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이용자 모집, 게임머니 수령, 배당금 지급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서버는 단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도박사이트를 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져 국내에 과세권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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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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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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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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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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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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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17.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A,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2. 10.경부터 2014. 2.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8-22 남곡빌딩 6층 등지에서 사무실을 차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수 개의 사설선물거래사이트 또는 가상선물거래사이트2)를 운영하면서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그 손익을 40%(원고) : 40%(A) : 20%(B)의 비율로 분배하였다.
나. 원고 등은 사설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선물거래를 하려는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증거금이 예치된 증권사의 계좌 및 거래를 할 수 있는 HTS(Home Trading System)를 제공하여 선물을 거래하도록 한 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로서 합계 5,975,507,443원(이하 ‘쟁점 ①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또한 원고 등은 가상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증권사와 연동되지 않은 가상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그들로부터 합계 13,632,906,825원(이하 ‘쟁점 ②금액’이라 한다)의 운영수익을 얻었다.
라. 원고는 쟁점 ① 금액에 관하여 2012년 2기부터 2014년 1기까지 일체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쟁점 ①, ② 금액 중 원고의 손익분배비율(40%) 상당액에 관하여도 2012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4.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C, D, E, F, B, A, G, H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원고 등과 회원들에게 각각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2014고단1359, 2059, 2198, 2580, 2581(각 병합)] 그 판결은 2015.11. 17. 확정되었다(이하 위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합쳐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바. OO지방국세청장은 2017. 7. 31.부터 2018. 3. 2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2012. 10.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대포통장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얻은 쟁점 ①, ② 금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사. 원고에 대하여, 피고 00세무서장은 2018. 4. 11. 쟁점 ① 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로 2012년 2기분 87,082,91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분 515,522,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분 390,049,740원(가산세 포함), 2014년 1기분 88,701,70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00세무서장은 2018. 4. 13. 쟁점 ①, ② 금액 중 원고 지분(40%) 상당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31,588,887,535원 중 8,619,658,322원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산출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8,695,48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분 2,559,644,53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분 256,103,59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3) 별지 1 처분 내역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7. 기각 결정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쟁점 ①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가) 본세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의 내용상 적어도 서버비, 인건비, 임대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리라는 점은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회계팀장이 작성한 신빙성 있는 결산자료까지 존재함에도, 단지 그 결산자료 외에 영수증 등 개별 지출증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만을 이유로 위 8,619,658,322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가산세에 관하여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2014. 2. 24. 긴급체포 후 구속되었다가 2016. 8. 24.만기출소하였고, 검찰은 위 긴급체포 시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지출 내역을 정리한 결산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6대와 서류 일체를 모두 압수하였다가 2016. 5. 27. 폐기처분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압수당한 자료 외에는 세금 신고를 위한 별도의 회계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바, 결국 원고가 신고기한이 각각 2014. 5.31.(2013년 종합소득세), 2014. 7. 25.(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015. 5. 31.(2014년 종합소득세)까지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되었기 때문이므로, 위 각 세금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가산세 면제사유가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검찰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던 2014. 2. 24.경 원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6대를 압수하였고, 그 컴퓨터 내에서 원고에게 자금팀장으로 고용된 D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입·지출을 월별로 정리하여 보관해 온 ‘월별결산자료’ 등 파일(갑 제6호증의 2, 3 등으로서 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을 발견하였다. 검찰은 이 사건 자료를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조사한 후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사건 자료에 대한 몰수 포함)을 선고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추징금 액수를 산정하였다. 그 후 검찰은 이 사건 자료를 몰수하는 내용의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자 2016. 5. 27. 이 사건 자료를 폐기하였다.
2) 이 사건 자료의 지출내역에는 원고 등이 사용하였다는 항공료, 통신요금, 구인광고비용, 계좌송금 수수료, 블로그 광고비용, 리딩수수료(선물거래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른바 리딩전문가들로 하여금 그 리딩전문가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 등에게 원고 등이 개설한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추천하게 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추천회원으로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의 25~45%에 해당한다), HTS 테스트비용, 고객보상비용, 인건비, 서버비용, 임대료 등이 항목별·월별로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3) 이 사건 자료 기재 비용의 항목별 합계액과 그 중 피고 00세무서장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원고 등은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세무조사 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해당 비용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즉, 금융거래내역,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5) 다만, 피고 00세무서장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이 있다고 본 아래 합계 8,619,658,322원의 비용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가) 리딩수수료 합계 5,354,332,602원
피고 00세무서장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취인의 성명, 거래사이트명, 지급액수, 수취계좌번호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어 해당 수취인에 대한 소득세 징수가 가능한 리딩수수료 합계 2,454,572,809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리딩수수료 합계 2,899,759,793원에 대하여는 수취인 정보가 분명하지 않아 해당 수취인에 대한 소득세 징수는 불가능하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그 실체가 인정되었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리딩수수료 합계액인 5,174,881,055원보다 다소 많은 5,354,332,602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다.
나) 인건비 합계 2,186,672,002원
피고 00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은 경위로 직원 급여 1,618,072,002원과 엔지니어 인건비 568,6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그 외에 그 지급 상대방이나 지급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1) 이 사건 자료 중 ‘직원현황표’에 기재된 40명의 직원 인건비 합계 1,618,072,002원(2013년 귀속분 약 1,392,000,000원, 2014년 귀속분 약 225,0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2) 원고가 엔지니어 I에게 솔루션 개발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414,000,000원 중 I가 수취하였음을 자인한 232,6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3) 원고가 엔지니어 I, J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477,000,000원 중 I, J가 수취하였음을 자인하는 합계 336,000,000원(I: 154,000,000원, J: 182,0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다) HTS 개발비용 합계 1,078,653,718원
피고 00세무서장은 원고가 K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HTS 개발비용 합계 1,316,000,000원 중 관련 형사사건에서 지급사실이 확인된 합계 1,078,653,718원5)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한 2012. 10.경부터 검찰이 이 사건 자료를 압수해 간 2014. 2. 24.경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한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한 번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4대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일부 직원들만 차명법인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명의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시까지 검찰에 이 사건 자료에 대한 가환부를 신청하거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한연장 신청을 한 바도 없고, 단지 2016. 11.경 원고 1인 회사인 주식회사 ●●●에 대한 법인통합조사가 실시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피고들에게 제출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쟁점 ① 금액에 대하여 단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그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쟁점 ① 금액은 원고 등이 회원들에게 증거금이 예치된 증권사 계좌를 통해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본세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그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근거과세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소득세법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법 제1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고 규정하면서,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법 제160조의2 제1항)고, ‘이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의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 사업자의 매출누락을 밝혀내어 해당 매출누락분에 대응한 필요경비를 산정하여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작성한 장부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이른바 ‘적격증빙’에 의해 증명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금액의 경우에는 그 지급사실과 사업 관련성 등 필요경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음이 금융거래내역, 계약서 등 관련 서류 등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00세무서장이 인정한 8,619,658,322원을 초과한 금액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자료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원고 등 지분권자들이 분배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것이다. 위 자료에 엑셀파일 형태로 매월 항목별 지출금액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출 상대방인 거래처의 상호와 주소, 거래일자 등 해당 거래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조차 누락되어 있고, 그 진위를 검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바, 이 사건 자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원고가 A, B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배금을 줄이기 위해 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D이 검찰에서 한 진술들에 비추어, D 역시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C를 통해 전달하였을 뿐 그 금액이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까지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자료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지출금액을 뒷받침할 만한 적격증빙이나 지출내역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도 찾아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 피고 00세무서장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관련자들이 한 진술이나 형사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 등을 존중하여6) 리딩수수료 명목 합계 5,354,332,602원, 인건비(엔지니어 인건비 포함) 명목 합계 2,186,672,002원, HTS 개발비용 명목 합계 1,078,653,718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객관적 정황 등으로 볼 때 원고 등이 해당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비용임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뿐이므로, 이처럼 예외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된 사정을 근거로 그와 입증의 정도 등에서 차이가 있는 나머지 비용까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즉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된 위 8,619,658,32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장부나 적격증빙이 없다는 점 외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 존재 여부나 사업 관련성 등 필요경비로서의 요건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관리·광고비 및 고객민원 보상비
갑 제10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형태에 비추어 경험칙상 위와 같은 경비가 지출되었으리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지출 사실 그 자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이상 단지 ‘정황상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정도로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서버 비용
서버 비용은 통상 매월 일정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이 사건 자료상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서버비용은 월별 변동폭이 너무 크고 그 액수도 지나치게 커 기재 비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 금액 중 원고가 실제 서버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그 전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
③ 임대료 이 비용 역시 실제 지출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임대료로 17,000,000원을, 2013. 8. 임대료로 84,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불과 한 달 사이에 임대료가 크게 증가할 특별한 사정도 없어(원고는 2013. 8. 사무실이전에 따른 임대보증금 55,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이나 이 역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임대료 액수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④ 인건비(2,186,672,002원 초과 부분)
앞서 피고 00세무서장이 인정한 부분(직원현황표상 40명의 인건비, 엔지니어 L, I, J에 대한 수수료)을 제외하고는 원고로부터 해당 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⑤ 특별기타비용 이 부분 비용은 자금관리 담당자인 D조차 그 상세내역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거래의 내용과 거래 상대방이 불분명하다.
⑥ 테스트비용, 이자비용 이 부분 비용 역시 거래의 상대방과 지급액수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마) 결국 법에서 정한 장부를 갖추지 않고 적격증빙도 수취하지 아니한 원고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그가 주장하는 경비가 실제 지출되었고 그것이 필요경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이상, 앞서 본 증명의 필요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가산세에 관하여
(1)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 가산세 면제사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사정으로 인해 납세자가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납부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즉, 장부·서류의 압수와 무신고·무납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이 사건 자료를 압수당하기 전까지 약 1년 4개월 간 이 사건 사업을 해오면서 차명법인 명의로 일부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이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한 번도 신고·납부한 적이 없는 점, ②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 사건 자료 압수 이후에라도 이를 가환부 받아 그 자료를 기초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한연장 신청을 통해 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도 있었으나, 그러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2016. 8.경 출소한 후에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6. 11.경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세금 신고서를 뒤늦게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료의 압수와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무신고·무납부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구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가산세 면제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이용자 모집, 게임머니 수령, 배당금 지급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서버는 단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도박사이트를 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져 국내에 과세권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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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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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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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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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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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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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17.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A,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2. 10.경부터 2014. 2.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8-22 남곡빌딩 6층 등지에서 사무실을 차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수 개의 사설선물거래사이트 또는 가상선물거래사이트2)를 운영하면서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그 손익을 40%(원고) : 40%(A) : 20%(B)의 비율로 분배하였다.
나. 원고 등은 사설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선물거래를 하려는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증거금이 예치된 증권사의 계좌 및 거래를 할 수 있는 HTS(Home Trading System)를 제공하여 선물을 거래하도록 한 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로서 합계 5,975,507,443원(이하 ‘쟁점 ①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또한 원고 등은 가상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증권사와 연동되지 않은 가상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그들로부터 합계 13,632,906,825원(이하 ‘쟁점 ②금액’이라 한다)의 운영수익을 얻었다.
라. 원고는 쟁점 ① 금액에 관하여 2012년 2기부터 2014년 1기까지 일체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쟁점 ①, ② 금액 중 원고의 손익분배비율(40%) 상당액에 관하여도 2012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4.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C, D, E, F, B, A, G, H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원고 등과 회원들에게 각각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2014고단1359, 2059, 2198, 2580, 2581(각 병합)] 그 판결은 2015.11. 17. 확정되었다(이하 위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합쳐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바. OO지방국세청장은 2017. 7. 31.부터 2018. 3. 2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2012. 10.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대포통장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얻은 쟁점 ①, ② 금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사. 원고에 대하여, 피고 00세무서장은 2018. 4. 11. 쟁점 ① 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로 2012년 2기분 87,082,91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분 515,522,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분 390,049,740원(가산세 포함), 2014년 1기분 88,701,70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00세무서장은 2018. 4. 13. 쟁점 ①, ② 금액 중 원고 지분(40%) 상당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31,588,887,535원 중 8,619,658,322원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산출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8,695,48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분 2,559,644,53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분 256,103,59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3) 별지 1 처분 내역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7. 기각 결정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쟁점 ①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가) 본세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의 내용상 적어도 서버비, 인건비, 임대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리라는 점은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회계팀장이 작성한 신빙성 있는 결산자료까지 존재함에도, 단지 그 결산자료 외에 영수증 등 개별 지출증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만을 이유로 위 8,619,658,322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가산세에 관하여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2014. 2. 24. 긴급체포 후 구속되었다가 2016. 8. 24.만기출소하였고, 검찰은 위 긴급체포 시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지출 내역을 정리한 결산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6대와 서류 일체를 모두 압수하였다가 2016. 5. 27. 폐기처분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압수당한 자료 외에는 세금 신고를 위한 별도의 회계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바, 결국 원고가 신고기한이 각각 2014. 5.31.(2013년 종합소득세), 2014. 7. 25.(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015. 5. 31.(2014년 종합소득세)까지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되었기 때문이므로, 위 각 세금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가산세 면제사유가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검찰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던 2014. 2. 24.경 원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6대를 압수하였고, 그 컴퓨터 내에서 원고에게 자금팀장으로 고용된 D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입·지출을 월별로 정리하여 보관해 온 ‘월별결산자료’ 등 파일(갑 제6호증의 2, 3 등으로서 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을 발견하였다. 검찰은 이 사건 자료를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조사한 후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사건 자료에 대한 몰수 포함)을 선고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추징금 액수를 산정하였다. 그 후 검찰은 이 사건 자료를 몰수하는 내용의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자 2016. 5. 27. 이 사건 자료를 폐기하였다.
2) 이 사건 자료의 지출내역에는 원고 등이 사용하였다는 항공료, 통신요금, 구인광고비용, 계좌송금 수수료, 블로그 광고비용, 리딩수수료(선물거래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른바 리딩전문가들로 하여금 그 리딩전문가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 등에게 원고 등이 개설한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추천하게 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추천회원으로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의 25~45%에 해당한다), HTS 테스트비용, 고객보상비용, 인건비, 서버비용, 임대료 등이 항목별·월별로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3) 이 사건 자료 기재 비용의 항목별 합계액과 그 중 피고 00세무서장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원고 등은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세무조사 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해당 비용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즉, 금융거래내역,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5) 다만, 피고 00세무서장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이 있다고 본 아래 합계 8,619,658,322원의 비용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가) 리딩수수료 합계 5,354,332,602원
피고 00세무서장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취인의 성명, 거래사이트명, 지급액수, 수취계좌번호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어 해당 수취인에 대한 소득세 징수가 가능한 리딩수수료 합계 2,454,572,809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리딩수수료 합계 2,899,759,793원에 대하여는 수취인 정보가 분명하지 않아 해당 수취인에 대한 소득세 징수는 불가능하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그 실체가 인정되었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리딩수수료 합계액인 5,174,881,055원보다 다소 많은 5,354,332,602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다.
나) 인건비 합계 2,186,672,002원
피고 00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은 경위로 직원 급여 1,618,072,002원과 엔지니어 인건비 568,6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그 외에 그 지급 상대방이나 지급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1) 이 사건 자료 중 ‘직원현황표’에 기재된 40명의 직원 인건비 합계 1,618,072,002원(2013년 귀속분 약 1,392,000,000원, 2014년 귀속분 약 225,0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2) 원고가 엔지니어 I에게 솔루션 개발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414,000,000원 중 I가 수취하였음을 자인한 232,6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3) 원고가 엔지니어 I, J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477,000,000원 중 I, J가 수취하였음을 자인하는 합계 336,000,000원(I: 154,000,000원, J: 182,0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다) HTS 개발비용 합계 1,078,653,718원
피고 00세무서장은 원고가 K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HTS 개발비용 합계 1,316,000,000원 중 관련 형사사건에서 지급사실이 확인된 합계 1,078,653,718원5)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한 2012. 10.경부터 검찰이 이 사건 자료를 압수해 간 2014. 2. 24.경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한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한 번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4대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일부 직원들만 차명법인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명의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시까지 검찰에 이 사건 자료에 대한 가환부를 신청하거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한연장 신청을 한 바도 없고, 단지 2016. 11.경 원고 1인 회사인 주식회사 ●●●에 대한 법인통합조사가 실시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피고들에게 제출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쟁점 ① 금액에 대하여 단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그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쟁점 ① 금액은 원고 등이 회원들에게 증거금이 예치된 증권사 계좌를 통해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본세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그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근거과세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소득세법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법 제1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고 규정하면서,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법 제160조의2 제1항)고, ‘이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의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 사업자의 매출누락을 밝혀내어 해당 매출누락분에 대응한 필요경비를 산정하여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작성한 장부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이른바 ‘적격증빙’에 의해 증명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금액의 경우에는 그 지급사실과 사업 관련성 등 필요경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음이 금융거래내역, 계약서 등 관련 서류 등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00세무서장이 인정한 8,619,658,322원을 초과한 금액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자료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원고 등 지분권자들이 분배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것이다. 위 자료에 엑셀파일 형태로 매월 항목별 지출금액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출 상대방인 거래처의 상호와 주소, 거래일자 등 해당 거래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조차 누락되어 있고, 그 진위를 검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바, 이 사건 자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원고가 A, B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배금을 줄이기 위해 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D이 검찰에서 한 진술들에 비추어, D 역시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C를 통해 전달하였을 뿐 그 금액이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까지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자료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지출금액을 뒷받침할 만한 적격증빙이나 지출내역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도 찾아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 피고 00세무서장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관련자들이 한 진술이나 형사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 등을 존중하여6) 리딩수수료 명목 합계 5,354,332,602원, 인건비(엔지니어 인건비 포함) 명목 합계 2,186,672,002원, HTS 개발비용 명목 합계 1,078,653,718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객관적 정황 등으로 볼 때 원고 등이 해당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비용임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뿐이므로, 이처럼 예외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된 사정을 근거로 그와 입증의 정도 등에서 차이가 있는 나머지 비용까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즉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된 위 8,619,658,32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장부나 적격증빙이 없다는 점 외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 존재 여부나 사업 관련성 등 필요경비로서의 요건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관리·광고비 및 고객민원 보상비
갑 제10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형태에 비추어 경험칙상 위와 같은 경비가 지출되었으리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지출 사실 그 자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이상 단지 ‘정황상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정도로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서버 비용
서버 비용은 통상 매월 일정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이 사건 자료상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서버비용은 월별 변동폭이 너무 크고 그 액수도 지나치게 커 기재 비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 금액 중 원고가 실제 서버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그 전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
③ 임대료 이 비용 역시 실제 지출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임대료로 17,000,000원을, 2013. 8. 임대료로 84,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불과 한 달 사이에 임대료가 크게 증가할 특별한 사정도 없어(원고는 2013. 8. 사무실이전에 따른 임대보증금 55,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이나 이 역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임대료 액수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④ 인건비(2,186,672,002원 초과 부분)
앞서 피고 00세무서장이 인정한 부분(직원현황표상 40명의 인건비, 엔지니어 L, I, J에 대한 수수료)을 제외하고는 원고로부터 해당 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⑤ 특별기타비용 이 부분 비용은 자금관리 담당자인 D조차 그 상세내역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거래의 내용과 거래 상대방이 불분명하다.
⑥ 테스트비용, 이자비용 이 부분 비용 역시 거래의 상대방과 지급액수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마) 결국 법에서 정한 장부를 갖추지 않고 적격증빙도 수취하지 아니한 원고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그가 주장하는 경비가 실제 지출되었고 그것이 필요경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이상, 앞서 본 증명의 필요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가산세에 관하여
(1)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 가산세 면제사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사정으로 인해 납세자가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납부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즉, 장부·서류의 압수와 무신고·무납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이 사건 자료를 압수당하기 전까지 약 1년 4개월 간 이 사건 사업을 해오면서 차명법인 명의로 일부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이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한 번도 신고·납부한 적이 없는 점, ②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 사건 자료 압수 이후에라도 이를 가환부 받아 그 자료를 기초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한연장 신청을 통해 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도 있었으나, 그러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2016. 8.경 출소한 후에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6. 11.경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세금 신고서를 뒤늦게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료의 압수와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무신고·무납부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구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가산세 면제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