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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불인정 요건과 입증책임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363
판결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를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부족하여 과세관청의 공제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공급자 불일치 #부가가치세 #실질거래
질의 응답
1.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됩니다. 단,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363 판결은 공급자 다름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도 없다는 점을 수취자가 입증해야 하며, 본건에서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했고 부주의도 없다면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자신이 선의이면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363 판결은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관련 '선의·무과실' 증명책임은 수취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인과 다른데 형식착오로 볼 수 없나요?
답변
공급자의 기재가 단순 착오가 아니라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의 예외적 공제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363 판결은 명의위장(형식착오 아닌 경우)에서는 시행령 제60조의 '착오'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후적으로 세무당국이 정상 거래라 주장해도 소득세·법인세 공제도 제한되나요?
답변
정상적인 거래사실이 있어도 명의위장 등 형식적 요건 미비가 있으면 세법상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363 판결은 실거래 외에도 공급자와 명의일치가 없으면 공제 불인정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과세관청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나 위법이 되려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답변
비과세 및 과세 모두 기속행위이며,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363 판결은 과세관청에게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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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363

원 고

주식회사 대진○○산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 14

판 결 선 고

2016. 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별지2 처분목록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UV 소독기 등을 직접 생산․납품하는 제조

업체로서, 위 제조품목에 대한 환경신기술을 보유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술공모 에 응하여 신기술공법을 제안하고 원고가 제안한 공법이 선정된 경우 그 공법을 이용

하여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7.경부터 2011.경까지 자신이 보유한 하수처리시설 및 오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신기술공법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등에 채택되도록 하기 위한 영업활동용역에 관하여 ⁠‘○○엔지니어링, ○○환경기술, ○○ENG, ○○기술단’(이하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을 수급인으로 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 그 대가로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업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업체들 명의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이하 위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검찰청은 2012.경 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계약 담당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실시하였고, 2013. 1. 28. ○○지방국세청장에게 ⁠‘안○○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가 보유한 오수처리시설 관련 신기술공법 등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등에 채택되도록 하는 영업을 수행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고, 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4인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라. 위 통보를 받은 ○○지방국세청 ○○세무서는 2013. 6.경 안○○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공급자를 위장한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관련 조사를 거쳐 2013. 12. 10.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후,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1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불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별지1, 2 처분목록 각 기재와 같이 2007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326,245원 및 2007년도~2011년도 법인세 32,381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2. 9. ⁠‘원고가 안○○에게 지급한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등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사.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5. 3. 2.부터 2015. 3. 21.까지 재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실질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제받을 수 있음

  원고는 이 사건 업체들과 영업활동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영업활동용역에 따른 수수료를 이 사건 업체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한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것이고, 안○○ 또는 안○○의 지역별 에이젼시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위 영업활동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공급자란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실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이 사건 업체들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선의․무과실임

      원고는 지방업체라는 입지여건 상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방에서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업자들과 영업활동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이 성공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오면서, 대전․충청남도․충청북도 등의 지역(이하 ⁠‘중부 영업소’라 한다)의 영업자를 선발하고 관리․위탁하는 업무를 안○○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였다. 중부 영업소 영업지역 내의 영업자 선발 업무는 전적으로 안○○의 권한과 책임 하에 수행되었는데, 중부 영업소의 매출이 원고의 연간 매출액의 30~40%를 차지할 정도로 기여도가 커서 원고는 안○○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안○○이 영업자를 선정하면, 그 영업자들과 영업활동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해당업체에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업체들이 실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전혀 과실이 없다.

    3)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업체들과 영업활동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한 후 세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실질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니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를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

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지만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에 의하여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같이 단순 착오에 의해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것이 아닌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와 실제 공급

자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공급자 이외의 다른 자와 사이의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대표이사 이○○가 2014.경 ○○지방검찰청에 ⁠‘원고 대표이사로서 2008. 10. 1.부터 2011. 12. 30.까지 ○○엔지니어링들로부터 53회에 걸쳐 합계 1,262,070원 상당의 위장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범죄사실로 고발되었으나, ○○지방검찰청 검사가 2014. 4. 7. 이○○에 대하여 ⁠‘이○○는 안○○이 명의대여로 4개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엔지니어링 등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서로 통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확인하고 거래한 점 등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안○○은 2013. 1.경 ○○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2006.경 원고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여 성과를 올리면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원고의 영업이사로 등재된 후 원고로부터 월급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원고로부터 영업활동에 따른 대가를 받을 당시 원고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자신이 운영하였던 ○○환경기술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안○○ 등의 명의를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원고로부터 영업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안○○, 박○○, 김○○은 사업에 전혀 관여하는 바 없이 명의만 빌려주었던 것이고, 강○○은 ○○엔지니어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다.’,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원고를 위한 영업을 수행하여 성과를 올리면 최고 5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원고를 위해 일을 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04. 9.경부터 원고 회사의 관리팀에서 회계․계약 업무를 담당하였던 채○○은 2012. 10.경 ○○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안○○이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이 원고로부터 공법 선정에 따른 대가를 받을 당시 안○○, 박○○, 강○○의 명의를 이용하여 원고와 거래를 한 것이다.’, ⁠‘안○○에게 영업활동 대가를 지급할 당시 안○○이 위 안○○ 등의 영업비 지분별로 지급을 해 달라고 하여 지급을 하였고, 세금계산서는 ○○기술단 등으로부터 받았다.’, ⁠‘안○○ 등과 공법 선정과 관련된 대가 지급에 대하여 계약을 하거나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안○○은 박○○ 등과 함께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안○○ 등에게 송금을 해달라고 하여 송금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강○○, 박○○, 안○○는 ○○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안

○○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엔지니어링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위 업체들의 제반업무는 안○○이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안○○, 채○○, 강○○, 박○○의 각 검찰 진술은 이들이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진술할 특별한 동기 내지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충분한 신빙성이있고, 이에 반하는 안○○의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 내용 및 채○○의 일부 법정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마) 원고는 안○○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안○○이 소개하는 이 사건 업체들의 영업능력을 믿고, 사업자등록내역을 확인한 후 그 업체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영업활동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업체들이 실제 영업활동을 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체결한 납품․설치 도급계약 계약금액의 2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업체들과 거래한 기간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에 이르며, 그 건수도 60건, 지급한 용역대금 합계도 약 16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에 이르는바, 이처럼 장기간의 기간 동안 적지 않은 대금을 지출함에 있어 단순히 안○○ 1인의 말만 믿고 사업자등록증의 내역만 확인한 채 영업활동의 주체인 이 사건 업체들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바) 또한 평소 원고 대표이사는 새로운 용역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무조건 약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상담을 해보고, 부적격자는 돌려보내며, 먼저 일을 맡겨보고 성사되면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취하여 왔음에도(채○○의 진술, 을제4호증 10쪽), 이 사건 업체들의 경우에만 안○○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실재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사) 원고는 안○○과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면서 정산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정산서 차변에는 안○○에 대한 선급금을 기재하고 안○○이 영업활동에 성공하면 대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2008년 정산서(을 제5호증) 차변에 ⁠“선급금. 박○○, 3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안○○에게 용역을 도급한 것이 아니라면 박○○에게 지급하는 선급금 내용을 원고와 안○○ 사이의 거래내역을 기재하는 정산서에 기재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아) 원고가 이 사건 업체들 중 하나인 ○○엔지니어링과 영업활동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영업약정서(갑 제5호증의 2) 하단에 안○○의 서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비과세는 모두 기속행위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피고에게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1. 2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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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불인정 요건과 입증책임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363
판결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를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부족하여 과세관청의 공제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공급자 불일치 #부가가치세 #실질거래
질의 응답
1.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됩니다. 단,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363 판결은 공급자 다름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도 없다는 점을 수취자가 입증해야 하며, 본건에서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했고 부주의도 없다면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자신이 선의이면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363 판결은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관련 '선의·무과실' 증명책임은 수취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인과 다른데 형식착오로 볼 수 없나요?
답변
공급자의 기재가 단순 착오가 아니라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의 예외적 공제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363 판결은 명의위장(형식착오 아닌 경우)에서는 시행령 제60조의 '착오'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후적으로 세무당국이 정상 거래라 주장해도 소득세·법인세 공제도 제한되나요?
답변
정상적인 거래사실이 있어도 명의위장 등 형식적 요건 미비가 있으면 세법상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363 판결은 실거래 외에도 공급자와 명의일치가 없으면 공제 불인정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과세관청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나 위법이 되려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답변
비과세 및 과세 모두 기속행위이며,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363 판결은 과세관청에게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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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363

원 고

주식회사 대진○○산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 14

판 결 선 고

2016. 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별지2 처분목록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UV 소독기 등을 직접 생산․납품하는 제조

업체로서, 위 제조품목에 대한 환경신기술을 보유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술공모 에 응하여 신기술공법을 제안하고 원고가 제안한 공법이 선정된 경우 그 공법을 이용

하여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7.경부터 2011.경까지 자신이 보유한 하수처리시설 및 오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신기술공법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등에 채택되도록 하기 위한 영업활동용역에 관하여 ⁠‘○○엔지니어링, ○○환경기술, ○○ENG, ○○기술단’(이하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을 수급인으로 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 그 대가로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업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업체들 명의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이하 위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검찰청은 2012.경 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계약 담당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실시하였고, 2013. 1. 28. ○○지방국세청장에게 ⁠‘안○○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가 보유한 오수처리시설 관련 신기술공법 등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등에 채택되도록 하는 영업을 수행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고, 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4인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라. 위 통보를 받은 ○○지방국세청 ○○세무서는 2013. 6.경 안○○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공급자를 위장한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관련 조사를 거쳐 2013. 12. 10.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후,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1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불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별지1, 2 처분목록 각 기재와 같이 2007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326,245원 및 2007년도~2011년도 법인세 32,381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2. 9. ⁠‘원고가 안○○에게 지급한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등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사.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5. 3. 2.부터 2015. 3. 21.까지 재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실질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제받을 수 있음

  원고는 이 사건 업체들과 영업활동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영업활동용역에 따른 수수료를 이 사건 업체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한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것이고, 안○○ 또는 안○○의 지역별 에이젼시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위 영업활동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공급자란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실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이 사건 업체들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선의․무과실임

      원고는 지방업체라는 입지여건 상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방에서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업자들과 영업활동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이 성공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오면서, 대전․충청남도․충청북도 등의 지역(이하 ⁠‘중부 영업소’라 한다)의 영업자를 선발하고 관리․위탁하는 업무를 안○○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였다. 중부 영업소 영업지역 내의 영업자 선발 업무는 전적으로 안○○의 권한과 책임 하에 수행되었는데, 중부 영업소의 매출이 원고의 연간 매출액의 30~40%를 차지할 정도로 기여도가 커서 원고는 안○○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안○○이 영업자를 선정하면, 그 영업자들과 영업활동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해당업체에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업체들이 실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전혀 과실이 없다.

    3)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업체들과 영업활동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한 후 세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실질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니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를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

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지만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에 의하여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같이 단순 착오에 의해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것이 아닌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와 실제 공급

자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공급자 이외의 다른 자와 사이의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대표이사 이○○가 2014.경 ○○지방검찰청에 ⁠‘원고 대표이사로서 2008. 10. 1.부터 2011. 12. 30.까지 ○○엔지니어링들로부터 53회에 걸쳐 합계 1,262,070원 상당의 위장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범죄사실로 고발되었으나, ○○지방검찰청 검사가 2014. 4. 7. 이○○에 대하여 ⁠‘이○○는 안○○이 명의대여로 4개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엔지니어링 등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서로 통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확인하고 거래한 점 등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안○○은 2013. 1.경 ○○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2006.경 원고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여 성과를 올리면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원고의 영업이사로 등재된 후 원고로부터 월급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원고로부터 영업활동에 따른 대가를 받을 당시 원고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자신이 운영하였던 ○○환경기술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안○○ 등의 명의를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원고로부터 영업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안○○, 박○○, 김○○은 사업에 전혀 관여하는 바 없이 명의만 빌려주었던 것이고, 강○○은 ○○엔지니어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다.’,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원고를 위한 영업을 수행하여 성과를 올리면 최고 5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원고를 위해 일을 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04. 9.경부터 원고 회사의 관리팀에서 회계․계약 업무를 담당하였던 채○○은 2012. 10.경 ○○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안○○이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이 원고로부터 공법 선정에 따른 대가를 받을 당시 안○○, 박○○, 강○○의 명의를 이용하여 원고와 거래를 한 것이다.’, ⁠‘안○○에게 영업활동 대가를 지급할 당시 안○○이 위 안○○ 등의 영업비 지분별로 지급을 해 달라고 하여 지급을 하였고, 세금계산서는 ○○기술단 등으로부터 받았다.’, ⁠‘안○○ 등과 공법 선정과 관련된 대가 지급에 대하여 계약을 하거나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안○○은 박○○ 등과 함께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안○○ 등에게 송금을 해달라고 하여 송금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강○○, 박○○, 안○○는 ○○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안

○○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엔지니어링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위 업체들의 제반업무는 안○○이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안○○, 채○○, 강○○, 박○○의 각 검찰 진술은 이들이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진술할 특별한 동기 내지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충분한 신빙성이있고, 이에 반하는 안○○의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 내용 및 채○○의 일부 법정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마) 원고는 안○○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안○○이 소개하는 이 사건 업체들의 영업능력을 믿고, 사업자등록내역을 확인한 후 그 업체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영업활동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업체들이 실제 영업활동을 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체결한 납품․설치 도급계약 계약금액의 2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업체들과 거래한 기간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에 이르며, 그 건수도 60건, 지급한 용역대금 합계도 약 16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에 이르는바, 이처럼 장기간의 기간 동안 적지 않은 대금을 지출함에 있어 단순히 안○○ 1인의 말만 믿고 사업자등록증의 내역만 확인한 채 영업활동의 주체인 이 사건 업체들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바) 또한 평소 원고 대표이사는 새로운 용역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무조건 약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상담을 해보고, 부적격자는 돌려보내며, 먼저 일을 맡겨보고 성사되면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취하여 왔음에도(채○○의 진술, 을제4호증 10쪽), 이 사건 업체들의 경우에만 안○○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실재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사) 원고는 안○○과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면서 정산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정산서 차변에는 안○○에 대한 선급금을 기재하고 안○○이 영업활동에 성공하면 대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2008년 정산서(을 제5호증) 차변에 ⁠“선급금. 박○○, 3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안○○에게 용역을 도급한 것이 아니라면 박○○에게 지급하는 선급금 내용을 원고와 안○○ 사이의 거래내역을 기재하는 정산서에 기재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아) 원고가 이 사건 업체들 중 하나인 ○○엔지니어링과 영업활동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영업약정서(갑 제5호증의 2) 하단에 안○○의 서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비과세는 모두 기속행위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피고에게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1. 2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