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금원을 차용금이라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오히려 여러 정황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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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402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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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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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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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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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0. 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11행(표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 ○원” 다음에 “[① 20xx. 0. 0. ○원, ② 20xx. 0. 0. ○원, ③ 20xx. 0. 0. ○원, ④ 20xx. 0. 0. ○원, ⑤ 20xx. 0. 0. ○원, ⑥ 20xx. 0. 0. ○원, ⑦ 20xx. 0. 0. ○원, ⑧ 20xx. 0. 0. ○원(을 제0호증)]”을 추가하고, 0행의 “원고의 계좌로” 다음에“[이에 대해 원고는, 20xx. 0. 0.자 ○원은 원고가 장GG을 위하여 대납한 비용을 장GG이 보전하여 준 것이고, 이후 원고와 장GG 간의 증여 혐의에 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 20xx. 0. 0. ○원(다만, 갑 제0호증에는 20xx. 0. 0.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송금일자에 차이가 있다), ㉡ 20xx. 0. 0. ○원, ㉢ 20xx. 0. 0. ○원, ㉣ 20xx. 0. 0. ○원의 합계 ○원이 문제되었으나, 그중 ㉠은 송금오류, ㉡은 앞서 본 대납비용보전액으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를 추가한다.
○ 0면 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0행의 “을 제0 내지 0호증”을 “을 제0 내0, 0, 0, 0, 0호증”으로 고친다.
『마) 한편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0호증, 이하 ‘검인계약서’라 한다)에는 계약일 겸 계약금(○억 원)의 지급일이 20xx. 0. 0., 매매대금이 ○원, 매수인이 원고 등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20xx. 0.경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0호증, 이하 ‘망인 명의 계약서’라 한다)에는 ① 검인계약서와 같이 계약일 겸 계약금의 지급일이 20xx. 0. 0.로 기재되어 있으나, ② 검인계약서와 달리 매매대금이 ○원, 매수인이 망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승계, 매도인의 은행 융자금의 상환 및 근저당권의 말소 기한 등에 관한 특약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 0면 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⑷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또는 김CC의 계좌에서 망인 명의의 제2계좌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료 합계 ○원 상당의 ‘원고 주장 상환금’이 송금(이전)된 점을 근거로 하여 원고 등이 ‘원고 주장 상환금’을 망인에게 ‘상환’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전제한 다음, 이와 같은 ‘원고 주장 상환금’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가 당초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이 증명됨으로써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 추정이 번복되었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 주장 상환금’이 원고 등에게 반환된 사정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증여재산으로 추정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 검인계약서와 달리 ‘망인 명의 계약서’에는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등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전 임대차보증금 ○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등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매도인 명의 근저당권의 말소 기한 등에 관한 주요한 특약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 망인은 계약 당일 자신이 직접 매도인에게 계약금 ○원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망인 명의 계약서’의 내용이나 계약금의 지급 경위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원고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물색하고 매수자금의 조달 방안 등을 수립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망인으로부터 부족한 매수자금을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망인이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을 물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 그 매매계약에 기초한 지위 내지 권리를 원고 등에게 이전함과 아울러 매수자금을 일부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하는 점(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차입하고, 그 외 부족액에 대해서는 망인으로부터 대여받기로 계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매수자금 ○원의 출처와 관련하여 그중 ○원이 종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된 사정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② 원고는 ‘원고 주장 상환금’이 ‘차용금에 대한 상환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내역서 등 차용관계나 상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원고는 이자, 변제기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 내용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차용관계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는 점, ③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 등을 재원으로 하여 원고 등 명의로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먼저 상환하고 남은 임대료를 망인에게 이체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를 망인 명의의 제2계좌에 이체한 다음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이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상환한 기간이 약 ○년(20xx. 0.~20xx. 0.), 상환한 이자의 액수가 합계 약 ○원에 이르는데, 이는 ‘원고 주장 상환금’을 차용금의 상환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망인이 원고 등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원고 등을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등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하는 점(나아가 ‘원고 주장 상환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등과 망인 사이에 차용원리금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금의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료의 송금을 중단한 경위도 밝혀지지 않았다), ④ 결국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그 목적이 ‘차용’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원고 주장 상환금’이 망인 명의의 제2계좌에 송금된 점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송금이 ‘차용금의 상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송금이 이 사건 증여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다른 원인(예를 들어, 망인의 원고 등의 자금 관리, 증여재산의 반환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이와 같이 증여 추정이 번복되지 않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피고가 ‘원고 주장 상환금’이 다시 원고 등에게 반환된 사정까지 추가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xx. 0. 0.자 참고서면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02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금원을 차용금이라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오히려 여러 정황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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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402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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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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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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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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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0. 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11행(표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 ○원” 다음에 “[① 20xx. 0. 0. ○원, ② 20xx. 0. 0. ○원, ③ 20xx. 0. 0. ○원, ④ 20xx. 0. 0. ○원, ⑤ 20xx. 0. 0. ○원, ⑥ 20xx. 0. 0. ○원, ⑦ 20xx. 0. 0. ○원, ⑧ 20xx. 0. 0. ○원(을 제0호증)]”을 추가하고, 0행의 “원고의 계좌로” 다음에“[이에 대해 원고는, 20xx. 0. 0.자 ○원은 원고가 장GG을 위하여 대납한 비용을 장GG이 보전하여 준 것이고, 이후 원고와 장GG 간의 증여 혐의에 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 20xx. 0. 0. ○원(다만, 갑 제0호증에는 20xx. 0. 0.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송금일자에 차이가 있다), ㉡ 20xx. 0. 0. ○원, ㉢ 20xx. 0. 0. ○원, ㉣ 20xx. 0. 0. ○원의 합계 ○원이 문제되었으나, 그중 ㉠은 송금오류, ㉡은 앞서 본 대납비용보전액으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를 추가한다.
○ 0면 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0행의 “을 제0 내지 0호증”을 “을 제0 내0, 0, 0, 0, 0호증”으로 고친다.
『마) 한편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0호증, 이하 ‘검인계약서’라 한다)에는 계약일 겸 계약금(○억 원)의 지급일이 20xx. 0. 0., 매매대금이 ○원, 매수인이 원고 등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20xx. 0.경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0호증, 이하 ‘망인 명의 계약서’라 한다)에는 ① 검인계약서와 같이 계약일 겸 계약금의 지급일이 20xx. 0. 0.로 기재되어 있으나, ② 검인계약서와 달리 매매대금이 ○원, 매수인이 망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승계, 매도인의 은행 융자금의 상환 및 근저당권의 말소 기한 등에 관한 특약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 0면 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⑷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또는 김CC의 계좌에서 망인 명의의 제2계좌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료 합계 ○원 상당의 ‘원고 주장 상환금’이 송금(이전)된 점을 근거로 하여 원고 등이 ‘원고 주장 상환금’을 망인에게 ‘상환’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전제한 다음, 이와 같은 ‘원고 주장 상환금’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가 당초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이 증명됨으로써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 추정이 번복되었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 주장 상환금’이 원고 등에게 반환된 사정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증여재산으로 추정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 검인계약서와 달리 ‘망인 명의 계약서’에는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등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전 임대차보증금 ○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등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매도인 명의 근저당권의 말소 기한 등에 관한 주요한 특약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 망인은 계약 당일 자신이 직접 매도인에게 계약금 ○원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망인 명의 계약서’의 내용이나 계약금의 지급 경위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원고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물색하고 매수자금의 조달 방안 등을 수립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망인으로부터 부족한 매수자금을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망인이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을 물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 그 매매계약에 기초한 지위 내지 권리를 원고 등에게 이전함과 아울러 매수자금을 일부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하는 점(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차입하고, 그 외 부족액에 대해서는 망인으로부터 대여받기로 계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매수자금 ○원의 출처와 관련하여 그중 ○원이 종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된 사정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② 원고는 ‘원고 주장 상환금’이 ‘차용금에 대한 상환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내역서 등 차용관계나 상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원고는 이자, 변제기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 내용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차용관계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는 점, ③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 등을 재원으로 하여 원고 등 명의로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먼저 상환하고 남은 임대료를 망인에게 이체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를 망인 명의의 제2계좌에 이체한 다음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이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상환한 기간이 약 ○년(20xx. 0.~20xx. 0.), 상환한 이자의 액수가 합계 약 ○원에 이르는데, 이는 ‘원고 주장 상환금’을 차용금의 상환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망인이 원고 등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원고 등을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등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하는 점(나아가 ‘원고 주장 상환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등과 망인 사이에 차용원리금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금의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료의 송금을 중단한 경위도 밝혀지지 않았다), ④ 결국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그 목적이 ‘차용’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원고 주장 상환금’이 망인 명의의 제2계좌에 송금된 점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송금이 ‘차용금의 상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송금이 이 사건 증여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다른 원인(예를 들어, 망인의 원고 등의 자금 관리, 증여재산의 반환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이와 같이 증여 추정이 번복되지 않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피고가 ‘원고 주장 상환금’이 다시 원고 등에게 반환된 사정까지 추가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xx. 0. 0.자 참고서면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02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