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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 소유 시 종합부동산세 3주택 이상 중과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6149
판결 요약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다수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3주택 이상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공시지가 산정, 종중의 누진세율 적용 예외 등 종합적 쟁점에 대해 모두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중과세율 #부속토지 #타인소유주택
질의 응답
1.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여러 필지를 소유할 때도 종합부동산세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인가요?
답변
네,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지상 주택 수만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3주택 이상에 해당하면 중과세율(6%)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6149 판결은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으로 타인의 무허가건물에 점유당해 부속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속토지 소유자임이 인정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6149 판결은 사용·수익과 무관하게 보유세 성격상 부과 정당함을 이유로 해당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가 공제되므로 실질적으로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6149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의 공제제도와 이중과세 입법취지를 들어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4. 2022년 시행령 개정 전에 종중(법인등)에 일반 누진세율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시행일 이전 납세의무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소급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6149 판결은 부칙상 시행일 이후에만 개정 시행령 적용 가능함을 이유로 소급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5. 공시지가가 과도하게 높게 산정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공시지가 산정에 절차적 하자나 명백한 오류가 없으면 단순히 시세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6149 판결은 공시지가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근거가 없으면 위법성 인정 불가라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타인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총 xx채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정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6149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9.

판 결 선 고

2025. 6.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25.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산 ○○에 소재하고 있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시 ○○동 ○○, xx동 xx호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별지1 주택 부속토지 목록 기재와 같이 주택 xx채의 부속토지 합계 xxx㎡(이하 ⁠‘이 사건 부속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별지1 연번 1 내지 xx 기재 건물은 모두 타인 소유의 주택이었고, 연번 44 내지 xx 기재 건물은 원고 소유의 주택이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속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주택 총 xx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중과세율 6%를 적용하여 2021. 11. 25.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농어촌특별세 xxx원 합계 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부속토지 지상의 주택 대부분은 타인 소유로서 과거 무허가촌락 형성 및 양성화 과정에서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점유되어 원고가 이 사건 부속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단지 형식상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전년 대비 증액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재산 상황에 별다른 변동이 없고,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바, 이처럼 과다하게 증액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중에 대하여 기본공제(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를 적용하고 법인 등에 대한 중과세율(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원고 또한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 물건의 실제 현황에 대한 조사·확인 없이 과거의 재산세 과세자료 등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현황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즉,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을 제1호증)상 건물의 용도나 면적 산정이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부정확하고, 일부 대상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 등 과세요건 자체가 불분명한바,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어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실질과세 원칙 및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일반적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 지방세법 제105조, 제107조),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부분에 대하여 각자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제2호), 결국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1주택(주택의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한 것 역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의 차등 없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하던 것을 제9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였고,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3%의 세율을(제1호),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6%의 단일세율을(제2호) 적용하도록 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더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 주택의 건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이를 일반적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각 소유자가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여러 개의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결국 개별 주택 건물의 수에 따라 재산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의 중과세율의 적용여부를 가리는 ⁠‘주택의 수’는 ⁠‘주택 건물의 수’에 따라 계산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타인 소유 주택 xx채를 포함하여 총 xx채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정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나아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어 6%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부속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주택 수’를 주택 수로 계산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그 실질이 보유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속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 점, 원고와 같은 종중의 경우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라는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유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타인 소유 주택들의 거래로 인한 부동산 투기의 위험은 위와 같은 종중이라고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는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중과세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중복해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데,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액에서 지방세로 납부한 주택분 재산세 부분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세목에 추가함으로써 입법적인 관점에서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을 해결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는 공시가격에 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고,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 내지 감정가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의 공시지가가 토지의 시가나 감정가액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그 공시지가로 결정되게 된 경위,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토지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토지들에 대하여 적용된 가감조정비율, 표준지 및 토지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의 지가상승률,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연도를 전후한 개별토지가격의 증감 등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

1829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공시지가의 결정 과정에 있어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정한 주요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거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또는 그 비교표준지와 이사건 부속토지의 토지 특성의 조사·비교, 가격조정률의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기타 잘못된 계산·기재로 그 지가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 등 공시지가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를 추가로 주장·증명하지 않고 있다.또한 달리 공시지가결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자료도 없으므로, 단지 공시지가가 높게 평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2. 2. 15. 시행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

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3 제1항에서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즉,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에‘종중’이 추가되었다(제7호). 그런데 위 규정은 그 시행일인 2022. 2. 15.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바(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기준일이 2021. 6. 1.로서 위 규정의 시행일 이전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7호가 개정된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원고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이 개정된 이유에 관하여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등 법인의 경우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과세의 합목적성 제고’,‘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의 범위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추가’를 제시한 것에 비추어 볼 때[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9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제·개정이유], 종전의 규율이 위법하다거나 그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조세법규를 어떤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 정할 사항인 점(헌법재판소 2001. 12. 20.선고 2000헌바5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이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그 시행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서까지 소급적용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분이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에 반하고, 다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비하여 종중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함으로써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및 그 범위, 산출방법 등의 영역은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가격 등 경제상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재정 상황등 복잡다기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기술적이고 실무적·정책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므로, 기본적인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

② 주택의 경우, ㉠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하는 자산 가운데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 ㉡ 주택은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니라 주거의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인 점, ㉢ 부동산 시장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 가격 형성에 있어서는 심리적 요소들이 크게 작용하며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서도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점 등과 같은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규율대상이나 방법 또한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요건 또한 상당 부분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③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도, 그 대상을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이 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이전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다소 포괄적이었던 위임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서, 수범자가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또한 ㉠ 종중은 주로 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봉행, 종원 간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소유 부동산의 성격이나 이용 목적이 공공주택 공급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수행하여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다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점, ㉡ 오늘날 세원(稅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는 점(헌법재판소 2011. 3.31. 선고 2009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인데(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입법자가 선택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143, 214, 277, 304, 305, 306,385, 402, 2017헌바151, 167, 168, 19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이 종중을 다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달리 취급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에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평등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라. 과세요건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존재 및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한 재산세 부과자료를 기초로 산정되는 세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과세관청이 재산세 과세자료 등 공적 장부에 근거하여 과세대상 재산 및 납세의무자를 특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실제 현황이 재산세 과세 내역과 다르다거나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증명의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2014. 8. 20. 선고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17, 21호증,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방세법 제116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는데, ○○시장은 2021년 이 사건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이사건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피고는 ○○시장이 작성한과세자료를 제공받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② 재산세 관리 대장 등 ○○시장이 작성한 과세자료의 기재 내용 자체에 어떠한 위법이나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③ 원고가 재산세 부과 내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경정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요건사실의 존재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부속토지 지상 건물의 실제현황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내역과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밝혀야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16, 18, 19, 20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속토지 지상 건물의 실제 현황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내역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 따라서 재산세 부과자료를 기초로 한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을 제1호증)의 기재 내용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일부 다르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현황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고, 공부상 등재 현황과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을 제1호증)의 기재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르다거나 과세요건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과세대상 물건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사실상 현황의 조사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상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현황을 조사·확인하여 과세할 수 있고, 그 조사방법이나 절차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명백히 잘못된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건축물대장이 재산세 과세대장보다 실제 현황을 더 정확히 반영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을 제1호증) 기재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이는 대부분 위 결정결의서의 기재 내용과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 현황을 단순 비교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부속토지 등의 실제 현황이 과세 내역과 다르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부속토지에 대하여 2021년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오히려 2019년 및 2020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이미 부과되었던 사실(을 제3호증)이 확인된다.

⑥ 원고는 2023. 7. 25.경 ○○시장에게 이 사건 부속토지 지상 일부 건물의부존재 등을 이유로 재산세 환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시장은 2024. 1.경 주택멸실 여부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4) 그러나 그 후속 조치로서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는(지방세기본법 제58, 60조)2) 등 이 사건 부속토지 지상 건물 중 일부가 실제로 멸실되었다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⑦ 원고는 이 사건 부속토지의 과세면적에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 등 비과세 대상 면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을 제1호증)의 과세대상 물건별 ⁠‘감면 후 공시가격’ 산정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비과세 대상 면적은 이미 과세표준 산정 과정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현황과세 원칙을 규정한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주장한다(2025. 1. 8.자 준비서면 1쪽). 해당 시행령 규정이 삭제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현황과세 원칙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현행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으로 그 규정 형식을 법률로 상향하여 입법한 것에 불과하다.

2) 지방세기본법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6.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6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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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 소유 시 종합부동산세 3주택 이상 중과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6149
판결 요약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다수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3주택 이상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공시지가 산정, 종중의 누진세율 적용 예외 등 종합적 쟁점에 대해 모두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중과세율 #부속토지 #타인소유주택
질의 응답
1.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여러 필지를 소유할 때도 종합부동산세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인가요?
답변
네,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지상 주택 수만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3주택 이상에 해당하면 중과세율(6%)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6149 판결은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으로 타인의 무허가건물에 점유당해 부속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속토지 소유자임이 인정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6149 판결은 사용·수익과 무관하게 보유세 성격상 부과 정당함을 이유로 해당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가 공제되므로 실질적으로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6149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의 공제제도와 이중과세 입법취지를 들어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4. 2022년 시행령 개정 전에 종중(법인등)에 일반 누진세율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시행일 이전 납세의무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소급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6149 판결은 부칙상 시행일 이후에만 개정 시행령 적용 가능함을 이유로 소급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5. 공시지가가 과도하게 높게 산정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공시지가 산정에 절차적 하자나 명백한 오류가 없으면 단순히 시세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6149 판결은 공시지가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근거가 없으면 위법성 인정 불가라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타인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총 xx채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정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6149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9.

판 결 선 고

2025. 6.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25.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산 ○○에 소재하고 있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시 ○○동 ○○, xx동 xx호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별지1 주택 부속토지 목록 기재와 같이 주택 xx채의 부속토지 합계 xxx㎡(이하 ⁠‘이 사건 부속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별지1 연번 1 내지 xx 기재 건물은 모두 타인 소유의 주택이었고, 연번 44 내지 xx 기재 건물은 원고 소유의 주택이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속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주택 총 xx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중과세율 6%를 적용하여 2021. 11. 25.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농어촌특별세 xxx원 합계 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부속토지 지상의 주택 대부분은 타인 소유로서 과거 무허가촌락 형성 및 양성화 과정에서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점유되어 원고가 이 사건 부속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단지 형식상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전년 대비 증액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재산 상황에 별다른 변동이 없고,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바, 이처럼 과다하게 증액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중에 대하여 기본공제(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를 적용하고 법인 등에 대한 중과세율(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원고 또한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 물건의 실제 현황에 대한 조사·확인 없이 과거의 재산세 과세자료 등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현황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즉,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을 제1호증)상 건물의 용도나 면적 산정이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부정확하고, 일부 대상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 등 과세요건 자체가 불분명한바,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어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실질과세 원칙 및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일반적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 지방세법 제105조, 제107조),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부분에 대하여 각자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제2호), 결국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1주택(주택의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한 것 역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의 차등 없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하던 것을 제9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였고,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3%의 세율을(제1호),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6%의 단일세율을(제2호) 적용하도록 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더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 주택의 건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이를 일반적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각 소유자가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여러 개의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결국 개별 주택 건물의 수에 따라 재산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의 중과세율의 적용여부를 가리는 ⁠‘주택의 수’는 ⁠‘주택 건물의 수’에 따라 계산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타인 소유 주택 xx채를 포함하여 총 xx채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정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나아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어 6%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부속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주택 수’를 주택 수로 계산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그 실질이 보유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속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 점, 원고와 같은 종중의 경우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라는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유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타인 소유 주택들의 거래로 인한 부동산 투기의 위험은 위와 같은 종중이라고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는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중과세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중복해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데,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액에서 지방세로 납부한 주택분 재산세 부분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세목에 추가함으로써 입법적인 관점에서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을 해결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는 공시가격에 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고,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 내지 감정가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의 공시지가가 토지의 시가나 감정가액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그 공시지가로 결정되게 된 경위,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토지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토지들에 대하여 적용된 가감조정비율, 표준지 및 토지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의 지가상승률,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연도를 전후한 개별토지가격의 증감 등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

1829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공시지가의 결정 과정에 있어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정한 주요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거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또는 그 비교표준지와 이사건 부속토지의 토지 특성의 조사·비교, 가격조정률의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기타 잘못된 계산·기재로 그 지가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 등 공시지가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를 추가로 주장·증명하지 않고 있다.또한 달리 공시지가결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자료도 없으므로, 단지 공시지가가 높게 평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2. 2. 15. 시행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

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3 제1항에서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즉,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에‘종중’이 추가되었다(제7호). 그런데 위 규정은 그 시행일인 2022. 2. 15.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바(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기준일이 2021. 6. 1.로서 위 규정의 시행일 이전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7호가 개정된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원고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이 개정된 이유에 관하여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등 법인의 경우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과세의 합목적성 제고’,‘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의 범위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추가’를 제시한 것에 비추어 볼 때[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9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제·개정이유], 종전의 규율이 위법하다거나 그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조세법규를 어떤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 정할 사항인 점(헌법재판소 2001. 12. 20.선고 2000헌바5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이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그 시행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서까지 소급적용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분이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에 반하고, 다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비하여 종중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함으로써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및 그 범위, 산출방법 등의 영역은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가격 등 경제상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재정 상황등 복잡다기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기술적이고 실무적·정책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므로, 기본적인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

② 주택의 경우, ㉠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하는 자산 가운데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 ㉡ 주택은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니라 주거의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인 점, ㉢ 부동산 시장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 가격 형성에 있어서는 심리적 요소들이 크게 작용하며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서도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점 등과 같은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규율대상이나 방법 또한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요건 또한 상당 부분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③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도, 그 대상을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이 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이전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다소 포괄적이었던 위임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서, 수범자가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또한 ㉠ 종중은 주로 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봉행, 종원 간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소유 부동산의 성격이나 이용 목적이 공공주택 공급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수행하여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다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점, ㉡ 오늘날 세원(稅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는 점(헌법재판소 2011. 3.31. 선고 2009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인데(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입법자가 선택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143, 214, 277, 304, 305, 306,385, 402, 2017헌바151, 167, 168, 19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이 종중을 다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달리 취급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에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평등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라. 과세요건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존재 및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한 재산세 부과자료를 기초로 산정되는 세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과세관청이 재산세 과세자료 등 공적 장부에 근거하여 과세대상 재산 및 납세의무자를 특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실제 현황이 재산세 과세 내역과 다르다거나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증명의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2014. 8. 20. 선고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17, 21호증,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방세법 제116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는데, ○○시장은 2021년 이 사건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이사건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피고는 ○○시장이 작성한과세자료를 제공받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② 재산세 관리 대장 등 ○○시장이 작성한 과세자료의 기재 내용 자체에 어떠한 위법이나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③ 원고가 재산세 부과 내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경정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요건사실의 존재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부속토지 지상 건물의 실제현황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내역과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밝혀야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16, 18, 19, 20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속토지 지상 건물의 실제 현황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내역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 따라서 재산세 부과자료를 기초로 한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을 제1호증)의 기재 내용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일부 다르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현황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고, 공부상 등재 현황과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을 제1호증)의 기재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르다거나 과세요건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과세대상 물건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사실상 현황의 조사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상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현황을 조사·확인하여 과세할 수 있고, 그 조사방법이나 절차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명백히 잘못된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건축물대장이 재산세 과세대장보다 실제 현황을 더 정확히 반영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을 제1호증) 기재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이는 대부분 위 결정결의서의 기재 내용과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 현황을 단순 비교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부속토지 등의 실제 현황이 과세 내역과 다르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부속토지에 대하여 2021년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오히려 2019년 및 2020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이미 부과되었던 사실(을 제3호증)이 확인된다.

⑥ 원고는 2023. 7. 25.경 ○○시장에게 이 사건 부속토지 지상 일부 건물의부존재 등을 이유로 재산세 환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시장은 2024. 1.경 주택멸실 여부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4) 그러나 그 후속 조치로서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는(지방세기본법 제58, 60조)2) 등 이 사건 부속토지 지상 건물 중 일부가 실제로 멸실되었다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⑦ 원고는 이 사건 부속토지의 과세면적에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 등 비과세 대상 면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을 제1호증)의 과세대상 물건별 ⁠‘감면 후 공시가격’ 산정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비과세 대상 면적은 이미 과세표준 산정 과정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현황과세 원칙을 규정한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주장한다(2025. 1. 8.자 준비서면 1쪽). 해당 시행령 규정이 삭제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현황과세 원칙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현행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으로 그 규정 형식을 법률로 상향하여 입법한 것에 불과하다.

2) 지방세기본법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6.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6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