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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취득 시 조세회피목적 증여세 인정 기준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6017
판결 요약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하고 실질 주주와의 관계를 허위신고해 과점주주에서 빠져 세금 감면 효과를 얻은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의 진정 목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주식거래 #과점주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으로 주식 취득 후 실질 주주와의 관계를 허위신고하면 조세회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지배주주와의 관계를 허위로 신고해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을 면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6017 판결은 주식보유 현황 신고서에 관계코드를 ‘기타’로 허위표기하고 과점주주 외관을 만들어 간주취득세를 면한 사실을 들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 거래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6017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약정이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나요?
답변
네, 단순 명의신탁만으로는 증여의제를 할 수 없고, 조세회피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6017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주식 취득에 사용한 자금이 실 소유자에게서 비롯된 사실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모든 매수자금이 실제 소유주에게서 나왔다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6017 판결은, 주식매수대금이 전액 지원자의 계좌에서 송금된 점을 명의신탁 인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5.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문서 없이 거액을 빌렸다 주장하면 신빙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거액을 빌렸으면서 계약서나 이자/변제기약정이 없다면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로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6017 판결은 금전소비대차 관련 문서가 전혀 없는 사정을 명의신탁의 주요 증거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에 의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하여 조세의 납부를 면탈하는 것도 조세회피의 방법 중 한 유형으로 볼 수 있고, 주식보유 현황을 신고하면서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를 ’친족‘이 아닌 ’기타‘로 허위표시하여 스스로 원고와 타인관계로 과점주주가 아닌 듯한 외관을 작출함으로써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었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목적에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0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DD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5.

판 결 선 고

2021. 11. 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1년 귀속증여세와 가산금 부과처분 중 40,74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2년 귀속증여세와 가산금 부과처분 중 127,181,11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제1항의 소 각하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증여세와 가산금 합계 44,742,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귀속증여세와 가산금 합계 140,497,1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의 직원이고, 문DD은 ○○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이모부이다.

○ 원고는 박HH, 정CC, 현JJ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 발행주식을 매수하였다(이하 아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피고는 원고가 문DD의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문DD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에 따라 2019. 10.15.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2020. 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20. 기각되었다.

○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9. 15. 직권으로 2011년 귀속증여세와 가산금 합계 44,742,000원을 합계 40,742,000원으로, 2012년 귀속증여세와 가산금 합계 140,497,116원을 127,181,116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6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문DD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면서 주식양수금 상당액을 문DD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이후 문DD에게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즉 이 사건 주식은 문DD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나. 설령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이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당초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일부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처분으로 부과된 세액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2011년 귀속증여세와 가산금은 40,742,000원이, 2012년 귀속 증여세와 가산금은 127,181,116원이 남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당초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이하 5~6항에서는 ⁠‘당초 처분 중 위 감액경정으로 남은 각 금액부분의 각 취소청구’에 한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다).

5.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문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재원은 모두 문DD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원고의 자금은 전혀 지출된 바 없다. 즉, 원고는 2011. 9. 19. 박HH으로부터 21,000주를 15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박HH에게 위 주식매수대금을 이체하였는데, 위 금액은 2011. 9. 16. 문DD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금액과 일치한다.

또한, 원고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2012. 11. 9. 문DD을 주식매매대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정CC로부터 35,853주를 212,300,000원3)에, 같은 날 현JJ으로 부터 20,312주를 120,600,000원4)에 각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당일 문DD으로부터 70,000,000원을 이체받아 정CC에게 계약금 45,000,000원, 현JJ에게 계약금2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3. 3. 18. ○○종합건설로부터 262,900,000원을 이체받아 정CC에게 잔금 167,300,000원, 현JJ에게 잔금 95,6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종합건설은 원고에게 이체한 262,900,000원을 대표이사 문DD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을 뿐이다.

◎ 원고는 문DD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 용도로 수억 원을 차용하면서도 문DD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고,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 이자 등에 대하여도 따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이 사건 주식 매수 당시 원고는 월 200만 원 상당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음에도 문DD이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고 차용증과 같은 문서조차 받아두지 않은 채 수억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은 원고와 문DD이 처조카와 이모부의 관계에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대단히 이례적이다.

◎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수년간 문DD에게 차용한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다(원고는 2017. 9. 13. 배우자 한YY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문DD에게 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50,000,000원이 문DD에 대한 원고의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이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 관련 세무조사가 진행된 이후 문DD에게 송금한 정황은 오히려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일 뿐이다).

◎ 원고는 2011. 3. 15. 문DD의 처(원고의 이모)인 진MM로부터 ◎◎산업 주식10,000주를, 2013. 12. 2. 문DD으로부터 ◎◎산업 주식 5,000주를 무상으로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 후 증여세가 부과되자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 원고는 스스로 작성한 정CC, 현JJ과의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을 부인하면서도 그와 같이 사실과 다른 금액을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 장기간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지 않은 채 보관만 하였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문DD에게 상환하기까지 이 사건 주식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사실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조세회피목적의 존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나.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주식이 자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만 주장할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문DD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함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에 의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하여 조세의 납부를 면탈하는 것도 조세회피의 방법 중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문DD은 ○○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이미 상당한 소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산업의 대표이사였던 문DD은 2011년과 2012년 원고의 주식보유 현황을 신고하면서 지배주주(문DD)와의 관계코드를 ’친족‘이 아닌 ’기타‘로 허위표시하여 스스로 원고와 문DD이 타인관계로 ◎◎산업의 과점주주가 아닌 듯한 외관을 작출함으로써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었고, 결과적으로 약 3,400만 원의 간주취득세를 면하는 등 상당한 금액의 조세를 회피하는 이익을 취득하기도 한 점, ③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나 문DD에게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목적에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문DD에게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결론 이 사건 소 중 ⁠“2011년 귀속증여세와 가산금 부과처분 중 40,74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2년 귀속증여세와 가산금 부과처분 중 127,181,11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 각하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11. 02.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60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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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취득 시 조세회피목적 증여세 인정 기준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6017
판결 요약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하고 실질 주주와의 관계를 허위신고해 과점주주에서 빠져 세금 감면 효과를 얻은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의 진정 목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주식거래 #과점주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으로 주식 취득 후 실질 주주와의 관계를 허위신고하면 조세회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지배주주와의 관계를 허위로 신고해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을 면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6017 판결은 주식보유 현황 신고서에 관계코드를 ‘기타’로 허위표기하고 과점주주 외관을 만들어 간주취득세를 면한 사실을 들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 거래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6017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약정이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나요?
답변
네, 단순 명의신탁만으로는 증여의제를 할 수 없고, 조세회피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6017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주식 취득에 사용한 자금이 실 소유자에게서 비롯된 사실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모든 매수자금이 실제 소유주에게서 나왔다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6017 판결은, 주식매수대금이 전액 지원자의 계좌에서 송금된 점을 명의신탁 인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5.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문서 없이 거액을 빌렸다 주장하면 신빙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거액을 빌렸으면서 계약서나 이자/변제기약정이 없다면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로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6017 판결은 금전소비대차 관련 문서가 전혀 없는 사정을 명의신탁의 주요 증거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에 의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하여 조세의 납부를 면탈하는 것도 조세회피의 방법 중 한 유형으로 볼 수 있고, 주식보유 현황을 신고하면서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를 ’친족‘이 아닌 ’기타‘로 허위표시하여 스스로 원고와 타인관계로 과점주주가 아닌 듯한 외관을 작출함으로써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었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목적에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0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DD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5.

판 결 선 고

2021. 11. 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1년 귀속증여세와 가산금 부과처분 중 40,74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2년 귀속증여세와 가산금 부과처분 중 127,181,11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제1항의 소 각하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증여세와 가산금 합계 44,742,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귀속증여세와 가산금 합계 140,497,1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의 직원이고, 문DD은 ○○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이모부이다.

○ 원고는 박HH, 정CC, 현JJ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 발행주식을 매수하였다(이하 아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피고는 원고가 문DD의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문DD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에 따라 2019. 10.15.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2020. 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20. 기각되었다.

○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9. 15. 직권으로 2011년 귀속증여세와 가산금 합계 44,742,000원을 합계 40,742,000원으로, 2012년 귀속증여세와 가산금 합계 140,497,116원을 127,181,116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6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문DD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면서 주식양수금 상당액을 문DD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이후 문DD에게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즉 이 사건 주식은 문DD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나. 설령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이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당초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일부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처분으로 부과된 세액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2011년 귀속증여세와 가산금은 40,742,000원이, 2012년 귀속 증여세와 가산금은 127,181,116원이 남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당초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이하 5~6항에서는 ⁠‘당초 처분 중 위 감액경정으로 남은 각 금액부분의 각 취소청구’에 한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다).

5.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문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재원은 모두 문DD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원고의 자금은 전혀 지출된 바 없다. 즉, 원고는 2011. 9. 19. 박HH으로부터 21,000주를 15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박HH에게 위 주식매수대금을 이체하였는데, 위 금액은 2011. 9. 16. 문DD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금액과 일치한다.

또한, 원고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2012. 11. 9. 문DD을 주식매매대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정CC로부터 35,853주를 212,300,000원3)에, 같은 날 현JJ으로 부터 20,312주를 120,600,000원4)에 각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당일 문DD으로부터 70,000,000원을 이체받아 정CC에게 계약금 45,000,000원, 현JJ에게 계약금2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3. 3. 18. ○○종합건설로부터 262,900,000원을 이체받아 정CC에게 잔금 167,300,000원, 현JJ에게 잔금 95,6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종합건설은 원고에게 이체한 262,900,000원을 대표이사 문DD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을 뿐이다.

◎ 원고는 문DD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 용도로 수억 원을 차용하면서도 문DD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고,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 이자 등에 대하여도 따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이 사건 주식 매수 당시 원고는 월 200만 원 상당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음에도 문DD이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고 차용증과 같은 문서조차 받아두지 않은 채 수억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은 원고와 문DD이 처조카와 이모부의 관계에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대단히 이례적이다.

◎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수년간 문DD에게 차용한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다(원고는 2017. 9. 13. 배우자 한YY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문DD에게 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50,000,000원이 문DD에 대한 원고의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이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 관련 세무조사가 진행된 이후 문DD에게 송금한 정황은 오히려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일 뿐이다).

◎ 원고는 2011. 3. 15. 문DD의 처(원고의 이모)인 진MM로부터 ◎◎산업 주식10,000주를, 2013. 12. 2. 문DD으로부터 ◎◎산업 주식 5,000주를 무상으로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 후 증여세가 부과되자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 원고는 스스로 작성한 정CC, 현JJ과의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을 부인하면서도 그와 같이 사실과 다른 금액을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 장기간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지 않은 채 보관만 하였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문DD에게 상환하기까지 이 사건 주식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사실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조세회피목적의 존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나.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주식이 자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만 주장할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문DD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함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에 의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하여 조세의 납부를 면탈하는 것도 조세회피의 방법 중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문DD은 ○○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이미 상당한 소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산업의 대표이사였던 문DD은 2011년과 2012년 원고의 주식보유 현황을 신고하면서 지배주주(문DD)와의 관계코드를 ’친족‘이 아닌 ’기타‘로 허위표시하여 스스로 원고와 문DD이 타인관계로 ◎◎산업의 과점주주가 아닌 듯한 외관을 작출함으로써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었고, 결과적으로 약 3,400만 원의 간주취득세를 면하는 등 상당한 금액의 조세를 회피하는 이익을 취득하기도 한 점, ③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나 문DD에게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목적에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문DD에게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결론 이 사건 소 중 ⁠“2011년 귀속증여세와 가산금 부과처분 중 40,74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2년 귀속증여세와 가산금 부과처분 중 127,181,11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 각하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11. 02.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60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