력이 들어가더라도 합의가 우선합니다.
#도급계약 #건물신축 #소유권 #귀속 #건축완성
질의 응답
1.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을 들여 건물을 완성한 경우, 건물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하기로 합의한 경우 건물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9269 판결은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합의를 통해 건물의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귀속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해도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귀속될 수 있나요?
답변
완성된 건축물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수급인이 건물을 지어도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9269 판결은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의 합의대로 소유권 귀속이 결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소유권 귀속 합의 없이 수급인이 건물 완성 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을 경우 수급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본 판례와 달리 합의가 있을 땐 도급인 귀속이 명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9269 판결 요지에 따르면 귀속 합의가 있을 때는 오로지 합의 내용에 따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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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2926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원고, 상고인

00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22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02.12. 선고 2013나2015188 판결

판 결 선 고

2015. 02.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

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대법원 2014다229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