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횡령금 반환 후 수정신고 미이행 시 소득처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54188
판결 요약
세무조사 이후 횡령금을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수정신고 등 자발적 시정이 없으면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은 세무조사 이후 반환받은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제외받지 못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소득처분 #세무조사 #횡령금 반환 #법인세 #수정신고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후 횡령금을 돌려받아도 소득처분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 이후에 횡령금을 반환받고 수정신고 등 자발적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득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4188 판결은 ‘원고가 세무조사 이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되어 자기시정의 기회를 상실한 후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소득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외유출금액을 반환받았을 때 세무상 소득처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정신고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반환받은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신고했어야 소득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4188 판결은 ‘수정신고기한 내 자발적 반환 및 세무조정 신고 시에만 소득처분 예외가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법인 대표나 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횡령금을 사후 신고했을 경우 효과가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 착수 후 반환받고 자진신고도 없다면 이미 성립된 소득처분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4188 판결은 ‘사후에 횡령금이 환수되었더라도 세무조사 이후라면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반환 받은 횡령금을 수정신고 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일부 횡령금을 돌려받은 시기가 세무조사 기간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세무조사 이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됨으로써 이미 자기시정의 기회를 상실한 후에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 단서 소정의 소득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418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07. 23. 선고 2015구합53015 판결

변 론 종 결

2015.12.10

판 결 선 고

2016.01.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차AA, 소득금액을○○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18. 차AA으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 사건에서의 2015. 4. 17.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백BB(2015. 9. 16.자 항소이유서의 ⁠‘○○학원’은 이의 오기로 보인다)으로부터 ○○원을 반환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상의 소득금액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당해 법인이 소정의 기한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13, 14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7. 22.부터 2013. 10. 4.까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3. 11. 18. 차AA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4. 1. 15. 백BB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17. 백BB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5. 5. 31.까지 ○○만 원, 2015. 12. 31.까지 ○○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백BB으로부터 합계 ○○만 원(=○○만 원 + ○○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차AA으로부터 지급받은 ○○억 원 및 백BB으로부터 지급받은 ○○만 원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기간 내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 본문 소정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차AA 및 백BB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시기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보면(더구나 백BB에 대한 소 제기일 및 화해권고결정일은 모두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이다), 원고는 세무조사 이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됨으로써 이미 자기 시정의 기회를 상실한 후에 차AA 및 백BB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구 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 단서 소정의 소득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4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횡령금 반환 후 수정신고 미이행 시 소득처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54188
판결 요약
세무조사 이후 횡령금을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수정신고 등 자발적 시정이 없으면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은 세무조사 이후 반환받은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제외받지 못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소득처분 #세무조사 #횡령금 반환 #법인세 #수정신고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후 횡령금을 돌려받아도 소득처분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 이후에 횡령금을 반환받고 수정신고 등 자발적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득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4188 판결은 ‘원고가 세무조사 이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되어 자기시정의 기회를 상실한 후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소득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외유출금액을 반환받았을 때 세무상 소득처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정신고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반환받은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신고했어야 소득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4188 판결은 ‘수정신고기한 내 자발적 반환 및 세무조정 신고 시에만 소득처분 예외가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법인 대표나 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횡령금을 사후 신고했을 경우 효과가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 착수 후 반환받고 자진신고도 없다면 이미 성립된 소득처분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4188 판결은 ‘사후에 횡령금이 환수되었더라도 세무조사 이후라면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반환 받은 횡령금을 수정신고 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일부 횡령금을 돌려받은 시기가 세무조사 기간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세무조사 이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됨으로써 이미 자기시정의 기회를 상실한 후에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 단서 소정의 소득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418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07. 23. 선고 2015구합53015 판결

변 론 종 결

2015.12.10

판 결 선 고

2016.01.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차AA, 소득금액을○○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18. 차AA으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 사건에서의 2015. 4. 17.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백BB(2015. 9. 16.자 항소이유서의 ⁠‘○○학원’은 이의 오기로 보인다)으로부터 ○○원을 반환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상의 소득금액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당해 법인이 소정의 기한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13, 14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7. 22.부터 2013. 10. 4.까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3. 11. 18. 차AA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4. 1. 15. 백BB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17. 백BB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5. 5. 31.까지 ○○만 원, 2015. 12. 31.까지 ○○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백BB으로부터 합계 ○○만 원(=○○만 원 + ○○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차AA으로부터 지급받은 ○○억 원 및 백BB으로부터 지급받은 ○○만 원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기간 내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 본문 소정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차AA 및 백BB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시기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보면(더구나 백BB에 대한 소 제기일 및 화해권고결정일은 모두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이다), 원고는 세무조사 이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됨으로써 이미 자기 시정의 기회를 상실한 후에 차AA 및 백BB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구 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 단서 소정의 소득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4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