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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시 대출채무가 법인 승계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 기준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687
판결 요약
법인은 명의 변경·실질승계가 없으면 대출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월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실제 자산·부채 양도가 있어야 하며, 대출채무를 임의로 부채에 산입해 자본금을 축소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 #대출채무 #부채승계 #자산평가 #이월과세
질의 응답
1.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등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대출채무도 현물출자 대상 부채가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법인이 대출채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실제 채무자 명의 변경도 없었으며, 채무 변제도 원고가 직접 한 경우에는 해당 대출채무는 현물출자 대상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687 판결은 원고가 대출금 상환, 명의변경 미실시, 이자 부담 등에서 스스로 채무자로 행동했으므로 대출채무가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현물출자로 회사 설립 시 모집설립 조사보고서에 부채로 기재된 항목이면 모두 이월과세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모집설립 조사보고서상의 부채와 이월과세 판단을 위한 순자산가액상 부채는 일치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법인이 승계한 부채만이 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687 판결은 모집설립 조사보고서의 부채 기재, 법원의 인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승계·이행된 부채만을 순자산가액 산정에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을 법인이 승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에서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대출채무만큼은 개인사업장의 부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금액만큼 순자산가액이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월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687 판결은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금은 부채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며, 순자산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이월과세가 배제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대출금채무 상당액은 이 사건 사업의 부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로 소멸하는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액은 원고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본금을 초과함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월과세를 배제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68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25.

판 결 선 고

2021.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8,067,390원(가산세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임대업 용도 부동산 취득 및 이를 담보로 한 대출

○ 원고는 2008. 1. 10. ○○시 ○동 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고정자산으로 하여 ⁠‘고◎부동산’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임대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 원고는 2017. 4.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2,16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017. 4. 12. 이를 담보로 ◇◇은행 주식회사로부터1,800,000,000원을 차용(이하 위 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포괄적 현물출자계약 체결 및 모집설립 조사보고서에 대한 인가신청

○ 원고는 2017. 6. 16. 설립 중인 회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현물출자 기준일(2017. 6. 16.) 현재 이 사건 사업의 장부상 자산과 부채 전부를 현물출자하고, ★★은 원고에게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현물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액면가액의 보통주식을 교부하는 포괄적 현물출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공인회계사 김□□은 2017. 6. 28. 감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보고서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현물출자가액을 635,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감정평가액 3,096,207,440원 + 현금 및 현금성자산 3,792,560원-단기차입금 150,000,000원 – 임차보증금반환채무 515,000,000원 - 이 사건 대출금채무 1,800,000,000원)으로 하고, 원고에게 부여할 주식의 수는 보통주식 63,500주, 액면가액 합계 635,000,000원으로 하는 ⁠‘재산확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은 2017. 8. 29. 위 보고서에 기초하여 ○○지방법원 이 사건 사업의 모집설립 조사보고서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였다.

다. 회사 설립 및 현물출자계약의 이행

○ ○○지방법원은 2017. 10. 27. 위 모집설립 조사보고서를 인가하였고, 이에 따라 2017. 11. 6. ★★이 설립되었다.

○ 설립 당시 원고는 ★★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서 발행주식 총 88,500주(자본금 88,500,000원) 중 63,500주(자본금 63,500,000원)를 인수하였다.

○ 원고는 2017. 11. 17.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물출자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금채무 변제 및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2017. 12. 12. 전액 상환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2017.12. 2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해지 원인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의 폐업 및 이월과세적용 신청

○ 원고는 2017.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였다.

○ 원고는 2018. 1. 31.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신청한 후, 2018. 2. 23.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501,794,340원을 예정신고하였다.

바. 이 사건 처분 및 심판청구

○ 피고는 2018. 12. 6.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를 제외하면 현물출자로 소멸하는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가액이 2,435,000,000원(= 635,000,000원 + 1,800,000,000원)이 되어 원고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의 자본금(635,000,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648,067,390원을 부과하는 처분, 즉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자산과 부채 전부를 ★★에 그대로 이전하여 사업의 운영 형태만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였고, 원고의 현물출자가액을 635,000,000원으로 평가한 모집설립 조사보고서가 법원의 인가를 받고 이에 따라 ★★이 설립된 이상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가액도 위 현물출자가액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며,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에 초과인출금1)이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로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관련 법리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의 규정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이월과세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기존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위의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되 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20160 판결 참조),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등), 이는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그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현물출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4. 판단(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에 승계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의 장부상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을 현물출자한다는 내용(제3조)과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2017. 6. 16. 발생한다는 내용(제7조)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원고와 ★★ 사이에서는 2017. 6. 16.부터 ★★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채무자가 된다. 그런데 원고는 2017. 11. 17.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2017. 12. 12.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전액 상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채무자를 ★★으로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자까지 스스로 부담하였다.

◎ 원고는 2017. 4. 12. 원고 명의 계좌에 이 사건 대출금 1,800,000,000원 전액을 입금한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고 다른 계좌를 개설하여 같은 금액을 다시 입금하는 과정을 몇 달 간격으로 반복하다가 2017. 12. 12. 마지막으로 해당 계좌를 해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상당 금액을 인출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전액 상환은 바로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이루어졌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에게 승계되었다면 원고는 타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셈이 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대위변제의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 바 없고(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의 2017.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 ⁠‘기타장기차입금 1,800,000,000원’의 부채가 계상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채권자가 누구인지는 불분명하고, 원고는 위 부채가 자신의 대위변제로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조차 한 바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채무자를 ★★으로 변경하지 아니한 채 대출금 1,800,000,000원을 자기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이자도 스스로 부담하다가 바로 그 돈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의 채무가 아닌 자신의 채무로 여기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12. 21.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대위변제 원인의 부기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거액의 담보를 포기하였고, 달리 ★★에 대하여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을 구하거나 ★★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이러한 원고와 ★★의 행위는 ★★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실질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이 사건 대출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가 차용한 후 원고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채 실제 사용되지도 않다가 원고에 의해 그대로 상환되어 소멸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도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현물출자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주장하는 것인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현물출자에 의하여 개인기업인 이 사건 사업을 법인기업인 ★★으로 전환하는 원고가 출자금액을 이 사건 대출금채무액만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

◎ 원고는 자신이 ○○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인가받은 모집설립 조사보고서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원고가 현물출자하는 부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내세우고 있으나, 모집설립 조사보고서의 현물출자가액과 이월과세 요건으로서의 순자산가액이 반드시 동일한 금액이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모집설립 조사보고서를 인가한 법원의결정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실질적으로 ★★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불허하고 원고에게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효력을 가질 뿐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 내지 ★★의 설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는 이월과세에 대한 기대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대출금채무 상당액은 이 사건 사업의 부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로 소멸하는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액은 2,435,000,000원(= 635,000,000원 + 1,800,000,000원)이 된다.

위 순자산액은 원고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의 자본금(635,000,000원)을 초과함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월과세를 배제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7. 06.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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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시 대출채무가 법인 승계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 기준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687
판결 요약
법인은 명의 변경·실질승계가 없으면 대출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월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실제 자산·부채 양도가 있어야 하며, 대출채무를 임의로 부채에 산입해 자본금을 축소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 #대출채무 #부채승계 #자산평가 #이월과세
질의 응답
1.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등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대출채무도 현물출자 대상 부채가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법인이 대출채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실제 채무자 명의 변경도 없었으며, 채무 변제도 원고가 직접 한 경우에는 해당 대출채무는 현물출자 대상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687 판결은 원고가 대출금 상환, 명의변경 미실시, 이자 부담 등에서 스스로 채무자로 행동했으므로 대출채무가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현물출자로 회사 설립 시 모집설립 조사보고서에 부채로 기재된 항목이면 모두 이월과세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모집설립 조사보고서상의 부채와 이월과세 판단을 위한 순자산가액상 부채는 일치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법인이 승계한 부채만이 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687 판결은 모집설립 조사보고서의 부채 기재, 법원의 인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승계·이행된 부채만을 순자산가액 산정에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을 법인이 승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에서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대출채무만큼은 개인사업장의 부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금액만큼 순자산가액이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월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687 판결은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금은 부채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며, 순자산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이월과세가 배제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대출금채무 상당액은 이 사건 사업의 부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로 소멸하는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액은 원고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본금을 초과함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월과세를 배제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68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25.

판 결 선 고

2021.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8,067,390원(가산세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임대업 용도 부동산 취득 및 이를 담보로 한 대출

○ 원고는 2008. 1. 10. ○○시 ○동 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고정자산으로 하여 ⁠‘고◎부동산’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임대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 원고는 2017. 4.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2,16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017. 4. 12. 이를 담보로 ◇◇은행 주식회사로부터1,800,000,000원을 차용(이하 위 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포괄적 현물출자계약 체결 및 모집설립 조사보고서에 대한 인가신청

○ 원고는 2017. 6. 16. 설립 중인 회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현물출자 기준일(2017. 6. 16.) 현재 이 사건 사업의 장부상 자산과 부채 전부를 현물출자하고, ★★은 원고에게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현물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액면가액의 보통주식을 교부하는 포괄적 현물출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공인회계사 김□□은 2017. 6. 28. 감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보고서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현물출자가액을 635,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감정평가액 3,096,207,440원 + 현금 및 현금성자산 3,792,560원-단기차입금 150,000,000원 – 임차보증금반환채무 515,000,000원 - 이 사건 대출금채무 1,800,000,000원)으로 하고, 원고에게 부여할 주식의 수는 보통주식 63,500주, 액면가액 합계 635,000,000원으로 하는 ⁠‘재산확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은 2017. 8. 29. 위 보고서에 기초하여 ○○지방법원 이 사건 사업의 모집설립 조사보고서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였다.

다. 회사 설립 및 현물출자계약의 이행

○ ○○지방법원은 2017. 10. 27. 위 모집설립 조사보고서를 인가하였고, 이에 따라 2017. 11. 6. ★★이 설립되었다.

○ 설립 당시 원고는 ★★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서 발행주식 총 88,500주(자본금 88,500,000원) 중 63,500주(자본금 63,500,000원)를 인수하였다.

○ 원고는 2017. 11. 17.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물출자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금채무 변제 및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2017. 12. 12. 전액 상환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2017.12. 2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해지 원인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의 폐업 및 이월과세적용 신청

○ 원고는 2017.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였다.

○ 원고는 2018. 1. 31.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신청한 후, 2018. 2. 23.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501,794,340원을 예정신고하였다.

바. 이 사건 처분 및 심판청구

○ 피고는 2018. 12. 6.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를 제외하면 현물출자로 소멸하는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가액이 2,435,000,000원(= 635,000,000원 + 1,800,000,000원)이 되어 원고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의 자본금(635,000,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648,067,390원을 부과하는 처분, 즉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자산과 부채 전부를 ★★에 그대로 이전하여 사업의 운영 형태만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였고, 원고의 현물출자가액을 635,000,000원으로 평가한 모집설립 조사보고서가 법원의 인가를 받고 이에 따라 ★★이 설립된 이상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가액도 위 현물출자가액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며,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에 초과인출금1)이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로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관련 법리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의 규정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이월과세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기존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위의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되 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20160 판결 참조),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등), 이는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그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현물출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4. 판단(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에 승계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의 장부상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을 현물출자한다는 내용(제3조)과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2017. 6. 16. 발생한다는 내용(제7조)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원고와 ★★ 사이에서는 2017. 6. 16.부터 ★★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채무자가 된다. 그런데 원고는 2017. 11. 17.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2017. 12. 12.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전액 상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채무자를 ★★으로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자까지 스스로 부담하였다.

◎ 원고는 2017. 4. 12. 원고 명의 계좌에 이 사건 대출금 1,800,000,000원 전액을 입금한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고 다른 계좌를 개설하여 같은 금액을 다시 입금하는 과정을 몇 달 간격으로 반복하다가 2017. 12. 12. 마지막으로 해당 계좌를 해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상당 금액을 인출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전액 상환은 바로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이루어졌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에게 승계되었다면 원고는 타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셈이 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대위변제의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 바 없고(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의 2017.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 ⁠‘기타장기차입금 1,800,000,000원’의 부채가 계상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채권자가 누구인지는 불분명하고, 원고는 위 부채가 자신의 대위변제로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조차 한 바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채무자를 ★★으로 변경하지 아니한 채 대출금 1,800,000,000원을 자기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이자도 스스로 부담하다가 바로 그 돈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의 채무가 아닌 자신의 채무로 여기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12. 21.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대위변제 원인의 부기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거액의 담보를 포기하였고, 달리 ★★에 대하여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을 구하거나 ★★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이러한 원고와 ★★의 행위는 ★★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실질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이 사건 대출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가 차용한 후 원고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채 실제 사용되지도 않다가 원고에 의해 그대로 상환되어 소멸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도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현물출자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주장하는 것인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현물출자에 의하여 개인기업인 이 사건 사업을 법인기업인 ★★으로 전환하는 원고가 출자금액을 이 사건 대출금채무액만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

◎ 원고는 자신이 ○○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인가받은 모집설립 조사보고서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원고가 현물출자하는 부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내세우고 있으나, 모집설립 조사보고서의 현물출자가액과 이월과세 요건으로서의 순자산가액이 반드시 동일한 금액이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모집설립 조사보고서를 인가한 법원의결정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실질적으로 ★★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불허하고 원고에게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효력을 가질 뿐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 내지 ★★의 설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는 이월과세에 대한 기대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대출금채무 상당액은 이 사건 사업의 부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로 소멸하는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액은 2,435,000,000원(= 635,000,000원 + 1,800,000,000원)이 된다.

위 순자산액은 원고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의 자본금(635,000,000원)을 초과함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월과세를 배제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7. 06.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