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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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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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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대진○○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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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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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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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별지2 처분목록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UV 소독기 등을 직접 생산․납품하는 제조
업체로서, 위 제조품목에 대한 환경신기술을 보유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술공모 에 응하여 신기술공법을 제안하고 원고가 제안한 공법이 선정된 경우 그 공법을 이용
하여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7.경부터 2011.경까지 자신이 보유한 하수처리시설 및 오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신기술공법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등에 채택되도록 하기 위한 영업활동용역에 관하여 ‘○○엔지니어링, ○○환경기술, ○○ENG, ○○기술단’(이하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을 수급인으로 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 그 대가로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업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업체들 명의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이하 위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검찰청은 2012.경 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계약 담당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실시하였고, 2013. 1. 28. ○○지방국세청장에게 ‘안○○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가 보유한 오수처리시설 관련 신기술공법 등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등에 채택되도록 하는 영업을 수행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고, 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4인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라. 위 통보를 받은 ○○지방국세청 ○○세무서는 2013. 6.경 안○○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공급자를 위장한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관련 조사를 거쳐 2013. 12. 10.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후,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1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불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별지1, 2 처분목록 각 기재와 같이 2007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326,245원 및 2007년도~2011년도 법인세 32,381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2. 9. ‘원고가 안○○에게 지급한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등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사.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5. 3. 2.부터 2015. 3. 21.까지 재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실질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제받을 수 있음
원고는 이 사건 업체들과 영업활동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영업활동용역에 따른 수수료를 이 사건 업체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한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것이고, 안○○ 또는 안○○의 지역별 에이젼시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위 영업활동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공급자란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실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이 사건 업체들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선의․무과실임
원고는 지방업체라는 입지여건 상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방에서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업자들과 영업활동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이 성공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오면서, 대전․충청남도․충청북도 등의 지역(이하 ‘중부 영업소’라 한다)의 영업자를 선발하고 관리․위탁하는 업무를 안○○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였다. 중부 영업소 영업지역 내의 영업자 선발 업무는 전적으로 안○○의 권한과 책임 하에 수행되었는데, 중부 영업소의 매출이 원고의 연간 매출액의 30~40%를 차지할 정도로 기여도가 커서 원고는 안○○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안○○이 영업자를 선정하면, 그 영업자들과 영업활동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해당업체에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업체들이 실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전혀 과실이 없다.
3)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업체들과 영업활동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한 후 세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실질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니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를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
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지만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에 의하여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같이 단순 착오에 의해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것이 아닌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와 실제 공급
자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공급자 이외의 다른 자와 사이의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대표이사 이○○가 2014.경 ○○지방검찰청에 ‘원고 대표이사로서 2008. 10. 1.부터 2011. 12. 30.까지 ○○엔지니어링들로부터 53회에 걸쳐 합계 1,262,070원 상당의 위장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범죄사실로 고발되었으나, ○○지방검찰청 검사가 2014. 4. 7. 이○○에 대하여 ‘이○○는 안○○이 명의대여로 4개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엔지니어링 등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서로 통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확인하고 거래한 점 등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안○○은 2013. 1.경 ○○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2006.경 원고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여 성과를 올리면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원고의 영업이사로 등재된 후 원고로부터 월급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원고로부터 영업활동에 따른 대가를 받을 당시 원고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자신이 운영하였던 ○○환경기술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안○○ 등의 명의를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원고로부터 영업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안○○, 박○○, 김○○은 사업에 전혀 관여하는 바 없이 명의만 빌려주었던 것이고, 강○○은 ○○엔지니어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다.’,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원고를 위한 영업을 수행하여 성과를 올리면 최고 5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원고를 위해 일을 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04. 9.경부터 원고 회사의 관리팀에서 회계․계약 업무를 담당하였던 채○○은 2012. 10.경 ○○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안○○이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이 원고로부터 공법 선정에 따른 대가를 받을 당시 안○○, 박○○, 강○○의 명의를 이용하여 원고와 거래를 한 것이다.’, ‘안○○에게 영업활동 대가를 지급할 당시 안○○이 위 안○○ 등의 영업비 지분별로 지급을 해 달라고 하여 지급을 하였고, 세금계산서는 ○○기술단 등으로부터 받았다.’, ‘안○○ 등과 공법 선정과 관련된 대가 지급에 대하여 계약을 하거나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안○○은 박○○ 등과 함께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안○○ 등에게 송금을 해달라고 하여 송금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강○○, 박○○, 안○○는 ○○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안
○○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엔지니어링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위 업체들의 제반업무는 안○○이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안○○, 채○○, 강○○, 박○○의 각 검찰 진술은 이들이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진술할 특별한 동기 내지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충분한 신빙성이있고, 이에 반하는 안○○의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 내용 및 채○○의 일부 법정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마) 원고는 안○○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안○○이 소개하는 이 사건 업체들의 영업능력을 믿고, 사업자등록내역을 확인한 후 그 업체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영업활동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업체들이 실제 영업활동을 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체결한 납품․설치 도급계약 계약금액의 2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업체들과 거래한 기간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에 이르며, 그 건수도 60건, 지급한 용역대금 합계도 약 16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에 이르는바, 이처럼 장기간의 기간 동안 적지 않은 대금을 지출함에 있어 단순히 안○○ 1인의 말만 믿고 사업자등록증의 내역만 확인한 채 영업활동의 주체인 이 사건 업체들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바) 또한 평소 원고 대표이사는 새로운 용역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무조건 약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상담을 해보고, 부적격자는 돌려보내며, 먼저 일을 맡겨보고 성사되면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취하여 왔음에도(채○○의 진술, 을제4호증 10쪽), 이 사건 업체들의 경우에만 안○○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실재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사) 원고는 안○○과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면서 정산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정산서 차변에는 안○○에 대한 선급금을 기재하고 안○○이 영업활동에 성공하면 대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2008년 정산서(을 제5호증) 차변에 “선급금. 박○○, 3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안○○에게 용역을 도급한 것이 아니라면 박○○에게 지급하는 선급금 내용을 원고와 안○○ 사이의 거래내역을 기재하는 정산서에 기재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아) 원고가 이 사건 업체들 중 하나인 ○○엔지니어링과 영업활동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영업약정서(갑 제5호증의 2) 하단에 안○○의 서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비과세는 모두 기속행위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피고에게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1. 2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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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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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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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대진○○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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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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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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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별지2 처분목록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UV 소독기 등을 직접 생산․납품하는 제조
업체로서, 위 제조품목에 대한 환경신기술을 보유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술공모 에 응하여 신기술공법을 제안하고 원고가 제안한 공법이 선정된 경우 그 공법을 이용
하여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7.경부터 2011.경까지 자신이 보유한 하수처리시설 및 오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신기술공법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등에 채택되도록 하기 위한 영업활동용역에 관하여 ‘○○엔지니어링, ○○환경기술, ○○ENG, ○○기술단’(이하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을 수급인으로 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 그 대가로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업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업체들 명의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이하 위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검찰청은 2012.경 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계약 담당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실시하였고, 2013. 1. 28. ○○지방국세청장에게 ‘안○○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가 보유한 오수처리시설 관련 신기술공법 등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등에 채택되도록 하는 영업을 수행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고, 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4인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라. 위 통보를 받은 ○○지방국세청 ○○세무서는 2013. 6.경 안○○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공급자를 위장한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관련 조사를 거쳐 2013. 12. 10.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후,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1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불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별지1, 2 처분목록 각 기재와 같이 2007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326,245원 및 2007년도~2011년도 법인세 32,381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2. 9. ‘원고가 안○○에게 지급한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등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사.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5. 3. 2.부터 2015. 3. 21.까지 재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실질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제받을 수 있음
원고는 이 사건 업체들과 영업활동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영업활동용역에 따른 수수료를 이 사건 업체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한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것이고, 안○○ 또는 안○○의 지역별 에이젼시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위 영업활동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공급자란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실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이 사건 업체들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선의․무과실임
원고는 지방업체라는 입지여건 상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방에서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업자들과 영업활동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이 성공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오면서, 대전․충청남도․충청북도 등의 지역(이하 ‘중부 영업소’라 한다)의 영업자를 선발하고 관리․위탁하는 업무를 안○○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였다. 중부 영업소 영업지역 내의 영업자 선발 업무는 전적으로 안○○의 권한과 책임 하에 수행되었는데, 중부 영업소의 매출이 원고의 연간 매출액의 30~40%를 차지할 정도로 기여도가 커서 원고는 안○○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안○○이 영업자를 선정하면, 그 영업자들과 영업활동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해당업체에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업체들이 실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전혀 과실이 없다.
3)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업체들과 영업활동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한 후 세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실질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니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를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
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지만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에 의하여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같이 단순 착오에 의해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것이 아닌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와 실제 공급
자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공급자 이외의 다른 자와 사이의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대표이사 이○○가 2014.경 ○○지방검찰청에 ‘원고 대표이사로서 2008. 10. 1.부터 2011. 12. 30.까지 ○○엔지니어링들로부터 53회에 걸쳐 합계 1,262,070원 상당의 위장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범죄사실로 고발되었으나, ○○지방검찰청 검사가 2014. 4. 7. 이○○에 대하여 ‘이○○는 안○○이 명의대여로 4개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엔지니어링 등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서로 통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확인하고 거래한 점 등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안○○은 2013. 1.경 ○○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2006.경 원고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여 성과를 올리면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원고의 영업이사로 등재된 후 원고로부터 월급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원고로부터 영업활동에 따른 대가를 받을 당시 원고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자신이 운영하였던 ○○환경기술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안○○ 등의 명의를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원고로부터 영업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안○○, 박○○, 김○○은 사업에 전혀 관여하는 바 없이 명의만 빌려주었던 것이고, 강○○은 ○○엔지니어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다.’,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원고를 위한 영업을 수행하여 성과를 올리면 최고 5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원고를 위해 일을 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04. 9.경부터 원고 회사의 관리팀에서 회계․계약 업무를 담당하였던 채○○은 2012. 10.경 ○○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안○○이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이 원고로부터 공법 선정에 따른 대가를 받을 당시 안○○, 박○○, 강○○의 명의를 이용하여 원고와 거래를 한 것이다.’, ‘안○○에게 영업활동 대가를 지급할 당시 안○○이 위 안○○ 등의 영업비 지분별로 지급을 해 달라고 하여 지급을 하였고, 세금계산서는 ○○기술단 등으로부터 받았다.’, ‘안○○ 등과 공법 선정과 관련된 대가 지급에 대하여 계약을 하거나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안○○은 박○○ 등과 함께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안○○ 등에게 송금을 해달라고 하여 송금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강○○, 박○○, 안○○는 ○○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안
○○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엔지니어링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위 업체들의 제반업무는 안○○이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안○○, 채○○, 강○○, 박○○의 각 검찰 진술은 이들이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진술할 특별한 동기 내지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충분한 신빙성이있고, 이에 반하는 안○○의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 내용 및 채○○의 일부 법정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마) 원고는 안○○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안○○이 소개하는 이 사건 업체들의 영업능력을 믿고, 사업자등록내역을 확인한 후 그 업체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영업활동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업체들이 실제 영업활동을 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체결한 납품․설치 도급계약 계약금액의 2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업체들과 거래한 기간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에 이르며, 그 건수도 60건, 지급한 용역대금 합계도 약 16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에 이르는바, 이처럼 장기간의 기간 동안 적지 않은 대금을 지출함에 있어 단순히 안○○ 1인의 말만 믿고 사업자등록증의 내역만 확인한 채 영업활동의 주체인 이 사건 업체들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바) 또한 평소 원고 대표이사는 새로운 용역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무조건 약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상담을 해보고, 부적격자는 돌려보내며, 먼저 일을 맡겨보고 성사되면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취하여 왔음에도(채○○의 진술, 을제4호증 10쪽), 이 사건 업체들의 경우에만 안○○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실재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사) 원고는 안○○과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면서 정산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정산서 차변에는 안○○에 대한 선급금을 기재하고 안○○이 영업활동에 성공하면 대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2008년 정산서(을 제5호증) 차변에 “선급금. 박○○, 3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안○○에게 용역을 도급한 것이 아니라면 박○○에게 지급하는 선급금 내용을 원고와 안○○ 사이의 거래내역을 기재하는 정산서에 기재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아) 원고가 이 사건 업체들 중 하나인 ○○엔지니어링과 영업활동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영업약정서(갑 제5호증의 2) 하단에 안○○의 서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비과세는 모두 기속행위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피고에게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1. 2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