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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제공 증여 추정 번복 요건과 객관적 증거의 부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40272
판결 요약
망인(사망자)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을 대여(차용금)로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일련의 정황을 볼 때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차용'임을 인정할 차용증, 상환 내역 등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증여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실무 기준을 제시합니다.
#증여세 #차용금 #객관적 자료 #가족간 금전거래 #증여 추정
질의 응답
1. 망인이 송금한 금전이 증여인지 차용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객관적인 차용 증빙자료(차용증 등)가 없고, 전체 정황상 지원·관리 성격의 거래라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0272 판결은 차용관계 증거가 부재하고 정황상 증여가 더 합리적이면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금전이 차용금임을 주장할 때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 내역, 상환내역서 등 체계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0272 판결은 객관적 증거 제시 없이 구체적 약정 내용도 없으면 차용 주장 인정 곤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증여로 추정된 금전 이전의 증여세 처분 번복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원고가 금원 이전의 목적이 증여가 아님을 특별한 사정으로 입증해야 번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0272 판결은 증여 추정 번복책임은 수증자에게 있고, 그 목적(차용 등)을 입증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4. 소송에서 차용금이 아닌 증여금으로 인정되는 전형적 사례는?
답변
계좌이체 등 송금이 단순히 발생하였지만 차용 계약·이자·변제기한 등 내용 불비시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0272 판결은 차용약정이 있던 객관적 흔적이 없고, 사후 설명만 있는 경우 증여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을 차용금이라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오히려 여러 정황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02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8.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0. 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11행(표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 ○원” 다음에 ⁠“[① 20xx. 0. 0. ○원, ② 20xx. 0. 0. ○원, ③ 20xx. 0. 0. ○원, ④ 20xx. 0. 0. ○원, ⑤ 20xx. 0. 0. ○원, ⑥ 20xx. 0. 0. ○원, ⑦ 20xx. 0. 0. ○원, ⑧ 20xx. 0. 0. ○원(을 제0호증)]”을 추가하고, 0행의 ⁠“원고의 계좌로” 다음에“[이에 대해 원고는, 20xx. 0. 0.자 ○원은 원고가 장GG을 위하여 대납한 비용을 장GG이 보전하여 준 것이고, 이후 원고와 장GG 간의 증여 혐의에 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 20xx. 0. 0. ○원(다만, 갑 제0호증에는 20xx. 0. 0.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송금일자에 차이가 있다), ㉡ 20xx. 0. 0. ○원, ㉢ 20xx. 0. 0. ○원, ㉣ 20xx. 0. 0. ○원의 합계 ○원이 문제되었으나, 그중 ㉠은 송금오류, ㉡은 앞서 본 대납비용보전액으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를 추가한다.

○ 0면 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0행의 ⁠“을 제0 내지 0호증”을 ⁠“을 제0 내0, 0, 0, 0, 0호증”으로 고친다.

『마) 한편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0호증, 이하 ⁠‘검인계약서’라 한다)에는 계약일 겸 계약금(○억 원)의 지급일이 20xx. 0. 0., 매매대금이 ○원, 매수인이 원고 등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20xx. 0.경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0호증, 이하 ⁠‘망인 명의 계약서’라 한다)에는 ① 검인계약서와 같이 계약일 겸 계약금의 지급일이 20xx. 0. 0.로 기재되어 있으나, ② 검인계약서와 달리 매매대금이 ○원, 매수인이 망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승계, 매도인의 은행 융자금의 상환 및 근저당권의 말소 기한 등에 관한 특약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 0면 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⑷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또는 김CC의 계좌에서 망인 명의의 제2계좌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료 합계 ○원 상당의 ⁠‘원고 주장 상환금’이 송금(이전)된 점을 근거로 하여 원고 등이 ⁠‘원고 주장 상환금’을 망인에게 ⁠‘상환’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전제한 다음, 이와 같은 ⁠‘원고 주장 상환금’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가 당초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이 증명됨으로써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 추정이 번복되었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 주장 상환금’이 원고 등에게 반환된 사정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증여재산으로 추정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 검인계약서와 달리 ⁠‘망인 명의 계약서’에는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등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전 임대차보증금 ○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등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매도인 명의 근저당권의 말소 기한 등에 관한 주요한 특약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 망인은 계약 당일 자신이 직접 매도인에게 계약금 ○원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망인 명의 계약서’의 내용이나 계약금의 지급 경위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원고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물색하고 매수자금의 조달 방안 등을 수립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망인으로부터 부족한 매수자금을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망인이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을 물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 그 매매계약에 기초한 지위 내지 권리를 원고 등에게 이전함과 아울러 매수자금을 일부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하는 점(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차입하고, 그 외 부족액에 대해서는 망인으로부터 대여받기로 계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매수자금 ○원의 출처와 관련하여 그중 ○원이 종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된 사정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② 원고는 ⁠‘원고 주장 상환금’이 ⁠‘차용금에 대한 상환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내역서 등 차용관계나 상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원고는 이자, 변제기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 내용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차용관계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는 점, ③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 등을 재원으로 하여 원고 등 명의로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먼저 상환하고 남은 임대료를 망인에게 이체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를 망인 명의의 제2계좌에 이체한 다음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이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상환한 기간이 약 ○년(20xx. 0.~20xx. 0.), 상환한 이자의 액수가 합계 약 ○원에 이르는데, 이는 ⁠‘원고 주장 상환금’을 차용금의 상환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망인이 원고 등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원고 등을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등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하는 점(나아가 ⁠‘원고 주장 상환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등과 망인 사이에 차용원리금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금의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료의 송금을 중단한 경위도 밝혀지지 않았다), ④ 결국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그 목적이 ⁠‘차용’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원고 주장 상환금’이 망인 명의의 제2계좌에 송금된 점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송금이 ⁠‘차용금의 상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송금이 이 사건 증여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다른 원인(예를 들어, 망인의 원고 등의 자금 관리, 증여재산의 반환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이와 같이 증여 추정이 번복되지 않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피고가 ⁠‘원고 주장 상환금’이 다시 원고 등에게 반환된 사정까지 추가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xx. 0. 0.자 참고서면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02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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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제공 증여 추정 번복 요건과 객관적 증거의 부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40272
판결 요약
망인(사망자)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을 대여(차용금)로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일련의 정황을 볼 때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차용'임을 인정할 차용증, 상환 내역 등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증여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실무 기준을 제시합니다.
#증여세 #차용금 #객관적 자료 #가족간 금전거래 #증여 추정
질의 응답
1. 망인이 송금한 금전이 증여인지 차용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객관적인 차용 증빙자료(차용증 등)가 없고, 전체 정황상 지원·관리 성격의 거래라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0272 판결은 차용관계 증거가 부재하고 정황상 증여가 더 합리적이면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금전이 차용금임을 주장할 때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 내역, 상환내역서 등 체계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0272 판결은 객관적 증거 제시 없이 구체적 약정 내용도 없으면 차용 주장 인정 곤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증여로 추정된 금전 이전의 증여세 처분 번복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원고가 금원 이전의 목적이 증여가 아님을 특별한 사정으로 입증해야 번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0272 판결은 증여 추정 번복책임은 수증자에게 있고, 그 목적(차용 등)을 입증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4. 소송에서 차용금이 아닌 증여금으로 인정되는 전형적 사례는?
답변
계좌이체 등 송금이 단순히 발생하였지만 차용 계약·이자·변제기한 등 내용 불비시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0272 판결은 차용약정이 있던 객관적 흔적이 없고, 사후 설명만 있는 경우 증여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을 차용금이라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오히려 여러 정황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02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8.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0. 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11행(표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 ○원” 다음에 ⁠“[① 20xx. 0. 0. ○원, ② 20xx. 0. 0. ○원, ③ 20xx. 0. 0. ○원, ④ 20xx. 0. 0. ○원, ⑤ 20xx. 0. 0. ○원, ⑥ 20xx. 0. 0. ○원, ⑦ 20xx. 0. 0. ○원, ⑧ 20xx. 0. 0. ○원(을 제0호증)]”을 추가하고, 0행의 ⁠“원고의 계좌로” 다음에“[이에 대해 원고는, 20xx. 0. 0.자 ○원은 원고가 장GG을 위하여 대납한 비용을 장GG이 보전하여 준 것이고, 이후 원고와 장GG 간의 증여 혐의에 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 20xx. 0. 0. ○원(다만, 갑 제0호증에는 20xx. 0. 0.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송금일자에 차이가 있다), ㉡ 20xx. 0. 0. ○원, ㉢ 20xx. 0. 0. ○원, ㉣ 20xx. 0. 0. ○원의 합계 ○원이 문제되었으나, 그중 ㉠은 송금오류, ㉡은 앞서 본 대납비용보전액으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를 추가한다.

○ 0면 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0행의 ⁠“을 제0 내지 0호증”을 ⁠“을 제0 내0, 0, 0, 0, 0호증”으로 고친다.

『마) 한편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0호증, 이하 ⁠‘검인계약서’라 한다)에는 계약일 겸 계약금(○억 원)의 지급일이 20xx. 0. 0., 매매대금이 ○원, 매수인이 원고 등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20xx. 0.경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0호증, 이하 ⁠‘망인 명의 계약서’라 한다)에는 ① 검인계약서와 같이 계약일 겸 계약금의 지급일이 20xx. 0. 0.로 기재되어 있으나, ② 검인계약서와 달리 매매대금이 ○원, 매수인이 망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승계, 매도인의 은행 융자금의 상환 및 근저당권의 말소 기한 등에 관한 특약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 0면 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⑷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또는 김CC의 계좌에서 망인 명의의 제2계좌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료 합계 ○원 상당의 ⁠‘원고 주장 상환금’이 송금(이전)된 점을 근거로 하여 원고 등이 ⁠‘원고 주장 상환금’을 망인에게 ⁠‘상환’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전제한 다음, 이와 같은 ⁠‘원고 주장 상환금’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가 당초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이 증명됨으로써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 추정이 번복되었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 주장 상환금’이 원고 등에게 반환된 사정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증여재산으로 추정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 검인계약서와 달리 ⁠‘망인 명의 계약서’에는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등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전 임대차보증금 ○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등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매도인 명의 근저당권의 말소 기한 등에 관한 주요한 특약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 망인은 계약 당일 자신이 직접 매도인에게 계약금 ○원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망인 명의 계약서’의 내용이나 계약금의 지급 경위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원고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물색하고 매수자금의 조달 방안 등을 수립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망인으로부터 부족한 매수자금을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망인이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을 물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 그 매매계약에 기초한 지위 내지 권리를 원고 등에게 이전함과 아울러 매수자금을 일부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하는 점(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차입하고, 그 외 부족액에 대해서는 망인으로부터 대여받기로 계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매수자금 ○원의 출처와 관련하여 그중 ○원이 종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된 사정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② 원고는 ⁠‘원고 주장 상환금’이 ⁠‘차용금에 대한 상환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내역서 등 차용관계나 상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원고는 이자, 변제기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 내용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차용관계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는 점, ③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 등을 재원으로 하여 원고 등 명의로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먼저 상환하고 남은 임대료를 망인에게 이체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를 망인 명의의 제2계좌에 이체한 다음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이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상환한 기간이 약 ○년(20xx. 0.~20xx. 0.), 상환한 이자의 액수가 합계 약 ○원에 이르는데, 이는 ⁠‘원고 주장 상환금’을 차용금의 상환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망인이 원고 등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원고 등을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등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하는 점(나아가 ⁠‘원고 주장 상환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등과 망인 사이에 차용원리금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금의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료의 송금을 중단한 경위도 밝혀지지 않았다), ④ 결국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그 목적이 ⁠‘차용’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원고 주장 상환금’이 망인 명의의 제2계좌에 송금된 점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송금이 ⁠‘차용금의 상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송금이 이 사건 증여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다른 원인(예를 들어, 망인의 원고 등의 자금 관리, 증여재산의 반환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이와 같이 증여 추정이 번복되지 않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피고가 ⁠‘원고 주장 상환금’이 다시 원고 등에게 반환된 사정까지 추가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xx. 0. 0.자 참고서면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02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